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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정원과 공안당국의 국가보안법 폐지 딴지걸기를 강력 규탄한다! (전문)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세를 거스르려는 공안 적폐들이 몸부림치고 있다.
오늘 국가정보원이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을 국가보안법 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하였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청원이 4일만에 7만명을 돌파하고 폐지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로 향하는 국민의 여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국정원 등 공안적폐세력의 도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제기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 대해 “이미 사문화되었다”며 이 문제를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지 않았으며, 얼마든지 이를 빌미로 공안 적폐세력들이 반북 대결구도를 부활시킬 수 있음이 명백해졌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사문화되지 않은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안 적폐세력들의 준동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분명한 행동으로 대답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된 회합통신 조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시대착오적 협박이자, 무한대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이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세계인들과 SNS를 하는 시대이며,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만나고, 남북 정상회담을 단기간 수 차례 진행하고 공동선언까지 발표한 시대이다. 이런 때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강제하고 북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그것이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지 검열하겠다”는 구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이 자의적 문구에 의해 수많은 민주 인사들, 통일 인사들이 희생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전 국민에 대한 사상 검열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조항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민중생존, 자주와 통일을 향한 국민의 노력을 탄압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며, 지금의 유례없는 남북관계 단절 상황이 문 정부의 바로 그런 모습 때문이라는 계속되는 지적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고, 10만 국민동의 청원 등 악법 폐지운동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국정원과 공안당국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반민주, 반인권, 반통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발걸음을 더욱 다그쳐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민들께, 역사를 되돌리려는 적폐들의 시도에 맞서 10만 국민동의청원에 적극 참여하고, 기어이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2021년 5월 14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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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시대연구원 입장문 (전문)
4.27시대연구원 연구원장 한충목입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 오전 이정훈 연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긴급체포 소식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저 또한 황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 향후의 계획을 회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경 이정훈 연구위원의 자택에 국정원과 경찰청 합동수사본부 요원들이 압수수색 영장과 긴급체포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회합 통신으로 이정훈 연구위원이 북의 지령을 받고서 이적표현물 2종 생산 및 여러 활동을 수행하였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정훈 연구위원의 저서 중 "주체사상 에세이"는 2010년 수감 당시에 옥중에서 이미 초고를 구상한 책인데, 어떻게 2017년에 북의 지령을 받고 저술하였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은 여러 연구위원들이 참여한 공동 저술인데, 공동저자들 모두가 북의 지령을 수행하였다는 것입니까?
거짓과 허위에 기반한 영장 청구 내용은 현재 들불같이 일어나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을 겨냥한 국정원의 모략극입니다.
국정원이 영장을 청구한 날짜는 5월 11일이고 영장의 유효기간은 6월 9일인데, 이는 정확히 국가보안법 폐지 10만인 청구 기간과 일치합니다.
이는 이정훈 연구위원에 대한 공안 탄압이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잔명을 연장하려는 치밀한 기획극이란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오후3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이정훈 연구위원은 국정원의 모략극을 묵비 투쟁과 단식 투쟁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4.27시대연구원도 뜻을 같이하는 제 시민.종교.사회단체들과 힘을 합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당당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통일을 향한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하를 이루고 있으며, 4.27시대연구원은 그 흐름의 선두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원의 모략극은 반드시 파탄될 것이며, 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겨레는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종로경찰서에서 이정훈 연구위원과의 접견이 있었습니다.
4.27시대연구원 접견단은 4.27시대연구원 전체 회원분들의 마음을 모아 이정훈 연구위원에게 지지와 격려를 전하였습니다.
4.27시대연구원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상황을 회원 여러분들과 공유하며 회원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타개해나가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철폐되고 조국이 통일되는 그 날까지 4.27시대연구원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 투쟁에 4.27시대연구원 회원 여러분들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염원하는 촛불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5월 14일
4.27시대연구원 원장 한충목 드림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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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씨는 친일군부독재와 싸웠고 , 통일운동에 힘쓰는 존경스런 분
조미 대화 , 반도의 봄을 예견하신 분
국정원은 조미 대화를 방해할 셈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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