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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4/02
    비정규, 최저임금 개악을 막아야 한다
    강철새잎

비정규, 최저임금 개악을 막아야 한다

4월 2일 미디어충청(www.cmedia.or.kr) 칼럼.
3월 30일 오후 5시에 국무회의에서 비정규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웃기는 것은 3월 31일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서기 때문에 해외순방 전날 처리를 강행했단다. 더욱이 국무회의가 오후에 소집되어 안건처리를 한 것은 이번이 국회 역사상 처음이란다. MB의 발상은 참으로 놀라울 뿐이다.
어쨌든 비정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젠 국회에서 ‘탕,탕,탕’ 의사봉을 두들기는 일만 남았다.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

2006년 12월,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노동사회단체들은 당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비정규법’ 통과를 반대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비정규법은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해고를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7년 7월 1일, 이 법이 시행되자마자 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고 그래서 급기야 매점을 점거농성을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저 한편에서 팔짱끼고 이 안에 적극 동의한 자들이 지금의 한나라당이다. 그리고 이제 2009년 3월에 이 법이 이야기하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올해 7월에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량 정리해고를 당할 것이라고 이 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현행 2년 고용을 4년으로 연장하여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2년에서 4년으로 고용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 오히려 해고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시간만 연장했을 뿐이다. 그리고 4년 안에 해고를 한다고 해서 어떤 제재도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결국은 ‘2년이 너무 짧으니까 4년으로 연장해 줄게’ 하는 것뿐이다.


최근에 상담을 참 많이 받았다. 내용인즉슨 올 7월이면 비정규법으로 정규직화 해줘야 하는 것이 싫어서 나가라고 한다는 내용들이다. 심지어는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한 사업장도 있었다. 결국은 2006년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뭐... 최저임금마저도 깍겠다구? 차라리 벼룩의 간을 내 먹어라!

한나라당의 이런저런 곳에서 발상은 참으로 뛰어나다. 최근 김성조 의원의 대표발의를 통해 최저임금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기가 막힌다.
최근 한국사회는 저출산에서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고령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너무나 오른(?) 최저임금을 삭감해서 다른 고령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나누어 주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발상이다. 그래서 개정안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0~20% 삭감하자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000원이다. 만약 개정안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면 고령 노동자들은 약 10~15만 원 정도 삭감된 금액을 받아야한다. 날로 치솟고 있는 물가에 비교하면 더욱 더 세상 살아가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고령 노동자들에는 최악이다.
또한 개정안은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삭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수습노동자의 임금삭감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습노동자에게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적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 연장할 것을 담고 있다. 최근 공기업 초임 임금을 30%로 삭감하는 내용으로 취업 공고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또한 최악이다. 그러나 수습노동자의 경우는 임금삭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1년짜리 기간제 노동자에서 6개월짜리 단기간 노동자들로 전환, 소위 ‘사용하다 버리는’ 최악의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3월 31일 민주노총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500인 선언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자들의 관심도 이전에 비해 컸다.
민주노총은 4월이나 혹은 6월 임시국회 때 강행처리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깡그리 빼앗아 먹겠다는 저급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일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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