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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궁절내현

시궁절내현'(時窮節乃現), 

 

- 문천상(송나라), '정기가' 중에서

 

 '때가 힘들 때 그의 굳은 원칙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보통 때가 힘들면 꼼수나 모사가 판을 친다.

 그런 이유는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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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무리

다른 쪽지에 갈무리한 글을 옮기고 있다. 귀찮지만 짧은 시간에 우연히, 혹은 필요해서 잘라둔 글들이라 나중에 찾기에 귀찮을 듯하다.

 

그래서 모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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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노 나나미

시오노 나나미의 말.

 

“적극적인 뜻의 ‘카치베리아(cattiveria: 악의)’가 인간을 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함께 세리아A로 유럽축구의 양대 지존을 이루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아쉽게 진 경기를 곧잘 카치베리아가 결핍되었다고 평한다고 한다.

 

시오노 나나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카치베리아는 ‘궁극의 자기중심성’으로 스스로를(자기 자신이든 팀이든 간에) ‘싸움터의 주인’으로 만들어내는 힘이다. 그녀는 “스스로를 싸움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전투에서는 언제나 승자가 된다”고 말한다.

 

p.s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책(로마인 이야기 8권)에서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의 건널 때의 상황적 판단을 그렇게 했나보다. "이 강을 건너면 인간세계가 비참해지고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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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쟁의행위

갈무리해 둔다. 매일노동뉴스에서 발췌한 것인데, 언제 것인지 검색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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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조법에 명시된 목적과 절차 등을 거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면책특권이 부여된다. 적법하게 진행 중인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나, 무단점거 등의 혐의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간접고용노동자들로 조직된 노조라면 사정이 좀 다르다. 노조법에 있는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등의 정당성을 갖췄더라도 교섭을 요청하는 상대방이 사용사업주라면, 또한 로비 점거 등을 하는 곳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이라면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다. 적어도 현행 판례 해석대로라면. 법원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면책적 쟁의행위’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학계의 주장은 대체로 판례와 다르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김유성 교수(법학)는 이렇게 설명한다. “단체행동권이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함께 헌법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단체행동이 그 정당성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국가나 사용자는 이를 용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수인(受忍)해야 한다는 면책의 법리를 전체 법질서에서 정립하고 있다.”


서울대 윤애림 박사에 따르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비해 ‘면책적 쟁의행위’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근로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둘의 차이는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에 관한 것인데,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면책적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노조를 포함하는 헌법상 단결체가 널리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이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관철까지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윤애림 박사는 “파견·용역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주장을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면 간접고용근로자들의 노동3권은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면책적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가 처분권한을 갖는 사항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이론을 비판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이승욱 교수(법학)는 “헌법에서 노동3권을 부여한 취지로 볼 때, 쟁의행위가 노조법상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이지 민형사상 면책을 받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다”며 “면책적 쟁의행위는 노조법상 쟁의행위보다 넓게 해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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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

강준만의 글을 읽으면서 다시 신영복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강연 중 일부를 녹취한 것을 떼어와봤다. 프레시안에서 뜯어왔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60925210732

 

 

"언론의 역할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 사례로 프란시스 골튼이라는 통계학자이자 유전학자가 겪은 일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분이 어느 날 시골 장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황소 한 마리를 무대에 올려 놓고 그 소의 몸무게를 맞추는 퀴즈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얼마씩 낸 뒤, 각자 소의 몸무게를 종이에 적어 통에 넣고 제일 가깝게 맞춘 사람이 각자가 낸 돈을 모두 가져가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골튼이 지켜보던 날은 800명이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소의 몸무게를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아마 아무도 못 맞출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통을 열어 확인해보니 정말 맞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걸 조사해보니 13명은 무엇을 적었는지 판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빼면 787장이 남는데, 거기에 적힌 숫자들을 다 더해서 다시 787로 나눴더니 1197파운드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의 몸무게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198파운드였습니다.
    어쩌면 소의 몸무게가 1197파운드였는지도 모르지요. 저울이 틀렸을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고 프란시스 골튼은 크게 뉘우쳤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맞추지 못 했지만, 여러 사람의 판단이 모이니까 정확한 몸무게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이죠. 언론도 얼핏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대중의 지혜를 모아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즘처럼 쌍방향 소통이 발달한 인터넷 시대에는 더욱 그렇지요."

 

 그의 영원한 주제는 관계와 소통이다. 그런데 관계와 소통이 다른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가끔씩 신영복 선생의 관계와 소통은 "서로 잘하자" 이상의 다른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게 느껴지고 있다. 좀 더 그의 말과 글을 유심히 살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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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인 전태일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수정을 요구하지?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C0%FC%C5%C2%C0%CF&sm=tab_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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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에 대하여

각 고장에 나름대로의 전통 민요가 있다. 민요는 그 고장의 얼과 힘이다.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옷과 머리카락까지 서슴없이 베어갔지만 아리랑이나 두레 등과 같은 정신의 소산은 제거할 수 없었다.

 

민요를 생각해보면 재미있다. 특히 김준호(국악인)씨의 국악, 민요에 대한 설명은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이다. 또한 민요에 깃든 정신을 잘 표현하는 사람으로써, 또한 그 또한 지방사람으로써, 소리를 하는 소리꾼으로써도 손색없는 민요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겠다.

 

1. 경상도

 

그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렇다. 먼저 경상도 민요는 사실 멋대가리가 없다. 멋대가리가 없어 춤사위가 발달하였다. 소위 '멋몸'은 있다는 것이다. 광대놀이, 별신굿, 오광대 등이 경상도 지방에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소리는 악센트가 강하고 걸쭉하게 뽑아내는 소리의 힘이 있지만 전라도처럼 맛은 없다. 지르고 뽑아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잘알려진 '쾌지나 칭칭나네'는 '고기가 많이 나네'라는 뜻인데, 남도에서 먹을게 없다가 철이되어 멸치가 오를 철이 되면 '쾌지나 칭칭나네'하면서 노래가락을 이어갔다는 설명도 재미있다.

 

2. 전라도

 

멋대가리가 없는 경상도와 달리 전라도 민요는 그 특징이 '맛'이다. 음식도 단연 으뜸이지만, 소리도 맛으로보면 가장 으뜸이라도 할 수 있다. 전라도에서는 개짓는 소리도 문화재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소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전라도에 있는 소포리라는 동네에 가면 그 동네사람들이 전부 명창들이다. 그래서 그런지 왠간한 소리꾼은 명함도 내밀기 힘들다. 논밭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흐드러진 노래가락이 보통 솜씨들이 아니다.

 

전라도 소리는 '삭힌 맛'에 그 묘미가 있다.  그 삭힌 맛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삭힌 맛처럼 온 몸을 찌르르하게 찌르는 힘과 톡 쏘는 힘, 그리고 감칠 맛이 있다. 전라도 사람들이 음식이 맛나면 '음석(음식)에 개미가 있구마이'라고 한다. 개미가 혀 끝에서 돌돌말려 간드러지게 하는 맛. 그게 전라도 소리의 힘이다.

 

3. 충청도

 

충청도는 말이 필요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소리가 충청도에 모인다. 오래전 전쟁통에 지방으로 징집된 병졸들이 다시 충청도에 오게 되면서 각 지방의 소리를 한데 모은 것이 유래다. 그래서 충ㅈ청도 소리의 힘은 바로 '아우름'이다.

 

4. 강원도

 

강원도는 노래가 정적이다. 그러나 정선 아리랑의 경우, 1500절이상의 노래가락을 자랑한다. 춤사위가 별로 없지만 노래는 호소력이 크다. 산에 오르는 소리와 내려가는 소리가 따로 있을 만큼 애환이 노래구절에 곳곳에 나타난다. 또한 평지가 없는 탓에 소리가 호흡을 길게 요한다. 그래서 경상도 민요와 같이 빠르고 경쾌하지 않다. 높은 산에서 한 숨을 내쉬면서 부르는 것과 같이 소리가 나온다.

 

5. 경기도

 

경기창은 슬픈노래가 없다. 그렇다고 경상도처럼 방정맞지도, 전라도처럼 음탕함도 없다. 왜냐하면 임금이 수도에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늴리리야, 군밤타령과 같이 그냥 즐거운 노래가 대중을 이룬다. 임금이 듣는데서 '한많은 이 세상 야속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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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릿브지 대학

캠릿브지 대학의 연결구과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되열어

있는가 하것는은 중하요지 않고, 첫째번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것는이

중하요다고 한다.

나머지 글들자은 완전히 엉진창망의 순서로 되어 있지을라도 당신은 아무 문없제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하냐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 하나 읽것는이 아니

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하식기 때이문다.

http://www.soriaudio.com/zboard/zboard.php?id=b_free&no=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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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모의...

티비, 티비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좀 이쁘다 싶은 여자아해에게는 많은 관심이 쏠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쁘다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재주나 능력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눈이 크다는 것과 사물을 좀 더 깊고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지는 것과는 무관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긴 다리를 가진다고 해서 세상일을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은 뜯어고치는 것도 능력이 되고 있고, 얼굴이나 몸매로 상업적으로, 아예 상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쁘다는 기준을 주관적으로 새로이 판단한다고 해도 별 소용이 없는 짓이다.

 

이미 나 또한 이쁘다는 기준이 상업적 매체를 통해서 길들여졌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내가 가진 "미"의 기준이 단순히 상업적 언론에 지배된 것은 아니다.

 

다만 아직까지 내면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또 모른다.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말도 생성된 말이 아닌 어느 꾼의 간드러진 속삭임에 불과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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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사회단체의 상근활동가들과 사무처장 혹은 대표간에 의견이 달라

가끔씩 그 사이 전선을 이루기도 한다.

 

그게 현실적인 경영상의 이유와 원칙간의 대립이거나 원칙간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전선이 형성된다.

 

합리적으로 해결되기 보다는 둘 중에 하나가 조직을 떠나는 방식으로

문제가 봉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지들끼리 대결구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나,

그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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