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판사 "병역거부 판결 않겠다"
첫 무죄선고로 논란 곤욕
후임판사에 사건 넘기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선고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가 “재판 계류 중인 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판사의 이런 방침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데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판결 취지를 뒤집을 수 없는 데서 오는 고육책으로 해석된다.

이 판사는 3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선고를 내년 2월께 부임하는 후임 판사에게 넘기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인권운동 사랑방 활동가인 전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니면서도 “전쟁이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지난 6월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판결을 후임 판사에게 넘김으로써 이 판사는 자연스럽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판사는 내년 2월께 고법이나 형사합의부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돼 형사단독 사건인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결할 기회가 없다.

사건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덕수 진선미 변호사는 “선고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판사가 후임 판사에게 넘길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판사가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 이후 판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이후 항의성 메일로 곤욕을 치렀고 지난 6월에는 청산가리가 배달되는 등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영 기자 ahnhh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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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모씨는 다른 병역거부자와는 다르게 좀 더 늦게 실형을 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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