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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구 부위원장님을 즉각 석방하라!!!

법원의 이중잣대, 표적수사의 희생양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석방 촉구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검찰청 앞 기자회견서 입장 밝혀
국민행동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13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구속된 허영구 공동대표(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허영구 공동대표의 구속 결정은 ‘검찰과 경찰의 표적수사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투기자본에게는 영장기각,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는 영장을 발부한 편파적인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정치적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허영구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지난 12월 8일 노사관계 로드맵 국회상임위 통과에 항의하며 국회 앞 도로에서 연좌시위 과정에서 연행됐다. 구속 이유는 ‘집시법 위반’ 이다.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당일 연행된 26명의 관계자들이 대부분 풀려난 상황에서도 허영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과 경찰이 그동안 허 대표를 사실상 표적 수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조사과정에서 허영구 공동 대표는 지난 1년 동안의 각종 집회참여 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 받고 있고, 실질심사를 했던 판사는 ‘왜 FTA에 반대하느냐’고 물으며 국민총궐기 참가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국민행동은 “그동안 법원은 허영구 대표 등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론스타게이트 관련 각종 소송으로 시작된 수사결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해 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법원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그리고 검찰 조사를 통해 명백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론스타측 관계자들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연거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증거라곤 달랑 사진 몇 장에 지나지 않은 허영구 대표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이중잣대’ 적용을 규탄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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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계약파기선언에 대한 외환노조의 입장

론스타 계약파기 선언에 대한 외환은행 노동조합 입장

 

 

오늘 론스타가 국민은행에 대한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로써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8개월만에 국민은행과 론스타의 거래는 최종 무산되었다.

 

그동안 전국민이 한목소리로 계약 파기를 촉구해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거래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계약 파기는 국민적 염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번 계약파기를 계기로 이제는 론스타 지분 문제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직 대주주의 이익 극대화만을 위해 경쟁력 있는 우량은행의 문을 닫게 만들고 금융산업의 안정과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외환은행이 세계시장에서 금융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세계적인 초우량 은행으로 발전하여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년 11월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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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의혹 규명 성명서

[성명] 검찰은 론스타게이트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민주노동당 2006-11-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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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론스타게이트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라.

론스타의 계약파기 선언은 검찰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 무마용이다.
론스타가 23일 국민은행과의 주식매매계약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그동안 론스타는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국민은행과의 계약종료를 암시해왔고 한국정부의 수사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라며 한국정부와 검찰을 협박해왔다.

많은 국민들이 론스타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은 론스타가 수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취득한 이익이라면 뭐라 할 수 없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자격임에도 은행을 인수하였던 배경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다.
론스타에 대한 수사는 법을 어긴 불법성에 대한 조사이다.
이 과정에서 고위관료들과의 유착과 론스타의 역할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가만히 놔두는 국가는 없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대통령도 수사를 받는 것이 이치이다.

외자유치 걱정은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론스타가 계약파기를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우리의 외자유치에 타격을 받고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견해들이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물에서 숭늉찾는 격이다.
론스타는 주가조작, 탈세, 불법적인 은행 인수등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런 범죄들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이런 이유로 외자가 들어오지 않는 다면 그런 외자는 들어올 필요가 없다.
주가조작하고 탈세하고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해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외자가 아니라면 투자안 할 이유가 없다.

론스타게이트 국민행동 관련자에 대한 소환장발부를 취소하라.
경찰은 장화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박성선 외환카드노조 위원장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왔다.
국민행동은 28차례 김&장 법률사무소앞에서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6차 집회부터 국민행동은 김&장 법률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시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2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이번에 출두요구서를 받은 두 사람은 외환카드의 노동자들이다.
장화식 위원장은 2003년 론스타가 주가조작혐의를 받고 있는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시에 노조위원장으로서 파업을 벌이다가 해고를 당한 론스타의 직접적인 피해자다.
박성선 위원장은 현직 위원장으로서 론스타게이트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노동자다.
만약, 경찰이 이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는 놔둔채 거기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구속한다면 이 사회는 더 이상 민주적인 사회가 아닌 것이다.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는 수 차례 밝혀왔듯이 법원과 검찰이 껍데기만 가지고 공방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검찰은 김&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이헌재등 고위 관료들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론스타 게이트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적이었음을 밝혀야 한다.
이것외의 해결방법은 없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6년 11월 24일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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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론스타관련 영장기각 규탄

변양호 전 국장, 유회원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을 규탄한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11-16 16:50]

    

오늘(16일) 법원이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자문 이사 등에 대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대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나마 늦게라도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유회원 대표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

 

특히, 변양호 전 국장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사모펀드임에도 인수를 가능케 한 정부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인물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사건의 본류는 론스타의 불법적인 인수에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위관료들이 어떤 역할을 했으며 론스타는 어떤 로비를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 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대책위는 오늘 김&장 법률사무소앞에서 사무금융연맹, 금융산업노조, 금융경제연구소, 투기자본감시센타등과 함께 27차 김&장 압수수색 요구 집회를 진행하였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헌재 전 부총리 등 경제 관료들과 론스타의 유착관계를 밝히라는 것이다.

 

론스타의 또다른 범죄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매각사건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미국에서 론스타는 한국의 사법부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하였지만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수조원의 이익을 챙기는 투기자본의 실망보다 더 서글픈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댓가를 받지 못하고 각종 편법과 권력이 법보다 세다는 우리의 현실이다.

 

변양호 전국장과 유회원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조기 수사 종결을 얘기하고 있다. 검찰은 조기수사종결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헌재 전경제부총리의 소환, 김&장에 대한 압수수색등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건의 본질을 철저히 밝혀내는 것이다.

 

이것이 법원의 부당한 판단에 대한 경고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법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는 잘못된 고위관료들의 행태와 론스타등 투기자본의 오만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06년 11월 16일

 

민주노동당 론스타게이트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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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영장기각 비난 성명서

<성명서> 2006. 11. 8 투기자본감시센터

● 법원의 론스타 영장 기각은 투기자본 하수인으로 전락한 결과

어제 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영장청구를 또다시 기각하였다. 우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것은 ‘법원이 론스타의 방패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던 법관이 투기자본에 존경받는 재판장님’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은 최소 800억에서 최대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이득을 론스타에 안겨준 지능적인 범죄임에도 법원이 론스타의 핵심인물인 유회원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론스타의 공범이 되는 처사이다.

이제 법원은 투기자본과 김&장 법률사무소라는 거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지금이라도 법관은 양심을 되찾아 론스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론스타 불법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법원이 말하는 ‘공판중심주의’ 일 것이다.

● 검찰은 김&장압수수색, 이헌재, 김형민 체포영장 청구해야

또한 우리는 검찰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환은행 사건의 본질은 주가조작이 아니라 불법매각이다. 따라서 불법 매각의 핵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이헌재, 김형민의 구속영장 청구가 검찰 진정성의 요체이다.

김&장은 론스타의 모든 행위를 대리했고, 심지어 정부에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방법과 법률적 근거까지 비밀리에 검토해주었으며, 나아가 주가조작의 방법과 불법을 위장하는 방법까지 함께 작전계획을 수립한 범죄의 공모자이자 본체이다. 이러한 본체에 대한 조사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면 검찰의 어떤 행동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 11월 9일(목) 시민과 노동자들이 김&장 법률사무소 직접 압수수색 나선다

우리는 검찰과 법원의 오기싸움에 불법매각의 실체적 진실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제 시민과 노동자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규명할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검찰에 요구한다. 11월 9일(목요일) 정오까지 김&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론스타 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중지를 위한 국민행동(약칭 국민행동)’에서는 11월 9일(목요일) 12시30분에 노동자, 시민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김&장 법률사무소를 직접 압수수색 하겠다.

나아가 향후 전 국민을 상대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이헌재 김&장 고문, 김영무 김&장 대표변호사 체포조’를 모집해서 직접 체포에 나서겠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루한 법리논쟁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법원과 검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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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검찰수사에 대한 경실련의 성명서

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실체 규명을 촉구한다.

- 감독 및 승인기관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 법원과 검찰의 법리공방에 따른 

                         실체 규명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


 올해 상반기 제기되었던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에서 매각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독 및 승인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만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국책은행이었으며, 국내 대규모 금융기관 중 하나였던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과 관련되어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일개 펀드에 불과한 론스타가 은행을 사들이고 다시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입은 피해가 적게는 6000억원에서 90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한다. 시장 경제는 물론 나라의 금융 질서를 무참히 짓밟은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경실련은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매각 계약의 당사자인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감독 및 승인 기관에 대한 수사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온갖 특혜와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예외사항들이 많다. 사건이 쟁점화된 초기부터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 재정경제부,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본 사건은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은행경영의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가인 이강원씨가 외환은행장으로 임명되는 첫 과정인 행장추천위원회의 운영부터가 의문투성이이다. 


 감사원은 이미 '외환은행 경영진이 부실을 과장하여 BIS 비율을 낮게 산정했고, 은행당국은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관련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외환은행 인수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탈세를 한 전력이 있는 론스타가 버젓한 매각 후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 당시 외환은행의 BIS 비율 및 재정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외환은행 매각에 정부 당국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되고 있다. 


 현재 검찰이 김진표, 권오규, 김석동 등과 같은 인물들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혹의 핵심인사인 이헌재 전 재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헌재 전부총리를 포함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관여된 정부 고위 관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막대한 책무이다.  검찰이 정부기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낼 때만이 비슷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관료에 의해 금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경제는 위험천만하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일어날 사고의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검찰은 이번 외환은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 금융체제를 개혁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외환은행 매각 의혹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의 수사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우려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법원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구속과 체포 영장기각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의 핵심인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개최된다. 엄정한 수사와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법원과 검찰 각각의 의견 및 역할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이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 의혹 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사법부 또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보다 더 앞서는 사법정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서, 본 사건의 국민적 의혹을 사필귀정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영장발급에서부터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한 점 오점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외환은행의 불법적 매각 및 주가조작 관련한 사안에 연계된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을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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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되면 뭐든 하는 김앤장이 이젠 나라까지 팔아먹네!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승인위해

재경부 - 금감위와 사전 공모사실 밝혀져

- 론스타, 7월8일 비밀리에 재경부로 『Lone Star의 외환 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건네

- 재경부, 김&장 검토문건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금감위에 보내

- 금감위, 김&장의 검토의견 대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여 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

- 론스타와 재경부, 금감위가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은 원천 무효임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10월2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재경부와 금감위, 그리고 론스타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장 법률사무소가 건네준『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증거로 공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적 사전공모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내일 오전에 있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 대한 구체적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이 공개한 문건은 론스타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법률검토의견으로, 2003년 7월8일 당시 재경부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금융정책국 변양호국장의 직계라인에 있던 신모사무관에게 보내진 문건이다. 당시 김&장은 신모사무관에게 전달하면서 대외비로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날인 9일 대외비로 분류되어 이메일 통해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담당 부서 송모 사무관에게 전달됐다. 


  임종인 의원이 공개한 문건내용에 의하면 김&장은 은행법상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단독인수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제1안)”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제2안)”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장이 제시한 제2안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이 7월 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7월 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03년9월26일 금감위 회의를 통해 자격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승인의 근거로 적용되었다는 것이 임종인 의원의 설명이다. 


<사전 공모에 대한 증거자료와 근거>


  임종인의원은 이번에 김&장의 『 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공개하면서, 문건에 기초해 론스타와 재경부, 금감위가 사전한 공모했다는 증거로 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1) 재경부와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만 법률검토를 받고, 다른 어떤 법률검토도 없었다.


  론스타의 은행 인수자격 검토는 금감위의 책무이다. 감사원 중간 감사에 의하면 금감위는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한 적도 없고, 외부기관의 법률검토 또한 받은바 없었다. 

  금감위는 9월26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여 외환은행을 매각을 승인 하였는데, 이는 재경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금감위는 이것이 유권해석과 마찬가지였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하였다. 문제는 재경부의 공문이 7월8일 론스타의 대리인 김&장으로부터 받은 법률검토서에 따른 것이었고, 이것이 유일한 법률검토였다는 점이다. 

  임종인 의원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유독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서만 법률검토를 받은 것은 사전 공모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다른 법적 검토를 배제한 것도 김&장의 의견대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2) 재경부와 금감위는 김&장의 법률검토를 ‘비공식적’으로 받았고, 「대외비」로 분류하였다. 이는 로비에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김&장에게서 법률검토를 받을 때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다. 은행의 매각시 대주주 자격은 본질적인 사안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외환은행 매각의 경우 마지막까지 문제가 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분질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론스타의 대리인에게서,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재경부나 금감위는 당연히 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자문을 받고 그 근거를 명시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비공식적으로 받고 대외비로 분류해 놓았다. 그리고 김&장도 재경부에 대외비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임종인 의원은 김&장의 비공식 자문이 가능한 이유가 ‘김&장의 고문으로 있던 이헌재 전부총리와 같은 사람들의 로비 결과’라고 주장하고, ‘대외비로 요구한 것은 불법적 로비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종인 의원은 ‘김&장 고문들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재경부와 금감위의 입장이 론스타의 인수불가에서 예외승인으로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을 증인 심문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표1> 『재경부 ? 금감위, 론스타와 사전공모 일지』 

사건일자

사건내용

정부입장

03. 6.16

 론스타, 투자제안서 제출

 

03. 7. 4

 재경부 금융정책국, 론스타 대주주 자격에 부정적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곤란 → 론스타 단독 인수 불가

금감위 - 부정적

재경부- 

부정적

03. 7. 8

 김&장, 비공식적으로 재경부와 접촉 

『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검토문건 전달

 

03. 7. 9

 재경부, 김&장의 법률검토의견을 ‘대외비’로 분류, 이메일을 통   해 금감위로 발송

 

03. 7.15

 재경부 주관 조선호텔 관계기관 10인 대책회의

- 재경부 변양호, 김&장이 제시한 은행법 8조2항의 예외승인 강     력주장→ 관철

금감위 김석동 국장, 재경부에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요구

긍정적

03. 7.21

 금감원, 의문의 팩스 5장 받음(연말 BIS비율 산정 추정 6.16%)  

긍정적

03. 7.25

 금감위 비공식간담회 개최→ 론스타에 구두확약

긍정적

03. 9.26

 금감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보유 승인(매각 승인)

긍정적


3) 금감위가 승인한 법적 근거가 김&장에게서 받은 법률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한다. 


  김&장에게 법적 검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장의 해법대로 은행법 시행령 제 8조2항의 ‘특별한 사유’에 근거하여 7월 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 되었고, 7월 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9월 26일 금감위 최종승인이 되었다.


  감사원 중간감사에서 밝혔듯이 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로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제공한 법률적용은 불법적 적용이다. 


<표2>『양측 문서대조표』

    7월8일 김&장이 전달한 법률검토 문건

7월25일 금감위 회의자료

관련

규정

▶ 문건 1p

▶ 회의자료 2p

□현행법령상 동일인이 주식의 10%이상    초과보유 경우 금감위의 승인 요함

- 원칙: 은행법 시행령 5조

- 예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특별한   사유’인 경우

□은행법상 LS가 외환은행 주식을 10%    이상 매입시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함

-원칙: 은행법 시행령 5조 

-예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

예외인정

방안

▶ 문건 3p~4p

▶ 회의자료 4p

□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적용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감위 예     외 인정 가능 

- 기준이 없고 재무구조개선,경쟁력강화,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책 등 고려

- 외환은행 부실위험 가능성 설명

- 현 상황 타개를 위해 LS 자본이 충분     한 여유 제공

□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적용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감위 예외     인정 가능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잠재부실 고려

- 외환은행 경영악화 가능성 설명

- 외환은행 경영정상화 위해 LS 투자유치 필요


  임종인 의원은 7월8일 이후 금감위, 재경부의 회의내용이나 자료가 김&장의 법률검토 내용과 구성이 똑같았으며, 이는 김&장의 의견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금감위가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를 적용한 것이 불법인 이상, 이러한 불법적인 판단을 제공한 김&장은 불법의 공모자이자 주도자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혹 - 김&장이 금감위에 별도로 법적검토서를 보냈다는 정황>

  또한 임종인 의원은 금감위가 별도의 경로로 김&장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감사원 중간발표에 따르면, 금감위 김석동 국장이 7월7일 『외환은행 주식매각관련 자격요건 검토』라는 것을 금감위원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에 의한 예외승인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외환은행의 경영악화 가능성과 외국인의 자본참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과 7월8일 재경부에 보내진 김&장의 『Lone Star의 외환은행 주식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검토문건과는 내용이 일치한다. 


  또한 7월8일에도 금감위 김석동 국장은 이달용부행장 일행과 면담하면서 외환은행에서 보고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김&장의 의견이 ‘론스타측에서 검토한 인수자격 방안’으로 인용되어 있었다.

  임종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이 대주주 자격 승인권한을 갖는 금감위와 김&장이 별도로 법률검토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하여 김&장과 주고받은 문서와 이메일을 전부 공개할 것을 금감위에 요구하였다. 



<임종인 의원의 요구>


  임종인의원은 “은행법상 대주주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자격승인을 위해 비밀리에 김&장(론스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경부와 금감위가 사전 공모한 것이 드러난 만큼,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공모가 밝혀진 만큼 “검찰은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고 김&장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은 컴퓨터와 통신을 조사해 또 다른 사전공모 여부와 이들의 조직적 불법개입 및 배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임종인 의원은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을 주식을 즉각 몰수해야한다”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종인 의원은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역이었던 김석동 국장이 현재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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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환은행 합병, 공정위가 불허해야

박계동 “국민-외환銀 합병, 공정위가 불허해야”

 

[파이낸셜뉴스 2006-10-18 13:42]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은행의 합병승인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18일 박 의원은 국정감사자료인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에도 올 6월 변동금리 대출 고객에 대해 63억5300만원의 과징급을 받았고 지난 2004년 9월에도 분식회계와 관련,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급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또 은행업법 감독규정상 자회사 출자총한도는 자기자본의 30%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4조7048억원에 불과하지만 외환은행 인수예정가격은 7조원에 달해 출자총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 은행의 외국환 부분 시장점유율이 56.9%로 확대되며 독점사업자 지위를 누릴 수 있기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1년 영국에서는 업계 순위 1위은행과 4∼5위권의 은행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청이 불허결정을 내리는 등 선진국에서는 은행산업 내지 국민경제적 이익차원에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과감히 ‘불허’결정을 내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법적근거로 판단, 조건부 승인이 아닌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국민銀 외환銀 인수 자격 ,강국민행장 은행장 자격없다

 

[프라임경제 2006-10-18 12:32]

    

박계동의원주장 ....공정위는 국민 ,외환 합병불허해야

 

[프라임경제]국회 정무위원인 박계동의원(한나라당, 송파을)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고 더욱이 국민은행 강정원행장은 은행장 자격마저도 없다며 공정위는 양은행의 합병을 즉각 불허해야한다고 18일 국정감사를 통해 주장했다.,

 

박의원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대주주조건이 과거 5년 동안 불공정 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대주주요건 규정 ) 국민은행은 공정위로부터 2006년 6월 7일 63억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때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해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고정금리를 적용해 고객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국 민은행은 또 금감원으로부터 2004년 9월 16일에 1조 6천억원의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206조 11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외환은행 인수시 출자 총한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자회사 출자 요건 규정도 위반해 자격이 없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국 민은행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으려면 자회사 출자 총한도는 자기 자본의 30%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자회사 출자의 요건 규정,제1항 제3호,)이내 여야하는데 외환은행 인수 예정가가 7조원으로 국민은행의 자회사 최대 출자한도( 4조 7,048억원)을 크게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15조 6,825억원으로 자회사 최대 출자한도는 4조 7,048억원이 된다.

 

박의원은 또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4차례의 징계를 받아 은행장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 융기관의 임원은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정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 규정인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고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으로서 문책경고일부터 3년이 경과(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은행장 및 상근감사 위원의 자격 기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서울은행장 시절 재무비율 연속 4분기 미달 등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2년 9월, 2003년 1월에 엄중주의 2차례, 주의 및 경고 등 4차레에 걸쳐 징계를 받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의원은 은행장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행장으로 임명하도록 방치한 감독원장의 직무유기 행위도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규정에 금융기관은 은행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원의 자격 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결과를 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 은행업감독규정 제20조 임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공정위에도 두은행의 합병은 경쟁제한성(독점)에 해당되어 합병을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에 의해 2005년 12월 말 기준 외국환부문 시장점유율이 56.9%가 되어 독점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이미 영국과 캐나다등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독점은행 탄생을 “조건부승인”이 아닌 “합병 불허” 를 결정한 예를 들며 두은행의 합병은 불허가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는 영국의 경우 개인 및 중소기업시장의 점유율이 국민, 외환은행의 경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음에도 불구하고 Lloyds TSB Bank plc(Lloyds TSB)와 Abbey National plc(Abbey National)의 합병시도가 2001년 영국 경쟁위원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불허 판정이 났고 1998년 캐나다의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CIBC)와 Toronto Dominion(TD) 두 은행은 캐나다에서 2위 및 5위 규모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경쟁총국은 경쟁제한성(독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무부장관이 이를 존중해 합병을 불허한 사례를 들었다.

 

윤경숙 기자 sky@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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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성명서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지난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민생법안과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논의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입과 행동으로 11월초까지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사회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는 국회의원 및 해당 보좌관 등을 통해 각종 현안을 제시하고 요구를 해왔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밝혀진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는 금융 공공성과 금융주권을 확립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IMF 이후 투기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과 인수 이후의 횡포 등은 투기자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밝혀진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고, 또한 인수과정에서 개입한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의 정책적 판단오류 등을 밝혀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론스타의 불법성과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등은 이미 사회시민단체와 노동계, KBS, MBC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확히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로 한채 이번 국정감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과 아무런 방향성 없이 끝난다면 분명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2003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잡고 외환은행이 독자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전체의 80%가 론스타의 국부유출과 외환은행 재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3년전 10인 비밀회의, 도장값, BIS비율 조작,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을 밝혀내고, 론스타와 결탁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는데까지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금융노조는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을 위해, 그리고 불법성을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에게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당 국회의원들을 지지할 것이다. 또한 향후 각종 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욱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 10. 17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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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quot;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해야&quot;

국민행동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해야"
 
"불법 매매계약으로 '조건부 변경' 아닌 '계약 자체 파기'해야"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불법매각중지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론스타와 국민은행 간의 외환은행 매매계약이 불법이라며 매매계약을 파기하고 검찰의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매매계약 조건변경과 기간연장 시도 중단해야"

국민행동은 이날 가진 ‘론스타-국민은행 간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외환은행 매매계약 기간이 오는 16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론스타와 국민은행은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기간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며 “전혀 자격도 없는 주체들끼리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당사자는 불법적인 은행 매매계약의 조건변경과 기간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약을 파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으며, 불법적으로 다수지분을 취득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재매각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당시 론스타의 은행인수를 승인한 정부의 법률적 근거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된 것으로, 이는 이미 감사원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었으며, 매각 직전의 경영상태를 감안하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었다”며 “따라서 당시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이 고백하였듯이 ‘삼라만상이 다 걸릴 수 있는 등’에 건다는 것은 적법한 법률적용이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근거가 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아무런 검증 없이 정체불명의 자료를 근거로 사용했고, 그 자료가 마치 금융감독원 은행검사 1국에서 추정한 것인 양 서류를 조작했으며 이제 와서 담당국장은 ‘그 자료가 매각에 쓰이는 줄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따라서 BIS비율 조작은 차치하고서라도 매각에 쓰이는지 모르는 자료를 보고받아 매각에 사용하였고, 마치 금감원에서 추정한 것으로 허위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매각 결정을 하였기에 무효”라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론스타는 은행을 경영할 자격이 없는 불법을 일삼은 전력이 있는 일개 사모펀드에 지나지 않았고, 탈세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례가 있었다”며 “이는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대주주자격에서 치명적인 결격사유임에도 감독당국의 승인이 이뤄진 것은 심각한 배임행위로서 지금진행중인 검찰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하고 현재 진행중인 재매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우리는 제기된 수 많은 의혹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국민은행이 앞장서서 궁지에 몰린 론스타의 숨통을 틔이고, ‘먹튀’를 돕는 것이나 다름없는 은행 재매각의 파트너를 자처하고 나선 것을 보고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따지고 보면 과거 분식회계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감위와 공정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누차 말해온 대로 국민은행은 이 거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행동은 “현재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수사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즉각 특별검사제 등 한층 강도 높은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며 “검찰은 김&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과 이헌재 전 부총리 구속수사를 통해 사건의 몸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에 기초하여 정부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지금 즉시 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론스타의 은행인수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론스타 펀드의 ‘먹튀’를 막기 위해서 ‘주식매각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만일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이 가처분신청이라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의 죄를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하며, 이 경우 국고관리를 대리하는 재경부가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의 경영진이 이른 시일 내에 론스타의 재매각 금지조치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사무금융연맹과 금융노조가 함께 강력한 행동에 돌입하고, 나아가 국회 재경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 최병성 기자 (archomme@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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