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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되면 뭐든 하는 김앤장이 이젠 나라까지 팔아먹네!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승인위해

재경부 - 금감위와 사전 공모사실 밝혀져

- 론스타, 7월8일 비밀리에 재경부로 『Lone Star의 외환 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건네

- 재경부, 김&장 검토문건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금감위에 보내

- 금감위, 김&장의 검토의견 대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여 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

- 론스타와 재경부, 금감위가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은 원천 무효임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10월2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재경부와 금감위, 그리고 론스타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장 법률사무소가 건네준『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증거로 공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적 사전공모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내일 오전에 있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 대한 구체적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이 공개한 문건은 론스타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법률검토의견으로, 2003년 7월8일 당시 재경부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금융정책국 변양호국장의 직계라인에 있던 신모사무관에게 보내진 문건이다. 당시 김&장은 신모사무관에게 전달하면서 대외비로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날인 9일 대외비로 분류되어 이메일 통해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담당 부서 송모 사무관에게 전달됐다. 


  임종인 의원이 공개한 문건내용에 의하면 김&장은 은행법상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단독인수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제1안)”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제2안)”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장이 제시한 제2안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이 7월 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7월 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03년9월26일 금감위 회의를 통해 자격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승인의 근거로 적용되었다는 것이 임종인 의원의 설명이다. 


<사전 공모에 대한 증거자료와 근거>


  임종인의원은 이번에 김&장의 『 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공개하면서, 문건에 기초해 론스타와 재경부, 금감위가 사전한 공모했다는 증거로 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1) 재경부와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만 법률검토를 받고, 다른 어떤 법률검토도 없었다.


  론스타의 은행 인수자격 검토는 금감위의 책무이다. 감사원 중간 감사에 의하면 금감위는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한 적도 없고, 외부기관의 법률검토 또한 받은바 없었다. 

  금감위는 9월26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여 외환은행을 매각을 승인 하였는데, 이는 재경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금감위는 이것이 유권해석과 마찬가지였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하였다. 문제는 재경부의 공문이 7월8일 론스타의 대리인 김&장으로부터 받은 법률검토서에 따른 것이었고, 이것이 유일한 법률검토였다는 점이다. 

  임종인 의원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유독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서만 법률검토를 받은 것은 사전 공모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다른 법적 검토를 배제한 것도 김&장의 의견대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2) 재경부와 금감위는 김&장의 법률검토를 ‘비공식적’으로 받았고, 「대외비」로 분류하였다. 이는 로비에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김&장에게서 법률검토를 받을 때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다. 은행의 매각시 대주주 자격은 본질적인 사안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외환은행 매각의 경우 마지막까지 문제가 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분질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론스타의 대리인에게서,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재경부나 금감위는 당연히 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자문을 받고 그 근거를 명시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비공식적으로 받고 대외비로 분류해 놓았다. 그리고 김&장도 재경부에 대외비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임종인 의원은 김&장의 비공식 자문이 가능한 이유가 ‘김&장의 고문으로 있던 이헌재 전부총리와 같은 사람들의 로비 결과’라고 주장하고, ‘대외비로 요구한 것은 불법적 로비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종인 의원은 ‘김&장 고문들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재경부와 금감위의 입장이 론스타의 인수불가에서 예외승인으로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을 증인 심문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표1> 『재경부 ? 금감위, 론스타와 사전공모 일지』 

사건일자

사건내용

정부입장

03. 6.16

 론스타, 투자제안서 제출

 

03. 7. 4

 재경부 금융정책국, 론스타 대주주 자격에 부정적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곤란 → 론스타 단독 인수 불가

금감위 - 부정적

재경부- 

부정적

03. 7. 8

 김&장, 비공식적으로 재경부와 접촉 

『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검토문건 전달

 

03. 7. 9

 재경부, 김&장의 법률검토의견을 ‘대외비’로 분류, 이메일을 통   해 금감위로 발송

 

03. 7.15

 재경부 주관 조선호텔 관계기관 10인 대책회의

- 재경부 변양호, 김&장이 제시한 은행법 8조2항의 예외승인 강     력주장→ 관철

금감위 김석동 국장, 재경부에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요구

긍정적

03. 7.21

 금감원, 의문의 팩스 5장 받음(연말 BIS비율 산정 추정 6.16%)  

긍정적

03. 7.25

 금감위 비공식간담회 개최→ 론스타에 구두확약

긍정적

03. 9.26

 금감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보유 승인(매각 승인)

긍정적


3) 금감위가 승인한 법적 근거가 김&장에게서 받은 법률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한다. 


  김&장에게 법적 검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장의 해법대로 은행법 시행령 제 8조2항의 ‘특별한 사유’에 근거하여 7월 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 되었고, 7월 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9월 26일 금감위 최종승인이 되었다.


  감사원 중간감사에서 밝혔듯이 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로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제공한 법률적용은 불법적 적용이다. 


<표2>『양측 문서대조표』

    7월8일 김&장이 전달한 법률검토 문건

7월25일 금감위 회의자료

관련

규정

▶ 문건 1p

▶ 회의자료 2p

□현행법령상 동일인이 주식의 10%이상    초과보유 경우 금감위의 승인 요함

- 원칙: 은행법 시행령 5조

- 예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특별한   사유’인 경우

□은행법상 LS가 외환은행 주식을 10%    이상 매입시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함

-원칙: 은행법 시행령 5조 

-예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

예외인정

방안

▶ 문건 3p~4p

▶ 회의자료 4p

□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적용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감위 예     외 인정 가능 

- 기준이 없고 재무구조개선,경쟁력강화,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책 등 고려

- 외환은행 부실위험 가능성 설명

- 현 상황 타개를 위해 LS 자본이 충분     한 여유 제공

□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적용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감위 예외     인정 가능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잠재부실 고려

- 외환은행 경영악화 가능성 설명

- 외환은행 경영정상화 위해 LS 투자유치 필요


  임종인 의원은 7월8일 이후 금감위, 재경부의 회의내용이나 자료가 김&장의 법률검토 내용과 구성이 똑같았으며, 이는 김&장의 의견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금감위가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를 적용한 것이 불법인 이상, 이러한 불법적인 판단을 제공한 김&장은 불법의 공모자이자 주도자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혹 - 김&장이 금감위에 별도로 법적검토서를 보냈다는 정황>

  또한 임종인 의원은 금감위가 별도의 경로로 김&장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감사원 중간발표에 따르면, 금감위 김석동 국장이 7월7일 『외환은행 주식매각관련 자격요건 검토』라는 것을 금감위원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에 의한 예외승인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외환은행의 경영악화 가능성과 외국인의 자본참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과 7월8일 재경부에 보내진 김&장의 『Lone Star의 외환은행 주식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검토문건과는 내용이 일치한다. 


  또한 7월8일에도 금감위 김석동 국장은 이달용부행장 일행과 면담하면서 외환은행에서 보고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김&장의 의견이 ‘론스타측에서 검토한 인수자격 방안’으로 인용되어 있었다.

  임종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이 대주주 자격 승인권한을 갖는 금감위와 김&장이 별도로 법률검토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하여 김&장과 주고받은 문서와 이메일을 전부 공개할 것을 금감위에 요구하였다. 



<임종인 의원의 요구>


  임종인의원은 “은행법상 대주주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자격승인을 위해 비밀리에 김&장(론스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경부와 금감위가 사전 공모한 것이 드러난 만큼,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공모가 밝혀진 만큼 “검찰은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고 김&장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은 컴퓨터와 통신을 조사해 또 다른 사전공모 여부와 이들의 조직적 불법개입 및 배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임종인 의원은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을 주식을 즉각 몰수해야한다”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종인 의원은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역이었던 김석동 국장이 현재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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