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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0/26
    돈만 되면 뭐든 하는 김앤장이 이젠 나라까지 팔아먹네!
    비갠하늘
  2. 2006/10/18
    국민-외환은행 합병, 공정위가 불허해야
    비갠하늘
  3. 2006/10/18
    금융노조 성명서
    비갠하늘

돈만 되면 뭐든 하는 김앤장이 이젠 나라까지 팔아먹네!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승인위해

재경부 - 금감위와 사전 공모사실 밝혀져

- 론스타, 7월8일 비밀리에 재경부로 『Lone Star의 외환 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건네

- 재경부, 김&장 검토문건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금감위에 보내

- 금감위, 김&장의 검토의견 대로 은행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여 외환은행 론스타에 매각

- 론스타와 재경부, 금감위가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은 원천 무효임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은 10월2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재경부와 금감위, 그리고 론스타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장 법률사무소가 건네준『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증거로 공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의원은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적 사전공모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내일 오전에 있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 대한 구체적 심문을 통해 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인의원(안산 상록을)이 공개한 문건은 론스타의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법률검토의견으로, 2003년 7월8일 당시 재경부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금융정책국 변양호국장의 직계라인에 있던 신모사무관에게 보내진 문건이다. 당시 김&장은 신모사무관에게 전달하면서 대외비로 해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날인 9일 대외비로 분류되어 이메일 통해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담당 부서 송모 사무관에게 전달됐다. 


  임종인 의원이 공개한 문건내용에 의하면 김&장은 은행법상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단독인수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제1안)”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제2안)”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김&장이 제시한 제2안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이 7월 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7월 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03년9월26일 금감위 회의를 통해 자격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승인의 근거로 적용되었다는 것이 임종인 의원의 설명이다. 


<사전 공모에 대한 증거자료와 근거>


  임종인의원은 이번에 김&장의 『 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공개하면서, 문건에 기초해 론스타와 재경부, 금감위가 사전한 공모했다는 증거로 3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1) 재경부와 금감위는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만 법률검토를 받고, 다른 어떤 법률검토도 없었다.


  론스타의 은행 인수자격 검토는 금감위의 책무이다. 감사원 중간 감사에 의하면 금감위는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한 적도 없고, 외부기관의 법률검토 또한 받은바 없었다. 

  금감위는 9월26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여 외환은행을 매각을 승인 하였는데, 이는 재경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금감위는 이것이 유권해석과 마찬가지였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진술하였다. 문제는 재경부의 공문이 7월8일 론스타의 대리인 김&장으로부터 받은 법률검토서에 따른 것이었고, 이것이 유일한 법률검토였다는 점이다. 

  임종인 의원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유독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서만 법률검토를 받은 것은 사전 공모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다른 법적 검토를 배제한 것도 김&장의 의견대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2) 재경부와 금감위는 김&장의 법률검토를 ‘비공식적’으로 받았고, 「대외비」로 분류하였다. 이는 로비에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김&장에게서 법률검토를 받을 때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사실’이다. 은행의 매각시 대주주 자격은 본질적인 사안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외환은행 매각의 경우 마지막까지 문제가 된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분질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론스타의 대리인에게서,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재경부나 금감위는 당연히 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자문을 받고 그 근거를 명시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도 재경부는 비공식적으로 받고 대외비로 분류해 놓았다. 그리고 김&장도 재경부에 대외비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임종인 의원은 김&장의 비공식 자문이 가능한 이유가 ‘김&장의 고문으로 있던 이헌재 전부총리와 같은 사람들의 로비 결과’라고 주장하고, ‘대외비로 요구한 것은 불법적 로비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임종인 의원은 ‘김&장 고문들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재경부와 금감위의 입장이 론스타의 인수불가에서 예외승인으로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정을 증인 심문을 통해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표1> 『재경부 ? 금감위, 론스타와 사전공모 일지』 

사건일자

사건내용

정부입장

03. 6.16

 론스타, 투자제안서 제출

 

03. 7. 4

 재경부 금융정책국, 론스타 대주주 자격에 부정적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곤란 → 론스타 단독 인수 불가

금감위 - 부정적

재경부- 

부정적

03. 7. 8

 김&장, 비공식적으로 재경부와 접촉 

『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검토문건 전달

 

03. 7. 9

 재경부, 김&장의 법률검토의견을 ‘대외비’로 분류, 이메일을 통   해 금감위로 발송

 

03. 7.15

 재경부 주관 조선호텔 관계기관 10인 대책회의

- 재경부 변양호, 김&장이 제시한 은행법 8조2항의 예외승인 강     력주장→ 관철

금감위 김석동 국장, 재경부에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요구

긍정적

03. 7.21

 금감원, 의문의 팩스 5장 받음(연말 BIS비율 산정 추정 6.16%)  

긍정적

03. 7.25

 금감위 비공식간담회 개최→ 론스타에 구두확약

긍정적

03. 9.26

 금감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보유 승인(매각 승인)

긍정적


3) 금감위가 승인한 법적 근거가 김&장에게서 받은 법률검토서와 내용이 일치한다. 


  김&장에게 법적 검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대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장의 해법대로 은행법 시행령 제 8조2항의 ‘특별한 사유’에 근거하여 7월 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 되었고, 7월 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9월 26일 금감위 최종승인이 되었다.


  감사원 중간감사에서 밝혔듯이 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로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제공한 법률적용은 불법적 적용이다. 


<표2>『양측 문서대조표』

    7월8일 김&장이 전달한 법률검토 문건

7월25일 금감위 회의자료

관련

규정

▶ 문건 1p

▶ 회의자료 2p

□현행법령상 동일인이 주식의 10%이상    초과보유 경우 금감위의 승인 요함

- 원칙: 은행법 시행령 5조

- 예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특별한   사유’인 경우

□은행법상 LS가 외환은행 주식을 10%    이상 매입시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함

-원칙: 은행법 시행령 5조 

-예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

예외인정

방안

▶ 문건 3p~4p

▶ 회의자료 4p

□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적용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감위 예     외 인정 가능 

- 기준이 없고 재무구조개선,경쟁력강화,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책 등 고려

- 외환은행 부실위험 가능성 설명

- 현 상황 타개를 위해 LS 자본이 충분     한 여유 제공

□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적용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감위 예외     인정 가능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잠재부실 고려

- 외환은행 경영악화 가능성 설명

- 외환은행 경영정상화 위해 LS 투자유치 필요


  임종인 의원은 7월8일 이후 금감위, 재경부의 회의내용이나 자료가 김&장의 법률검토 내용과 구성이 똑같았으며, 이는 김&장의 의견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금감위가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를 적용한 것이 불법인 이상, 이러한 불법적인 판단을 제공한 김&장은 불법의 공모자이자 주도자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혹 - 김&장이 금감위에 별도로 법적검토서를 보냈다는 정황>

  또한 임종인 의원은 금감위가 별도의 경로로 김&장으로부터 법률검토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였다.


  감사원 중간발표에 따르면, 금감위 김석동 국장이 7월7일 『외환은행 주식매각관련 자격요건 검토』라는 것을 금감위원장에게 보고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에 의한 예외승인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외환은행의 경영악화 가능성과 외국인의 자본참여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내용과 7월8일 재경부에 보내진 김&장의 『Lone Star의 외환은행 주식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검토문건과는 내용이 일치한다. 


  또한 7월8일에도 금감위 김석동 국장은 이달용부행장 일행과 면담하면서 외환은행에서 보고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김&장의 의견이 ‘론스타측에서 검토한 인수자격 방안’으로 인용되어 있었다.

  임종인 의원은 이와 같은 사실이 대주주 자격 승인권한을 갖는 금감위와 김&장이 별도로 법률검토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하여 김&장과 주고받은 문서와 이메일을 전부 공개할 것을 금감위에 요구하였다. 



<임종인 의원의 요구>


  임종인의원은 “은행법상 대주주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자격승인을 위해 비밀리에 김&장(론스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경부와 금감위가 사전 공모한 것이 드러난 만큼,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전공모가 밝혀진 만큼 “검찰은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고 김&장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이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은 컴퓨터와 통신을 조사해 또 다른 사전공모 여부와 이들의 조직적 불법개입 및 배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임종인 의원은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을 주식을 즉각 몰수해야한다”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임종인 의원은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역이었던 김석동 국장이 현재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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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환은행 합병, 공정위가 불허해야

박계동 “국민-외환銀 합병, 공정위가 불허해야”

 

[파이낸셜뉴스 2006-10-18 13:42]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은행의 합병승인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18일 박 의원은 국정감사자료인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에도 올 6월 변동금리 대출 고객에 대해 63억5300만원의 과징급을 받았고 지난 2004년 9월에도 분식회계와 관련,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급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또 은행업법 감독규정상 자회사 출자총한도는 자기자본의 30%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4조7048억원에 불과하지만 외환은행 인수예정가격은 7조원에 달해 출자총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 은행의 외국환 부분 시장점유율이 56.9%로 확대되며 독점사업자 지위를 누릴 수 있기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1년 영국에서는 업계 순위 1위은행과 4∼5위권의 은행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청이 불허결정을 내리는 등 선진국에서는 은행산업 내지 국민경제적 이익차원에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과감히 ‘불허’결정을 내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법적근거로 판단, 조건부 승인이 아닌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국민銀 외환銀 인수 자격 ,강국민행장 은행장 자격없다

 

[프라임경제 2006-10-18 12:32]

    

박계동의원주장 ....공정위는 국민 ,외환 합병불허해야

 

[프라임경제]국회 정무위원인 박계동의원(한나라당, 송파을)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고 더욱이 국민은행 강정원행장은 은행장 자격마저도 없다며 공정위는 양은행의 합병을 즉각 불허해야한다고 18일 국정감사를 통해 주장했다.,

 

박의원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대주주조건이 과거 5년 동안 불공정 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대주주요건 규정 ) 국민은행은 공정위로부터 2006년 6월 7일 63억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때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해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고정금리를 적용해 고객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국 민은행은 또 금감원으로부터 2004년 9월 16일에 1조 6천억원의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206조 11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외환은행 인수시 출자 총한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자회사 출자 요건 규정도 위반해 자격이 없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국 민은행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으려면 자회사 출자 총한도는 자기 자본의 30%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자회사 출자의 요건 규정,제1항 제3호,)이내 여야하는데 외환은행 인수 예정가가 7조원으로 국민은행의 자회사 최대 출자한도( 4조 7,048억원)을 크게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15조 6,825억원으로 자회사 최대 출자한도는 4조 7,048억원이 된다.

 

박의원은 또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4차례의 징계를 받아 은행장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 융기관의 임원은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정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 규정인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고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으로서 문책경고일부터 3년이 경과(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은행장 및 상근감사 위원의 자격 기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서울은행장 시절 재무비율 연속 4분기 미달 등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2년 9월, 2003년 1월에 엄중주의 2차례, 주의 및 경고 등 4차레에 걸쳐 징계를 받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의원은 은행장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행장으로 임명하도록 방치한 감독원장의 직무유기 행위도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규정에 금융기관은 은행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원의 자격 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결과를 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 은행업감독규정 제20조 임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공정위에도 두은행의 합병은 경쟁제한성(독점)에 해당되어 합병을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에 의해 2005년 12월 말 기준 외국환부문 시장점유율이 56.9%가 되어 독점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이미 영국과 캐나다등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독점은행 탄생을 “조건부승인”이 아닌 “합병 불허” 를 결정한 예를 들며 두은행의 합병은 불허가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는 영국의 경우 개인 및 중소기업시장의 점유율이 국민, 외환은행의 경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음에도 불구하고 Lloyds TSB Bank plc(Lloyds TSB)와 Abbey National plc(Abbey National)의 합병시도가 2001년 영국 경쟁위원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불허 판정이 났고 1998년 캐나다의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CIBC)와 Toronto Dominion(TD) 두 은행은 캐나다에서 2위 및 5위 규모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경쟁총국은 경쟁제한성(독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무부장관이 이를 존중해 합병을 불허한 사례를 들었다.

 

윤경숙 기자 sky@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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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성명서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지난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민생법안과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논의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입과 행동으로 11월초까지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사회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는 국회의원 및 해당 보좌관 등을 통해 각종 현안을 제시하고 요구를 해왔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밝혀진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는 금융 공공성과 금융주권을 확립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IMF 이후 투기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과 인수 이후의 횡포 등은 투기자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밝혀진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고, 또한 인수과정에서 개입한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의 정책적 판단오류 등을 밝혀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론스타의 불법성과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등은 이미 사회시민단체와 노동계, KBS, MBC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확히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로 한채 이번 국정감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과 아무런 방향성 없이 끝난다면 분명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2003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잡고 외환은행이 독자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전체의 80%가 론스타의 국부유출과 외환은행 재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3년전 10인 비밀회의, 도장값, BIS비율 조작,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을 밝혀내고, 론스타와 결탁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는데까지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금융노조는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을 위해, 그리고 불법성을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에게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당 국회의원들을 지지할 것이다. 또한 향후 각종 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욱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 10. 17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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