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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0/18
    국민-외환은행 합병, 공정위가 불허해야
    비갠하늘
  2. 2006/10/18
    금융노조 성명서
    비갠하늘

국민-외환은행 합병, 공정위가 불허해야

박계동 “국민-외환銀 합병, 공정위가 불허해야”

 

[파이낸셜뉴스 2006-10-18 13:42]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은행의 합병승인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18일 박 의원은 국정감사자료인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에도 올 6월 변동금리 대출 고객에 대해 63억5300만원의 과징급을 받았고 지난 2004년 9월에도 분식회계와 관련,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급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또 은행업법 감독규정상 자회사 출자총한도는 자기자본의 30%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4조7048억원에 불과하지만 외환은행 인수예정가격은 7조원에 달해 출자총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 은행의 외국환 부분 시장점유율이 56.9%로 확대되며 독점사업자 지위를 누릴 수 있기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1년 영국에서는 업계 순위 1위은행과 4∼5위권의 은행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청이 불허결정을 내리는 등 선진국에서는 은행산업 내지 국민경제적 이익차원에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과감히 ‘불허’결정을 내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법적근거로 판단, 조건부 승인이 아닌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국민銀 외환銀 인수 자격 ,강국민행장 은행장 자격없다

 

[프라임경제 2006-10-18 12:32]

    

박계동의원주장 ....공정위는 국민 ,외환 합병불허해야

 

[프라임경제]국회 정무위원인 박계동의원(한나라당, 송파을)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고 더욱이 국민은행 강정원행장은 은행장 자격마저도 없다며 공정위는 양은행의 합병을 즉각 불허해야한다고 18일 국정감사를 통해 주장했다.,

 

박의원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대주주조건이 과거 5년 동안 불공정 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대주주요건 규정 ) 국민은행은 공정위로부터 2006년 6월 7일 63억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때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해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고정금리를 적용해 고객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국 민은행은 또 금감원으로부터 2004년 9월 16일에 1조 6천억원의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206조 11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외환은행 인수시 출자 총한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자회사 출자 요건 규정도 위반해 자격이 없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국 민은행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으려면 자회사 출자 총한도는 자기 자본의 30%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자회사 출자의 요건 규정,제1항 제3호,)이내 여야하는데 외환은행 인수 예정가가 7조원으로 국민은행의 자회사 최대 출자한도( 4조 7,048억원)을 크게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15조 6,825억원으로 자회사 최대 출자한도는 4조 7,048억원이 된다.

 

박의원은 또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4차례의 징계를 받아 은행장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 융기관의 임원은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정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 규정인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고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으로서 문책경고일부터 3년이 경과(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은행장 및 상근감사 위원의 자격 기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서울은행장 시절 재무비율 연속 4분기 미달 등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2년 9월, 2003년 1월에 엄중주의 2차례, 주의 및 경고 등 4차레에 걸쳐 징계를 받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의원은 은행장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행장으로 임명하도록 방치한 감독원장의 직무유기 행위도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규정에 금융기관은 은행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원의 자격 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결과를 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 은행업감독규정 제20조 임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공정위에도 두은행의 합병은 경쟁제한성(독점)에 해당되어 합병을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에 의해 2005년 12월 말 기준 외국환부문 시장점유율이 56.9%가 되어 독점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이미 영국과 캐나다등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독점은행 탄생을 “조건부승인”이 아닌 “합병 불허” 를 결정한 예를 들며 두은행의 합병은 불허가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는 영국의 경우 개인 및 중소기업시장의 점유율이 국민, 외환은행의 경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음에도 불구하고 Lloyds TSB Bank plc(Lloyds TSB)와 Abbey National plc(Abbey National)의 합병시도가 2001년 영국 경쟁위원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불허 판정이 났고 1998년 캐나다의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CIBC)와 Toronto Dominion(TD) 두 은행은 캐나다에서 2위 및 5위 규모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경쟁총국은 경쟁제한성(독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무부장관이 이를 존중해 합병을 불허한 사례를 들었다.

 

윤경숙 기자 sky@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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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성명서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지난 10월 13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민생법안과 북한의 핵실험 등에 대한 논의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입과 행동으로 11월초까지 국회에서 진행될 것이다.

 

  그동안 사회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는 국회의원 및 해당 보좌관 등을 통해 각종 현안을 제시하고 요구를 해왔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밝혀진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감사는 금융 공공성과 금융주권을 확립하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IMF 이후 투기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에 들어오면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으며, 특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과 인수 이후의 횡포 등은 투기자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노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밝혀진 각종 의혹들을 규명하고, 또한 인수과정에서 개입한 금융감독기관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의 정책적 판단오류 등을 밝혀 관련자 모두를 처벌하는  국정감사가 되길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특히 론스타의 불법성과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등은 이미 사회시민단체와 노동계, KBS, MBC 등 언론매체를 통해 정확히 확인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뒤로 한채 이번 국정감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과 아무런 방향성 없이 끝난다면 분명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2003년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 잡고 외환은행이 독자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전체의 80%가 론스타의 국부유출과 외환은행 재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3년전 10인 비밀회의, 도장값, BIS비율 조작,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을 밝혀내고, 론스타와 결탁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는데까지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우리 금융노조는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을 위해, 그리고 불법성을 밝혀내고 관련자 전원에게 책임을 묻는 국회의원들이라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당 국회의원들을 지지할 것이다. 또한 향후 각종 선거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욱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 10. 17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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