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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환은행 합병, 공정위가 불허해야

박계동 “국민-외환銀 합병, 공정위가 불허해야”

 

[파이낸셜뉴스 2006-10-18 13:42]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은행의 합병승인을 해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18일 박 의원은 국정감사자료인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과거 5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에도 올 6월 변동금리 대출 고객에 대해 63억5300만원의 과징급을 받았고 지난 2004년 9월에도 분식회계와 관련,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급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또 은행업법 감독규정상 자회사 출자총한도는 자기자본의 30%이기 때문에 국민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4조7048억원에 불과하지만 외환은행 인수예정가격은 7조원에 달해 출자총한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 은행의 외국환 부분 시장점유율이 56.9%로 확대되며 독점사업자 지위를 누릴 수 있기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1년 영국에서는 업계 순위 1위은행과 4∼5위권의 은행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청이 불허결정을 내리는 등 선진국에서는 은행산업 내지 국민경제적 이익차원에서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경우 과감히 ‘불허’결정을 내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과 외환은행의 합병을 법적근거로 판단, 조건부 승인이 아닌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국민銀 외환銀 인수 자격 ,강국민행장 은행장 자격없다

 

[프라임경제 2006-10-18 12:32]

    

박계동의원주장 ....공정위는 국민 ,외환 합병불허해야

 

[프라임경제]국회 정무위원인 박계동의원(한나라당, 송파을)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고 더욱이 국민은행 강정원행장은 은행장 자격마저도 없다며 공정위는 양은행의 합병을 즉각 불허해야한다고 18일 국정감사를 통해 주장했다.,

 

박의원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대주주조건이 과거 5년 동안 불공정 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대주주요건 규정 ) 국민은행은 공정위로부터 2006년 6월 7일 63억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때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해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고정금리를 적용해 고객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국 민은행은 또 금감원으로부터 2004년 9월 16일에 1조 6천억원의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206조 11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최고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어 외환은행 인수시 출자 총한도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자회사 출자 요건 규정도 위반해 자격이 없다고 박의원은 주장했다.

 

국 민은행이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얻으려면 자회사 출자 총한도는 자기 자본의 30%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자회사 출자의 요건 규정,제1항 제3호,)이내 여야하는데 외환은행 인수 예정가가 7조원으로 국민은행의 자회사 최대 출자한도( 4조 7,048억원)을 크게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은행은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15조 6,825억원으로 자회사 최대 출자한도는 4조 7,048억원이 된다.

 

박의원은 또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4차례의 징계를 받아 은행장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금 융기관의 임원은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정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은행 임원의 자격 요건 규정인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고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으로서 문책경고일부터 3년이 경과( 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 은행장 및 상근감사 위원의 자격 기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서울은행장 시절 재무비율 연속 4분기 미달 등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2년 9월, 2003년 1월에 엄중주의 2차례, 주의 및 경고 등 4차레에 걸쳐 징계를 받아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박의원의 주장이다.

 

박의원은 은행장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행장으로 임명하도록 방치한 감독원장의 직무유기 행위도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

 

규정에 금융기관은 은행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원의 자격 기준 적합 여부 확인 결과를 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 은행업감독규정 제20조 임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의원은 이와함께 공정위에도 두은행의 합병은 경쟁제한성(독점)에 해당되어 합병을 불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행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규정에 의해 2005년 12월 말 기준 외국환부문 시장점유율이 56.9%가 되어 독점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이미 영국과 캐나다등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독점은행 탄생을 “조건부승인”이 아닌 “합병 불허” 를 결정한 예를 들며 두은행의 합병은 불허가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는 영국의 경우 개인 및 중소기업시장의 점유율이 국민, 외환은행의 경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음에도 불구하고 Lloyds TSB Bank plc(Lloyds TSB)와 Abbey National plc(Abbey National)의 합병시도가 2001년 영국 경쟁위원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불허 판정이 났고 1998년 캐나다의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CIBC)와 Toronto Dominion(TD) 두 은행은 캐나다에서 2위 및 5위 규모의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경쟁총국은 경쟁제한성(독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무부장관이 이를 존중해 합병을 불허한 사례를 들었다.

 

윤경숙 기자 sky@pb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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