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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체불임금 주장 ‘거짓말’
3월까지 월급 지급, 4월 월급 지급은 눈앞에...
2011.04.25 14:21 입력

한국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보조금 중단에 따른 임금체불” 문제가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21일 한국노총 간부가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버스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임시버스차고지인 월드컵경기장으로 달려간 민주노총 버스조합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3월까지 월급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빈(가명) 민주노총 조합원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3월까지 월급은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노총이 밝힌 임금체불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조합원은 시내버스 5개사의 월급날이 “단체협약상 10일 전후지만, 관행상 25일 즈음에 월급이 들어온다. 4월 임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일 경우, 한국노총이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든 운행거부의 정당성마저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어 김 조합원은 한국노총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보냈다는 전날 단체문자메시지도 공개했다. 문자메시지는 “정동영 의원이 민주노총의 의견을 수용해 파업이 끝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출근을 거부해 한국노총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이번 운송거부가 노사정 대타협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조합원은 대부분의 버스기사가 “전날까지도 파업의 이유를 몰랐다며, 당일 날 현장에서야 파업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며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이 주장한 운행거부이유가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반노동자적 비민주적 임협방식

 

한국노총이 오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민주노총 버스노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김 조합원은 “웃기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김 조합원은 과거 한국노총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당시에는 임금협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없었다”며 그저 한국노총 간부들이 체결한 임금 안에 대해 통보만 받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비민주적인 방식은 임금협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서 문제였다며 이런 불만들이 터져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노총 간부들은 지난 8월 임단협에서 자기들 월급 70만 원 올리고 조합원들 실질임금은 깍았다”며 한국노총에서 받았던 부당한 일들도 함께 이야기했다.

 

전주시, 노동부 왜 침묵하나

 

한편, 이번 한국노총의 운행거부사태와 관련하여 전주시와 노동부는 침묵으로 일관해 버스노동자들은 또 한 번의 박탈감을 느껴야 했다.

 

민주노총 운수노조는 “우리는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민주노조 가입을 진행했고, 9월에 교섭요구와 지노위 조정신청을 했다.”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다 밟았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아 노동법에서 인정한 정당한 파업을 들어갔는데도 전주시와 노동부는 불법 운운하면서 난리를 피웠는데 정작 불법 앞에서는 침묵한다”며 전주시와 노동부의 무대응을 비판했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운송거부가 불법파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집단행동인지는 검토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파업은 네 가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운송거부가 근로조건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의 정당한 절차를 갖춘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25일 한국노총의 운송거부는 불법이 아니라 집단행동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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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22:57 2011/04/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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