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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다시 입장문 내고 쟁점 사항 조목조목 반박... "재판부, 집유 위해 무리한 해석"
18.02.07 20:23l최종 업데이트 18.02.07 20:2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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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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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삼성뇌물죄' 항소심 결과를 두고 재차 입장을 밝히면서 8가지 이유를 들어 판결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7일, A4 용지 3장의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라고 규정하면서 이 부회장을 국정농단의 피해자라고 규정했다. 다른 국정농단 재판부들과 달리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거나 관련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무시하면서 벌어진 결과다.
앞서 특검은 선고 당일에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으나 판결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차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특검, '이재용 집유' 맹비난..."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
특검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겐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현안이 없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청와대, 정부부처, 민간 시장에서 모두 인정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및 승계 작업의 존재를 항소심 재판부만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집행유예를 위한 무리한 해석"
재판부는 1심에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부정하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운영할 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금을 대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해 증거능력을 부정했다"며 "(다른 재판부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 사건,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은 안종범 수첩을 근거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대폭 감소할 수 있었던 재산국외도피 무죄 판단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의사가 아니라 뇌물을 줄 의사로 해외에 재산을 보낸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항소심의 새로운 쟁점이었던 '0차 독대' 존재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낸 것을 두고도 "안봉근 전 청와대 행정관,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이나 안 전 수석이 독대 전날 있었던 2014년 9월 11일, 삼성 단독면담 말씀자료를 받아 읽어 보았다는 다운로드 기록을 무시한 채 0차 독대 존재를 부정했다"고 평했다.
끝으로 특검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에 따라 삼성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며 "집행유예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집행유예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이 뇌물 10억 원 이상을 공여한 경북도청 이전 추진단장 등에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한 판례를 들며 "납득할 수 없는 양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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