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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전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조속히 판결하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8/06/22 09:01
  • 수정일
    2018/06/22 09:0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조속히 판결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6/21 [23:2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최근 양승태 사법부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대법원을 향해 의원직 확인 소송을 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희김재연이상규오병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박근혜·박한철·양승태 농단'에 춤추지 말고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법률에 따라 속히 진행하라고 요구했다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며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까지 포함시켰다이에 대해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며 2015년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의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고, 2심 항소심은 기각’ 판결을 했다현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다하지만 대법원은 2년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은 박근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법원행정처는 헌재의 국회의원 지위상실 결정은 헌재가 권한이 없이 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헌재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그런데도 사법부가 1심 각하’ 2심 기각’ 판결을 내릴 것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법치를 사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 전합’ 판결과 공개 변론 보장▲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본체에 있는 파일 공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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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근혜 박한철 양승태 농간에 춤추지 말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을 법률에 따라 속히 진행하라!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하였다해산 결정문에는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있지 않은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통합진보당 소속 5명의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였고법률상 지위에 관한 심각하고 중대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재판의 절차도 없이 지위에 대한 상실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에 위반하고 재판절차참여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5년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의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였고, 2심 항소심은 기각’ 판결을 하여 현재 대법원에 2년 넘게 소송계속 중에 있다.

 

양승태 법원 수뇌부와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 관여했다헌법재판소민변보수언론법무부 등 여러 세력과 거래의 대상으로 하여 재판거래를 기획하였다이후 구체적으로 재판 거래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은 박근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건으로 분류하면서 법원행정처는 헌재의 국회의원 지위상실 결정은 헌재가 권한이 없이 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헌재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무효인 결정으로 보면서도 1심 각하’ 2심 기각을 판결하면서 즉시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와 최대한 협조한 판결 사례로 거시했다.

 

2015년 11월 양승태 법원행정처 작성의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전략’ 보고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은 청구인용 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견해를 갖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그러나 사건 자체가 국가적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민감한 정치적 사건이므로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청구인용이 되지 않도록 조율하였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또한 2016년 6월 8일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보고서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소송의 대법원 계류 중에 작성되었고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따라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주문을 내야 한다고 하면서도 청와대의 반발과 보수언론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대법원이 청와대의 의중과 어긋나지 않게 소부에서 조용히 상고기각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헌법과 법률이 아닌 박근혜 청와대의 뜻에 따라 법치를 사용하려 했다이에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특별 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과 김창석 김재형 대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양승태 대법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사법부의 중요한 사명을 저버렸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사법농단과 여론재판 마녀사냥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직을 강탈당했다헌법재판소 위법판결 3년 6개월이 지나고대법원 계류 2년이 넘었다헌법과 법률에 의한 사법부의 판결이라면 현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의 명예는 벌써 회복되었어야 했다.

 

참담한 심정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은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조속히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 확인 소송 전합’ 판결과 공개 변론을 보장하라!

 

둘째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즉시 구속 수사하라!

 

셋째, ‘사법 농단’ 핵심 관련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본체에 있는 수만건의 파일을 공개하라!

 

넷째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청와대의 통합진보당 관련 문건을 공개하여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진상규명에 나서라!

 

2018년 6월 21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이석기 오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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