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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당한 민중의 저항력 회복할 때

[기고] 거세당한 민중의 저항력 회복할 때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아 국민주권주의와 기본적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의 자화상이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어 친일친미사대 반공반북 보수우익 독재파쇼정권의 창출과 유지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제 극우반공파시즘에 부화뇌동한 친일파를 그대로 온존시켜 친미극우반공파시즘세력으로 양성하여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분단을 고착시켜 나간 미군정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이에 반대하는 민족자주통일지향세력(좌, 우 정당 포함)을 극악한 방법으로 탄압한 것이 국가보안법의 역사였다.

친일극우파시즘세력의 부활과 동족대결 분단고착에 반대하여 연공연북 자주통일을 지향하며 저항하였던 수많은 국민들을 빨갱이로, 그 동조자로 몰아 살육하거나 국가보안법으로 수용할 감옥이 부족할 정도로 처벌하며 그 씨를 말렸다.

▲ 2013년 민주노총 전현직 노조간부를 비롯한 활동가 200여명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자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분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장면[사진 : 민주노총]

국가보안법이 점령한 극우파시즘 세상에서 반공주의, 반북동족대결 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이나 민족자주, 민족의 화해와 단결, 평화통일의 목소리는 설 땅이 없어졌다. 단지 겉보기에 그와 유사해 보이는 자본주의 비판, 독재정권 비판의 주장만 보여도 탄압의 대상이 되는 전체주의 독재가 판을 쳤다. 온 국민은 스스로의 생각과 의견을 가질 권리를 잃어버렸다. 독재정권의 억압에 맞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정도로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능력을 거세당한 국민들에게는 독재정권에 충실히 복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다. 그 속에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민중의 저항력을 철저히 거세당했다.

그러나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은 멈추지 않았다. 숨도 쉬지 못할 정도의 서슬퍼런 독재에 맞서 민중들의 저항은 치솟아 올랐고 끊이지 않았다. 민중 저항의 불꽃이 거세질 때마다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은 외세와 독재정권의 든든한 구원투수가 되었다. 민중의 정치적 진출로 독재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남북화해와 민족자주통일의 기운이 싹 틀 때마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치안본부 대공분실, 경찰청 보안분실은 국가보안법 수사를 빙자하여 일상 사찰을 통해 정보를 확보하고, 그것을 토대로 극악한 고문을 통해 간첩사건을 날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은 온 국민을 사회혼란과 적화통일의 불안감, 안보위기감의 공포로 튼튼히 세뇌시키는 밥값을 톡톡히 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회복해가던 민중의 저항력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다시 통제당하는 상황이 오늘날까지 반복되고 있다.

현실은 이러하다. 그럼에도 경제력에 걸맞는 인권보장과 민주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선무당들이 존재한다. 선무당이 사람(온 국민) 잡을 어리석기 그지없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이 버티고 있고 공안수사기관이 일상적 사찰을 하는 사회에서 민중의 저항력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민중의 정치사상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가 있는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 공연히 학습해 보면 국가보안법의 위협을 느끼게 될것이다. 북의 사상과 이론, 정책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접하기만 해도 국가보안법은 당신을 덮칠 것이다. 소련과 동구에서 실패한 붕괴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학습하다니, 기아와 가난도 극복하지 못한 세습독재 북 사회주의에 대해 알아볼 것이 뭐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것이 주어진 답처럼 튀어나오는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 속에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학습하며 이를 받아들여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자를 위한 사회주의 정당을 건설하여 활동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일이다. 같은 민족으로 평화통일의 상대방일 뿐더러 전 세계 반미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에 일관된 자세로 맞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 이상을 현실에 실현하기 위해 당당히 살아가는 것으로 평가받는 북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고자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아마도 현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을 창당하고 연공연북정책을 당의 강령으로 채택하였다는 이유로 누군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하거나 친미극우보수세력의 종북몰이에 편승하기 쉽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강령조차 표방하지 못한 통합진보당이 단지 북의 주장과 유사한 반미친북적 강령과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상의 다양성이 용인된다고 자랑하는 소위 자유민주사회에서 체제전복세력으로 간주되어 강제해산된 것이 이 나라 현실이다. 국가보안법 지배체제에서 종북몰이에 억눌린 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다는 민주주의의 민낯'을 보여주는 실례다. 북의 지도자의 자서전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뉴스가 나와도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악행을 읽어내기 어렵다. ‘아직도 저런 미친 사람이 있어’라는 분단정신병 증세를 보이기 십상이다.

외세와 자본과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가보안법과 그 집행기관들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민중들의 권리가 저당잡히고 민중의 저항력이 거세당한 채 통제당하는 불행한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 서민으로 오늘도 힘겨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자주적 민주적 노동조합이 노동자 단결의 중심으로, 파업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자본권력의 대항마로 대등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사회, 노동자 중심의 정치를 실현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당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인류의 염원으로 만국의 노동자들이 꿈꾸고 실현할 이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쿠바와 중국의 사회주의 정권이 북과 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단민족의 노동자들이 북의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북의 사회주의 정책을 참고로 활용하는 것도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주장 자체가 아직도 금기에 해당한다. 이를 금기시하는 국가보안법은 노동자들의 꿈과 이상을 가로막고 사회의 진보를 반대하고 분단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외세와 소수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반민주주의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사라지지 않는 한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과 노동자 정치세력의 진출을 가로막으며 외세와 자본 그리고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봉사하는 우리 사회의 기형적 자본주의는 계속될 것이다.

분단된 민족의 구성원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치닫는 신자유주의 불평등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온 국민들과 함께, 대다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국가보안법의 만행에 맞서 민중의 권리를 찾고 저항력을 온전히 회복하여 노동이 주인되는 세상, 연공연북 자주통일 세상을 앞당기는 그날을 보고 싶다.

바야흐로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북미정상의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발표된 바로 지금이 그 이행을 위한 실천의 길에서 국가보안법에 맞서 우리 모두 거세당한 민중의 저항력을 회복할 때다.

장경욱 변호사  minplus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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