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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 여론 못 미치는 개혁안, 관건은 ‘계엄・사찰 의혹’ 책임자 처벌

기무사 개혁위, 대통령 독대관행-동향관찰 업무 폐지 권고키로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5차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장영달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15차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후 개혁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가장 문제가 불거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막기 위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 보안·방첩 업무와 무관한 동향관찰 업무 폐지가 이번 개혁의 골자로 꼽히지만, '기무사 해체' 여론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는 평가다.'계엄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개혁 권고안이 2일 발표됐다.'계엄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에 대한 개혁 권고안이 2일 발표됐다.

개혁위 "해체 수준에 달하는 혁신안"
하지만 조직은 사실상 유지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권고할 개혁안의 요지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지난 5월 25일부터 이날까지 15차례 걸친 회의를 통해 기무사 개혁 권고안 마련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기무사 개혁안은 지난달 27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에서는 빠졌다. 기무사 개혁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갑록을박을 펼치던 개혁위는 기무사의 계엄 문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잇따라 추가 의혹이 폭로되자 발표를 앞당기게 됐다.

 

개혁위가 이날 발표한 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현재 기무사가 존치・운영되도록 하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새로운 부대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 등 모든 제도적 받침을 새로 제정해 만들어가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기무사의 명칭이나 운영, 조직 등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혁위 관계자는 "기무사는 (이번 개혁안을) 해체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우리는 해체 수준에 달하는 혁신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혁위는 조직 형태에 대해선 내부 토론에도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개혁위는 조직개편을 위해 ▲사령부 체제 유지 아래 근본적 혁신 ▲국방부 본부 체제로 변경 ▲외청 형태의 정부조직으로 창설 등 3가지 안을 마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이중 기무사 출신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외청'으로 조직을 독립시키는 방안은 국회 입법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개혁위는 기무사 요원을 현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해 정예화・전문화 하기로 했다. 동시에 개혁위는 전국 시·도에 배치돼 있는 이른바 '60단위 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기무사의 정치개입 없앤다?
특수단 철저 수사와 책임자 처벌 선행 필수

기무사의 본연의 임무인 방첩・보안과 동떨어진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을 없애는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무사령관의 독대 보고를 받지 않고 있지만, 과거 정부에선 관행적인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있었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무사의 보고를 원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참모를 통해 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무사는 군의 쿠테타 방지라는 '대전복 임무' 수행을 위해 장교들의 동향을 관찰하고 청와대에 보고해왔는데, 이 역시 악용되지 않도록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게 개혁위의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는 군의 쿠데타 방지는커녕 계엄 문건 작성으로 사실상 쿠데타를 음모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집권자들이 악용하면서 군정보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역사를 반복해 왔다"며 "이번에는 군 통수권자에게 안보를 위한 보좌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근거를 명백하게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동향관찰은 법에 규정된 건 없다"며 "이제 보안 방첩과 관련이 없으면 동향관찰은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기무사의 무차별적인 도감청도 못하게 막겠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당시 기무사가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 간 통화 감청은 물론 민간인 수백만 명을 지속적으로 사찰했다는 추가 의혹이 최근 제기된 바 있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할 기무사가 오히려 지휘권자까지 감시해온 셈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하더라도) 영장 받아서 도감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러한 모든 개혁들이 이뤄지면 앞으로는 불법적인 정치개입이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또 특권의식을 갖고 군대 내에서 지휘관들의 사기를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들은 근절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안이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국방부와 법무부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무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로 인적청산을 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더라도 '음지'에서 기무사의 '월권' 행위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독립된 조직과 인력, 예산까지 보장받아가며 박근혜 정권이 기무사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던 것인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하고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을 모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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