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만을 유죄로 판단해 72억 9427만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령회사 '코어스포츠'를 차려 삼성전자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은 최씨가 삼성 측에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느냐"고 항의했던 2015년 11월 15일부터 삼성에서 최씨에게 말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 박 전 대통령의 1심처럼 정씨가 탔던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던 것만 인정되더라도 뇌물공여 재판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이 부회장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쟁점②] 이재용 '경영권 승계' 인정되나
▲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
ⓒ 이희훈 |
특검과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영재센터와 두 재단도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며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처음에는 특검과 검찰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승계작업'의 주체이자, 승계작업의 성공으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영재센터를 뇌물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가장 확실한 간접 증거였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영재센터와 재단 모두 무죄로 봤고,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처럼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승계작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증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인정받을 중요한 기회로 봤다. 1심 재판부가 당시 상급심이었던 이 부회장의 항소심 논리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같은 심급인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를 인정받는다면 상고심에서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첫 준비기일에서 "승계작업 등의 현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근혜 항소심 결과 기다리는 신동빈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는 기업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롯데 경영비리 재판과 함께 받겠다고 신청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다른 재판부의 심리를 받고 있으나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출연한 혐의는 이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번 항소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을 함께 심리했던 1심 재판부는 "K스포츠재단을 설립할 때 출연한 기업들 중 추가로 출연한 곳은 롯데가 유일하다는 점"을 들며 "신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영향력이 롯데에 유리하게 행사될 것이란 기대를 하고 추가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야 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 요청을 받고 롯데 직원에게 관련 사안을 챙기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으로 말을 바꾸며 '강요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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