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기아자동차를 판매해 온 비정규노동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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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 하청 대리점의 비정규직 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이 재벌 감싸기로 일관하는 노동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지난 6월 18일 법률상 사용자인 현대·기아차그룹이 대리점을 앞세워 비정규직 자동차판매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6월 25일, 검찰은 서울고용노동청에 관련 사안을 조사하라고 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고용노동부가 4개월째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23일 오후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노동자 탄압과 이를 방기하고 있는 서울노동청을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는 원청 판매직과 업무의 구분 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기본급의 차별, 4대보험의 차별, 10년 넘게 근무하고도 퇴직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노예 같은 취급을 20년 넘게 견디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는 인간의 권리를 무시”했다며 “노조를 결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대리점 소장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청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중에서 7곳이 강제 폐업 당했다”며 “모두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자 신세가 됐다. 남은 조합원들도 끊임없는 탈퇴공작과 회유에 시달렸고 끝까지 버티면 부당해고 통지가 날아왔다”고 밝혔다.
판매연대지회는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대리점소장들을 모두 검찰에 고소해 왔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수많은 대리점 소장들이 벌금형 같은 미약한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수많은 대리점 소장들이 “노동부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재판과정에서 모두 한결같이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과 증언을 내놓고”있으며 “수많은 대리점 소장들이 한 명이라도 노조에 가입하면 대리점 재계약을 해지한다는 원청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조합원을 해고했노라고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서울노동청을 향해 “수사 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며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것은 하청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범죄 집단인 현대·기아차 재벌은 철저히 감싸고 돌면서 공직자로서 노동부의 책무는 등한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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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차의 판매노동자 탄압, 조사조차 안 하는 서울노동청
노조를 파괴해도, 노동자를 해고해도, 재벌이면 봐줍니까?
우리는 자동차 판매 노동자다. 우리가 파는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똑같이 생산되는 똑같은 자동차다. 그러나 똑같은 자동차도 우리는 다르게 팔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가보다 더 낮게, 기준보다 더 싸게 팔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청 대리점 판매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현대·기아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판매 노동자는 원청 판매직과 업무의 구분 없이 똑같은 일을 하고도, 기본급의 차별, 4대보험의 차별, 10년 넘게 근무하고도 퇴직금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노예 같은 취급을 20년 넘게 견디고 있다.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동조합만이 길이라고 깨달은 우리는 지난 2015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인간의 권리를 무시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한 조합원은 노조를 결성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대리점 소장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 당시 이 사건은 3일 연속 지상파 뉴스로 보도됐다. 이후 노조 위원장이 근무하던 현대자동차 안산중앙대리점을 선두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교섭을 요청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중에서 7곳이 강제 폐업 당했다. 모두 1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자 신세가 됐다. 남은 조합원들도 끊임없는 탈퇴공작과 회유에 시달렸고 끝까지 버티면 부당해고 통지가 날아왔다.
판매연대지회는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대리점소장들을 모두 검찰에 고소했다. 수십 명의 대리점 소장들이 기소됐다. 노조 위원장을 폭행했던 현대자동차 안산중앙대리점 소장은 고작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수많은 대리점 소장들이 벌금형 같은 미약한 처벌을 받았다. 수많은 대리점 소장들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었고 이어진 노동부 조사, 검찰 조사, 법원 재판과정에서 모두 한결같이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시켜서 한 일이라는 취지의 진술과 증언을 내놓고 있다. 노조위원장이 근무했던 현대자동차 안산중앙대리점 소장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모두 “원청인 현대자동차에서 김선영 노조 위원장을 해고하라 지시했으며 대리점을 폐업한 이유 역시 원청의 압박 때문이다.”라고 진술했다.
현대자동차 문래중앙 대리점 소장은 원청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기아자동차 목동법원 대리점 소장 역시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본사에 수십 번 불려 가 조합원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현대자동차 효성서부 대리점 소장은 본사 임원의 지시로 노조탈퇴서를 받고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위에 열거한 사례에 더해 수많은 대리점 소장들이 한 명이라도 노조에 가입하면 대리점 재계약을 해지한다는 원청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조합원을 해고했노라고 진술한다.
판매연대지회는 지금으로부터 4개월 전인 6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현대·기아차 원청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즉시 서울고용노동청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놀랍게도 서울고용노동청은 4개월이 넘도록 단 한 명의 참고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수사 의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며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 이것은 하청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청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범죄 집단인 현대·기아차 재벌은 철저히 감싸고 돌면서 공직자로서 노동부의 책무는 등한시한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고의로 수사를 지연한 결과 전국에 걸친 현대·기아차 대리점에서는 수많은 노동탄압이 쌓여만 가고 있다. 노동부는 노골적으로 자본의 편에 섰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법과 정의, 공무원의 양심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현대·기아차 재벌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이 보장받는 길은 노동부가 공정한 잣대로 노사관계를 바라보고 노동의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노동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금속노조는 진심으로 노동부의 반성과 변화를 기대한다. 금속노조와 판매연대지회는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재벌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잘못을 가리고, 죄를 물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2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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