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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핵심’ 윤병세 전 장관 소환

검찰, ‘강제징용 재판거래 핵심’ 윤병세 전 장관 소환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8-12-20 11:25:19
수정 2018-12-20 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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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정의철 기자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관련 소송 재판거래의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불렀다.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윤 전 장관을 소환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일제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이에 재판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윤 전 장관은 2013~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관한 회동에 참석해 차한성·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한 판결을 뒤집거나 확정 판결을 미루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윤 전 장관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입장을 반영해 해당 재판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2016년 일제 전범기업 측 입장이 반영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외교부가 김앤장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마련해줬다. 2015년 1월 대법원이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관련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 명분은 ‘상고심 충실화’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을 변호한 김앤장이 2016년 10월 외교부에 의견서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그 해 11월 대법원에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기에 이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내달 중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총책임자 격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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