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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대혁명 정신·자주적인 자세로 나라 다시 설계해야"

임정기념사업회 등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학술회의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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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5  1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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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헌법이론실무학회가 공동주최한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주제의 학술회의가 5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외적으로 지금 우리는 의존을 줄여야 한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자주적이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주요 정책 결정에 국민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대혁명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민주공화국 10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린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대혁명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탄생'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3.1대혁명의 위대한 정신, 즉 정의·자유·민주·평화의 정신을 기초로 자주(독립)적인 자세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함으로써 순국 선열들의 피에 보답하는 것이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오등(吾等)', 즉 '우리 대한국민'의 책무"라고 밝혔다. 

3.1대혁명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인가라고 묻는 토론자의 질문에는 '2016년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거의 2천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폭력적·평화적 방법으로 참여하고 정권을 교체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3.1대혁명과 가장 유사한 패턴이라며, '대외 자주'와 '국민주권'을 열쇠말로 제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와 이번 학술회의를 공동주최한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이기도 한 김 교수는 발제를 통해 3.1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4.19혁명, 6월 시민혁명, 촛불혁명과도 구별된다며 '3.1대혁명'이라는 헌사를 바쳤다.

   
▲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김 교수는 먼저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말까지 세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남녀와 노소, 빈부와 귀천, 종교와 사상을 가리지 않고 200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한반도 전역과 해외 각지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독립만세운동'을 일반적으로 널리 부르는 중립적인, 즉 서술적인 명칭"이라고 정의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 질서의 재편과정에서 패전국 식민지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자결주의가 대두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파리강화회의가 소집되는 것을 포착한 젊은 독립지사들이 일본과 같은 전승국의 식민지도 독립시켜야 한다는 공론화를 시도하기 위해 조선대표단 파견과 함께 조선민 대다수가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해 만세운동을 기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3.1운동 참가자들의 재판기록에 따르면, 당시 독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기 보다는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대대적으로 과시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3.1운동은 "조선이 국가로서 독립하는 것만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개국 이래 수천년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제군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급격하게 변경하는, 즉 국체변경을 기도"한 것이며, "만세를 부르는 방식의 평화적 시위였지만 일제는 내란죄로 의율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혁명적 성격을 부각했다.

김 교수는 최근 스테판 가드봄(Stephen Gardbaum) 미국 UCLA 로스쿨 교수가 발표한 '정치적 변혁을 혁명으로 분류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날 것 그대로 인민의 헌법제정권력이 직접 나타나는 진정한 형태의 대중운동 △점진적인 것과는 구분되는 급격히 빠른 속도의 변혁 △개혁과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 △법외적인 또는 비상규적인 방식 또는 절차의 사용 등 기준에 비추어 3.1운동은 '혁명'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폭력이냐 비폭력이냐가 혁명의 본질적인 징표는 아니며, 오히려 "3.1운동에서 명시적으로 내세운 비폭력·평화적 운동방식이야말로 그 전까지의 혁명과는 비교되는 태도였고 이를 통해 3.1운동이 혁명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냈다는 찬사를 듣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제 강점기에도 3.1운동을 혁명으로 규정한 예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법 제5차 개정헌법(대한민국임시헌장) 전문에서 '삼일대혁명'이라고 명명하고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초안이었던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에도 '3.1혁명'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끝에 3.1운동으로 개명된 역사를 소개하면서는 '참으로 괴이쩍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3.1혁명을 넘어서 3.1대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시 '대혁명'이라 부르는 것은 혁명들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역사적으로 분수령이 될만한 커다른 의의를 가지는 '혁명'에 바쳐지는 헌사와 같은 것"이라며 "3.1운동은 혁명이며, 혁명 중에서도 '대혁명'이라고 불리울만한 혁명이다. 그러나 특별히 평가절하적인 뉘앙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3.1운동이라는 범칭을 써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립지사들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건립하고 그 헌법으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를 운영할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정의 △자유 △민주 △평화로 요약되는 3.1대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체화되었으나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대사를 염두에 두고 보면 "100년전 우리가 소원했던 형태의 근대적인 국민국가는 아직도 미완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 김형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가운데)으로 하여 김선택 교수(왼쪽 세번째)가 제1주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김재영 변호사,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김광재 변호사(오른쪽 세번째)가 제2주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이영록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홍석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김형성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선택 교수가 제1주제(3.1대혁명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탄생), 김광재 변호사가 제2주제(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과 제헌헌법의 연속성),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3주제(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 헌법),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4주제(민주공화국 완성을 위한 헌법개정)에 대해 각각 발제를 했다.

전종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영 변호사, 이영록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홍석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부장,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한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정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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