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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2년, 전교조가 아직 법외노조인 이유

문재인 정부2년, 전교조가 아직 법외노조인 이유

“전교조가 아직도 법외노조라고요? 설마…, 문재인 정부가 그럴 리가…”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가 6년째 법외노조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접하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반응을 보인다.

전교조 조합원들이 25일 열린 전교조 결성 30주년 전국교사대회에서 법외노조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30년전 오늘 ‘참교육 함성으로’ 창립한 전교조는 그 때도 법외노조였다. 어쩌면 노태우 군부독재 하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인게 더 자연스럽다.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합법을 쟁취한 전교조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했다. 그러나 독재 회귀를 노린 박근혜가 2013년 전교조를 법외로 밀어냈고, 양승태와 재판거래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해가 안되는 쪽은 문재인 정부다. 박근혜는 독재를 위해 불법부당한 줄 알면서도 전교조를 법외노조통보라는 행정처분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행정처분을 왜 ‘직권취소’하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세월호 순직 기간제교사의 산재불인정결정은 직권취소했다. 그러나 법외노조통보만은 줄곧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사안이 복잡한 것도 아니다. 6만 조합원 중 9인의 해직교사가 포함돼있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도 법원 판결도 아닌 노동부 과장 전결처분으로, 6만 교사조합원들의 단결권을 한순간에 박탈한 행위는 민주법치국가가 수용할 수 없다. 이것만 분명하면 된다.

물론 김명수 대법원이 전교조법외노조 통보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렇게 되면 논란 없이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촛불정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겁하게 대법원 뒤로 숨는단 말인가. 논란이 두려워 원칙을 포기한 것이 정녕 원칙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란 말인가.

도대체 왜 엉뚱하게 ILO조약 국회비준 타령을 하며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노조법시행령 개폐 작업은 안 하는가. 왜 노동부에 헌재가 제시한 적법성 기준에 따라 직권취소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직권취소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뭘까? 원칙을 저버리고 ‘대법원 판결’이나 ‘ILO조약 국회비준’ 뒤로 숨은 진짜 이유가 궁금해진다.

아마도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설사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겠지만 자유한국당 등 전교조비토세력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중도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결과다.

5월28일 오늘은 전교조의 서른번째 생일이다. 법외노조의 굴레를 다시 쓴 전교조는 축제는커녕 축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생일을 맞은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야속하기만 하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전교조법외노조사안 처리방식보다 더 명징하게 드러내는 건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위해 이제라도 적폐세력 눈치 보지 말고 법외노조통보를 직권취소하고 민중진영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래야 적폐의 근본 싹을 잘라낼 수 있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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