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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北식당 종업원 집단입국은 납치사건, 외국법률단체 규정

4일 방북 조사결과 발표 "지배인 허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한국에 강제입국"

프레스아리랑 | 기사입력 2019/09/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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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 외국법률가들로 구성된 북식당종업원사건 진상조사단이 2016년에 발생한 북식당 종업원집단입국사건을 종업원들의 의사에 반한 납치 및 인권침해라고 결론지었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와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이 구성한 국제진상조사단은 4일 배포한 방북조사결과 중간보고서에서 "12명의 종업원은 지배인이었던 허강일의 속임수에 넘어가 본인들의 가족과 조국과 분리되어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표부로 강제적으로 납치됐다"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12명의 여성 종업원은 기만에 의해 한국으로 강제이송 됐으며 해당 종업원들은 한국으로 이송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강제입국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이 조사단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그들의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을 확인하고자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평양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 조사단이 지난 2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당시 식당에서 같이 일했지만 납치되지 않은 종업원들을 면담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제공]  

 

▲  사진은 조사단이 지난 2일 평양 보통강호텔에서 면담한 납치종업원들의 동료들 2019.9.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제공]  

 

 

조사단은 탈북종업원 12명의 가족과 당시 탈북에서 제외되어 북으로 돌아간 7명의 종업원, 북의 강제납치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 조선민주법률가협회 관계자 등을 면담했다.

 

7명의 종업원은 당시 허강일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새로 개업하는 식당에서 일하게 됐다며 짐을 챙겨 이른 시일내 말레이시아로 이동해야 한다고 통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 7명의 조장이 허강일과 종업원을 데리고 공항으로 떠날 미니버스를 준비해 온 한국국정원 직원간 대화를 엿들은 덕분에 자신들은 강제이송 되기전에 도주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12명의 종업원은 한국으로 이송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미니버스에 탑승했다.

 

또 허강일은 중국에서 많은 돈을 빌려 갚지 못한 상태였다. 북으로 돌아간 종업원들은 허강일이 한국 당국과 연락할 때 사용한 휴대폰을 확보, 북한 당국에 증거물로 제출했다고 한다.

 

조사단은 평양에서 만난 납치종업원의 부모들이 지난 3년 4개월 동안 자녀들을 보지 못했으며 고통과 분노로 가득차 있었다고 밝혔다.

 

여러 가족이 심각한 질병과 심리적 장애를 겪었으며 한 종업원의 아버지는 슬픔으로 타계했고 다른 종업원의 어머니는 말기암에 걸렸다고 소개했다.

 

조사단은 "젊은 여성을 가족과 분리하는 것은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근본적인 집단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납치종업원 12명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한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한국정부가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한국정부가 전임정권들의 인권침해 혐의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조사단은 이달 말까지 조사보고서를 완성해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할 예정이며, 한국은 이에따라 국제사회에서 노골적인 인권침해정부라는 국제사회로부터의 망신을 피하기 힘들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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