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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흥정의 결과’

 

표창원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흥정의 결과’
 
耽讀 | 등록:2013-06-13 09:15:15 | 최종:2013-06-13 09:21: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기소는 했지만 불구속 기소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말라며 보름 동안 몽니를 부렸는 데도 채동욱 검찰총장과 수사팀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절묘한 절충인 셈이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는 관철시켰으니 'MB검찰'보다는 낫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하 검찰은 최고권력자와 정권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뭉갰다. 그런데도 채동욱 총장과 수사팀은 박근혜 정부 정통성을 위협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니 '박근혜검찰'이란 비아냥에서는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표창원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흥정의 결과"

하지만 그 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선거사범은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7일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범 282명을 기소하고 193명을 수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빈발하는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진상을 규명해 엄단할 것"이라며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4월 17일 <연합뉴스> <檢 18대 대선 사범 282명 기소·193명 수사 중>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법무부는 어느 나라 법무부인지 궁금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놓고 불구속한 것에 대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강하게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하되 불구속'에 대해 "원칙적인 결정이거나 범죄수사 안에서 검찰 업무의 원칙에 맞는 결정은 아니라"며 "정치적인 타협 혹은 흥정의 결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론 표 전 교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소신 관철이고 원칙의 준수고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구속에 대해서는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대단히 엄격하게 크다"면서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이미 보름 전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황교안 법무장관이 대표하는 정부와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반대함으로 인해서 15일 동안 질질 끌었고요. 결국 불구속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사진의 의지가 아니죠. 그것은 정치권의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원 전 원장 불구속기소는 청와대 등 외압에 의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주할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딱히 없으면 그냥 불구속 수사해도 되지 않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면이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서 세 가지의 차이가 있다"면서 "이 사건만 보자면 첫째로 과연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무엇일까라는 부분. 지금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기소가 되지만 그들이 끝일까"라고 말한 후 이렇게 말했다.

과연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충성이나 욕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혼자서 자발적으로 자기 직원들을 동원해서 꾸며낸 일이냐. 아니면 이들의 뒤 혹은 이들과 공모, 협의한 새누리당이나 전현직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있느냐. 그럼 이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불구속, 윗선 개입 수사 불가능"

'불구속 해 놓고도 윗선 개입, 그런 거 수사하면 되지 않느냐' 는 진행자 질문에 표 전 교수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인터넷 댓글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물리적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구속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약에 공범이 있다면 그 공범자들과 계속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내통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에 와서 '사실은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누구 지시 받고, 누구의 뒷보장 약속을 한 것"이라며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절대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면 윗선 개입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구속과 구속 수사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워터게이트사건'을 들면서 "1972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게 된 것은 최초의 도청장치를 설치하려고 했던 5명의 민간인을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했기 때문"이라면서 "체포 구속된 사람들이 경찰에 무슨 얘기를 할지 불안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돈을 모아서 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의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통해 검찰에 압력 초유의 사건 될 것"

그러면서 "FBI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고 했고.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탄핵 결의가 이루어지고,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구속 수사함으로서 워터게이트 사건 진실 밝혀졌다는 말이다.

국정원선거 개입 사건은 "최초의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신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이후에 그의 상관, 협력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6개월 동안 경찰, 검찰 수사 끝에 이 사건의 엄청난 조직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은 상태"라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법무장관 '외압설'에 대해서도 "지금 드러나는 것만 보더라도 이미 윤석열 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엄연한 검찰권에 대한 침해고 압력이었다' 라는 인터뷰를 했다"면서 "보름 동안 행해진 것이 곽상도 민정수석의 그런 전화논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졌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 의지가 개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 기소 그리고 구속, 이런 부분에 어떤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상당히 심각한 정치권력이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개입한, 아마 초유의 사건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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