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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집단휴진 강행,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0-08-26 08:49:09
수정 2020-08-26 08: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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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8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즉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2020.8.26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8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즉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2020.8.26ⓒ김철수 기자  
 
정부가 26일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사단체가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이날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해 주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 1년 이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지속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새벽 정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향후 협의를 지속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 강행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박 장관은 “의협과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진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협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중재안을 모두 거부하고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 재검토하고, 의사단체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만을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시도와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인력 공백이 없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공백을 최소화해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정오 기준으로 전국 3만2천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천97개(6.4%) 기관이 26일 사전 휴진신고를 한 상태다.

강경훈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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