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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음주운전 ①]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 1000여 건 줄었지만
20.08.31 07:58l최종 업데이트 20.08.31 07:58l
창간 20주년 기획 '지나간 20년, 앞으로 20년(20-20)'을 선보입니다. 2020년 현재, 2000년을 돌아보며 2040년을 그리려 합니다. 사회 각 분야별로 지난 20년 동안 성과는 무엇인지, 그럼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또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마흔 살이 됐을 때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편집자말] |
"회식 후 택시를 탔는데 술 냄새가 상당히 났다. 궁금증은 곧 풀렸다. 내가 탄 택시 기사가 '상당한 음주'를 한 때문이었다. '음주운전하는 택시는 처음 본다'고 말하자, 기사 아저씨는 '기분 상한 일이 있어 조금 마셨다'는 설명이었다. 집에 오는 내내 불안했다.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정도였다."
2000년 4월 14일 <한국경제>에 올라온 경험담이다. 그랬던 시절이다. 2000년 한 해에만 2만8074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1217명이 사망했다. 매일 하루에 3.3명씩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하루에 한 명꼴로(2019년 사망자 수 295명)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계되고 있다. 사고도 절반 수준인 1만 5708건으로 감소했다.
[윤창호법 시행 전후] 9676건 → 8645건으로 줄어... 사망자도 31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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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서 윤씨 친구들이 아버지 품에서 오열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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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은 강화됐다. 2018년 12월 18일 '제1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됐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처벌 강화가 골자였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음주운전 기준(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춤)을 강화했다.
20대 청년 윤창호씨의 사고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윤씨는 2018년 9월 2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 해 11월 9일 끝내 숨지고 말았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을 호소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 대표 발의해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사고라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임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청원합니다. (2018년 10월 2일, 윤창호씨 친구들이 올린 국민청원 중)
그들의 구체적인 호소가 시민을 움직이고 국회를 움직였다. 법 시행 이후 변화 또한 명확해 보인다.
<오마이뉴스>는 제2윤창호법까지 시행된 2019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시행 전후 사고 및 사망 건수를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 결과 같은 시기 사고는 1031건, 사망은 31건 줄었다. 2018년 6월 25일~2018년 12월 31일 사고 건수는 9676건이었으나 2019년 6월 25일~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 건수는 8645건이었다. 2018년 하반기에는 178명이 사망했으나 2019년 하반기에는 147명이 사망했다. 높아진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강화가 이뤄낸 성과로 보인다.
21대 국회의원 중 음주운전 경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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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1월 29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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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처벌 강화뿐 아니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할 일은 여전히 많다.
지난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 여기는 분위기와 함께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었다"라며 "단적으로 유권자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꼬집은 바 있다.
그 결과는 21대 국회에 어떻게 나타났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23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소속은 12명, 통합당 소속은 11명이었다. 특히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구을),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을),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비례대표) 등은 음주운전 전과가 각각 2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들의 '상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들은 입법 당사자다.
아래는 해당 의원 명단이다. (당별 구분, 가나다 순, 날짜는 처분일, 금액은 벌금)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 2000년 3월 31일 150만원, 2002년 11월 12일 300만원
박용진 - 서울 강북구을 - 2009년 5월 26일 100만원
서영석 - 경기 부천시정 - 2015년 3월 13일 100만원
설 훈 - 경기 부천시을 - 2007년 5월 8일 150만원
송갑석 - 광주 서구갑 - 2003년 5월 14일 300만원
신정훈 - 전남 나주시화순군 - 2000년 9월 21일 150만원
윤영덕 - 광주 동구남구갑 - 2010년 1월 29일 100만원
이상민 - 대전 유성구을 - 2004년 7월 27일 100만원
이용선 - 서울 양천구을 - 2001년 7월 11일 100만원, 2004년 9월 21일 150만원
최인호 - 부산 사하구갑 - 2000년 4월 12일 150만원
허 영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춘군양구군갑 - 2005년 4월 12일 100만원
허종식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2002년 5월 3일 150만원
<미래통합당>
강대식 - 대구 동구을 - 2013년 1월 30일 250만원
구자근 - 경북 구미시갑 - 2005년 5월 17일 150만원
김성원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2008년 6월 20일 150만원
김형동 - 경북 안동시예천군 - 2009년 8월 28일 100만원
김희곤 - 부산 동래구 - 2004년 12월 13일 100만원
박성민 - 울산 중구 - 2003년 2월 4일 100만원
유의동 - 경기 평택시을 - 2013년 10월 24일 100만원
이양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2004년 4월 1일 250만원
이주환 - 부산 연제구 - 2007년 10월 1일 100만원
조해진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2002년 1월 10일 150만원
허은아 - 비례대표 - 2006년 5월 5일 100만원, 2009년 11월 5일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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