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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광양시장 ‘도로 개설’ 공약 내건 땅, 당선되자 부인이 대거 사들였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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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도 6호선’ 설계 진행 중…도로 나면 시장 측 큰 이득
매실나무 심고 영농계획서 제출…경찰, 시장 부부 조사 중 

[단독]광양시장 ‘도로 개설’ 공약 내건 땅, 당선되자 부인이 대거 사들였다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사진)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도로 개설을 공약했던 지역의 땅을 정 시장 부인이 남편의 재선 성공 후 대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는 정 시장의 공약 사업인 해당 도로 개설을 최종 결정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도로가 뚫리면 정 시장 측은 막대한 이득을 얻는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정 시장은 ‘군도 6호선 도로 개설’을 농촌 지역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공약집에는 진상면 이천마을과 진월면 신기마을을 잇는 너비 8m, 길이 3.5㎞의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정 시장이 취임한 민선 7기 들어 광양시는 시비 367억원을 투입해 ‘군도 6호선’을 개설하기로 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했다. 2020년 4월에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으며 현재 노선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해당 도로는 2022년까지 보상을 끝내고 2023년 착공,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정 시장의 부인 최모씨는 광양시가 도로 개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직전 인근 땅을 대거 샀다. 경향신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최씨는 2019년 8월29일 광양시 진월면 신구리 1167~1169번지 등 인접한 토지 세 필지를 한꺼번에 샀다. 소유자가 모두 다른 세 필지 9871㎡의 토지 매입가격은 2억902만원에 달했다.

최씨가 매입한 땅은 개설되는 군도 6호선이 지날 것이 유력하다. 최씨의 토지 경계에는 현재 소로가 나 있는데 설계가 진행 중인 새 도로 역시 이 길을 따라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소로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 부인이 도로 예정지 인근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매입한 토지에 매실나무를 심어둔 것도 보상금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최씨는 광양시에 ‘구입한 땅에 매실 농사를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했고, 일부 토지에 실제 매실나무를 심었다. 한 지자체 도로 개설 업무 담당자는 “도로로 수용될 경우 나무는 ‘이식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일반 땅보다 보상금액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개별 취재에 응답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정 시장과 부인 최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보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땅에 2차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며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된 광양 성황·도이지구(65만770㎡)에 자신의 땅 두 필지(2050㎡)가 수용되자 원래 보상 방식으로 결정됐던 대토(토지로 보상받는 것) 대신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조만간 정 시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언론에) 발표할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010600005&code=620114#csidxb2ee21db665938d91e4ebe65691b5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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