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만약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이같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혔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탈북자 단체, 국민의힘, 통일부를 넘어 이제 대통령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계속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이 최근 30%대로 떨어진 지지율과 무관한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하여 보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사람들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보다는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어떤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저희 쪽에서는 일단 중요한 관심사”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국회 회견을 통해 “서해공무원 사망사건으로 정쟁을 지속하더니 하다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 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였던 황희 의원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다”면서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2019년 11월 2~3일 관계기관이 함께 한 정부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주-북한)에서 죽자’라고 모의한 점과 남한 도주 과정에서 NLL(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도주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용선 의원은 “NLL 부근 현장에서 나포된 동 인원은 국내에 입국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볼 수 없다. 당시 법적 검토를 완료했고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을 거론했다.

그는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흉악범죄자들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냐”면서 “더 이상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어민 2명 강제 북송이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라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6명이란 인명을 살상하고 내려온 흉악 범죄자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무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건데 반인도적 범죄행위로까지 규정하는 건 과도한 것 같다”며, “16명을 죽인 건 인도적인가. 앞으로 열 몇 명 살해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TF가 밝힌 사건의 경과>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했다. 범인은 총 3명이었다. 선수와 선미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동료 선원 2명을 둔기로 살해한 후 조타실에서 취침 중이던 선장도 살해하고 시체는 바다에 유기했다. 이후 동료 선원들에게 발각될 까봐 동료 선원을 살해했다. 즉 선창에서 취침 중이던 선원 13명을 교대 근무를 명목으로 2명씩 불러내 도끼와 망치로 살해했다. 그리고 모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그리고 도주 목적으로 (북측)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선박으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후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노력했다. 

이후 해당 어선은 10월 31일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왔고 우리 해군 P-3 대잠초계기가 이를 최초로 발견했다. 해군은 즉각 이들을 이북으로 퇴거조치했다. 하지만 선박은 다음날 새벽 NLL을 재차 넘어왔다. 해당 선박은 우리 해군 통제에 불응하고 귀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북쪽과 남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도주를 시도했다.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다.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다. 

현장에서 붙잡힌 2명은 11월 2~3일 관계기관이 함께 한 정부합동정보조사를 거쳤다. 당시 군과 관계기관은 여러 출처의 정보를 통해 해당 범죄자의 죄질, 의도, 정황 등을 파악했다.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했다.

추방 결정 후 통일부가 대북 통지를 비롯한 추방 절차를 진행했다. 우리 측은 북측 인원, 선박 인계 입장을 북측에 통보(11.5)했고, 북측은 인원 및 선박 인수 의사를 확인(11.6)했다. 

이후 2019년 11월 7일 2명을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하였다. 당시 국가안보실은 국가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통합적 위기관리를 수행했고, 유관 기관과의 충분한 토의와 준비를 거쳐 북송과정을 완수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취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추방을 결정한 것이다. 합동정보조사에서 귀순 관련 진술과 행동의 일관성을 발견하지 못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이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주-북한)에서 죽자’라고 모의한 점과 남한 도주 과정에서 NLL 이북으로 도주한 점 등이 고려됐다.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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