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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 징역 2년…일부 무죄 나온 혐의는

1심 선고 뒤 검찰·언론·보수야당 겨냥한 작심 발언도 “사모펀드 통해 권력 비리 저질렀다더니 기소조차 안 돼”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 ⓒ뉴스1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나왔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아들의 한영외고 출석을 인정받게 한 혐의, 아들이 다니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지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아들의 충북대 법전원 지원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였던 최강욱 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유죄를, 조 전 장관은 무죄를 받았다.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서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 봉사상 표창장 등을 위조 및 허위로 작성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됐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민정수석이라는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이 외에도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의 차명 주식 등을 알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또,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의 사모펀드 투자 등을 숨길 목적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이 수사에 대비해 PC 하드디스크를 타인에게 은닉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는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징계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나왔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특별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죄책이 무겁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 비리 범행은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배우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나 간단한 소회를 밝혔다.

우선 조 전 장관은 "햇수로 5년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아 이 점에 대해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항소해 더욱 성실하게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언론인 여러분 포함해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도 사모펀드 관련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는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며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무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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