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노조법2,3조... 특고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이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먼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에 있다.
파업대회 참가자들은 “윤 정부 들어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향한 노동탄압이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정위를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탄압에 이어 건설노조를 향한 거짓선동으로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질타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 점 또한 이들의 파업에 당위를 더한다. 노조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자 중 하나가 특수고용 노동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도 사용자로 인정함으로써 특수고용노동자가 사측과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 택배노동자의 증언이 이어졌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노조가 2017년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으나 여태 사측과 단 한번도 교섭을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원청과의 교섭을 위해 반드시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1천만 특수고용노동자와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염원”이라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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