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통령실, 익명 뒤 숨은 여론몰이”
한국일보 “언론 위축 없어야”
한겨레는 대통령실이 익명으로 뉴스타파 인터뷰를 ‘대선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뒤 여권의 일련의 조치에 대해 사설에서 “언론윤리 문제가 느닷없이 대선 정치 공작, 국기 문란 행위로 격상됐다”며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사실관계는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지만 아직 윤곽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이 나서 정치적 이슈로 키우고 사건 성격을 규정지어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기상천외한 ‘고위 관계자 익명 성명’은 대선 공작 주장이 그만큼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논란, 홍범도 흉상 철거 등 스스로 만든 악재에서 벗어나려 온갖 무리수를 두는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 냉정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언론재갈법’ 속도내는 정부>란 기사에서 방통위, 문체부, 방심위 등이 뉴스타파 인터뷰와 이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신문 등록 취소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법원이 등록을 취소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1987년 이전 언론기본법 시대에나 가능했던 얘기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엄벌하되 언론 위축은 없어야>에서 뉴스타파 인터뷰에 대해 허위로 규정하며 “허위 폭로를 기획한 김만배씨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인터뷰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 이를 인용보도한 MBC·JTBC 등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한국일보는 “인터뷰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드러났다고 해서 ‘매체 폐간’ 운운한다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공익제보나 내부고발도 원천봉쇄될 수 있다”며 “언론의 부작용에도 언론자유를 제한하면 더 큰 민주주의의 후퇴를 부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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