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억지로 탄핵 사유 만들지 말고 이동관 방통위를 총선까지 마비시키려는 게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하라”며 5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한 가지도 위법하지 않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대 사안을 결정한다고 문제 삼았지만, 방통위설치법 어디에도 2인 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또, KBS 사장이 불법 선출되는 걸 방치했다는 것도 사유로 올렸던데, 방통위가 KBS 이사회의 사장 선출에 관여하면 그게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법적 근거 없이 가짜뉴스를 심의한다는 비판엔 “전 세계가 가짜뉴스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EU는 ‘디지털서비스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일본과 브라질도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는 이미 EU와 영국 등의 사례가 한국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EU가 채택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은 불법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의 절차적 의무와 구제 방안을 명시한 규제다. 독일의 가짜뉴스 규제 법안으로 알려진 ‘네트워크집행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여러 불법 정보 대응을 담은 규제로 최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프랑스의 허위정보 관련 규제는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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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지난달 14일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에서 “해외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행정기구가 나서서 이 건 걸러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강등하거나, 정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자의적이고,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집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기에 절차적인 보고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디지털서비스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온라인안전법’ 역시 마찬가지다. 플랫폼 사업자가 취재·편집 등 저널리즘 방식으로 생산된 뉴스 콘텐츠의 불법성을 임의·자의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해당 법안을 놓고 “저널리즘 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일반 정보로 간주하는 방통위와는 완전히 상반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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