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러시아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동시에 쌍무 조약이기 때문에 북한도 러시아에 대해서 일정한 방위 조약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면 이 조약에 따라서 북한군이 파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도 이번 조러조약 제3조에 “직접 위협 단계 그 다음에 전쟁 단계가 있는데, 직접 위협 단계를 설정을 해 둔 것”이라며 “61년 조약하고 이번 조약의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짚었다. “자동 개입이다, 무조건 개입이다, 하는 해석에 대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해석이다.
제3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조러조약의 성격을 ‘자동개입’ 보다는 ‘방어조약’으로 해석하고, 푸틴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 베트남을 방문, “우리가 서명한 조약에 따른 군사 분야 원조는 체약 일방에 대한 침략이 있을 때만 제공”된다며 “한국은 북한에 대한 침략을 시작할 계획이 없다고 알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우리의 협력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점을 들었다.
이 교수는 “알파벳 문화권의 조약문 구성하고 우리말로 조약문을 구성할 때 제일 치명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 게 ‘조동사’”라며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맺은 방위 조항은 ‘shall’로 표기하고 미국이 우리하고 맺은 건 ‘will’로 표기한다”고 강조했다. “shall로 표기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강행 규범이다. will로 표기하거나 could로 표기하거나 may로 표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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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경우 제2조에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문본에 ‘will’로 표기돼 있다. 미국이 유럽하고 맺은 ‘나토조약’도 will로 표기되어 있다고.
이 교수는 또한 조러조약 1조에 “국제법적원칙들에 기초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규정에 대해 “지금 국제 관계는 한편으로는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법 기반 국제 질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면 된다”며 미국은 국제법 보다 국내법을 외부에도 적용하는 “국제법 위에 있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조러조약 체결은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 주도의 “지금까지 낡은 ‘유로-아틀란티스트 안보 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지금 러시아 쪽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이다”라고 짚었다.
특히 “브릭스(BRICS)가 일견 순항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인도와 중국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유라시아 안보 시스템 관련해서 푸틴이 아주 액티브하고 공격적으로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쪽 담론을 주도하면서 북한도 넣고 베트남도 관계 유지하고 특히 인도를 특별하고 특혜적인 동반자 관계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조약, 러-베트남 포괄적 전략동반자 공동선언과 사실상 동시에 체결된 러-인 군사파견협정(Military Deployments Pact)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그 다음에 이란하고의 관계가 또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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