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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홍장원과 곽종원 인터뷰로 내란 프레임 시작"



  • 법조

  • 입력 2025.02.06 21:35

  • 수정 2025.02.0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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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하에 책임전가 넘어 덮어씌우기 나서

 

곽종근 "요원 아니라 의원 빼오라는 게 정확해"

 

윤, 곽 증언 끝나자 발언권 얻어 "탄핵공작"

 

윤 쪽 증인 김현태 "'봉쇄'는 국회 보호하려고"

 

박춘섭 "비상계엄 선포 일방적 입법 등의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차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치졸한 모습을 보였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빼라고 한 것이 맞다'고 증언한 뒤, 윤 대통령은 "곽종근과 홍장원이 내란 프레임"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도 안되는 궤변을 한 것이다.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제외한 김현태 육군 특수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 측과 입을 맞춘 것으로 보였다.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이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오전 9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해 9시 5분에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오전 9시 30분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하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바, 계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계몽령'이었다, 평화적 계엄이었다, 라는 말들은 형용모순의 궤변"이라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임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론을 열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라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반박한 것이다.

 

국회 측에서 곽 전 사령관의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 30분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했다.

 

이어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국회 봉쇄, 의원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 받아"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에게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며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이냐고도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여러 사항이 혼재돼 있다. 분명한 건 제가 이걸 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과 논의한 내용이 그대로 (공소장에) 쓰여 있다"며 "결론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는 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해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았지만 전투통제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지휘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얘기한 내용이 전체 인원에게 생방송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왔다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 영상을 재생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를 1회라고 말했다가 이후 "3회 전화 왔는데 두 번 통화했고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진술을 바꾼 게 아니냐며 물었다.

 

송 변호사는 "만약 대통령의 지시가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행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당시 요원이 15명밖에 국회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 비춰보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말이 없었던 게 아니냐. 어떻게 15명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냐"고 곽 전 사령관에게 물었다.

 

또 "어떻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행 가능 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묵살할 수 있냐"며 "장관과 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대답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하기도 했다.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와 국회 진술 내용을 비교하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바뀌었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묵살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고 적은 이유는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다"며 "그래서 그 용어를 순화해서 자수서에 적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제가 그저께와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의 공작과 곽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다시 궤변을 시작했다.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며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해서 "장갑차 등은 일체 출동시키지 않았다"고 통제한 것 등을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한다"며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잘못을 덮어씌우려 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현장의 상황,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며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에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한 뒤) 전화를 바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이 이날 헌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간부 위주로 인원이 얼마나 되나' 등의 지시를 한 것이 기록돼 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또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비상 계엄령 선포'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태도였다.

 

국회에 출동한 것이 '적법한 출동'이라고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다. 여기서 '봉쇄'의 의미에 대해서는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김 단장이 병력 23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쇄를 시도했으나, 국회의사당 경비 인력 등 10여 명이 제지해 10분간 몸싸움을 벌여 봉쇄를 포기한 것이 기록돼 있다.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하며, '적법한 출동이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전형적으로 윤 대통령이 유리한 답변을 했다.

 

김 단장은 "최근 다른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현재 이해하는 것은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 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눈을 감고 증언을 들었고 가끔 표정을 찌푸리고 김 단장을 쳐다봤다. 신문 도중 대리인단에 귓속말하거나 손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출동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김 단장이 '국회의원 150명'을 정확하게 지시받은 바가 나와 있다.

 

그는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으로 깨고 들어갔다며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당시 국회에 최초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총 97명이었는데 1차로 도착한 25명을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특임대원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100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김 단장은 이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를 받았고, 이후 버스 도착과 최종 승인을 오전 3시 12분 철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과 반대되는 말을 한 것이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는 "끌어낼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는데, 이날 헌재에서는 자신의 말을 뒤엎은 것이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엔 취재진의 질문을 오해하고 그렇게 답했다는 입장이었다.

 

김 단장은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가 아니라고 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6. 연합뉴스

국가비상사태인지는 '헌재'가 판단한다고

마지막 증인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에 대해 "탄핵, 재정 부담이 되는 일방적 입법, 예산의 일방적 삭감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다.

 

국회 측이 '헌법 제77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존재할 것이란 요건이 있다. 전시나 사변은 아니었고, 국가비상사태라고 볼만 했느냐'라고 묻자, 박 수석은 "그 부분은 헌재가 판단해 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국회 측의 계엄 선포 이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계엄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게 있냐는 질문엔 "없다"고 했으며 '경제를 책임지는 사령탑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시냐'고 묻자 "직접 한 적 없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이나 후에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여야 합의 없는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 금액은 4조 1000억원 규모로 낮아 보이지만 구체적인 항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기획재정부에서 30년 넘게 공직생활하며 정부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경우가 있었나'라고 묻자 "헌정사 처음"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감액 내용이 문제가 된다"며 "예비비 절반을 2조 4000억원 삭감하는 등 내용의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변론 마무리 발언 중 예산안 삭감 문제를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에 예산 편성권은 정부, 국회는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다.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이 맘에 안 들 수 있다"며 "마음에 안 드는 예산이 의결됐다고 해도 그때마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면 매년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계엄 선포한 이유가 예산 삭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줄탄핵, 방탄입법 문제가 있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지 예산 문제 하나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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