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폭탄'이 터졌다.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출동 군인의 확고한 증언이 나왔다. 그의 증언은 매우 상세했다. 그는 이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지시 때문에 "고민이 필요했다"고 털어놨다. 당황한 윤 대통령 쪽은 또 다시 증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지만, 정형식 헌법재판관마저 역정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열린 8차 변론기일에서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45분경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출동한 인물이다.
그런데 국회로 가는 것도, 공포탄을 챙기라는 것도 평소와 다른 임무였다. 조 단장은 "이번과 같이 임무를 정확하게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회고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다"... 흔들림 없는 증언
그날 오후 11시 40분경, 조 단장은 먼저 국회 인근에 도착한 초동조치 부대로부터 '이진우 사령관에게서 국회 본청을 출입하려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받았다'는 보고를 들었다. 곧이어 더욱 이례적인 지시가 내려온다.
그는 '당시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 진입해서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란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4일) 00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는 변경됐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였는가"라고 물었다. 조성현 단장은 망설임 없이 "그렇다.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라고 답했다. 그는 "솔직히 당시 잘 이해 못했다"며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고, 5~10분 뒤에 다시 전화드렸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수전사령관님과 소통하고 재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당시 국회 경내에 수방사 병력은 15명 있었다.
이후 이진우 사령관은 다시 조성현 단장에게 연락해 '너희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 특전사가 내부에 진입했으니 외부에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지원'의 의미를 묻는 정 재판관에게 조 단장은 "당시 내부에서 국회의원을 특전사령부 들어간 인원들이 끌어내면, 거기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나. 통로를 형성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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