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나온 대부분의 언론 보도 역시 ‘국회 단전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는 김 단장의 답변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다. 곽 전 사령관 스스로도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아닌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한 데다가, 헌법재판관들도 단전 지시의 주체를 따지기보다 곽 전 사령관이 단전을 생각하게 된 배경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실제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지난 6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에게 “00시 30분 대통령이 전화해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했고, 그걸 들은 증인(곽 전 사령관)은 ‘공포탄이라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며 “대통령에게서 그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단전이라는 상황까지 언급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거기(윤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뚫고 가야 하나, 헬기로 가야 하나, 다른 방법이 있나 이런 고민이 들어가다 보니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다”고 답했다.
국회 단전 조치는 ‘국회 봉쇄’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김 단장 역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한 윤 대통령의 위헌적인 지시 여부가 핵심임에도 국민의힘은 단순 지시 주체만을 따지며 곽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곽 전 사령관의 임의 지시”라고 강조한 것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책임을 회피하는 윤 대통령의 태도를 질타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사령관에게 ‘끄집어내라’고 하지 않았다면 특임대원들이 전기 차단기를 내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라고 단언했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