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등 피고인들을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었다. 사건이 병합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 전 청장을 포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까지 총 8명의 사건이 함께 진행된다.
그동안 주요 피고인들의 전략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였다고 하고,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금방 해제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또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지난해 7월부터는 약 넉 달간 건강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다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까지 재판에 나온 증인들의 이야기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정반대였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계엄 선포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수방사 군인들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체포 지시를 내리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했다고도 증언했다.
경찰관들을 국회 등에 파견한 조 전 청장 역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직접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그간 암 투병 등을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도 거의 나오지 않아 궐석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청장은 피로한 기색에도 꿋꿋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지시였다. 이 두가지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로 해당 지시가 이뤄졌다는 시간에 이미 경찰이 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고 있었다며 조 전 청장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체포 지시 들었다” 증언 이어지는데…김용현만 ‘경고성 계엄’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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