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 공소사실에 따르면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공표용 여론조사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 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 원을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무자 강혜경 씨에게 지급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비용을 낸 행위가 정치자금법 45조 1항에서 금지한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조항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오 시장을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혀왔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으며, 김 전 의원에게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주장도 했다. 다만 비용을 받고 여론조사를 한 명 씨는 별다른 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기소되진 않았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결과를 받아본 일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정치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 '이재명 정권을 위한 정치공작'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기소 당일 입장문에서 "특검이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사기 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는 사건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맞췄다"고 강력 반발했다. 김한정 씨 역시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는 입장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 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 씨를 도와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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