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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복지 담당 공무원이 보다 못해 나섰는데···생계급여 직권신청 5건 중 1건 ‘탈락’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에서 세 모녀가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이들은 부양의무자 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해 극심한 생계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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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담당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신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도 5건 중 1건은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을 꺼리는 위기가구를 돕겠다며 직권 신청을 확대하고 있지만, 3년째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묶인 생계급여 선정 기준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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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한 생계급여는 873건이었다. 이 가운데 수급자로 결정된 것은 684건(78.4%)으로, 나머지 189건(21.6%)은 탈락했다. 해당 비율은 2023년 21.0%, 2024년 20.2%, 지난해 21.5%로 해마다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직권신청은 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을 대신해 급여를 신청하는 제도다.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미성년자·발달장애인이 있는 위기가구 일부에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먼저 허용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살시도자 등으로 대상은 더 넓어진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법 통과를 두고 엑스에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깁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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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신청 문턱은 낮아지지만 정작 수급자를 가르는 선정 기준은 그대로라는 점이다. 생계급여 신청자 탈락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을 넘은 경우다. 2024년 53.8%에서 올해 상반기 60.5%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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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한 금액에 집·땅·예금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예를 들어 실제 소득이 아예 없는 1인 가구라도, 집이나 땅 등 일반재산에서 기본공제와 인정되는 부채를 빼고 2000만원이 남으면 월 4.17% 환산율에 따라 매달 83만4000원이 소득으로 잡힌다. 이것만으로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월 82만556원을 넘는다. 일하는 데 필요한 자동차도 생업용 차량 재산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득으로 환산돼,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당장 생활비로 쓸 돈이 없어도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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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소득인정액 기준선 경계에 있는 가구가 탈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초과~34% 이하인 ‘경계선’ 탈락 가구는 2024년 2183가구에서 지난해 3352가구로 53.6% 늘었다. 같은 기간 생계급여 신청 증가율(19.3%)의 세 배 가까운 속도다. 올해도 8월까지 벌써 2807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선정 기준을 완화해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지만, 비율 상향은 멈춰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수립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2026년까지 선정 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35%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2024년 30%에서 32%로 올린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이재명 정부도 35% 상향을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오히려 미뤘다. 기준이 35%였다면 지난해 경계선에서 탈락한 최소 3352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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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직권신청을 했다고 100% 수급이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장을 직접 보고 상황을 파악한 사람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생계에 꼭 필요한 재산이라고 판단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검증을 거쳐 그 재산을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빼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숫자로만 무 자르듯 판단해서는 진짜 문제가 되는 기준선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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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직권신청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기준이 그대로면 어렵게 찾아낸 위기가구가 다시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생계급여 선정 기준 35% 상향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만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 달성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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