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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유족 “박근혜, 사자(死者)명예훼손 고소”

 

김지태 유족 “박근혜, 사자(死者)명예훼손 고소”
 
“박 후보, 기자회견 사과 않고 허위사실 유포...자식된 도리로 용납 못해”
 
정운현 기자 | 등록:2012-11-06 01:05:30 | 최종:2012-11-06 01:20:5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고(故)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금주 내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유족들은 박 후보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박 후보측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고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태 씨의 유족인 5남 영철 씨와 6남 영찬 씨는 5일 오후 <미디어오늘> 기자와 만나 “정치적으로 휘말리고 싶지 않아 (기자회견 이후) 열흘 넘게 박 후보 사과를 기다렸으나 적반하장으로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박 후보를 고소할 뜻을 밝혔다.
 

▲ 지난 10월 15일 오전 정수장학회를 찾은 고 김지태 씨의 아내 송혜영 씨(가운데)가 오열하고 있다.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헌납 당시 강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을 때인 지난 10월 21일 박근혜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은 분이었다”, “4·19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 “(김지태 씨가) 처벌받지 않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혔던 것이다”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영철 씨는 “금주 내로 박 후보의 공식 사과가 없다면 사자명예훼손으로 대응에 나설 생각이며 이미 법적 검토는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영찬 씨는 “박 후보는 전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사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 자식 된 도리로서 용납해서도 안 되고 (법적 대응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특히 영철 씨는 “아버지를 두고 부정축재자라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것과 똑같다”며 박 후보를 비판했다. 김 씨는 이어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내가 당시 집에 있었지만 집 앞은 조용했다”며 박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했다.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오른쪽)와 그가 세운 부산문화방송 사옥

 

영철 씨는 “만약 정경유착을 통해 부정축재를 했다면 왜 자유당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겠나. 자유당과 친했다면 왜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에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의 사진을 실었겠느냐”라고 반문하고는 박근혜 후보의 ‘부정축재자’ 주장을 일축했다. 김지태 씨는 4·19혁명 당시 부정축재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선 부정축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철 씨는 또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모함을 당했다면 박근혜 후보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법적 대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유족들은 또 김지태 씨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수년간 근무한 경력을 두고 ‘친일파’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영철 씨는 “아버지가 상고를 나왔고, 성적순으로 회사에 들어갔다. 당시엔 일본인 회사가 아니면 갈 데가 없었다. 그곳(동양척식주식회사)이 조선인을 수탈하려고 만든 곳이란 것은 알고 있지만 아버지로선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부친이)친일파처럼 적극적으로 협력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고법은 지난달 28일 1심에 이어 김지태 씨가 재산헌납 과정에 강압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 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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