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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변호인 무죄 대검, 형량 낮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4/30 12:03
  • 수정일
    2014/04/30 12:0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석기 의원 “폭력행위 모의 없었다. 판결 바로 잡아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4/30 [09: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석기 의원 사건은 조작이라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소위 ‘내란 음모’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형량이 낮다는 검찰과 내란음모 사건은 국정원과 공안당국 국정원 협조자인 이아무개씨의 조작된 합작품으로 무죄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변호인단과 폭력행위를 모의한 적이 없다는 피고들의 날선 공방이 이루어 졌다.

지난 29일 서울 서초등 고등법원 312호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측은 무려 5시간이 넘는 항소 이유 의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소위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일명 RO 총책으로 지목 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은 "어떤 폭력적 행위도 없었고 준비하기 위한 아무런 모의도 없었다."며 “1심 재판부의 구시대적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항소이유를 먼저 시작한 검찰은 곤지암 회의와 지난해 5월 마리스타 수도회 강연에서 있었던 내용을 국정원 협조자가 불법 녹취한 내용을 근거로 RO는 지하혁명 조직으로 폭력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진행 된 변호인 측은 표현의 자유, 불법 체증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 없음, RO가 실체적 존재가 없다는 점, 내란을 일으킬 정치군사적, 물질 기술적 토대가 없고 준비도 없었다는 점 등을 내세우며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항변 했다. 

검찰은 또한 "북한(조선)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등 이어지는 대남 무력도발 속에서 RO 조직원들은 이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인식해 각종 지침을 하달하고 모종의 군사적 행동을 준비해왔다"며 "전쟁 상황에서 대남 혁명 결의를 다지기 위해 곤지암·마리스타 회합을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2013년 북미와 남북의 정세를 일자별로 분석 소개하며 2012년 12월 12일 공명성 3호 2호기 발사와 2013년 2월 12일 3차핵시험으로 촉발 된 북미 사이의 불편한 관계가 시작 되었고, 3월부터 시작된 한미 군사연습인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으로 긴장 상태에 돌입 3월 26일 북의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한 1호 전투태세 진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계속해 최고조에 이른 북미의 긴장관계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북의 정확한 의도가 미국에 전달되었다는 소식과 4월 15일 조선중앙통신의 ‘평양은 축제 분위기’의 보도에 이어 중국의 대화 노력을 수용하겠다는 뜻에 의한 우다웨이 방북 소식,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F-22 철수와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 취소 등의 조치에 따라 한반도는 전쟁정세의 긴장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렇게 4월에 북미 대결 긴장이 해소되었는데 결정적 시기(전쟁 시기, 검찰과 국정원이 주장하는)라고 판단하고 내란 음모를 모의했다는 마리스타 모임은 긴장 정세가 한참 지난 5월 12일로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 경위- 결과과 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과 결과가 전혀 없다며 이 사건은 국정원과 협조자인 이 아무개씨, 그리고 공안당국이 합작해 조작한 사건으로 무죄임을 강력 주장했다. 

검찰 측은 “가스. 철도, 후방 교란 등을 목적으로 결의에 따라 실제 정보를 수집하기까지 했다면 '내란음모'를 넘어 '내란예비'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죄, 간첩죄 등보다도 죄질이 더 중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내란죄는 대표적인 정치형법으로 확대 적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악용 소지를 축소해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한다"며 "실제 우리나라에서 내란죄는 독재정권의 민주화 탄압과 정적 제거에 악용됐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소위 5월 12일 마리스타 모임이 결정적시기로 판단하고 준비한 지하혁명 조직이었고 내란을 모의한 자리였다면 당연히 내려진 지침에 따라 행동에 들어갔어야 하나 모임이 끝난 뒤 모두 해산하여 집으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했다.”며 정세강연에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우선 "이 재판은 무력을 사용해 폭동을 음모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말과 글, 서류에 대한 재판에 관한 것"이라며 "이 의원들이 했던 말에서 사상을 추측해 RO의 존재를 추측하고 주체사상 존중·국헌문란 목적도 추측했던 것"이라고 1심 재판부가 논리를 비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 등이 사용한 '미 제국주의', '자주민주통일' 등 용어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토론의 대상으로 삼아 논쟁을 벌일지언정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사안은 아니다"며 "실제 '미 제국주의'에 대한 연구는 각종 학술 분야에서 중요한 분야를 차지한다."고 공안당국과 1심 재판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언론을 이용해 밀입북’ ‘공작원과 만남’ 등을 내돌리며 북과 연계설을 공표했으나 소위 RO와 북과 연계는 전혀 찾지 못했고 연계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공안당국의 대남전략노선에 따라 활동했다는 RO조직이 허구임을 명확히 했다

국정원과 검찰이 소위 RO모임의 총책으로 지목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모두 진술을 통해 "내란음모는 없었고 '지하혁명조직(RO)'의 존재 자체도 모른다."며 "만일 제가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이른바 RO의 총책이었다면 그냥 지침을 내리면 될 일이지 굳이 130여명이 넘게 한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석기 의원은 "정치인이 당원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인데 저와 동료들의 '말'이 짜깁기돼 내란음모로 둔갑됐다"고 말하면서 "진보정당의 길을 가는데 왜 북한을 추종하겠느냐"며 "다른 사상을 가졌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1심 선고가 내려졌다"고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 소위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이열린 29일 서울고등법원 앞에는 진보와 보수단체가 무죄석방과 형량을 높이라는 주장을 하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도중 보수단체 회원 일부는 진보단체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난동을 부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 이정섭 기자

한편 항소심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앞에서는 이석기 의원을 사형에 처하라는 어버이 연합등 보수단체와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라며 관련 피고인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맞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 도중 보수단체 일부회원은 진보단체 기자회견장에 난입해 현수막을 가로 채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했다.

또한 법정에서는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이 입장하자 방청객들의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이석기 의원은 웃으며 답례했다. 재판 도중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 방청객들이 박수를 치자 재판부는 변론에 도움이 안된다며 재발하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다음 공판은 5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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