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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목숨 앗아간 요양병원, 스프링클러도 없었다

등록 : 2014.05.28 10:21수정 : 2014.05.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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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화재로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119 구조대가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4.5.28/연합뉴스

면적·용도 따라 설치해야…참사 일어난 별관엔 없어
부상자 8명 중 중상자 6명…사망자 더 늘어 날수도

 29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장성의 노인병원 별관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가 대부분이었는데도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은 환자 1명이 처음 불이 난 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방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 소방당국과 병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0시27분 장성군 삼계면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2층 남쪽 끝방에서 불이 나 양아무개(92)씨 등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김아무개(52)씨 등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6명이 중상이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사상자들은 광주와 장성의 14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치매환자들을 별도로 수용하고 있던 별관동은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복합건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일 때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효사랑병원은 2000년 본관(3층·3798.46㎡)을 지은 뒤 2010년 8월 별관(지하 1층, 지상 2층·1694.7㎡)을 추가로 잇대 짓는 방식으로 스프링쿨러 설치 규정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효사랑병원은 2010년 8월 별관에 대해 소방시설안전점검 필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군 건축계 담당자는 “효사랑병원은 별개의 2개 건물이고, 각각 5000㎡이 넘지 않으니까 설치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통 요양병원 등 노유자(노인과 어린이) 시설이 들어간 병원은 바닥면적 600㎡이상이면 건물 각 층마다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프링쿨러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2010년 2월5일 노유자 시설에 대한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을 강화한 뒤 2년동안 유예해 요양병원 등은 2월 5일까지 600㎡이상의 건물 각 층에는 모두 설치해야 한다.

 

 고시원이나 숙박시설 및 양로원, 산후조리원, 요양원까지 거의 모든 업종에 면적과 용도에 따라 스프링쿨러설치 기준이 강화돼 의무화 사항인데도 별관이라는 이유로 꼼수를 이용해 설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별관에서 화재 위험 센서가 감지돼 벨소리를 들었던 간호조무사 김씨가 소화기로 불을 끄려다가 실패해 화를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소방당국 관계자는 “면적과 용도에 따라 스프링쿨러 작동 대상이 정해지는데, 본관과 달리 별관은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효사랑병원에 입원중인 김아무개(81)씨가 불이 처음 난 2층 6호실에 들어갔다 나온 장면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하고 김씨를 상대로 방화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보통 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불길이 천정 등 위에서 아래로 타 들어가는데 이번 화재는 불길이 아래에서 위로 번진 점 등을 주목하고 있다. 효사랑병원 관계자도 “누군가 방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H6s장성/정대하 안관옥 기자 daeha@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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