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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백악관에 청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의혹? 백악관에 청원
(서울뉴시스 / 최성욱 기자 / 2013-01-02)

 

한국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과정에 대해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청원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지난달 29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지난해 12월19일 열린 한국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집계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닉네임 윤 C라는 이름의 이 네티즌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이 이뤄졌다'며 '한국인들은 헌법상의 권리로 수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28일까지 2만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청원에는 2일 오전 8시 현재까지 4418명이 동참했다. 여기에 동참한 네티즌들 대부분은 'Hyunsook Y'와 같은 한글명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번 대선 이후 네티즌들은 개표결과가 출구조사와 다르게 나온데는 문제가 있다며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정식 수개표 청원운동에 나서는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102_0011728811&cID=10201&pID=10200

 


 

백악관, 헌법재판소, 아고라…네티즌 수개표 청원 '봇물'
(서울파이낸스 / 공인호기자 / 2013-01-02)


18대 대선 전산개표 과정에서의 불법을 주장하며 수개표를 요구하는 네티즌들의 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 네티즌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개표과정에서의 방송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오류 등을 증거로 제시하는 한편, 각 선거구별 개표장에서의 부정이 개입된 정황들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해외교포들도 선거부정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어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2일(우리 시간) 오전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개입됐다는 내용의 청원에 국내외 네티즌 4500여명이 서명했다. 서명인원이 2만여명을 넘을 경우 백악관은 공식 논평을 내야 한다.

또 같은시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2300여건의 수개표 청원 요청이 게시돼 있으며, 인터넷포털 다음의 아고라에는 총 21만5000여명이 수개표 청원에 서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네티즌들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으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수개표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도 재검표를 피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재검표를 통해 개표의 정확성이 입증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재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방법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서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개표부정을 주장해 새로운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나아가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이는 결국 우리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아이디 @paris***는 "국민의 의혹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규정하는 국가기관의 오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문했으며, @Sang****은 "부정선거 증거가 터져나오는데도 책임지는 자세는 커녕 승진인사가 가당한가? 스스로 의심을 증폭시키는가? 양심선언하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관련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은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02년에 실시된 대선에서도 개표부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대법원 주관 하에 수개표로 재검표를 실시한 바 있지만 그 결과는 소송 제기자의 사과로 끝난 바 있다.


출처 :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2901




※ 본 글에는 함께 생각해보고싶은 내용을 참고삼아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 학문' 활동의 자유는 헌법 21조와 22조로 보장되고 있으며, '언론, 학문, 토론' 등 공익적 목적에 적합한 공연과 자료활용은 저작권법상으로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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