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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허세욱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한미FTA저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분쇄!
지난 번 민주노총 1차 중앙위원회가 성원부족으로 한번 진행되지 못한 이후에, 두번째 열린 중앙위에서 대부분의 안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통과되었다. 그 중에는 "마땅히" 논란이 되었어야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 특히 비정규직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그랬는데, 또 한번 유회에 대한 부담때문이었는지, 이 역시 토론없이 통과되었다. 이 안건은 며칠후인 4월19일 예정되어 있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그대로 상정될 예정이다.
얼마전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가운데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대영빌딩에서 열렸다. 나는 일정이 겹쳐 가지 못했지만, 참가한 동지들이 전하는 결과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민주노총의 '비정규사업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부재했다는 지적부터, 많은 동지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일단 들어봤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럼, 지난 3월15일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중앙위원회 회의자료(이 내용은 4월19일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반영될 예정이다)에 나타난 민주노총 사업의 문제 몇가지만 짚어보자. 나는 예산을 먼저 보자고 제안하는데, 대부분 골치아픈 숫자에 그냥 지나치는 예산안에는 조직의 사업방향이 객관적으로 녹아나있기 때문이다.
미조직사업비 0원
자료집 300쪽, 민주노총 2007년 예산안 지출부 세부내역 "미조직사업비" 0원, "전략조직사업비" 0원이 '당당하게' 표시되어 있다.
이로서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사업비는 2006년 4천3백여만원에서 2007년 2천1백여만원으로 반 이상 삭감되었다. 일반 사업비중 비정규실사업비로 배정된 금액은 0.3%에 불과하다. 그래도 지난 집행부들은 말로는 비정규직 사업을 외치고 예산이라도 증액하지 않았나..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가? 자료집 293쪽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비정규사업비는 실제 1천만원 정도 증가했으나 전략조직화 사업과 연관된 부분은 비정규기금(50억기금)에서 집행하여 지표상으로는 3천만원 정도 감액된 것으로 표시됨"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넣은 설명일 것이다.
결국,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어야할 비정규직 사업비를 "전략조직화"를 위해 모금한 50억기금(실제로는 1/3정도 모금에 그쳤지만.)에서 집행한다는 것이다. (전략조직화 외에도 미조직사업비 일반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50억기금은 어떻게 되는가? 2단계로 활동가를 충원하기로 한 계획은 폐기되었고, 특수고용 등에 대한 조직화 계획은 없게 되었다. 기존 활동가들이 퇴직할 경우 충원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전략조직화 사업은 축소된다.
전략조직화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의미있게 정규직 노조의 자원을 동원하여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자한 시도였다.
이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은 무엇인가?
각 특위장 활동비는 2천만원이 증액되었다. 교육원 사업비 1억3천, 홈페이지 등 미디어사업 8천, 기념행사 7천 등이 크게 증액되었다.
기존 예산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다. 특위장 활동비가 늘어난만큼 특위사업비를 보면, 통일위원회 사업비가 7천3백만원으로 전체 특위 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정치/여성/노동안전 등은 2천만원 대에 불과하고 사회공공성강화위는 5백만원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서도 2백만원 삭감되었다. 압도적으로 통일사업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위원회 사업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류협력사업비로, 아리랑 및 백두산 통일기행 참가비, 615방문 대표단 참가비 같은 것들이다.
연대사업비의 경우를 보자. 연대사업비 총액 7천4백의 1/2 정도인 3천6백만원이 "한국진보연대" 사업에 배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서 다른 민중운동, 사회운동과의 연대사업비는 모두 합쳐도 1천만원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작년에도 1억원 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었던 11월 전국노동자대회는 7천만원의 행사비가 배정되어 있다. 남북노동자대회 행사비도 4천5백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5월1일 행사비 2천만원에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아마 이번에 영남권 대회로 한다는 축구대회 예산이 이 것인가 보다.)
여튼, 이런 상황에서도 비정규실 사업계획에는
- 기금 목표액인 50억 모금 사업이 현재 모금액의 33%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기금 모금 100%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결단위인 중앙위. 대의원대회 등의 재 결의를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다. 실소할 수밖에. 무슨 근거와 명분으로 기금 재결의를 요구한단 말인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다른 사업도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지만, 굳이 이야기해봐야 손가락만 아프니까 넘어가자. 이런 한편에, 민주노총 사업계획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 이게 민주노총에 나온 문서라는 게 눈을 의심할 정도다. “고용안정센터사업” 중에 보면,
3)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1) 사업취지
-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내실을 기한다.
- 자립이 가능한 모범적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
(2) 사업내용
①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점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조사.점검하여 발전방향을 세운다.
- 실업운동단체들과 지역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전략적 대응방안 을 모색한다.
②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공동 제안
- 사회적 일자리 사업 아이템을 모색․개발하여 전국단위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또는 광역단위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한다.
거 참참참. 노동부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공동으로 제안한다는 부분이 압권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외국의 ‘사회적 일자리’와 또 다르게 사실상 정부 주도로 사회서비스 시장을 사적자본에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다.
또한 이 일자리에는 고용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노동부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마저 부인한다. 게다가 정부의 이른바 ‘비정규보호법안’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아래의 일자리가 명기되고 있다.(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에도 거의 같은 구절이 들어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분류되어 평생비정규직 신세를 면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노동부의 전략이 그것인데, “공동제안”이라니!
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하 생략하자.
나는 중앙위원들에게도 불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계획을 중앙위의 두번째 유회를 걱정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주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적어도 반정도는 좌파나 중앙파네 하는 사람들일 텐데 이럴 수가 있나.
최근에 비정규직관련 사업을 하는 여러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노총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하는 것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령이 나오고, 줄줄이 비정규직 해고자가 만들어지고 투쟁사업장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이 이를 투쟁으로 모아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의지가 매일매일의 활동에서도, 사업계획에도 예산에도 드러나는 법이다. (예산은 숫자로 나오니 비교하기도 쉽다.) 결국, 당장 투쟁하는 단위들이, 투쟁해야할 주체들이, 답답한 사람들이 모여서 판을 짜고 스스로 전선을 형성해갈 수밖에 없다. 그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우린 민주노총은 왜 만든거지?
공공노조는 회의날짜를 참 잘 못잡는다. 공공노조 출범 발기인대회를 한 11월30일은 비정규법안이 통과되어 투쟁이 있던 날이었다. 중앙위원회가 열렸던 3월8일은 여성대회 날이었다.(결국 오전 서울집회만 서울동지들 중심으로 참석했다.) 이번에 대대가 있었던 3월30일은 애초 협상시한이었을 뿐 아니라 한미FTA 막바지 투쟁이 늦게까지 진행된 날이었다. 날짜를 잡는데 불가피한 사정은 내부에 있는 나도 잘 알 고 있지만서도, 정말 정세적 긴장감,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가 아닌가 싶었다.
여튼, 대부분의 동지들이 FTA반대 투쟁으로 서울시내를 달리는 시간에 진행된, 새 집행부 구성 이후 첫번째 대의원대회는 역시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점이 많았다. 직선으로 선출된 대의원들의 두드러진 책임감과 열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희망이라고 할까.
참고로, 아래 글은 얼마전에 이 블로그에 쓴 글 "산별노조가 뭐 이래?"의 말하자면 후속편인 셈이다. 더 올라가서는 월간 사회운동에 썼던 "공공산별노조 건설의 쟁점과 전망"에 연결된 글이다. (이렇게 묶어서 노기연의 "민주노동과 대안"에 기고.)
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과 관련된 논란
3월30일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는 몇가지의 규약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대부분은 단순한 문구조정에 불과한 것들이었지만, 의결기구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 있었다. 일상적인 운영을 논의하는 ‘중집위원회’에 2개 이상 광역지역에 걸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지부를 참가시키고 상설위원장과 실장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이었다.
전자의 내용은 아직도 기업별 지부 체계가 온존하고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부 단위가 함께 결의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기되었다. 후자는 집행을 담당하는 상설위원회와 실장들 역시 책임있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는 점에서 상정되었다.
그러나 두 개의 개정안 모두 논란이 되었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집은 일상적인 조직운영의 핵심적인 단위이다. 모든 주요 회의단위의 안건 상정은 여기서 시작되고 집행도 결의된다. 대기업지부의 중집참여와 의결단위 참가가 이루어진다면, 이제까지 논의해왔던 지역본부, 업종본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자던 논란은 사후적으로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만다. 결국 기업별 지부가 주요한 의결, 운영의 골간으로 인정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업종본부의 설치기준인 3000명 이상이라는 규정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인 1000명 이상 조합원으로 결정되면서 조직체계의 일관성도 유지하지 못했다.
대기업지부가 사업에 결합을 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앞서 조합비에 대한 문제에서 지적한 것이지만, 여전히 모든 사업을 기업별 단위에서 하려고만 하지 산별차원에서 (그것이 지역이든 업종이든) 통합해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기업별지부를 사실상 골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온존시키고 만다. 왠만한 규모만 되는 지부면 이제 지역본부와 업종본부의 얼마 안 되는 예산사용을 제외하고는 주요한 권한을 지역, 업종본부와 마찬가지로 모두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안건은 불과 세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후자의 안건(상설위원장, 실장에 중집 의결권 부여)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민주노총에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의사를 관철하는 주요한 수단이 실장들의 의결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안건은 58%의 찬성에 불과해 부결된다. 하지만 예기치않은 부작용도 있는데, 애초에 1000명 이상 지부를 중집에 참석시킬 경우 기업별지부들의 의결권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개의 개정안이 하나의 세트의 성격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전자만 가결되면서 기업별 지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후에 기업별 활동을 지양해가기 위한 노력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상설위원회, 집행부의 중집 의결권으로 산별중앙을 강화한다는) 해결방법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대의원들의 판단이 미숙해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크게 부족한 산별 투쟁과 사업계획
대의원대회에서는 올해 사업계획도 심의 의결하게 되어있다.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은 사업계획의 많은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완되어야한다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쟁점이 형성되고 토론이 진행되지는 못했는데, 쟁점이 형성될 만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공노조 차원의 가장 중요한 투쟁 사업은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산별노조 1년차의 활동으로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가동해야한다. 산별교섭을 쟁취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 공공기관 통제구조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이 ‘산별적인 방식으로’ 준비되어야한다. 또한 비정규법안의 통과로 인한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정세에서 공세적인 비정규직 투쟁이 조직되어야한다. 작년에 함께 통과된 노사관계로드맵, 특히 공공부문 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폐기를 위한 투쟁이 진행되어야한다.
이러한 투쟁과제들에 대한 정밀한 방향이나 세부적인 계획이 거의 제출되지 못했다.
산별노조가 힘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개별 사업장지부들의 조직이기주의 때문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개별 사업장지부가 보기에도 산별적인 투쟁이 어떻게 조직될 것인지,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부별 사업과 투쟁을 놓아버리고 산별노조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산별노조에 강화에 힘쓰지 않는다고 개별 기업별지부만 비난할 수 없다는 점.
산별노조 1년차의 투쟁은 산별노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적어도 무엇을 지향하는 조직인지를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다. 산별노조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올해 정세에서는 힘을 모아 투쟁해야하는 과제가 산적해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의 과제는 이제 공공운수연맹에 기댈 수도, 공공연대에 기댈 수도 없고, 공공노조가 우선 제기하고 주별을 조직해야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 점에서 대의원대회 이후에라도 이러한 관점에서 산별적인 투쟁을 공공노조가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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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대안세계에 대한 상의 결여가 현재의 투쟁들을 이끌어나가는데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사회운동적인 노조운동은 미래의 대안세계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듯 아닌듯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련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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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운동 노조주의가 노동자운동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고 생각해왔고 여전히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는 그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20세기 말부터 출현한 운동들의 새로운 '경향'들을 경험적으로 모은 것일 뿐, 대안세계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대안세계화 운동'과의 결합은 주요한 요소이지만, 그 운동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죠.)그렇다면 결국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에 사상적 이념적 재구성이라는 것이 관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회운동 노조주의와는 별도의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운동론, 혹은 운동의 경향을 제시하는 것과 새로운 세계..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공산주의를 구성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인 듯.(물론 최소한 사회운동노조주의가 그러한 이념적 사상적 혁신을 위한 '조건'을 만든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물론 확신을 갖고 어떤 이름들의 전망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현재의 투쟁 과정에서, 대중의 투쟁을 조직하면서도 이 투쟁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당장 우리 사업장에서 임금인상하고 고용안정하는 것을 넘어야한다고 하지만, 비정규직 법안만 재개정하면 되는 것인지, 정권바뀌면 되는 것인지, 그걸 넘어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는 있지만', 대중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노동해방'? 그것이 무엇인지 더 말하지 않고는 이제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 것같습니다. (특히 새롭게 형성되는 비정규직 운동주체를 중심으로) 대중들이 한 걸음 더 나가야한다고 말하지만, 어디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활동가들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그곳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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