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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5/06/01

삼성 앞에선 금감위도 쥐? 불법 지분 보유 묵인 의혹

삼성 앞에선 금감위도 쥐? 불법 지분 보유 묵인 의혹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초과 보유가 금융당국의 승인 행위 없이 불법적인 상태로 지속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달리 관련법에 따른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당국의 어떠한 승인 행위도 없이 8년을 끌어 왔다는 것.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삼성생명이 1987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5% 이상 계속 보유해 왔으나 이에 대해 금산법이든 보험업법이든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삼성생명은 다른 회사의 지분을 기준 이상 보유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금산법 제24조가 발효된 1997년 3월부터 계속 법을 위반한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 8년간 삼성생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금감위는 초과지분 매각명령은 물론 과태료 부과 등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고서는 삼성생명의 법 위반 사실을 인지조차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시 자료를 통해 일반인도 쉽게 확인하는 사실을 금감위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반문하고 “금감위는 삼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는 의미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6~7% 보유해 온 것은 만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극히 사소한 행정 절차를 가지고 대단히 악의적이었던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97년 이전은 제쳐 놓더라도 지난해에도 삼성생명이 금감위 승인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삼성생명과 동일한 사례인 동부화재·동부생명의 위반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제134조)과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제21조)에 근거해 매각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최근 이 문제를 제기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실에도 일부 수치가 부정확한 부실 자료를 제출해 고의적 은폐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위 앞에서 열린 윤증현 금감위원장 퇴진 요구 시위에서 “지난 8년 동안 삼성의 금산법 위반사실을 금감위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금감위는 국회가 요구한 금산법 위반기업 명단에 삼성생명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등 삼성 봐주기에 앞장서 왔다”고 비난했다.

이수정 참여연대 경제개혁국 간사는 발언을 통해 “금감위가 삼성의 금산법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버티고 있지만 삼성카드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해서,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간사는 1년 전 똑같이 금산법을 위반해 지분매각명령을 받았던 동부화재의 사례를 들면서 삼성생명과 동부화재를 차별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법위반을 당연히 적발 처벌하는 임무를 간과하고 있는 금감위는 차라리 삼성보호위원회 또는 재벌보호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최한수 팀장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의 삼성주식 보유율은 1%도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40%에 달하는 계열사 지분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 팀장은 “이 문제의 해법은 계열사 지분을 해소하는 것 뿐이며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끝까지 문제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금감위는 제발 자존심을 세워라. 재벌기업한테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금감위의 자존심이 사는 것이 아니냐”라며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재경부는 재벌금융사가 과거부터 5% 이상 보유해 온 계열사지분에 대해 매각이 아닌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개정안이 사실상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금산법 개정안 반대운동을 펼치는 한편 별도의 입법청원을 준비 중이다.

비슷한 내용의 금산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최한수 팀장은 “뜻만 맞다면 박영선 의원뿐만 아니라 재경부와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했다.

시위자들은 ‘삼성공화국의 윤증현 금감위원장 사퇴하라’, ‘삼성 앞에만 서면 약해지는 금감위’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한 시간 가량 집회를 진행했다.

백만석(wildpioneer@dailyseop.com)기자
 
데일리서프 2005. 5. 26(목)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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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힘'은 기우-김우찬교수에 반론/ 박양균

'삼성의 힘'은 기우-김우찬교수에 반론

 

[머니투데이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김우찬 교수의 26일 ‘삼성의 힘’이라는 시평에서 삼성전자가 분명 자랑스러운 기업이지만, 삼성의 힘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 교수의 주장처럼 삼성의 성패는 곧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자칫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이 망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소유 및 지배구조 왜곡으로 인해 초우량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들 중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삼성을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50%가 넘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총수의 지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삼성전자의 전망이 나빠진다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을 교체해 버릴 것이다. 즉, 재벌총수 지배를 허용할지 말지는 삼성전자의 주인인 주주들의 몫인 것이다.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성의 성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주장 또한 비약이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국민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이해관계자들이며, 모든 기업에 관여하는 명분을 갖게 된다. 이런 주장은 주식회사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데서 나온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근로자,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계약에 의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은 계약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된다.

김 교수의 주장 중 그래도 설득력 있는 주장은 법치주의 수호라는 주장이다. 시장경제 원칙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법치의 원리(the Rule of Law)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란 일반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적재산권 보호나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치의 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최근에 만들어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현재 추진 중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인 진정한 법치의 원리에 위배된다. 일반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법률들은 개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김 교수는 삼성의 적극적인 로비로 국회의원, 경제관료, 심지어 법관들까지 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우일 뿐이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평판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입법을 하거나 경제사건에 판결을 내릴 때 경제전체나 국가 전체를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세계시장에서 초우량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아니 그 이상 나와야 한다. 잘나가는 기업을 각종 규제로 발목을 묶을 일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해야 할 때이다.


원문보기 삼성공화국으로 가는 길목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머니투데이 2005.5.27 (금)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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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이상호 기자 “전경환 수사안하는건 자본독재때문”

MBC 이상호 기자 “전경환 수사안하는건 자본독재때문”

 

“2005년 오늘, 대한민국의 기상도는 ‘독재의 환생’이자 ‘자본독재’의 개시다.”

‘고대 총학생회 사태’, ‘대한민국 파워 조직 1위’등 연일 뉴스거리를 만들고 있는 삼성을 두고 이상호 기자가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임을 선포했다.

MBC 탐사, 고발 전문기자인 이 기자는 25일 홈페이지에 ‘2005년 한국...독재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겨 “재벌과 그의 친구들이 독재자 전두환의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삼성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두환을 배경으로 온갖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전경환(전두환 씨 동생)을 고소했지만 단 한건도 제대로 수사된 적이 없다”면서 그 이유로 ‘강력한 금권’을 들었다.

강력한 금권이 수사를 방해하는 이유에 대해 이 기자는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황제경호’를 받으며 아직도 각하로 군림하고 있는 그(전두환)의 위세 뒤엔 막강한 금권이 있음을 고발했으나, 한국의 사법부는 그의 연희동 철옹성 안으로 단 한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고 독재로 벌어들인 부정재산을 환수하겠다던 민주노동당은 국회로 걸어 들어간 뒤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 말도 없다”면서 자본의 위세에 위축된 이들을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 독재 잔존세력의 유지 또는 확대 재생산을 촉진하는 이 땅의 음습한 기후는 과연 무엇일까”고 물은 뒤 스스로 답변을 제시했다.

그는 답변으로 “참여정부의 엉성한 행정장악과 이빨 빠진 개혁칼날이 문제다”면서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본독재가 도래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돈이 말하고 돈이 통치하는 돈의 지배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전두환의 금력이 그의 존재기반(수구적 기득세력)을 강화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20년 동안 계속된 ‘독재와 금력의 은밀한 내통’에 대해 “20년 전 신군부의 독재에 스스로 복속돼 물적 기반을 확충했던 재벌과 그 재벌을 떠받쳐 온 그의 친구들이 지금 독재자 전두화의 자리를 이어받았다”고 글에서 밝혔다.

그는 재벌과 재벌체제 유지가 가능한 이유로 “부패한 언론과 알아서 기는 검찰”을 들면서 “단 한명의 종군기자도 살육의 땅에 보내지 못한 ‘죽은 기자의 사회’에 사는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고 개탄했다.

한편 삼성이 대한민국 파워조직 1위를 차지했다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이상호 기자는 “삼성의 분신이자 자본독재의 국정홍보처인 중앙일보는 오늘(25일) 자신들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는 중요한 자료(기사)를 공개했다. 마치 쿠데타 군이 내놓은 포고문 1호를 연상시키는 이 기사는 이미 우리사회 전반이 자신들의 군홧발 아래 복속되었음을 선포하는 대국민 담화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는 또한 삼성을 ‘양팔엔 축적된 자본의 네이팜탄을 갖춘 최신형 울트라 리노베이티드 터미네이터’에 비유하면서 “국민은 삼성에 대한 불경스런 의심을 원천 봉쇄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인용 MBC 전 부국장의 삼성행에 대해 이 기자는 “이건희 회장의 연단 받침대로 끌려갔다”고 비난하며 “일등기자도 감시하기 힘들 만큼 자본권력이 이미 비대해졌다면 도대체 무슨 소통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 필요이상의 일방소통을 강제하는 체제를 우리는 독재라 부르지 않았던가”고 독재 의미를 역설했다.

“영하 20도의 독재치하에서도 사회로 열려있던 대학의 스피커는 봄볕에 회로가 녹아버렸는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자본의 노래로 시끄럽다”고 자본에 흡수된 대학을 지적한 이 기자는 “일제히 한 방향으로 돈을 좇고 이윤을 추구하는 2005년, 경쟁에서 낙오된 자들에게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좌파 빨갱이의 누명을 쓰기 십상이다”고 한탄하며 글을 맺었다.

김유정(actionyj@dailyseop.com)기자
 
데일리서프라이즈 200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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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으로 가는 길목/ 김우찬

[시평]삼성공화국으로 가는 길목
[머니투데이   2005-05-26 13:19:02]  

김우찬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

 

민주화 투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면 기대했던 민주사회가 도래하기 보다는 권위의 공백으로 인해 인기영합주의와 기업으로의 권력이동이 초래된다고 한다.

 

요즘의 우리나라 세태를 묘사하는 정확한 예측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날로 커지고 있는 삼성의 힘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분명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해외에서 삼성전자 광고판을 보고 가슴 뭉클했던 경험을 많은 국민들이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삼성의 힘은 견제되어야 할 힘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삼성의 성패는 더 이상 일개 기업의 성패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언론기사들에 따르면 삼성의 매출액은 국가총생산의 17%,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2%, 국가 수출액의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의 성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기업이 총수일가의 지나친 지배욕구로 인해 그 소유 및 지배구조가 왜곡되고, 결국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지배의 핵심연결고리인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카드가 부실해지면 삼성전자가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동반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가 삼성의 힘을 경계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법치주의의 수호에 있다. 잘 알다시피 삼성의 힘은 사회의 각 분야에 퍼져있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적용하는 국회의원, 경제관료 그리고 심지어는 법관들이 삼성의 힘 앞에서 서서히 그 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징후들을 짚어보자.

 

먼저, 2002년 1월 재벌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이 허용되었다. 원래는 금융보험사의 고객재산이 그룹지배에 이용된다는 문제 때문에 동일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지만 금융보험사 지분이 많은 삼성의 강력한 로비로 말미암아 의결권이 30%까지 허용된 것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의결권을 다시 금지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삼성의 힘은 역시 강했다.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지난 해 가까스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2008년에 겨우 15%까지 줄이는데 합의했다. 

 

둘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명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가지면서 다른 계열사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역시 고객재산이 그룹지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삼성카드는 금감위 사전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보유함으로써 명확하게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고 있지 않다. 최근에 상정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 등 과거 법위반 기업들에 대해서 면죄부까지 주고 있다. 

 

셋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어떤 회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보유액이 해당회사 자산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되어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이 역시 고객재산을 이용한 그룹지배를 막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삼성에버랜드는 2003년 말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어 손자회사격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삼성은 최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한다고 공표하였다. 법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편법이라고 하겠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묵인할지 아니면 시정을 요구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현재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특정 재벌일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로 갈 것인지. 당국자들의 슬기로운 판단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김우찬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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