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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앞에선 금감위도 쥐? 불법 지분 보유 묵인 의혹
'삼성의 힘'은 기우-김우찬교수에 반론
[머니투데이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김우찬 교수의 26일 ‘삼성의 힘’이라는 시평에서 삼성전자가 분명 자랑스러운 기업이지만, 삼성의 힘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 교수의 주장처럼 삼성의 성패는 곧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자칫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 기업이 망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소유 및 지배구조 왜곡으로 인해 초우량 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들 중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삼성을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50%가 넘게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총수의 지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삼성전자의 전망이 나빠진다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을 교체해 버릴 것이다. 즉, 재벌총수 지배를 허용할지 말지는 삼성전자의 주인인 주주들의 몫인 것이다.
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성의 성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주장 또한 비약이다. 이 논리대로 하자면 국민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이해관계자들이며, 모든 기업에 관여하는 명분을 갖게 된다. 이런 주장은 주식회사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데서 나온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근로자,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계약에 의해 관계를 맺은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은 계약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된다.
김 교수의 주장 중 그래도 설득력 있는 주장은 법치주의 수호라는 주장이다. 시장경제 원칙 중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법치의 원리(the Rule of Law)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진정한 법치주의란 일반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적재산권 보호나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치의 원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최근에 만들어진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현재 추진 중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만들어진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인 진정한 법치의 원리에 위배된다. 일반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법률들은 개정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비난할 일이 아니다.
김 교수는 삼성의 적극적인 로비로 국회의원, 경제관료, 심지어 법관들까지 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기우일 뿐이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평판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이들은 입법을 하거나 경제사건에 판결을 내릴 때 경제전체나 국가 전체를 고려해 이성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이 세계시장에서 초우량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하나가 아니라 10개 아니 그 이상 나와야 한다. 잘나가는 기업을 각종 규제로 발목을 묶을 일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폐지해야 할 때이다.
원문보기 삼성공화국으로 가는 길목
박양균 자유기업원 선임연구원
머니투데이 2005.5.27 (금) 11:22
MBC 이상호 기자 “전경환 수사안하는건 자본독재때문”
[머니투데이 2005-05-26 13: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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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찬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
민주화 투쟁으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면 기대했던 민주사회가 도래하기 보다는 권위의 공백으로 인해 인기영합주의와 기업으로의 권력이동이 초래된다고 한다.
요즘의 우리나라 세태를 묘사하는 정확한 예측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날로 커지고 있는 삼성의 힘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는 분명 자랑스러운 기업이다. 해외에서 삼성전자 광고판을 보고 가슴 뭉클했던 경험을 많은 국민들이 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에서 삼성의 힘은 견제되어야 할 힘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삼성의 성패는 더 이상 일개 기업의 성패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성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언론기사들에 따르면 삼성의 매출액은 국가총생산의 17%,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2%, 국가 수출액의 20%를 차지한다고 한다. 우리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의 성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같은 초우량기업이 총수일가의 지나친 지배욕구로 인해 그 소유 및 지배구조가 왜곡되고, 결국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 지배의 핵심연결고리인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카드가 부실해지면 삼성전자가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동반부실이 초래될 수 있다.
우리가 삼성의 힘을 경계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법치주의의 수호에 있다. 잘 알다시피 삼성의 힘은 사회의 각 분야에 퍼져있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며, 적용하는 국회의원, 경제관료 그리고 심지어는 법관들이 삼성의 힘 앞에서 서서히 그 엄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몇 가지 징후들을 짚어보자.
먼저, 2002년 1월 재벌계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이 허용되었다. 원래는 금융보험사의 고객재산이 그룹지배에 이용된다는 문제 때문에 동일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이 전면 금지되어 있었지만 금융보험사 지분이 많은 삼성의 강력한 로비로 말미암아 의결권이 30%까지 허용된 것이다.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의결권을 다시 금지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삼성의 힘은 역시 강했다. 2년에 걸친 공방 끝에 지난 해 가까스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2008년에 겨우 15%까지 줄이는데 합의했다.
둘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일명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을 가지면서 다른 계열사 지분을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역시 고객재산이 그룹지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삼성카드는 금감위 사전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 지분 25.64%를 보유함으로써 명확하게 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고 있지 않다. 최근에 상정된 금산법 개정안은 삼성 등 과거 법위반 기업들에 대해서 면죄부까지 주고 있다.
셋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어떤 회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보유액이 해당회사 자산의 50%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가 되어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없게 된다. 이 역시 고객재산을 이용한 그룹지배를 막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삼성에버랜드는 2003년 말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을 갖추어 손자회사격인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삼성은 최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한다고 공표하였다. 법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편법이라고 하겠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묵인할지 아니면 시정을 요구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현재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특정 재벌일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사회로 갈 것인지. 당국자들의 슬기로운 판단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김우찬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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