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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23
    미국 이주운동단체들이 오바마에게 보내는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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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02/15
    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 권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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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주운동단체들이 오바마에게 보내는 서한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이주민 사회의 인권,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친애하는 오바마 대통령께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 우리는 향후 몇 년간 우리나라의 이주민과 난민 사회의 생명과 안전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당신과 당신의 행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우리의 새 대통령인 당신에게 모두의 인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대와 차별 및 폭력으로 고통 받는 수십만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당신의 임기 초 100일 동안 이주민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강제적 정책들 – 불시 단속, 억류, 추방 –을 끝내기 위한 지원과 행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가장 긴급히, 우리는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며, 놀이를 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주민에 대한 모든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이주 정책의 거대한 이슈 해결과 중요한 개혁 입법 통과의 필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당신에게 요청한다 :

• 이민법 집행과 그것이 경제, 작업장, 헌법적 권리에 미치는 영향력에 특별히 주의하면서, 우리사회 내부와 국경의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충격 및 효과에 대한 일련의 청문회를 즉시 시작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라.
이 청문회에는 이민국의 감시와 단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담겨 있어야 한다. 지난 8년 동안, 부시 행정부의 자국 보안책은 이주민과 난민들의 권리를 맹렬히 공격하고 훼손했다. 가족들, 노동자들과 그 공동체들은 강도 높은 단속을 경험했다; 수십만이 이주민인 것만으로 구금되었고, 적법 절차의 권리 공격 받고 무시당했으며 결괒거으로 추방당했다. 그들의 증언은 이민개혁을 숙려하는데 필수적이며, 국토안보부가 정책, 전략, 실천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 미등록 노동자에게 실제로 합법화될 수 있는 이주민의 숫자를 극도로 제한하는 과거의 안과 같은 성가신 장애물 없이 그들의 지위를 합법화할 기회를 주는 법 프로그램을 지원하라. 장황한 조건을 요구하는 과정의 끝에 영주권의 보장이 없다면, 과거의 안은 수십만의 이주민과 그들의 아이들을 불안정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 미국 이주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가족의 재결합을 지지하라. 우리는 법적인 이주 기회를 확대하고, 그 과정을 신속히 하며, 자격이 있는 비자 지원이 적체된 현재의 상태해결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3년과 10년 금지”, 불공정하고 부담스러운 정치적 망명 과정, 이민 후원자에 대한 높은 소득 요구 등 이주에 대한 과도한 장애물들을 폐지해야 한다.

• 모든 인간을 위한 법 앞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주민인지 시민권자인지에 관계없이 적법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을 권리가 복구되고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라. 이민법의 시행과 집행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책임과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감시뿐만 아니라, 모든 이주민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주민에 대한 범죄화를 중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라.
o 문제로 지적되는 고용 확인 요구와 이주노동자 범죄화로 이어진 고용주 제제를 폐지할 것; 전자 노동자 인증 프로그램과 사회보장법상 불일치 서한을 고용주에게 보내는 일을 종료할 것

o 비합법적 입국, 무면허운전, 또는 소위 “신분 위조”로 불리는 행위 등 이주와 관련된 행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

o 시, 군, 주의 경찰과 다른 정부 기관들이 이주민에 대한 강제 행위를 협력하여 벌이던 것을 종료할 것  

o 고도로 기술적인 수단을 통한 감시를 포함해서 국경의 군사화 정책, 실행, 조치 및 법률 등을 종료하고 되돌릴 것

o 무기한의 강제적인 구금을 종료할 것

o 구금 시설, 이주민 교도소, DHS(국토안보부) 시설에서의 피구금자들에 대한 반인권적인 조건과 처우를 끝낼 것


• 시민권자 혹은 이주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률 보호의 시행을 강화하고 보장하라.

• 이미 여기서 살면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관련이 있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미래의 이주민 유입을 조절하고자 하는 수단, 특히 세계무역협정의 일부로 사용하든, 다양한 형태의 방문노동자(guestworker) 프로그램에 반대하라.

• 가족재결합 비자, 입국 허가증, 시민권, 이민자 통합을 위한 서비스 등에 대해 미결 상태로 적체된 지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자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라.

• 교육, 보건,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와 복지에 대한 접근과 지원을 보장하라.

• 추방된 사람, 난민, 망명자, 인신매매된 사람, 이주민 모두에게 이동권과 귀환권리를 보장하라. 미국의 정책은 난민의 지위와 망명의 권리와 관련된 UN 협약과 의정서를 전적으로 따라야 하고, 우리는 추방된 여성과 소녀들의 어려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사유로서 성폭력을 포함해야 한다.



• 해외 정책과 경제 협정에서 이주민 문제 해결을 약속하라. 미국은 공동체의 이동을 악화시키는 양자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현재의 경향을 버려야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적 개입과 전쟁에 무게를 둔 국제적으로 불신 받는 대외 정책 역시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이 미국의 무역, 경제, 기타 대외정책이 공정하고 정당한 외교적 약속의 원칙에 따라 만드는 것을 보장하고, 전 세계에서 생존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일자리 창출, 공정한 무역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 인권협약에 대한 미국의 인정과 지지를 강화함에 있어 모든 이주민에 대한 인권 보호 국제 기준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보호에 대한 UN 협약’을 고려하라.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과 안전, 삶의 질을 지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2009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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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 권리

MFA(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기의 이주노동자 무시에 대해 경고한다

2009년 2월 6일

MFA는 세계 경제 붕괴의 가속화와 그것이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이주노동자가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경제 성장을 진작함으로써 번영해 왔다. 그러나 경기 후퇴 동안에는,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줄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치인들은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한 복판에 방치하면서 일자리 감소의 공포를 주입하고 노동자들의 등급화를 촉진하는 데 경기 후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자국민 우선”과 같은 문구는 이주노동자를 본국의 노동자들과 적대하게 하는 분열적인 전술로 쓰였다. 인종주의적 표현인 “자국민 우선” 정책은 이주자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손쉬운 시도로 쓰인다. 해고, 하청 등 권리를 축소하고 노동을 더 유연하게 하는 정책들은 이윤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추진된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인 고용주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개되고 있는 위기가 이주노동자에 반대한 속죄양 삼기와 폭력 행사로 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몇 달 동안, MFA는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해고를 조사했다. ILO는 경제위기 때문에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고, 이주노동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에 속하면서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것이다(Business World, 2009)고 예측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이주가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의 의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1998년 초까지, 반 이주민 정서는 벌써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아시아의 정부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있었다. 태국은 수백만의 이주자들을 추방할 계획을 발표했고 동시에 말레이시아는 노동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십만의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AMC, 1999). 그러나 정부들은 지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일자리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충분치 않다는 기업주들의 불만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아시아 전역에서 그 충격에 대한 반향이 또 한 번 느껴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벌써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이주노동자 모집 금지를 발표했다. “내국민 우선” 정책을 구실로 , 정부는 다시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도 없이 생산직 이주노동자들의 조기 계약 만료를 강요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210만 - 대략 전체 노동자의 5분의 1에 달하는 - 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Al-jazzera, 2009). 싱가폴은 처음으로 해고될 사람은 이주노동자일 것이고, 2010년까지 약 30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는 브로커를 통해 고용되는데, 때때로 그 액수는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풀어 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일해야만 한다. 이미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과 미조직 노동자들은 가장 깐깐하고 위험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은 보수를 받고 더 위험한 노동 조건에서 고통받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동해도 유지되는 사회보장(역자 주 : 노동자가 전직하더라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의 부족은 이주 노동자의 취약성을 더욱 심하게 한다.

적절한 수준의 일, 적절하고 동등한 보수, 직업 보장과 직장 안전 등을 위해 노조를 조직화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조들은 노동 운동을 강화했다. 모든 노동자는 세계 경기 후퇴에 영향을 받고 있고, 노동자는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

몇몇 아시아 국가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기초적인 가계 부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송금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사실 최근 몇 해 동안 국제기구들은 개발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이주를 열렬히 촉진해 왔다. 송금은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액수의 달러를 전달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3조 US 달러를 넘는 액수(매년 모든 공식적인 해외 원조의 두 배)(세계은행, 2008; 로이터, 2008). 송금액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하는 등 가계 부문의 즉각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줄어든 가계 수입은 더 많은 가계를 위험한 상태에 두게 될 것이고, 이주가 유일한 선택으로 생각될 지도 모른다. 그것이 허가받았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문이 잠겨도(입국이 가로막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흐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OECD, 2009). 실업이나 가족 생계 지원과 같은 이주의 이유들은 세계 경기 후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절망은 계속 깊어질 것이고, 이주자들은 집에 송금을 계속하기 위해서 혹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주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분명히 경기 후퇴 때문에 가장 큰 충격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실업을 경감하고, 부채를 갚고, 외환 보유를 안정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이주자의 송금에 의존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자의 우려를 알아야 하고 노조에게서 조언을 받아 이 힘든 시기에 이주자들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경제부양책은 간단히 말해 현재의 경제 개발 패러다임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틈을 가리는 붕대와 같다. ILO 사무총장인 Juan Somavias는 ILO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전략(공정한 세계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2008 ILO 선언에서 만들어진)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확고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모국에서의 적정한 노동 기회는 이주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말하였다.

MFA는 정부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노동운동 및 이주노동자 운동은 동맹을 맺어 왔고 더 나아가 본국과 이주국을 묶고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MFA는 정부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정부가 해고된 이주 노동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강제송환을 강요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MFA는 (이주노동자의) 본국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강요받지 않도록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주는 선택이어야 하고 생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제 개발을 송금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MFA는 2008년 ILO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 선언에서 발표된 좋은 일자리에 대한 ILO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촉구한다.

이주노동을 선택한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정부(이주노동자를 보내고 받은 국가 모두)는 노동법제에 이주자를 포함시키거나 일반 협정을 맺는 방식을 통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권, 사회 보장 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보장은 이주노동자가 현재의 위기 동안 견딜 수 있게 하고 경기 후퇴의 가속된 순환으로부터 이주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MFA는 송출 국가가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만들어 적정한 노동 기회를 만들며,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미래에 겪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술과 훈련 과정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아시아에 있는 NGOs, 단체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들, 개인 활동가들의 지역 네트워크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MFA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 사회 정의, 양성 평등 등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대안적 세계 체제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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