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46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11/24
    파리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파업 물결
    트루로드
  2. 2009/09/09
    전 세계 “불법체류자들”이여 단결하라?
    트루로드
  3. 2009/02/15
    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 권리(2)
    트루로드
  4. 2008/10/07
    착취와 탄압의 비열한 수작을 멈춰라(2)
    트루로드
  5. 2008/09/30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3)
    트루로드
  6. 2008/06/24
    네팔에서 만나다(2)
    트루로드
  7. 2008/01/03
    사회에서 해고되는 사람들(3)
    트루로드
  8. 2007/12/07
    이주농성장에 다녀와서.
    트루로드
  9. 2007/12/04
    이주노동자의 호소
    트루로드
  10. 2007/11/01
    삶과 죽음의 경계(3)
    트루로드

파리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파업 물결

파리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파업 물결


어제는 식민지였고 오늘은 착취당하지만 내일은  합법화될 것이다

이는 CGT, CFDT, SUD, FSU, UNSA 노동조합이 시작하고 ‘인권연합(Ligue des droit de homme)’, Cimade, RESF(미등록이주민과 학생, 가족 보호 캠페인), Femmes, Autremonde, Droit devant!! 같은 단체들이 지원하는 새로운 파업 물결에 참여하는 수천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슬로건이다. 10월 12일부터 그 운동은 점점 커졌는데, 첫 날에는 1,000명에서 일주일 뒤에는 3,000명으로 늘어났다. 2008년 4월에 600명이 참여하여 2,000명의 합법화를 얻은 파업보다 질적 양적으로 도약한 것이다.

며칠 후 700명의 고립된 노동자들, 예컨대 악덕 고용 브로커에 고용되었던 노동자들이 파리의 Synergie and Adecco 중개업소 사무실을 습격했다. 400명은 고용주의 연회장을 점거했고 380명은 전국건설협회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30곳 이상의 작업장이 점거되었다. 이들이 조직한 집회에는 모든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였다. Vitry-sur-Seine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기본적 시민권을 주지 않으면서 세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받아 챙기는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세무서를 점거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프랑스에서 이제까지 불안정 노동자들의 가장 큰 운동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수십 만 명이 고통받던 반인간적 노동조건과 착취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들을 가장 불안정한 상황으로 밀어넣고 있는 방식을 폭로한다. 그들은 시스템은 심장부에 있다. 그들은 파리 지하철이나 전차를 19세기 노동조건 속에서 수리하기 위해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 고용되어 있다. 안전 분야의 15만 노동자 가운데 1만5천명이 비자가 없다.

이러한 모범적인 운동은 자본주의 모순을 완벽하게 드러낸다.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주의 시스템은 노동의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를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이러한 논리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 극단적으로 가중되었다. 그들은 ‘요새화된 유럽(Fortress Europe)'-인종주의 유럽-이 진전되면서 국가와 경찰의 억압 증대로 고통받아 왔다. 유럽은 자본의 자유로운 순환을 찬양하지만 해마다 수천 명이 지중해에서 죽는 것을 내버려둔다. 지브롤터해협에서는 베를린 장벽에서보다 훨씬 더 많이 사망했다. 베를린 장벽은 20년 전에 무너졌지만 남부 유럽에서 다시금 세워진 것이다. 이 상황은 또한 저항과 반역을 일으키게 한다.

파업중인 노동자들과 그 지지자들은 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한다. 노동조합들은 Besson(이민행정부장관)이 주지사들이 사안별로 이주민들에 대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끝내주기를 원한다. 이것은 첫 걸음이지만 초착취(hyperexploitation)를 끝내기 위해 유일한 현실적인 해법은 모두에게 비자를 주는 것이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들만으로 승리할 수 없다. 그들은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CGT(프랑스노총)의 전략은 2008년 4월 파업 이후 적극적으로 발전했다. 시작부터 그 운동은 더 커졌고 CGT는 지원대책위를 결성하는데 우호적이었다. 물론 CGT 지도부들이 파업에 압도되어 ‘통제’를 잃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다른 쪽에서는 연대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리 경전철 철로 점거가 일주일이나 지속될 수 있었다. 파리 19, 20구(區)의 단체와 조직들은 첫날부터 텐트와 침낭을 가져왔고 ‘Chorba(아랍스프) for all’이라는 단체에서는 음식을 제공했다. 이러한 것이 없었으면 경찰과 고용주의 압력에 저항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Vigneux-sur-Seine(에손 지역)에서는 모금이 조직되었고 Boissy-Saint- Léger에서는 CGT가 바베큐 연대를 조직했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퍼뜨려야 한다.

작업장 점거는 고용주와 정부로 하여금 이민 문제에 관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들었다. 승리해서 합법화를 쟁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파업 물결은 이민이 문제가 아니라는 일반적인 의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좌파들은 이주노동자와 집회를 해야 하고, 그 오래된 슬로건인 “프랑스 노동자, 이주노동자, 같은 고용주, 같은 투쟁”에 집중해야 할 차례이다. 이주노동자들이 길을 열고 있다.


Antoine Boulangé

*출처 http://www.npa2009.org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전 세계 “불법체류자들”이여 단결하라?

 book

전 세계 “불법체류자들”이여 단결하라?

- 데이빗 베이컨 인터뷰


이 인터뷰는 2009년 4월 10일에 ‘Against the Current’ 편집부에 의해 진행되었다. 포토저널리스트인 데이빗 베이컨은 20년을 노동 조직가와 이주민 권리 활동가로 보냈다. 그는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KPFA-FM 라디오 쇼를 진행하고 홈페이지 http://dbacon.igc.org에 글과 사진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책, <불법체류자 : 세계화는 어떻게 이주를 만들고 이주민을 범죄화시키는가(Illegal People: How Globalization Creates Migration and Criminalizes Immigrants)>가 2008년에 비컨프레스(Beacon Press)에서 출판되었다.



ATC: 이 책의 제목으로 시작해 볼까요?


David Bacon: 음, 저는 발행인과 그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논쟁적인 제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왜냐하면 저는 30년 이상을 이주민 권리 활동가로 있었고 그 모든 시기에 우리는 “불법체류 외국인(illegal aliens)”이라는 말 대신에 “미등록 체류자(undocumented people)”라고 부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옳은 것인데요, “불법체류자” 용어가 사람들을 악마화 하고 권리 부정과 이등계급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변명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불법, 특히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를 제목에 씀으로써 저는 사람들이 “그래, 좋아, 당신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도록 노력했던 것을 당신이 하고 있군.”이라고 말하기를 기대했죠. 제가 그렇게 한 것은 글을 쓰면서 ‘불법성’이 어디서 오는지 실제 더욱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책에 그러한 사회적 범주의 개발을 추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과의 평등을 부정당하는 사람들, 같은 권리들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사회적 정치적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범주 창조와 관계있지요.

따라서 이 책은 이 나라의 기원, 북아메리카의 식민화 특히 노예제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역사를 추적합니다. 노예제는 이 땅에 만들어진 사회가 분할될 것이라는 것, 사람이 권리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로 분할될 것이라는 생각을 확립했다.

노예제의 목적은 진정 경제적인 것이었어요. 노예 노동은 노예 소유주가 원하는 것이었고 전체 시스템은 최대의 노동을 뽑아내도록 만들어지고 발전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불평등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어요. 즉 원주민들의 지위에 대해서도 당시 아메리카 내에 동시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불평등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현실적 지위지요. 그리고 그것은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매우 특수한 이유로 불법성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세계화된 세상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그것은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삶터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이동하게 하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일자리와 생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도록 강제되며 동시에 그들이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불법성이라는 사회적 범주로 강제로 편입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의 결론에서 주장은 이것이 명백히 매우 야만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성이라는 것을 싫어한다면 사회적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불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미등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을 악마화 하지 말자”고 단순히 말하기만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가 “미등록 체류자”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믿지만, 불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운동과 사회적 투쟁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꺼이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ATC: 당신의 책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이민자들을 위한 법적 지위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역시 노동 착취 시스템을 세우려는 의도였습니다. 브라세로 프로그램(Bracero program)과 H-2 비자 시스템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DB: 네. 브라세로 프로그램과 H-2 비자는 고용주들을 위한 노동력 공급 시스템으로서 이민법을 사용하는 것이 명백했지요. 브라세로 프로그램과 H-2A, H-2B 비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미국에 일하러 올 수 있지만, 일하러만 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일하지 않고 있다면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몇몇 경우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방식이 매우 체계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브라세로 프로그램 하에서 사람들은 멕시코에 있을 때 실제로 계약서를 받고 국경을 넘어 커다란 헛간에 넣어져 소독당하고 다시 계약서를 받고 그 계약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머물 수 있었죠. 그리고 더 머무르려면 또 다른 농장주를 위해 일하는 새로운 계약을 받아야 했지요.

H-2A와 H-2B 비자는 약간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합니다. 농업과 비농업 고용주들에게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이지요. 고용주가 미국 바깥에서 노동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은 이민 지위로 미국에 들여지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매우 싼 값에 착취하고 엄청 열악한 노동조건을 부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지요.

브라세로 프로그램은 1942년부터 1964년까지 지속했는데, 1964년에 폐지된 것은 에르네스토 갈라자(Ernesto Galarza)와 버트 코로나(Bert Corona), 세자르 차베스(Cesar Chavez)와 같은 사람들의 치카노 운동의 승리였지요. 그들은 오랜 투쟁을 통해 의회가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도록 마침내 설득시켰습니다.

1965년에 의회는 브라세로 프로그램에 대항해 싸워온 사람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또 다른 이민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는 가족 우선권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청원을 할 수 있고 가족 재결합 체계 하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지요.

따라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이들이 확실히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민을 둘러싼 현재의 논쟁에서, 사람들의 일할 권리는 보장되고 그들의 이민 상의 지위, 예컨대 고용주 제재와 같은 것 때문에 일할 권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갈라자의 생각은 노동력 공급의 목적을 위해 고용주에 의해 통제되고 조종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민 정책에 대해 우리가 벌이고 있는 논쟁에서 여전히 기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지위와 권리


ATC: 현재의 논쟁에 대해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DB: 우선, 이민 지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법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법적 지위를 얻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얻어야 하는지, 어떠한 지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나 그냥 모든 사람을 추방하는 것(강제단속으로만 접근하는 것)에서부터, “네, 당신이 매우 오랜 시간, 11년 혹은 18년을 기다리고 벌금을 내고 그 기간 내내 일하면, 어떤 측면에서 영주로 이를 수도 있는 일시적 지위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던 지난 몇 년간의 상원 법안과 같은 제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법의 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진보적인 이민자 권리 옹호 진영의 제안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위 문제에 대한 해답은 1986년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논쟁은 이민 시스템이 거대 고용주들을 위한 단순한 노동력 공급 시스템으로 점점 더 활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미국육류협회(American Meat Institute),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농장주협회들(growers’ associations)이 H-2A, H-2B 프로그램의 거대하게 확대된 형태를 제안했는데, 거기에 따르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단기)계약 노동자로 한 해에 미국으로 30만에서 50만 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부시가 임기 막바지에 가족 재결합을 없애는 것을 제안하면서 말하기를, 그 낡고 쓸모없는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인트 시스템에 기반하여 여기에서 얼마만큼 고용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미국에 와서 비자를 얻는 것이 허락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작업 기술과 고용주가 일자리를 줄 의도가 점수를 쌓아 비자를 받게 하는 것이지, 미국에 사는 누군가의 친척이냐 아니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이슈에 대해 논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은 이주민과 이민자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실제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위에 대한 질문인 것이지요. 사람의 정치적 사회적 권리, 노동권은 무엇이 될까요? 사람은 어느 한도까지 그들이 여기서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단지 일하는 짐승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ATC: 본질적으로 많은 제안들은 그냥 주변화된 노동력을 공급하는 다른 방식들을 찾고 있기만 한 것이지요?


DB: 네. 지난 몇 년간의 법안들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계약 노동 프로그램, 즉 초청노동자(guest worker) 프로그램이지요. 법안들은 강제단속, 특히 작업장 강제단속도 늘렸지요. 이는 계약 노동자들로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만 일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방식의 하나로 E-Verify(전자확인 프로그램)이나 성명 불일치(no-match letters) 또는 사회보장번호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름이나 사회보장번호를 조회하여 미등록 체류자들을 고용주가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임-역자]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만을 활용하여 사람들이 이주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지요.

세 번째 부분은 합법화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1986년의 합법화와 다른 것입니다. 그 때는 1982년 이래 미국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었고 카드를 상대적으로 빨리 취득할 수 있었지요.

사실 합법화 제안이 실제로 무엇이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가질 수 없고 어떤 종류의 영주 지위를 얻기 전까지 아주,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들은 또한 고용주로 하여금 미등록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것의 진정한 목적은 육류포장 기업들과 같은 거대 고용주들의 현재 작업장에서 기득권을 구분하여, 그들이 노동력을 계약노동자들로 바꿀 때 미등록 노동력을 소유한 것에 대해 고용주 제재 조항 하에서도 처벌받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진정 매우 고용주 지향적인 제안들입니다.


ATC: 방향을 약간 바꿔서요. 당신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까?


DB: 음, 제가 약 18년 전에 저널리스트로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오랫동안 이민과 노동, 세계 경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써 왔는데요. 그 전에는 노조 조직가였습니다.

거의 농업이나 섬유산업과 같은 산업에 있는 이민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조 조직가로서 경험을 어느 정도 쌓았고 제가 기자이자 사진작가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노동자 조직가의 관점에서 이미 보아 왔던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이 책은 조직화와 글쓰기라는 제 역사로부터 나왔고요, 그래서 예컨대 이 책이 노동자로서 이주민들의 문제에 대해 매우 집중하는 것입니다.

책을 쓴 두 번째 이유는 세계 경제가 한편에서는 이동과 밀려난 노동력을 낳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노동력이 산업국가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멕시코의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약 6백만의 멕시코인을 미국으로 이주하게 만든 것이지요. 그것은 부수물이나 부수효과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기능하는 방식의 일부인 것이지요.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산업국가들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처럼 그들이 생산물을 수출하는 나라들에서 잉여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자국에서도 이주 노동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개도국에게 강제되는 경제적 변화는 그러한 기업들이 작동하기 위한 우호적인 조건들을- 즉 멕시코에서 저임금과 같은- 만들어내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러나 저임금을 양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점점 더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떠나도록 강제하는 조건도 만들어 냅니다.


우리의 이민정책은 그것과 어느 정도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의 일부이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옴에 따라 그들을 범죄화하는 것이 여기 미국에서 고용주들이 아주 아주 싼 값으로 그들의 노동을 쓰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적 사회적 권리, 노동 권리가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취약성을 만들지요.

이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하는 이미 개혁을 둘러싼 제안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이 책에는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을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세계 경제, 쫓겨남, 이주, 범죄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의회에서 만들어진 제안들과 연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와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요.

이 책은 이 지점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 특히 이주민들을 위한 정의라면, 우선 우리는 미국 이민정책을 살펴보는 것만큼 이주가 만들어지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우리가 전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본다면, 존재하는 현실에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대안을 제안할 수 있고 평등과 더 나은 삶의 질, 노동자 간의 더 적은 경쟁, 사회적 정치적 권리라는 효과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마지막에서 그러한 대안이 무엇인지 말하는 이유입니다.


노동운동의 입장


ATC: 이민자 권리를 위한 투쟁과 관련하여 현재의 노동운동이 어디에 서 있다고 보십니까?


DB: 1986년에 미국노총(AFL-CIO)은 고용주 제재를 지지했는데요, 그것이 그 당시 특히 노동운동의 지도부를 지배했던 어떤 냉전시기 배외주의 정치의 일부였지요. 86년 법안에서 고용주 제재를 찬성하는 주장은 만약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면 나라를 떠난다는 것이었지요.

이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도의 주장입니다. 노동운동은 우리에 속하고, “우리”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나 여기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이주민입니다. 노동운동 안에는 저를 포함하여 그 당시에 이러한 입장에 대해 논쟁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는 졌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오랫동안 미국노총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싸웠고 이 책은 그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운동이 고용주 제재를 거부하는 것을 설득하고자 노력했고 그 폐지를 위해 노력했지요. 물론 이 땅에서 비자가 없는 사람들의 합법화 요구와 가족 재결합 보호, 기타 진보적 아이디어들도 요구했지요. 핵심은 고용주 제재였습니다.

결국 1999년에 로스엔젤레스에서 미국노총이 총회를 열었을 때, 우리는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고용주 제재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새로운 입장을 채택하도록 하는 힘을 그 때까지 충분히 축적했지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커다란 승리였습니다.

노동운동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부분적으로 자기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조직하기를 원하고 가장 노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범죄로 만드는 법률을 제거해야 한다고 노조를 설득했지요. 왜냐하면 고용주 제재는 노동자들이 조직하려 할 때마다 노동자들에 대항하여 사용되었거든요.

또한 고용주 제재는 노동자들의 근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권적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에서 사람들을 내보내는 데에 있어 정부나 고용주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지지할 권리가 있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지요.

그리고 노조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해 왔고 그 노동자들 중 일부가 노동운동 내 각기 다른 노조들에서 지도부가 되었다는 것도 우리를 도왔습니다. 따라서 1999년에 우리는 13년 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었고 논쟁에서 이겼지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 입장을 대중화해서 노동운동 기층 조합원들의 것으로 만들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노조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전혀 설득하지 않는 노조들도 있었지요. 이러한 상황은 그 당시 이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한 입장에 대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게 된 노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특히 건설업에서 전국적 수준으로, 노동 인증이라 불리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있지요. 즉 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법적 지위가 없으면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해고되어야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도록 허용되어선 안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1986년의 고용주 제재 입장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1999년에 입장 변화를 위해 매우 강력하게 싸웠던 노조들이 또한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정부의 포괄적 이민 법안을 지지하면서 고용주들과의 연대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기본적으로 그들은 미등록자들의 합법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들 역시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고 제재 확대를 위한 로비에 동의한다고 고용주들과 합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한 주장은 부분적인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1999년의 입장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었는데 반해 노조들이 워싱턴에서의 입법 사업을 추진한 방식은 기층 조합원들의 통제하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갈라졌는데요, 미국노총은 1999년에 우리가 승리했던 입장을 계속 지지했고 초청노동자 프로그램과 고용주 제재에 반대했지요. 그리고 ‘승리를 위한 변화 동맹(Change to Win federation)을 결성하기 위해 이탈한 노조들은 그러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지지했지요.

현재는 1999년에 만든 변화,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할 관계 문제, 무엇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커다란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올해 의회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에 기반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욱 급진적인 정치적 프로그램이지만 성취에는 오래 걸리는 운동지향적 장기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가 핵심 문제입니다.


ATC: 당신은 이 책에서 대안적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흑인+이민자 +노동조합 = 힘”이라는 공식입니다. 이는 노동운동의 타협적 경향에 도전하는 것이지요.


DB: 당연합니다. 타협적 입장-포괄적 이민법안-은 거대 고용주, 미국 상공회의소, 제재에 대한 로비(이는 지난 몇 년간 특히 워싱턴에서 강력해졌습니다), 워싱턴의 전국이민포럼(National Immigration Forum)과 같은 단체들을 위해 일하는 민주당 로비스트들 등의 특정한 정치적 연대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입장을 만들어냈죠. 이것이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이 일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이익들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흑인+이민자 +노동조합 = 힘”이라는 공식은 우리가 대안을 원하면 이를 위해 싸우는 다른 정치적 연대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민자 권리운동과 노동운동은 유색인종, 노동자, 노동조합 속에서 아래로부터 연대를 건설해야 합니다.

책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장에서는 정치적 연합이 조직되고 발전되어 온 사례를 다루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라, 이것이 고용주와의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힘과 권력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미국육류협회, 월마트, 미국상공회의소와 연대하는 한,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 확대, 소득 확대, 진정한 법적 지위 제공, 고용주가 이민 시스템을 값싼 노동력 공급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 방지 등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실행하는 이민법 제안을 의회에서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장은 쉐일라 잭슨 리(Sheila Jackson Lee)[휴스턴 하원의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편으로는 법적 지위가 없는 누구라도 즉각적인 사면과 같은 것을 신청하고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사람들이 법적 지위를 신청할 때 지불한 비용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만약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면, 실업률이 높은 흑인사회와 미등록 노동자들이 그 법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것이고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방식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연대입니다.

또한 저는 미시시피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치 집단인 흑인 주의원들과, 그들이 시작한 ‘미시시피 이민자 권리 동맹(Mississippi Immigrant Rights Alliance)’이라는 이민자 권리 단체 사이의 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시시피에서 인구변화를 목도하고 있고, 현재 등록투표권자의 33%에 달하는 흑인들과 10년 안에 10%가 될 이민자들, 진보적인 백인 노동자들까지도 동맹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노조들을 결합시키는 선거연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에서 다수가 될 선거연합을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트렌트 로트(Trent Lott)[미시시피주 공화당 상원의원-역자]와 남부재건[미국에서 남북전쟁 후인 1865∼1877년에 남부 여러 주를 연방에 복귀시키기 위해 실시한 정치·경제·사회적 조치-네이버백과사전] 이래 미시시피에서 권력을 잡아 온 지금의 인종주의 권력구조를 쓰러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 연합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할까요? 그리고 그런 연합을 죽이는 제안은 또한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은 그런 연합을 바로 분열시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이 “헤이, 잠깐만. 내가 아무 일자리도 없는데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경기침체 시기에 말입니다.

미시시피 이민자 권리동맹이 선거연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미시시피에서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한 주도적인 반대자가 되었고 또한 미시시피에 많이 있는 초청노동자들의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초청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그들을 조직하려고 노력했지요.


ATC: 이어서 얘기해보자면, 현재의 경제위기가 이러한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의 행진 위에 건설된 조직화 노력이나 최근에 Republic Windows and Doors에서의 연좌농성 같은 것에 대해 희망적인 징후를 보시나요?


DB: 경제위기는 위험이자 기회입니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종종 노동자들에 의해 매우 배외주의적 반응으로 나아가는데 이는 위험입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민들을 일자리 경쟁자로 보고 “너희들은 적들이다. 우리는 더 많은 추방과 더 많은 강제단속을 해야 한다” 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확실히 들을 겁니다. 루 돕스[이민자들에게 독설을 퍼붓는 CNN 앵커-역자]가 먹고 사는게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저는 경제위기가 또한 평상시에는 생략되는 정치적 대안에 대한 사고를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일자리 프로그램 같은 것 말입니다. 만약에 2년 전에 연방 일자리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면 사람들이 “글쎄, 그건 자유시장 법칙 위반이라서 의회에서 결코 고려되지 않을 걸”하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측면에서 간접적인 일자리 프로그램인 경제활성화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지요. 저는 이러한 활성화 패키지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지요. 따라서 행정부는 과거 뉴딜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 커다란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함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가 있다면 서로를 두려워하고 서로를 경쟁자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진정한 일할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범죄라고 하는 법률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것을 위해 싸우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경제적으로 안좋은 시기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epublic Windows and Doors는 정말 좋은 사례지요. 이 나라에서는 공장을 점거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충격적이고 과감한 행위로 간주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과 이민자 사이의 정치적 동맹을 발전시키는 조직화 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스미스필드(Smithfield) 회사인데요, 조직화 사업이 16년간 지속되었지요. 노동자들이 인종과 국적을 넘어 공동의 동맹을 만들었고 그것이 노조를 도입했기 때문에 결국 이겼지요.

얼마 전에 오바마가 올해에 의회에 이민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좋은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자.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사회적 문제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가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맥락에 여전히 갇혀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깨뜨려서 더 나은 것을 위한 조직된 운동을 건설하느냐가 과제이지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배워야 하는 시작이지요.


투쟁의 상승


ATC: 또 한 번의 이민자 권리 행진이 있다면 말씀하신 일이 더욱 가능하겠지요?


DB: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요구들을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진은 확실히 그러한 일을 했지요. 만약 메이데이 행진이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면 올해의 매우 좋은 신호겠지요. 그러나 저는 단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날 하루에 거리로 나오느냐를 기초로 해서 어떠한 운동의 힘을 재지는 않습니다.

저는 또한 정부로부터 우리에게 올 것에 대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느냐에 대해 이민자 권리 운동이 얼마나 정교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도 고민합니다. 우리는 정부로부터의 제안이 무엇인지 지금 이미 알고 있고 놀랍게도 그것은 지난 3년 간 테이블 위에 올라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민자 권리 운동 내부와 특정 노동운동 일부에서 무엇이 진정한 대안인지에 대해 점점 일치하고 있고 성숙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합법화, 고용주 제재 폐지, 국경의 중단 등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대안이 실제로 의회에서 법안으로 될 지켜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많은 싸움을 해야 하겠지만 그 뿐입니다.


ATC: 마지막으로요, 당신의 책의 진정한 강점 중의 하나는 이주에 대한 개인적인 저술들과 활동 경험, 정치적 행동주의일 것인데요. 책을 쓰는 방식에 있어 얼마나 시작점이 되었나요?


DB: 네. 그게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하는 일이지요.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한 저널리즘을 실천하는데 있어 과제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진정으로 주의깊게 듣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과 그들이 했던 것을 얘기하도록 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수동적인 희생자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또한 권리와 사회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대해 매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을 이 거대한 질문들과 연결시키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 양자의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머빌(Emeryville)의 우드핀 수츠 호텔(Woodfin Suites Hotel)의 루즈 도밍게즈(Luz Dominguez) 사례를 얘기하고 고용주 제재, 그리고 고용주 제재가 작동하는 방식과 이것이 어디로부터 유래했는지, 누가 그것을 원하는지 얘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과 얘기하고 듣고 그것을 제 글에서 반영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직가로서 활동한 것과 유사한데요, 좋은 조직가는 항상 그렇게 하지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들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조직을 건설하는 데 도움되는 방식으로 어떻게 상호소통 할 것인지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또한 사람들의 가족 역사 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것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 루즈의 동료인 마르셀라 멜키아데스(Marcela Melquiades)가 그녀의 아버지가 멕시코시티에서 노조활동가였던 것과 그녀가 사회정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디로부터 얻는지 얘기했지요. 그러한 것들이 제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다차원적인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저널리스트로서 그런 작업을 하기 힘들지요. 왜냐하면 항상 한정된 지면이 있거든요. 저는 그 책을 쓸 때 즐거웠는데요, 더 복잡한 인간으로서 사람들을 나타낼 지면이 있었고, 정치에 대해 얘기하는 맥락에서도 그러했거든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 권리

MFA(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기의 이주노동자 무시에 대해 경고한다

2009년 2월 6일

MFA는 세계 경제 붕괴의 가속화와 그것이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이주노동자가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경제 성장을 진작함으로써 번영해 왔다. 그러나 경기 후퇴 동안에는,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줄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치인들은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한 복판에 방치하면서 일자리 감소의 공포를 주입하고 노동자들의 등급화를 촉진하는 데 경기 후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자국민 우선”과 같은 문구는 이주노동자를 본국의 노동자들과 적대하게 하는 분열적인 전술로 쓰였다. 인종주의적 표현인 “자국민 우선” 정책은 이주자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손쉬운 시도로 쓰인다. 해고, 하청 등 권리를 축소하고 노동을 더 유연하게 하는 정책들은 이윤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추진된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인 고용주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개되고 있는 위기가 이주노동자에 반대한 속죄양 삼기와 폭력 행사로 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몇 달 동안, MFA는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해고를 조사했다. ILO는 경제위기 때문에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고, 이주노동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에 속하면서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것이다(Business World, 2009)고 예측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이주가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의 의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1998년 초까지, 반 이주민 정서는 벌써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아시아의 정부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있었다. 태국은 수백만의 이주자들을 추방할 계획을 발표했고 동시에 말레이시아는 노동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십만의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AMC, 1999). 그러나 정부들은 지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일자리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충분치 않다는 기업주들의 불만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아시아 전역에서 그 충격에 대한 반향이 또 한 번 느껴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벌써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이주노동자 모집 금지를 발표했다. “내국민 우선” 정책을 구실로 , 정부는 다시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도 없이 생산직 이주노동자들의 조기 계약 만료를 강요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210만 - 대략 전체 노동자의 5분의 1에 달하는 - 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Al-jazzera, 2009). 싱가폴은 처음으로 해고될 사람은 이주노동자일 것이고, 2010년까지 약 30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는 브로커를 통해 고용되는데, 때때로 그 액수는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풀어 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일해야만 한다. 이미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과 미조직 노동자들은 가장 깐깐하고 위험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은 보수를 받고 더 위험한 노동 조건에서 고통받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동해도 유지되는 사회보장(역자 주 : 노동자가 전직하더라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의 부족은 이주 노동자의 취약성을 더욱 심하게 한다.

적절한 수준의 일, 적절하고 동등한 보수, 직업 보장과 직장 안전 등을 위해 노조를 조직화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조들은 노동 운동을 강화했다. 모든 노동자는 세계 경기 후퇴에 영향을 받고 있고, 노동자는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

몇몇 아시아 국가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기초적인 가계 부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송금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사실 최근 몇 해 동안 국제기구들은 개발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이주를 열렬히 촉진해 왔다. 송금은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액수의 달러를 전달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3조 US 달러를 넘는 액수(매년 모든 공식적인 해외 원조의 두 배)(세계은행, 2008; 로이터, 2008). 송금액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하는 등 가계 부문의 즉각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줄어든 가계 수입은 더 많은 가계를 위험한 상태에 두게 될 것이고, 이주가 유일한 선택으로 생각될 지도 모른다. 그것이 허가받았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문이 잠겨도(입국이 가로막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흐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OECD, 2009). 실업이나 가족 생계 지원과 같은 이주의 이유들은 세계 경기 후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절망은 계속 깊어질 것이고, 이주자들은 집에 송금을 계속하기 위해서 혹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주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분명히 경기 후퇴 때문에 가장 큰 충격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실업을 경감하고, 부채를 갚고, 외환 보유를 안정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이주자의 송금에 의존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자의 우려를 알아야 하고 노조에게서 조언을 받아 이 힘든 시기에 이주자들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경제부양책은 간단히 말해 현재의 경제 개발 패러다임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틈을 가리는 붕대와 같다. ILO 사무총장인 Juan Somavias는 ILO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전략(공정한 세계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2008 ILO 선언에서 만들어진)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확고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모국에서의 적정한 노동 기회는 이주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말하였다.

MFA는 정부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노동운동 및 이주노동자 운동은 동맹을 맺어 왔고 더 나아가 본국과 이주국을 묶고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MFA는 정부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정부가 해고된 이주 노동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강제송환을 강요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MFA는 (이주노동자의) 본국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강요받지 않도록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주는 선택이어야 하고 생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제 개발을 송금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MFA는 2008년 ILO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 선언에서 발표된 좋은 일자리에 대한 ILO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촉구한다.

이주노동을 선택한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정부(이주노동자를 보내고 받은 국가 모두)는 노동법제에 이주자를 포함시키거나 일반 협정을 맺는 방식을 통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권, 사회 보장 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보장은 이주노동자가 현재의 위기 동안 견딜 수 있게 하고 경기 후퇴의 가속된 순환으로부터 이주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MFA는 송출 국가가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만들어 적정한 노동 기회를 만들며,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미래에 겪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술과 훈련 과정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아시아에 있는 NGOs, 단체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들, 개인 활동가들의 지역 네트워크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MFA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 사회 정의, 양성 평등 등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대안적 세계 체제를 추구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착취와 탄압의 비열한 수작을 멈춰라

기업 당 4백만 원 줄이자고 이주노동자 죽이는 MB

착취와 탄압의 비열한 수작을 멈춰라

 

이주노동자 착취가 국가경쟁력 강화?

 

지난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는 노동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들은 현재 중소제조업체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며 △한국어 시험에 더해 기능테스트 추가 △기숙사비와 식대 분담을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 △최저임금제를 감액 적용(10%)하는 수습기간(현행 3개월)을 6개월로 확대 △불법체류 외국인 연말까지 20만 명으로 감소(현재 22만 명), 5년 내에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현재 19.3%), 이를 위해 10~12월 정부합동 단속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게 주던 쥐꼬리만 한 대우도 아까워서 그 쥐꼬리마저 반토막내고, 온갖 인권침해로 인해 ‘인간사냥’으로 비난받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더욱 강화해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단속을 거세게 하면 미등록이주노동자들도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기 힘들어져서 결국 더 열악해진 노동조건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따라서 이 방안의 목적은 실질적인 정부지원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쥐어짜고 때려잡아 중소제조업체들의 노동비용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다.

 

심지어 그들은 ‘개선방안’ 말미에 자랑스럽게 중소기업의 비용절감 액수까지 계산해 놓았다. 연간 약 2,081억 원(기업 당 416만원)이 절약된다고 한다. 아니, 세상에 한 기업 당 1년에 4백만 원 줄이자고 이 난리를 친단 말인가? 그거 줄여주면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나?

 

기업 입맛 맞추기

 

좀 자세히 보자. 우선 현재 고용허가제로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기 위해 치러야 하는 한국어 시험에 더해 기능수준과 숙련도도 고려하겠다고 한다. 해당 업종의 경력이나 기능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15개 나라들에서는 한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 돈이 많이 든다.

 

한국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시험 비용도 내야 하고 학원에 다니기 위해 대도시로 와서 숙식비도 들여야 한다.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일찍 한국에 가려면 브로커 비용을 내야 하는 데도 있다. 그 모든 비용을 개인이 지불해야 하고 대개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한테 빌려서 충당한다. 만약 시험에 떨어지면 그 돈이 고스란히 빚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능까지 테스트하게 되면 용접이나 배관 등 기능을 따는 비용까지 들여야 한다.

 

ILO 같은 데에서는 단순인력 도입에 어학시험 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철폐를 권고하고 있는 마당에 테스트를 더 만들겠다는 건 ‘오고 싶어 하는 니 네가 돈 더 써라’는 말밖에 안되며 가진 자의 폭력이다. 정작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한국 아닌가. 언어나 기술이 필요하면 한국에 온 사람을 정부나 기업 비용으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선방안’은 숙련된 외국 인력의 지속적 활용을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3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재고용 시 출국 없이 5년까지 계속 고용하겠다고 한다. 이는 고용허가제법 개정안에도 들어 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때,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 가보지 않고 본국에서 계약서에 사인한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대개 계약서와는 다른 열악한 공장 현실에 실망해서 일터를 옮기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3년으로 하겠다는 것은 실질적인 ‘강제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줘야 2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해주지 않으면 끝이다. 그러니 재고용되고 싶은 노동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부당한 일이 있어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선방안‘은 노동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을 자제토록 유도한다는데, 노동조건 개선 없이 사업장 변경만 자제시킨다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것밖에 안 된다.

 

이주노예가 되어라?

 

셋째, 고용비용을 합리화 한다면서 숙식비 분담 제도화, 최저임금제 개악, 사업주 의무가입보험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애초 기업이 필요해서 들여온 인력이고, 안정적으로 공장 내에 잡아두고 쓸 요량으로 기숙사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마저도 비용을 노동자에게 분담시키겠다는 것은 벼룩의 간을 내먹는 것과 같은 처사이다. 하물며 그 기숙사라는 것도 대개는 공장 한 켠의 숙소이거나 가건물, 심지어 컨테이너도 많은데 말이다.

 

굳이 숙식비가 기업에 부담이라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싼값에 부려먹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라는 것은 아무리 철면피라도 할 짓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숙식비를 공제하거나 수습기간을 늘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보증보험(임금체불에 대비),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체불에 대비)을 임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사업주 비용부담만 줄여주는 것이다.

 

지금도 툭하면 임금이 체불되고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만 적게 받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 통계로도 이주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월 852,020) 수준이고 잔업, 야근, 특근 등을 포함해서 114만원 수준(노동연구원, 2008)이라는데 최저임금 깎고, 숙식비 제하고, 보험도 줄이면, 이주노동자는 천년만년 ‘이주노예’로 살라는 것인가. 그러면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비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할 말이 없다.

 

마구잡이 단속 강화

 

넷째, 불법체류자 증가로 외국인력 효율적 관리가 어렵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불법노조 결성으로 법 경시 경향이 있으니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개선방안’은 사회적 비용으로 출산, 의료, 주거문제를 들고 있다. 세상에나, 언제 정부가 미등록이주자에 대해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지원해 주었다는 것인지? 아파도 병원에도 잘 가지 못하고 크게 다치거나 큰 병이 나면 보험 적용도 안돼서 이주민 공동체들이 모금한 적이 부지기수인데 정부는 무슨 큰 선심이나 쓴 것 마냥 말하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 관리’란 또 무엇인가? 추측컨대, 정부는 이주노동자는 아무 말 않고 3년 동안 죽은 듯이 일만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인 ‘3년짜리 일하는 기계’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니 거기서 이탈해서 체류하는 이들은 만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3년 단기순환’ 정책이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다. 정부는 3년간 억압하고 착취해서 돌려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7월 말 현재 미등록이주자는 223,229명이다. 미등록이주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력은 더 필요하고 정부가 도입하는 인력도 많아지는데 정부는 3년만 일하고 돌아가라고 하니 더 일하고 싶은 이는 미등록이 되는 것이다.

 

노조결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법 경시 경향이 있다는 것은 노조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주노동자가 제대로 된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는다면 노조가 왜 필요하겠는가? 눈물과 설움의 세월을 딛고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만든 것이 이주노조라는 것을 정부는 모를 것이다. 그리고 미등록이주자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도 이주노조에 계속 가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주노조는 전체 이주노동자들을 대변하여 단속추방 중단,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2007년에 고등법원에서 합법적 노조임을 인정받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선방안’에서 “각종 불법시위 및 불법노조활동 가담자 단속 강화”라고 하면서 이주노조를 다시금 표적으로 삼는 반노조 행태를 일삼고 있다. 더욱이 350명 규모의 정부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연말까지 2만 명 이상을 더 잡겠다고 한다. 이미 지난 5월~7월 집중단속으로 현재까지 1만 8천여 명을 단속했는데 정부 말대로라면 올해 4만 명 가까이 단속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작년이나 재작년의 거의 두 배가 된다.

 

또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과정에서 다치고 끌려갈 것인가?

 

▲  국가별 단속현황 (단위: 명) [출처: 법무부]

또한 정부는 미등록이주자가 각종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것 역시 미등록이주자들을 범죄와 연결시켜 이들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려는 치졸한 수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2004년 10만 명당 범죄자수는 1891명으로 한국인 2003년 10만 명당 범죄자수 중 5134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형사정책연구원). 더욱이 선진국 출신 백인보다 아시아계 출신의 범죄율이 더 낮다. 미등록이주자들은 존재 자체가 불안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되기 싶고 작업장에서의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권침해 등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욱이 실소를 자아내는 부분은 미등록이주자들이 신분이 불안해서 “부당한 차별 및 착취로 인권침해 논란 등 국가 이미지 손상”을 언급하며 단속추방을 정당화하는 부분이다. 즉 부당한 차별과 착취를 당하므로 잡아서 돌려보내야 한다는 뜻인 것이다. 배가 아프면 배를 없애야 한다는 식의 황당한 코메디가 아닐 수 없다. 국가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름길 아닌가.

 

착취와 탄압의 악순환을 끊어야

 

정부의 ‘개선방안’은 이주노동자 착취와 탄압 방안일 뿐이다. 인종차별과 억압으로 가득 차 있다. 임금을 깎고 노동조건을 저하시켜 더 싼값에 부려먹으려는 이 비열한 수작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운동 단체들의 대응뿐만 아니라 한국 노동자운동, 사회운동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단속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출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을 내놓고 있고, 기업주만의 의사를 반영하여 고용허가제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리고 1년 내내 상시적으로 단속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우익 단체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안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공세는 전체 진보운동 진영에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 정도는 인권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날이 야만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싸워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주노동자 권리야말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이주노조에서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반인권, 반노동자적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 즉각 폐기하라! △살인적인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이주노동자 노동권 부정하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들이 목숨과 피로 항거하여 쟁취한 것들을 없애려는 시도에 대해 함께 맞서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기업 비용부담을 덜기 이해 근로자와 숙식비 분담, 최저임금제 개선하여 수습기간 연장, 연말까지 20만명 선으로 불법체류자 감소시키기 위해 10~12월 정부합동단속 등..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고 있는 내용. 제발 좀 그만좀 하라고 호통치고 싶다.
1)기존 고용허가제 인원 선발시 한국어 시험에다가 기능테스트까지 추가
-> 한국어 시험보기 위해 학원다니는 비용도 큰데, 거기다 기능테스트까지 추가하면 개인 비용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비용을 마련하는데 이런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선발에 포함되지 못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ilo 같은 데서는 한국어시험도 폐지하라고 권고한다던데.
2)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자제 유도
->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주로 임금체불, 폭행, 폭언, 장시간노동, 휴무 및 휴일 부족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임. 현재에도 사업장 변경이 까다로와서 이주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자제시킨다면 아예 사업장 변경을 더 제한시키겠다는 것임. 사업장 변경 제한을 원칙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이럴수 있나.
3)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 분담 제도화
-> 숙식 제공을 고용주의 부담에서 근로자 분담으로 바꾸면 그만큼 이주노동자는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최저임금수준(85만원 정도)에다 야간/잔업수당 포함해서 114만원 정도가 평균적인 임금인 상황이라고 정부도 얘기하는데. 이 방안은 사업주에게만 유리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주노동자의 불만이 더 높아질 것이다. 내년부터는 20-30만원 깎인 월급을 받으라는 것인가.
4) 최저임금제도 개선
-> 숙식비 공제 한도, 수습기간 조정 등. 숙식비 공제는 3)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수습기간 조정은 현재 최저임금 감액적용(10%)이 가능한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이를 6개월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저임금에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려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수 있나.
5) 향후 5년 이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현재 19.3%), 연말까지 20만명 선으로 감소
-> 범 정부적으로 강제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0월~12월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한다.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렇지않아도 지난 5월~7월 집중단속으로 1만 명 이상을 단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가 많았다. 10월부터 또다시 합동단속 하면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주노조 가담자에 대해 단속 강화하겠다는 것 역시 활동적 부위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 이주노동자들은 노조하면 진짜 안되나.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다.
인종차별하고 이주노동자 쥐어짜는 mb정부는 알기나 할까. 미국에 있는 한국인 가운데 23만명이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것을(한국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도 23만이다)... 이러다 나중에 혹시 미국정부에 한국인 미등록이주자들 단속을 강력하게 하라고 요청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네팔에서 만나다

6월 12~14일 네팔에서 열린 '송출국 노동자와 한국 이주노동자의 연대를 위한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Networking between Countries of Origin and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평등노조 이주지부(ETU-MB)와 이주노조(MTU) 활동 과정에서 표적단속되어 추방당하거나 나라로 돌아간 동지들과 함께, 각 나라에서 활동방안과 한국 이주노조와 연대방안 등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샤말, 버즈라, 까지만, 토르너, 라주, 검, 바브람 동지 등이 네팔에서 참여하였고

방글라에서 비두, 마숨, 소부르,  마수드 동지가 참여하였습니다. 평등노조이주지부

전 사무국장인 쏘냐가 영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이주노조가 참여하였지요.

영상찍는 문성준동지와 노동넷 이원배동지도 갔죠.

 

전 이주노조 지도부 동지들도 물론 반가왔지만 샤말, 버즈라, 비두 등 이주지부 활동가들을 몇 년만에 보니 너무나 반갑더군요. 여전히 건강하고 밝은 얼굴로 스스로의 활동과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의 안부와 상황을 묻고, 또 옛 투쟁이야기를 하면서 소회에 적기도 하는 동지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간략하게만 알려드리자면,

방글라, 네팔, 한국 사이에 IMWSN(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Solidarity Network)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로간의 소통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공동행동을 하기 위함이지요.

 

둘째로는 각 나라에 책임단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각 나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 동지들을 조직하고 그 나라에서 활동을 개척하기 위함입니다. 방글라동지들은 Migrant workers solidarity group을 만들기로 했고, 네팔은 GEFONT(네팔노총) Migrant committee를 강화하는 한편 더 넓은 범위에서 이주노동자들 조직하는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작은 방글라, 네팔이지만 이후에는 더 많은 나라들로 확장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세째는 이주노조 합법화를 위해 국제 연대 활동을 하고, 세계이주민의 날과 같은 국제행사에 공동행동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각 나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전, 교육,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네째는 각 나라 한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과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단속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네팔에서 16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는 연례적으로 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어려우면 그 다음해로 넘어가겠지만은요.

 

추방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더 많은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만남이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회에서 해고되는 사람들

지난 12월 29일, KNCC에서 농성하고 있는 이주농성당과 함께하는 투쟁문화제에서

문화노동자 연영석씨가 한 말이다.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해고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사회에서 해고되어버린다."

확실히 예술가들은 비유를 잘한다.

이주노동자들은 작업장에서 쫓겨나는 것 뿐만아니라 단속되면 강제추방되어버리니까.

그 문화제는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 울적하게 하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하였다.

 

투쟁영상 속에서 까지만은, 마숨은, 라주는 웃기도 하고 팔뚝질을 하기도 하고

비를 맞고 집회를 하기도 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장이었던 샤말은 다른 동지들과 어깨를 걸고 춤을 추기도 했고

또 머리를 삭발한 상태로 머리띠를 묶고 있기도 했다. 투쟁 속에서 함께 했기에

소중했고 뭉클한 나날들이 사진으로 확인될 때의 미묘한 감정이란...

 

화면에서는 예전의 동지들이 나오고, 자리에는 새로운 동지들이 앉아 있었다.

그 동지들도 투쟁을 결의하고 함께하기 위해 왔다.

발언을 하고, 율동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전통춤도 춘다. 흥겹기도 하고 힘도 난다.

인간이니까, 사회에서 해고되어서는 안되니까, 내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니까

투쟁은 계속되고 동지들도 얼굴은 바뀔지언정 새롭게 출현한다.

연대는 항상 새롭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주농성장에 다녀와서.

이주노조 지도부 석방,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표적탄압 분쇄를 위해

이주노조와 연대단위들이 농성하고 있는 곳은

종로5가에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저녁나절에 방문했더니 회관 앞에서

농성단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이주 동지가 사회를 보고, 발언도 하고 구호도 외친다.

 

농성장은 7층 복도다.

사무실 안쪽으로는 이랜드 여성노동자들이

농성장을 차리고 있다.

복도에 은박 자리를 빙 둘러서 깔고 짐을 놓았다.

벽에는 까지만, 마숨, 라쥬의 얼굴이 "석방하라"는

구호와 함께 붙어있다.

 

지지방문 온 네팔동지들이 얘기를 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동지는 인터뷰를 하고

동지들은 여기 저기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눈다.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했다는 네팔동지 한명은

이 농성을 하기 위해 공장을 관뒀다.

다른 한명은 한 달 휴가를 냈단다.

공장을 관둔 동지는 다친 손가락을 보여준다.

이주노조에서 산재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과 삶의 터전을 언제 뿌리뽑힐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

 

인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겠다는 대통령을 둔

한국정부는 이주노조를 만든 위원장을

잡아 가두고 1년이나 감금해놓고 아프게 만들어서

출국 시키더니

이제는 위원장과 사무국장과 부위원장을

대놓고 한꺼번에 잡아서 씨를 말리려는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강물처럼 흐르는 것 바라지도 않을테니 말라 비틀어지게나 하지 말았으면..

 

샤말, 버즈라, 비두, 꼬빌, 안와르, 자히드...

함께 했지만 여기는 없는 동지들 이름도 되뇌어 본다.

연대가 흘러넘쳐야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동지들이 없어질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주노동자의 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노동자 운동 지도자 까지만, 라쥬, 마숨 3인의 호소



"동지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고, 저는 간부를 맡아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우리를 한꺼번에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것에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단결해 우리의 권리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밀려 나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부는 뭐든지 맘대로 하려할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해 단결해서 함께 합시다. 저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까지만 위원장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 없으니까 걱정 말고 밖에서 열심히 싸워 주십시오. 

우리 같이 싸우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혼자가 아니라 셋이 함께 있습니다. 전 위원장 아노아르 동지도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끝까지 싸워서 석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싸우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난민 친구 있습니다. 여기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난민 신청도 못하게 하고 있어 이 친구가 힘들어서 집에 가려고 하길래, 내가 설득해서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1년은 싸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 라쥬 부위원장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지만, 잡힌 뒤에 방글라데시 어머니께 연락해서  나는 언제 갈 지 모르니까 내 걱정 말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나는 끝가지 버틸 거니까, 밖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안에서 수첩과 펜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10년 간 싸워 온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여려분, 우리에게, 우리 동지들에게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지금 이주노조의 수석 부위원장을 포함해 남은 간부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들 남은 간부들의 블랙리스트를 이곳에서 보았습니다. 이 동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단속추방 박살낼 때까지 여기 있을 겁니다.

우리 걱정은 말고 투쟁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실력 갖고 있습니다. 연대 단위들이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길 바랍니다. 특히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그리고 이주공동행동 모두 더 힘내서 싸워 주십시오." 

- 마숨 사무국장


야만적 강제 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표적 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긴급 호소!


- 여러분의 연대만이 이주노동자 운동 3인 지도자들의 추방을 저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오전 9시에서 9시 30분 경,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네팔), 라쥬 부위원장(네팔), 마숨(방글라데시) 사무국장이 각각의 집과 직장에서 동시에 '표적' 체포 돼 현재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것이 '표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단속이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3인의 노조 지도자들이, 그것도 각각 10여 명 이상이 달려들어 체포하는 것은 평상시의 단속 행태와는 판이하게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침해이며 더 나아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탄압입니다. 정부는 이주노조가 올 2월 1일 고등법원으로부터 합법 노조로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사실상 이들의 활동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출신 국적, 국가, 언어, 피부색 등의 이유로 심각한 차별을 당하는 현실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획득하기 위해 힘겹게 건설한 자주적인 조직을 파괴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주노조와 그 지도자들이 정부의 '인간사냥'이라 불리는 단속 추방 정책에 항의하는 운동의 선두에 서 왔다는 점이 바로 탄압의 '표적'이 된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탄압이 한국 사회에서 '용인'된다면 한국 내 5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당하는 부당한 차별과 권리 침해에 대해 스스로 나서기가 매우 힘들어 질 것입니다.


또한 이번 탄압은 단지 이주노조만이 아니라 이주 운동 전체를 겨냥한 것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항의하는 운동을 겨냥하는 것인데, 이 개악안은 지극히 반인권적이고 인종 차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내 이주자들은 어디서나 검문과 체포를 당할 수 있으며 난민들은 난민 신청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이주노조의 지도자일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운동 전체에서 중요한 지도자들입니다.

따라서 이주노조 지도자 3인을 방어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이들 3인 지도자 체포에 항의하는 운동의 확대를 막기 위해 신속히 추방하려 할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가 표적 탄압, 노조 탄압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지금,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기도 전에 이들이 추방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들 3인의 추방을 막기 위해, 더 나아가 석방을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 진보 세력의 항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주노조의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부당한 지도부의 체포에 항의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주외국인보호소 내 3인 지도자들 역시 부당한 체포와 구금에 항의해 외국인보호소에서 외부에 연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 진보 세력의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

-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2007. 12. 3


이주노동자 운동 3인 지도자 석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항의 성명을 발표합시다!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 3인에 대한 표적 탄압에 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주십시오. 이 항의 성명은 예상되는 3인 추방 시도를 막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합니다. 


- 항의 성명을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타 단체들에게 메일, 팩스 발송을 해 주십시오.

- 항의 성명서를 비상대책위원회 공식메일(but21@naver.com)로 보내주시면 웹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항의하는 팩스, 메일, 전화를 합시다!  

* 항의 성명서 팩스 발송 : 법무부 팩스 02-2110-3079

* 항의 전화 :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02-500-9111~2  

* 항의 메일 : webmaster@moj.go.kr  


■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3인 면회와 후원을 호소합니다. 

* 면회일정 및 교통편 문의 : 이주탄압분쇄비대위 면회 조직 담당자 (조지영 010-2290-4283)


■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소속단체로 참여하거나, 투쟁기금을 후원해 주십시오. 

*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공식 메일(but211@naver.com)로 가입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계좌 : 추후 공지


이주노조 지도자 3인 석방! 이주노조 탄압 분쇄!

서울 출입국 사무소 앞 규탄집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5일(수) 오후 1시 / 서울 출입국 사무소 앞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집회>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이주노조 탄압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12월 9일(일) 오후 2시 / 마로니에 공원

■ 항의 집회에 참여합시다. 

■ 각 단체 홈페이지에 수감된 3인 석방을 요구하는 웹배너를 게시합시다. 

* 웹배너는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인터넷 까페(http://cafe.naver.com/freemigrants)로 링크할 예정입니다.

* 웹배너 소스는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인터넷 까페 공지사항에 올려두었습니다.

  

■ 인터넷에서 이주 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게시물을 개인 블로그, 까페 등에 올릴 수 있도록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 호소합시다. 

* 관련 자료는 ‘이주탄압분쇄비대위’ 인터넷 까페(http://cafe.naver.com/freemigrants) 참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삶과 죽음의 경계

한국 자살율이 세계 1위고 하루에도 36명이 목숨을 끊고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무직자라는 통계가 얼마 전 나왔다.

그리고 최근 몇 주동안 노점상 이근재, 건설노조원 정해진, 화물연대 조합원이

목숨을 끊거나 분신을 시도했다.

 

절망세상, 분노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하루를 살아간다.

내가 죽어서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하는 마음,

혹은 너무 살기 싫거나 힘들어서 삶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인 것.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누가 아무런 죄없고 무고한 그들에게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었나

 

권력과 자본이 그 간접살해범들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운동진영은 자유로울수 있을까.

팍팍한 현실을 살 만하게 만들자고 운동하면서

열사투쟁을 하면서

그릇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닐까

 

열사의 시신이 아니라 변혁을 추수해야 한다고,

2003년 민중대회에서 정광훈 의장이 외치던 것이 생각난다.

지금은 유서를 쓸때가 아니라고,

연대의 손을 맞잡아야 할 때라고...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