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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

25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은 기업 비용부담을 덜기 이해 근로자와 숙식비 분담, 최저임금제 개선하여 수습기간 연장, 연말까지 20만명 선으로 불법체류자 감소시키기 위해 10~12월 정부합동단속 등..
 
개악에 개악을 거듭하고 있는 내용. 제발 좀 그만좀 하라고 호통치고 싶다.
1)기존 고용허가제 인원 선발시 한국어 시험에다가 기능테스트까지 추가
-> 한국어 시험보기 위해 학원다니는 비용도 큰데, 거기다 기능테스트까지 추가하면 개인 비용이 훨씬 늘어나게 된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비용을 마련하는데 이런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선발에 포함되지 못하면 그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 ilo 같은 데서는 한국어시험도 폐지하라고 권고한다던데.
2)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자제 유도
->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주로 임금체불, 폭행, 폭언, 장시간노동, 휴무 및 휴일 부족 등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임. 현재에도 사업장 변경이 까다로와서 이주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자제시킨다면 아예 사업장 변경을 더 제한시키겠다는 것임. 사업장 변경 제한을 원칙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이럴수 있나.
3) 합리적 수준의 숙식비 분담 제도화
-> 숙식 제공을 고용주의 부담에서 근로자 분담으로 바꾸면 그만큼 이주노동자는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최저임금수준(85만원 정도)에다 야간/잔업수당 포함해서 114만원 정도가 평균적인 임금인 상황이라고 정부도 얘기하는데. 이 방안은 사업주에게만 유리한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주노동자의 불만이 더 높아질 것이다. 내년부터는 20-30만원 깎인 월급을 받으라는 것인가.
4) 최저임금제도 개선
-> 숙식비 공제 한도, 수습기간 조정 등. 숙식비 공제는 3)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수습기간 조정은 현재 최저임금 감액적용(10%)이 가능한 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이를 6개월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저임금에 이주노동자를 착취하려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수 있나.
5) 향후 5년 이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총 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현재 19.3%), 연말까지 20만명 선으로 감소
-> 범 정부적으로 강제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0월~12월 합동단속을 하겠다고 한다. 이주노조 가담자 단속 강화하겠다고 한다. 그렇지않아도 지난 5월~7월 집중단속으로 1만 명 이상을 단속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숱한 인권침해가 많았다. 10월부터 또다시 합동단속 하면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주노조 가담자에 대해 단속 강화하겠다는 것 역시 활동적 부위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 이주노동자들은 노조하면 진짜 안되나.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쟁/선/포'다.
인종차별하고 이주노동자 쥐어짜는 mb정부는 알기나 할까. 미국에 있는 한국인 가운데 23만명이 미등록이주노동자라는 것을(한국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도 23만이다)... 이러다 나중에 혹시 미국정부에 한국인 미등록이주자들 단속을 강력하게 하라고 요청하는것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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