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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1/25
    최저임금 3,480원
    한울타리
  2. 2007/01/25
    사회법? 그게 뭐지?
    한울타리
  3. 2007/01/25
    모처럼 공정한 기사
    한울타리
  4. 2007/01/24
    성과금 투쟁을 정리하며..(2)
    한울타리
  5. 2007/01/21
    어려서 부터 사회성교육을 시켜보자(1)
    한울타리
  6. 2007/01/19
    외로운 투사와 외면하는 기사
    한울타리
  7. 2007/01/07
    현대車 노조의 항변
    한울타리
  8. 2007/01/04
    조합원 '심야 근무 건강 위협 우려' 높아
    한울타리
  9. 2007/01/03
    전주공장 맞교대합의는 무효다.(1)
    한울타리
  10. 2007/01/03
    법을 지키자?
    한울타리

최저임금 3,480원

아파트 경비원을 하신다는 000씨.

 

2007년에는 70%, 2008년부터는 80%를 받을 수 있을 뿐이지만, 어쨌든 매년 조금씩 오르는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도 따라 오른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올해 000가 받을 수 있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3,480원의 70%인 2,436원이다. 

2,436원이라...

 

그마져 감지덕지 해야 한다나? 

아니면 해고라는데...


입주자들이 사용자가 되어 경비들을 자른다? 

이제 우리아파트에서도 이런일이 벌어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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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그게 뭐지?

사회법과 관련된 기사가 있기에 퍼왔다.(이수호 전위원장의 글 중 뒷부분만을 발췌한 것임.)

이글을 발췌 인용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대다수 한국 국민들이 사회권에 대한 인식이 형편없는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이기주의여서도 아니고 회사나 국가경제를 말아먹으려는 것도 아닌 법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찾으려는 것일 뿐이다. 실상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서 진행하는 파업이 어디 있는가? 협상을 한답시고 시간만 떼우는 교섭 태도라든지 무리한 요구라며 묵살하는  태도에서 이미 노동조합의 파업은 어쩔 수 없는 절차 인지도 모른다.

정말 파업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는 없다. 서구 유럽의 경우 월드컵 때 파업을 했어도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며 난리법썩을 벌이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이는 바로 사회법의 인식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어려서 학교에서 배운 만큼의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선진형 노사관계는 불가능한가
 
  이수호

 

자본주의 발전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 그리고 이에 기초한 쟁의권의 보장과 역사적 궤를 같이한다. 인류 역사는 진보의 과정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일하는 사람,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 농민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로 표현된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 그들은 생활상의 요구 때문에 자기가 생산한 경제잉여에 대해 좀 더 큰 권리와 배분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그 과정이 사회적·법적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체제 자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이 노조이고, 이의 실행을 위한 교섭과 쟁의행위는 노조의 핵심 권리다.
 
  이러한 사회권으로서의 노동기본권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사회구성원의 생존을 보장하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라는 공동체의 존재이유이며 발전을 위한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에 합치하기 위해서, 기본권의 작동이 원활하기 위해서 '자율적 노사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와 가진 거라곤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대등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된 힘이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행사되어야 한다. 법의 미비함과 운용의 차별,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은 그 균형을 깨는 행위다. 노사는 각기 자기가 가진 정당한 힘으로 협상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성숙한 노사관계 없이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사회통합과 진보개혁을 향한 노사정을 비롯한 사회적 대화가 지속되어야 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손배가압류, 지도부 구속 등을 통한 노조탄압은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쟁의행위에 대한 불온한 시각보다는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이해 속에 빠른 타협을 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세계 경제규모 10위를 자랑하는 나라답게 노사관계도 선진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공신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무책임한 질타나 과도한 기대보다는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노력을 믿고 기다리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두 다리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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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공정한 기사

현대차노조는 정말 ‘귀족노조’인가?


[한겨레]

성과급 삭감을 두고 노사가 파업과 고소고발 등으로 맞섰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25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듯 컨베이어가 돌아가는 소리가 힘찼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파업을 벌이는 노조의 못된 버릇을 고쳐 달라며 회사를 응원했던 많은 누리꾼들은 ‘현대차를 사지 말자’며 인터넷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회사가 노조를 이번에는 꺾어주기를 바랐던 기대가 여지없이 허물어진데 대한 상실감에서 비롯됐을 것입니다.

과연 회사가 노조의 힘에 눌려 원칙을 어기고 굴욕적 타결을 했을까요? 아니면 회사가 노조를 굴복시킨 것일까요? 파국으로 치닫던 노사가 왜 갑자기 타결을 했을까요?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1987년 설립된 이 회사 노조의 20년 역사와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번 사태의 시작과 끝을 찬찬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숨가빴던 이번 사태의 원인과 진행과정, 의미를 하나씩 풀어봅니다.
 
 


◇부풀려진 시무식 폭력

이번 사태는 이달 3일 오전 9시 현대자동차 시무식이 열릴 예정이던 울산공장 옆 문화회관 체육관이 소화기 분말로 뿌옇게 흐려진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노사가 어떤 사안을 두고 부닥쳤을 때 가만있다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특종 경쟁이나 하듯이 앞다퉈 보도했다가, 해결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동시에 조용해지는 언론의 냄비 근성은 어김없이 발동됐습니다. 사진과 화면을 통해 드러난 시무식 폭력장면은 국민적 분노를 샀고 언론들은 저마다 노조를 비난하는 후속 기사나 특집기사를 사자후처럼 쏟아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무식 사태의 원인이 됐던 성과급 문제는 실종됐습니다.

성과급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한겨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겨레>는 다른 언론보다 회사 쪽이 사상 처음으로 성과급 50%를 삭감한다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시무식이 열리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3시께 회사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여철 사장이 오후 4시께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찾아가 성과급 50% 삭감을 통보했으니 1시간이나 먼저 알았던 것이지요. 지난해 11월 노조창립기념품 비리 의혹 사건(▶▶▶▶관련기사 현대차노조 ‘기념품 사기’ 비호 의혹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73558.html)을 중앙일간지 가운데 처음으로 보도해 현 집행부가 중도 사퇴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공로(?)로 회사 관계자가 먼저 정보를 알려준 것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성과급 삭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회사가 1992년 이후 해마다 200~300%의 성과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2~2005년의 경우 생산목표대수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회사는 4년 연속 성과급 300%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회사가 처음으로 노조에 성과급 50% 삭감을 통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대등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됐습니다.

성과급 50% 삭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회사가 처음으로 적용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동안 회사는 해마다 임금협상 또는 2년마다 단체협상을 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하면 타결과 함께 격려금 등의 각종 수당을 만들어 파업으로 생긴 임금손실분을 보전해 줬습니다. 그래서 노조 집행부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이면 한 차례도 부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막강한 노조의 힘에 눌려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된 빌미를 회사가 제공한 셈이지요. 성과급을 사실상 고정급으로 챙겨오던 노조의 입장에선 성과급 50% 삭감은 일종의 도발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겨레는 노사 갈등의 신호탄이 됐던 성과급 50% 삭감 문제를 동아일보와 함께 앞서 보도는 했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가져올 파장과 의미 등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노조창립기념품 비리 의혹 일지

4월24~28일 모집공고(78곳 응찰)
5월23~24일 현장실사
5월30일 ㄹ사 선정 및 계약 체결(총금액 13억2000만원)
6월1일 1차 3억9600만원 지급
6월8일 사기계약 확인
6월13일 사기업체 ㄷ사와 계약
6월30일 2차 3억9600만원 지급
7월13일 ㄷ사 은행대출용 잔금 지급 확약서 작성
7월말 ㄷ사 대표 잠적
8월 ㄷ사 납품업체 ㅈ사와 재계약
9월26일 노조 ㄷ사 대표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
12월1일 ㄷ사 대표 검거
12월12일 노조 간부 이아무개·브로커 우아무개씨 구속
12월13일 노조 집행부 사퇴 표명. 2월 조기 선거 시행

 

◇발단은 노조창립기념품 비리?

왜 회사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면서 노조에 성과급 삭감을 통보했을까요? 회사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노조창립기념품 사건으로 집행부가 중도 사퇴를 표명해 진공상태에 놓인 것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3주에 걸친 <한겨레>의 밀착취재로 밝혀진 노조창립기념품 사건은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5월 무자격업체가 대기업 대표이사의 인감도장과 명함을 도용해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을 적발하고선 이 무자격업체와 다시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집니다. 검·경의 조사 결과 브로커 우아무개(45)씨가 무자격업체 사장 박아무개(40)씨에게서 1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업체의 입찰을 도왔습니다. 또 우씨는 울산공장 의장2부 개선반의 같은 조에서 17개월 동안 근무한 적이 있던 노조 간부 이아무개(44)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씨가 박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우씨와 이씨가 함께 구속되고 노조의 조직적인 비리가 아니라 개인 비리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13일 중도 사퇴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애초 임기가 올 12월말까지였으나 1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린 뒤 2월에 새 노조위원장(금속노조 현대자동차노조 초대지부장)을 뽑기로 한 것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 집행부 간부가 비리에 연루된 사실을 접한 노조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여개 현장조직들은 사실상 선거준비에 들어가며 성과급 삭감 문제를 강건너 불보듯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조 집행부의 힘이 진공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성과급 사태 일지

2006년 12월13일 노조집행부 노조창립기념품 사건 책임지고 중도 사퇴 발표
12월28일 회사 연말성과급 50% 삭감 통보
12월28일 노조 2시간 잔업거부
12월29~30일 노조 특근거부
2007년 1월3일 노조 시무식 방해
1월4일 회사 노조 간부 22명 형사고발
1월8일 회사 노조 간부 26명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1월10일 노조 서울 본사 상경시위
1월12일 노조 임시대의원대회서 파업 결의(파업지도부 구성)
1월15일 노조주야간 4시간씩 부분파업. 회사 불법단체행동 가처분 신청
1월16일 노사 첫 교섭. 정몽구 회장 결심공판.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 구속
1월17일 노조 주간 6시간 부분파업. 파업 2일만에 노사 합의

 

◇ 노조의 무리수와 회사의 강공


도덕성 시비로 불명예 퇴진을 앞둔 노조 집행부는 성과급마저 삭감당하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는 성과급 삭감이 통보된 지난달 28일부터 주야간 2시간 잔업거부와 함께 3일 오전 9시 예정된 시무식을 저지하기로 합니다. 노조가 2일 회사 쪽에 ‘충돌이 우려되니 시무식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로선 새해 시무식을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 ‘이빨빠진 호랑이’로 전락한 노조 집행부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회사는 3일 오전 9시 시무식을 강행합니다. 마침 노조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노조 집행부 간부 40여명은 김동진 부회장과 윤 사장이 시무식장인 울산공장 옆 문화회관으로 이동한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갑니다. 경비원 100명 이상이 막았습니다. 수적으로 밀린 노조 간부들은 무리수를 둡니다. 일부 노조 간부들이 김 부회장과 윤 사장이 탑승한 차량에 올라가 마구 굴렀고 한 노조 간부는 시무식장으로 들어가려는 윤 사장을 화단에서 덮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사장은 얼굴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습니다. 화가난 노조 간부들은 이성을 잃어갔습니다. 의자로 시무식장 유리를 깨고 식장에 분말소화기를 마구 쏘았습니다. 순식간에 시무식장은 난장판이 됐고 결국 시무식은 1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노조가 왜 무리수를 뒀을까요? 사건이 터진 직후 대다수 언론에선 ‘비리에 연루된 집행부가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시무식 폭력사태의 발단이 됐던 성과급 삭감 문제는 회사가 노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시무식장 저지를 위해 사용했던 시위용품도 시무식장 근처 화단에 있던 나무 지지대와 시무식장 안에 있던 의자, 분말소화기 등이었습니다. 노조가 처음부터 시무식장을 폭력으로 막으려 했다면 쇠파이프나 각목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폭력행위가 사전에 치밀히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날 노조 간부들의 물리력 동원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평화적 집회가 보장되지 않았던 군사정권 시대가 아닌 상황에서 무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행위를 정당화하기엔 국민들의 의식이 너무 성숙해 있었습니다.

노조의 결정적 실책은 <한겨레>를 포함한 모든 언론의 뭇매를 자초했습니다. 20년 동안 노조가 파업을 벌여 입은 매출손실액과 노조의 과거 비리 등 시무식 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획기사가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합니다.

언론의 일방적 지원에 자신감을 가진 회사는 ‘이번에는 원칙을 바로 잡겠다’며 초강경 대응의지를 거듭 밝히며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과거 회사가 대화로 해결하자고 노조에 읍소하던 것과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회사는 시무식 폭력 다음날인 4일 노조 간부 22명을 폭력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8일엔 노조 간부 26명을 상대로 사상 최대 금액인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습니다. 이전엔 3억원이 최고였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이 시무식 사태가 벌어진 직후 기자에게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라고 건넨 농담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 1보 놓친 <한겨레> ‘대화로 풀어라’ 기사로 제안

시무식 폭력사태가 터지자 기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시무식 폭력은 현상에 불과할 뿐 본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언론들의 냄비 근성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또 이 회사에선 크고 작은 충돌이 늘 있어 왔던 까닭에 사건을 일부러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날 울산지검에선 현대자동차 100여개(7000여명) 사내 하청업체들이 불법 파견인지를 결정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노동부가 일부 하청업체가 불법 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려 경찰에 고발한 이후 2년 만에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기소여부를 공식 밝히는 자리였기에 시무식 폭력은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데스크(부장)가 시무식 폭력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기자는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잘못된 판단으로 <한겨레>는 1보를 놓치는 실수를 합니다.

시무식 폭력에서 1보를 놓친 <한겨레>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에 기자는 방향성을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사태의 결론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경제적 파장은?

10년 이상 현대자동차 노사문제를 곁에서 지켜본 기자는 장고 끝에 이 싸움의 승자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20년 동안 계속돼 온 ‘파업-고소고발-타결’이란 방정식이 그대로 재현될 게 뻔했던 것입니다. 언론이 처음에 대립·갈등구조로 몰아간 뒤 파업이 장기화하면 노사대화를 촉구하는 논조로 나갈 것이란 예상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누리꾼 다수는 시무식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회사가 노조의 파업 버릇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회사는 끝까지 밀고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생성과 성장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생각입니다. 전국 최강성으로 알려진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 명성답게 다른 회사 노조와 분명히 다릅니다. 전임인 66명의 노조 집행부 간부 외에 직선으로 뽑힌 450여명의 대의원과 1500여명의 소의원이 뒤를 받치고 있습니다. 이들 배후에는 학습과 훈련으로 잘 무장된 50~300여명씩의 활동가들이 몸담고 있는 10여개의 현장조직이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공권력이 투입되고 파업지도부가 무너지면 이들이 제 2, 3의 파업지도부를 구성합니다. 최소 100명에서 최대 1000명의 핵심 활동가를 구속시켜야 노조가 무력화된다는 얘기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2004년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올해 13년 연속 무쟁의 임단협 타결이 예상되는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한 달 정도만 휴업하면 두 손을 들겠지만 현대자동차 노조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 현대자동차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컨베이어가 쉼없이 돌아가는 자동차 생산공정이 그것입니다. 회사가 노조의 파업에 맞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려 해도 노조 간부가 스위치만 꺼면 공장은 멈출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배는 1~2달 공정이 느려도 야간작업을 통해 공기 안에 선주한테 건네면 되지만 소비재와 같은 자동차는 1달 이상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 고객들의 항의는 물론 외국 수출길이 막힙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회사는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리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세계 6위 현대자동차를 뒤쫓고 있는 후발 경쟁국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하려해도 엄두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기자는 ‘엄청난 갈등과 파업손실을 한 뒤 대타협을 할 바에야 파업 전 해결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팩트(사실)에 충실하되 양 쪽의 갈등을 키우는 방향보다는 균형감각을 중심축에 두고 양 쪽의 간극을 좁혀 나가는 방향으로 보도하는게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무식 폭력사태가 일어난 사흘 뒤인 1월6일 <한겨레>는 1면에 ‘뉴스분석’이란 문패를 달고 머리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다른 매체들과 달리 시무식 폭력사태의 선정성을 부각하기보다는 시무식 폭력사태가 왜 일어났는지를 차분히 분석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노조를 비난하던 언론들과 논조가 달라서 그런지 <인터넷한겨레>엔 누리꾼들이 ‘역시 한겨레는 할 수 없다’는 비난섞인 댓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9일엔 다시 1면 머리로 ‘시무식 폭력 노조 사과하라’는 제목의 후속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제목은 그렇게 나갔지만 본문에선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이례적으로 노사가 한 발짝씩 양보하는 4가지 중재안을 냈다는 점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갈등보다는 대화 기조를 유지하자는 애초 접근법을 지켰습니다.

모든 언론이 갈등 구조로 보도할 때 기자는 각계의 중재 노력이 없는지를 살폈습니다. 울산시와 부산노동청 울산지청 등에 확인을 합니다. 의외의 팩트가 잡혔습니다. 첫째는 부산노동청 울산지청장이 9일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찾아가 ‘대화형식을 따지지 말고 대화하라’고 설득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울산시와 울산상공회의소가 이례적으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민공청회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나 자치단체가 중재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울산에선 현대자동차 파업이 너무 잦다보니 행정기관이 파업 전 중재를 사실상 포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노사 자율해결을 요구하며 노동부 등의 중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다보니 행정기관은 중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산노동청 울산지청과 울산시, 울산상공회의소가 현대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재 움직임은 11일 ‘지역사회 중재나선다’라는 제목으로 1면 머리로 나갔습니다.

◇ 기로에 선 회사

노조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며 요지부동이던 회사가 입장 변화 조짐을 보인 것은 12일입니다. 이날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차기 노조위원장 선거를 연기하고 파업지도부를 결성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사실 회사는 이날 노조 대의원들이 노조창립기념품 비리 사건으로 현장조직과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을 받아 식물상태가 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는 10일 노조가 서울 양재동 본사에 항의시위를 마치면서 감지됐습니다. 이날 노조는 애초 3000명 이상이 상경한다고 목표를 잡았으나 당일 1000명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집행부에겐 이게 오히려 약이 됐습니다. 시위대보다 더 많은 경찰 앞에 노조 간부들은 울분을 삼켰고 이는 투쟁의지로 발현됩니다. 10여개 현장조직 대표들은 상경시위가 있던 그날 저녁 서울에서 긴급회의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차기 선거에 연연하지 않고 집행부를 중심으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고 결의했습니다. 물론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성과급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어떤 현장조직이 집권을 하더라도 그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노조의 파업 결의에 당황한 회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기존대로 강공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대화를 할 것이냐? 현장조직이 똘똘 뭉치면 힘으로 밀어부쳐서 승산이 없는 것을 잘 아는 회사 경영진은 주말인 13~14일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월요일인 15일 오후 1시부터 노조가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파국을 막으려면 월요일 오전까지 돌파구를 열어야 했습니다.


◇ 대화 창구 열기 위한 노사의 신경전

윤 사장은 15일 아침 8시30분께 박유기 노조위원장을 전격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윤 사장은 “파업을 자제해 달라. 간담회 형식의 대화로 풀자”고 요청합니다. 이에 박 노조위원장은 “특별·보충교섭을 하자”고 말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대화는 하자는데 공감하면서도 ‘지난해 임금협상안의 연장으로 보며 특별·보충교섭을 하자’는 의견(노조)과 ‘지난해 임금협상과 관계없는 간담회를 하자’는 의견(회사)이 맞서 대화 물꼬를 트지 못합니다.

하지만 박 노조위원장은 불리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방식을 따지지 않고 교섭위원 전원이 16일 오전 10시 협상장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노조가 파업 만능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걱정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파업의 정당성을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만약 회사가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 파업 강도를 더 높이는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느냐는 회사에게 공이 넘어간 셈입니다.

예정대로 노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이 회사 노조가 파업을 할 때마다 어김없이 사용했던 ‘배부른 귀족노조’란 표현을 다시 꺼집어내며 철없는 파업으로 몰아부쳤습니다. 격주로 밤에 근무하고 날마다 2시간 잔업과 주말 특근을 해서 5500만원을 버는 평균 근속 16년차가 귀족 노동자냐고 항변했지만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체 직원들의 연봉에 비교하는 보도엔 침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비슷한 연차의 대기업 석유화학업체 노동자들의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는 주장도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장기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오전 노조가 기자회견에선 교섭방식을 따지지 않겠다고 하고선 회사엔 “특별·보충교섭을 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서 16일 오전 첫 협상이 사실상 어려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언론이 첫 교섭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저녁 조기타결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노조 사무실을 찾은 기자에게 노조 관계자가 “회사가 ‘16일 오후 2시 예정인 정몽구 회장의 구형 공판 때 시끄럽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귀띔한 것입니다. 이 팩트(사실)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겉으로 극한 대치를 한 노사가 물밑으로 협상을 시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자들이 기자실을 철수했을 무렵인 저녁 8시30분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노조가 다시 회사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간담회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간담회면 대화를 하겠다는 회사가 노조의 제안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첫 교섭 성사여부가 결정됐습니다. 회사는 30여명의 교섭위원 전원이 나오겠다고 통보한 것은 특별·보충교섭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말은 교섭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날 밤 협상장에 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회사가 노조의 대화요구에 응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은 앞서 회사가 노조에 요청한 정 회장 규탄시위 자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노조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 회장의 구형공판에 맞춰 자택 및 법원 앞 거리시위 등을 계획했다가 1인 시위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이 회사와의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그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더구나 다음날 5일엔 정 회장의 선고공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위기에 처하면 충신들이 몸을 던져 왕을 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기자는 이날 밤 11시께 회사가 내일 협상장에 나간다는 사실을 취재원에게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열릴지 주목된다’로 썼던 기사를 ‘노사 대화 첫 협상 가진다’로 급히 수정합니다. 인쇄사정으로 울산의 독자들은 볼 수 없었지만 서울·수도권 시민들은 중앙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한겨레>를 통해 노사 첫 협상 사실을 알게 됩니다.


◇ 대화 물꼬 트고 이틀 만에 타결

다음날(16일) 첫 협상은 예정보다 40분 늦게 열렸습니다. 노조 교섭위원 30여명이 오전 10시10분 협상장에 먼저 나와 기다렸지만 회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중앙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협상이 열린다고 보도했지만 만약 성사가 되지 않으면 오보로 판명납니다. 회사를 기다리던 일부 노조 교섭위원은 자존심이 상했던지 화장실로 가면서 “노조사무실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노조가 먼저 협상장에 나왔는데 30분이나 더 기다렸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노조가 협상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울산지검이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검찰이 밝힌 이씨의 혐의는 사실 여부를 떠나 파장이 컸습니다. 이씨가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03년 7월말 경남 양산시 통도사 근처 암자에서 당시 김동진 사장(현 부회장)에게서 임단협과 관련해 파업을 철회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을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노조의 기다림이 계속되던 10시40분 윤 사장이 노무담당 부장과 함께 협상장에 나타납니다. 카메라 기자 수십명이 윤 사장의 얼굴을 찍으려 서로 밀치는 모습은 이날 첫 협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순간 기자는 맘 속으로 ‘이제 됐다’고 외쳤습니다. 협상의 물꼬가 터지면 협상이 가속을 내던 이 회사 노사의 협상 관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 사장은 협상장에 들어간 지 5분만에 나옵니다. 몇몇 기자들의 입에선 ‘그럼 그렇지. 회사가 마지못해 나왔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10분 뒤 노조의 파격적인 협상 행보가 이어집니다. 노조위원장이 간부 3명과 함께 윤 사장을 찾아갑니다. 1시간 회의 끝에 노사는 조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데 합의합니다.

이날 오후부터 노사 협상은 급물살을 탑니다. 노사 각 3명으로 꾸려진 실무교섭은 여섯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밤 11시까지 계속됩니다. 노사는 이날 밤 타결을 지으려 합니다. 타결의 첫 관문은 성과급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회사는 지난해 미달된 생산물량과 성과급 문제로 차질을 빚은 생산물량을 만회하는 조건으로 성과급 50%를 격려금이란 이름으로 주기로 결정합니다. 노조로선 이름은 다르지만 성과급 50%를 따내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는 복병이 나타납니다.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문제입니다. 노조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파업으로 빚어진 민·형사소송과 고소고발을 서로 취하하자고 합니다. 이에 회사는 ‘이것까지 양보하면 언론의 뭇매를 맞는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또 회사는 노조에 시무식 폭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합니다. 협상은 될 듯하면서도 부차적인 문제로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노사는 성과급 문제 해결엔 가닥을 잡았으면서도 최종 합의는 하지 못합니다.

노조 쪽 실무교섭위원이었던 하영철(35) 사무국장은 타결 뒤 기자에게 “17일 예정된 6시간 부분파업 전 타결을 보려 했으나 언론이 무서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로 양보하려 했지만 합의문을 두고 ‘누가 이겼다. 졌다’로 보도할 게 뻔한 언론이 부담스러웠다는 얘깁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물밑 정황을 기초로 노사의 여러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타결이 임박한 것은 분명하며 이르면 17일 타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사 협상 급물살’로 기사를 썼던 기자는 이날 밤 ‘17일 타결 또는 타결 임박’으로 수정할지를 놓고 고심합니다.

여기서 기자는 1998년 정리해고 사태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회사가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를 강행하려고 하자 노조가 배수의 진을 치고 장기파업으로 맞섰고 정부는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노사가 합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일부 언론이 ‘사실상 타결’ 또는 ‘타결’이란 제목으로 앞서 보도했습니다. 합의문 내용이 미리 알려지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셌고 노사는 다시 재협의에 들어간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보다 한 발 앞서 보도하면 여론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자칫 조기 타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낙종을 하더라도 노사 대타결에 도움을 주는 게 언론의 자세라고 여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7일 일부 언론에서 마치 노사가 합의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노조집행부를 믿고 파업에 동참했던 현장 조합원들은 밀실협상을 벌이는게 아니냐며 의혹의 시선을 보냈습니다. 회사도 곤혼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과급 합의가 마치 회사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다시 지키지 못한 것처럼 해석되면서 인터넷에선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언론의 성급한 보도가 조기 타결을 가로막는 악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17일 노사 대표가 오전부터 두차례 단독 협상을 벌였지만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날 오후 5시 겨우 노사는 합의문에 서명을 합니다.

 

 


노사 합의문

1. 노사는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급과 관련한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민과 고객들에게 심려와 우려를 끼친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

2. 노사는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급과 관련한 문제의 원만한 마무리에 의견을 같이하고 2007년 생산목표 달성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3. 노조는 2007년 2월말까지 2006년 사업계획대비 생산목표 미달대수 및 2007년 1월 생산목표 미달대수 만회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회사는 그 시점에 목표 달성 격려금 50%를 지급한다.

4. 노사는 본 합의 체결과 동시에 그동안 지연되어 왔던 노사간 현안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5. 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 및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현대자동츨 사랑하고 아껴주신 국민들과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사 공동 추천의 외부 전문가위원회를 출범, 공동연구를 통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발전적 노사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공동참여한다.

6. 노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별도 합의를 통해 마련한다. 단, 회사는 합리적인 성과 배분제 도입을 위한 노사 연구 활동을 최대한 지원한다.

7. 노사는 금번 사태로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해 조기에 원만히 해결토록 최선을 다한다.

 

◇ 조기타결의 근본 이유

 


조기 타결이 되자 많은 이들이 영원히 등을 돌릴 것 같던 노사가 갑자기 합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의 구속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정몽구 회장의 공판이 대화를 거부하던 회사를 협상장으로 나오게 만들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헌구 전 노조위원장의 구속은 노조는 물론 금품으로 노조위원장을 회유하려한 회사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혹자는 검찰이 회사와 교감을 하고 이 사건을 터트렸다고 하는데 협상의 유리한 위치에 있던 회사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정 회장의 공판은 회사에겐 분명 약점입니다. 더구나 노조가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 다음달 5일 예정인 정 회장의 선고공판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이런 변수들이 협상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노사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싸움은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인식한 것이 조기 타결을 끌어냈다고 분석합니다.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여론에 휘둘려 대결구도를 계속하면 공멸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노사가 상생의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왕 타결을 할 바에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조기 타결의 일등공신입니다.

◇ 상생의 희망을 보았다

최단기록인 파업 이틀 만에 쟁의를 타결짓자 대다수 언론은 ‘회사가 노조에 밀렸다’, ‘노조가 회사에 굴복했다’는 등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 경제지는 ‘현대차가 국민을 우롱했다’고 했습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하청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던 언론들이 조기 타결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회사는 궁지에 몰린 노조를 위해 삭감한 성과급 50%를 다른 이름으로 지급하고, 노조는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을 게 뻔한 회사의 좁은 입지를 감안해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취하 문구를 합의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합의문 문구가 다시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노사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 회사 관계자들은 “현장 분위기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허탈해 했습니다.

물론 이 회사는 환골탈태합니다. 노조 역사 20년 가운데 19년 동안 파업을 한 것은 노사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되는 노조의 비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도 돈으로 노조 간부를 회유하려 하는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조기 타결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긍정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먼저 파업 이틀 만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파업없이 타결하거나 조기에 타결지은 노조 집행부는 회사에 민주노조의 정통성을 팔아먹은 역적으로 몰리고 회사도 고육지책 끝에 타결하면 언론으로부터 ‘노조에 백기투행했다’는 뭇매를 맞아온 것을 감안하면 노사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004년의 5일 파업이 가장 짧았습니다. 교섭위원수나 교섭방식 등 교섭형식 때문에 교섭창구조차 열지 못했던 관행이 이번에 깨진 것은 새로운 관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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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투쟁을 정리하며..

 

이글은 인터넷을 떠돌며 접한 펌 글들을 모아 다시 정리한 글임....

 

성과금 투쟁이 아닌 민주노조사수 투쟁이었다.


노자관계에 있어 우리나라는 항상, 거의, 자본 편향적이다. 이번 성과금 투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파업하는 노동자는 경제를 망치는 악이었고 현대차 같은 대기업노동자는 귀족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는 비아냥을 함께 들어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성과급 50%가 얼마나 된다고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줘야 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현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주변 동료들까지, 조합원들 십중팔구는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어느 동지가 했던 이 말처럼 현자노조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건강하게 투쟁했고 결국은 승리했다. 그러나 아직 노사간 합의안에 대한 해석이 다른 부분이 남아 2월말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 그러나 성과금을 지금하지 않겠다던 이유로 노조의 정치파업을 지적한 것은 이후 산별노조가입에 따른 회사측의 선공으로 여겨지며 올 노사관계가 이번사태로 더 어렵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노동조합을 하찮게 보는 경영진의 왜곡된 시각이 문제.

 

지난 1월10일 양제동 본사 항의서한 전달과정에서 보여준 공권력은 스스로 불법 임의단체임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양재동 사옥을 둘러싼 수많은 전경버스와 경찰병력 때문에 상경투쟁에 나섰던 전부가 차도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경찰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선전차량을 통해 “이제 그만 해산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차도를 불법점거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방송을 반복했다. 노동조합의 서한은 조합원 전체의 뜻을 담고 있다.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한다. 이를 사측의 대표이사가 아닌 보안실장이 수령한 것이다. 조합원 전체를 무시한 것이고, 막가는 선택이다. 조합원 전체가 너무도 하찮고 쉬워 보인다는 뜻이다. 현대차를 키워온 전체 노동자의 위상이 경영자에게 지금 이 정도다. 이처럼 노동자를 무시하는 경영이 황제경영의 본질이라면 그 경영권은 노동자에게는 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민주노조 사수투쟁이었다.

 

금번 투쟁은 노조창립기념품 사건으로 인해 조합원의 불만 속에 조기 사퇴하는 노동조합의 공백기를 이용한 사측의 노동조합 말살책동이었다. 즉 성과급 차등지급을 통해 노동조합 간부들과 조합원을 따로 떼어놓으려는 것이며, 자본과 정권의 사악한 의도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민주노조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본의 음모를 알아차리고 지도부를 구심으로 당차게 싸워 이겨낸 것이다. 조합원들은 그간의 투쟁을 통해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다면 현대중공업과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노조사수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투쟁이었다.

 

금번 투쟁은 노사가 약속한 성과급지급을 일방적으로 해석하며 단체협약을 무시한 사측에 대한 분노의 항의였다. 정권과 자본 그리고 언론은 50%를 추가로 얻어내려는 이기주의 집단의 투쟁으로 몰아갔다. 또한, 선거공간을 틈타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신뢰를 붕괴시켜 성과급 차등지급을 둘러싼 내부분열로 몰락한 현대중공업 노조를 현자에 재현하려는 현대자본의 악랄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나아가 국민대중의 정서를 그들만의 시각으로 왜곡함으로써 대중과 노동조합을 분리시키려는 것이었다.

정권과 자본이 불법적인 정치파업을 말하지만 한-미 FTA, 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관련 개악법, 산재보험법 개악 등 어느 하나 단협 내용을 뛰어넘어 노동자의 목줄을 겨누지 않는 것이 없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핵심주력이며 민주적인 기풍을 유지해온 현대차 노동조합을 꺾음으로써 돈과 힘을 가진 자의 세상을 만들어 노동자들을 절망의 구덩이로 몰아넣으려는 것이었다. 이번투쟁의 교훈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과 관행을 실력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또 다시 이러한 사태가 되돌아 올 것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생산계획 대비 부족분은 다음과 같다.

-<표>--------------------------------

구분    생산계획   생산실적   부족분(대)

2001년 1,609,000  1,513,447  95,553

2002년 1,752,000  1,702,227  49,773

2003년 1,817,000  1,648,130  168,870

2004년 1,764,000  1,687,800  76,200

2005년 1,734,000  1,683,760  50,240

2006년 1,647,000  1,618,268  28,732


*2006년 파업시간 34시간 * 시간당 생산대수412.8대 = 총파업손실량 14,035대

파업을 하지 않았어도 14,697대가 여전히 부족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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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을 건설하고 희망을 세워가는 것은 언제나 노동자들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노동조건 및 임금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이`법과 제도`를 통해서 휘두른 구조조정의 칼날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삶이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졌는지 우리는 지난 10년간 보아왔다. 자본과 정권이 말하는 불법파업, 정치파업이란 모든 파업을 말한다. 아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지난시절 군사정권의 영구집권에 항거하며 일어섰던 학생과 민중들의 투쟁이 그 당시에 긴급조치법 위반 등 처벌의 위협을 이겨낸 투쟁이었다. 독재정권은 하나같이 `불법`과 `사회혼란`을 내세웠지만, 그리도 증오하던 사회혼란 속에서도 경제는 밤잠 안자며 허리띠를 졸라맨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제껏 성장했다. 1970년11월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몸을 불사르던 당시 노동자의 임금이 버스값과 점심값을 제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 수없이 죽어간 선배열사들의 희생은 지금 살아 있는 후배들인 우리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행복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함께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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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부터 사회성교육을 시켜보자

헌법은 국가와 국민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지켜야 할 것들을 문구화 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 2장을 읽어봤다. 

10조부터 39조 까지인데...제10조부터 37조까지는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열거한 것이고 38조39조는 의무에 대해 열거해 놓은 것이다. 권리와 의무를 열거하면서 권리에 치중한 것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하고 타국에 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 일 것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는 15조 직업선택의 자유와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집회,결사의 자유, 32조근로의 의무와 33조 근로자의 권리 같은 노동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37조에 이를 제한하는 근거를 열거하긴 하였으나 최근에 벌어지는 마녀사냥식의 접근은 분명 문제가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얼마전 파업을 벌였다.

회사가 지급할 예정이던 성과금을 일방적으로 지급불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협문구상의 목표달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정치파업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 지급불가 선언은 노동조합과 맺은 답협을 파기하는 중대사안으로 즉각 지급을 요구하며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언론이 시무식에 항의차 갔던 20여명의 상집들과 수백의 경비와 관리자들간의 마찰에서 빚어진 시무식 사건을 집중 부각하면서 노동조합 흠집내기에 돌입하지만 조합원들은 흔들림없이 노동조합 지침에 따르며 결국 사측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였고 미지급된 성과금 50%를 받아내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이 불법이므로 위원장을 비롯한 쟁의대책위원들이 고소고발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로 불법파업이되어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난리다. -이는 아직 진행형이다. - 노조는 이번 사태가 임단협의 파기이므로 임단협투쟁의 연장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파업 절차를생략했는데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헌법 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함으로서  약자인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사측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대부분의 국가들이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당연한 권리를 정권과 자본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를 들어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하려 하고 있다.

 

분명 파업이 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는 하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같은 보호조항을 넣어둔데는 결국 이 조항이 국가 경제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 일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경제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동권에 대해 보장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언론이 이처럼 노동조합의 파업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데는 자사의 경영에 관한 문제(엄청난 광고료)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언론이 친자본적이기 때문일 것이리라.

외국의 사례(주로 유럽)를 보면 우리같은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고 비호감적인 글들이 실리지를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우리는 군사정권 하부터 계속 돼 온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거리가 누적 돼 오면서 노동조합과 파업하면 쉽게 떠오르는 기분은 불쾌한 기분이 들도록 돼 있다. 이같은 이유는 우리가 파업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파업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문구로 노동조합에 대한 불쾌감을 갖도록 씌여진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초등학교부터 사회성 교육을 한다고 한다. 니네들이 자라면 노동자가 될 것이며 혹은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사회성 같은  교육 비중이 많이 차지 한다고 한다. 언론에서도 파업이 일어난 이유와 원인을 같이 다룸으로서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회성 교육은 아예 없고 언론보도는 노조의 파업이 불편하고 불법적인행태라는 점을 부각시켜 공권력을 개입시키려하는 등 불공정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차의 파업시태와 관련 손00 전 경기지사가 우려의 글을 위원장에게 보내자 박00 위원장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 -이는 2007년 1월16일자 쟁의대책위속보 호외(뒷면)에 실려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만 왜곡된 자료에 의해 비뚫어진시각으로 바라보는한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벌써부터 현대차 거부운동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파업손실분이 차량 가격에 영향을 줄것이라며 엉뚱한 감정에 쏠리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회성 교육을 시켜야 이같은 관행이 없어질 것이다.

파업과 집회가 불편과 당장의 손해를 가져다 주지만 왜 이러한 파업과 집회가 보장돼 있는지를 어려서부터 배워야 한다. 어려서 부터 사회성교육을 받아야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할 일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노사관계도 자연히 개선될 것이다. 훗 날 이나라에도  노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풍토가 자리잡기를 고대해 본다.

 

 

 



  

제2장 國民의 權利와 義務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

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 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 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 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 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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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투사와 외면하는 기사

 언론은 한미FTA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한미FTA의 부당성에 노숙단식으로 항의하는 외로운 민주노동당의원들

한미FTA의 내용 전달마저 외면하는 다수의 언론들


한미FTA를 반대하는 신문기사가 사그라 들었다. 아침 TV뉴스에도 잠깐 토막기사로 스칠뿐 심도 있는 분석기사가 없어졌다. 국회에 관련 특위가 구성돼 있지만 위원장인 심상정의원을 빼면 모두 찬성하는 사람들이란다. 이러니 심도있는 분석으로 국민의 감정을 담아 제대로 된 특위의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리석은 일이 돼 버렸다. 이런 와중에 민주노동당의 의원들 모두가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새벽 4시30분이면 기상을 한다. 기상시간은 이르지만 달빛도 없는 깜깜한 새벽인지라 아침신문을 읽기 위해선 동트는 시간인 7시 30분까지 영락없이 찬바람 앞에서 '도'를 닦아야 한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가운데 어쩌다 다가와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건내면 “노숙농성의 힘겨움보다도 한미FTA 협상 내용의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힘들고 답답하다"고 토로한다. 정부의 '밀실협상'도 문제지만, 보수언론들의 한미FTA 협상에 대한 '의도적 무시'행태 또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고 있다는 불만을 말하는 것이다.

과연 전북지역의 언론은 이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는가? 전북의 개혁지라불리며 정부의 자금까지 받아먹는 새전북신문은 어떤가?

과연 한미FTA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신문에는 한미FTA 협상 내용에 관한 이야기는 안보이고 다만, '범국본 집회 주도자 사법처리' 라는 기사만 보도됐을 뿐이다.


"보수언론들은 평소에 노동자, 농민들의 하소연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가 그들이 견디다 견디다 다른 방법이 없어 몸으로 일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충돌에 대해선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들어 '폭력시위'라 규정하고 매도하고 있다. 국민의 80%가 열독한다는 조.중.동. 이들의 글귀 하나하나에 국민의 의식이 좀 먹는 것은 아닌가? 아니 전북의 언론매체의 글귀 하나하나에 전북도민의 귀가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내에서 해결 못하고 또 거리투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도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원내에서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보다는 국민들에게 직접 한미FTA의 심각성과 정부가 이해 당사자들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알려내려고 합니다. 한미FTA가 타결됐을 시 한국사회의 각종 분야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의원들이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민주노동당의원들의 한숨소리가 아니더라도 전북의 책임 있는 언론으로 자임하는 새전북신문이라도 나서야한다. 한미FTA가 졸속으로 강행처리 됐을 시 이를 책임 있게 막지 못했다는 정치적 책임이 보다도 지금 현재 제대로 된 언론의 사명에 복무하고 있는지를 반성해야 할 일이다.


미국식 사고에 찌든 한국의 관리들이 미국과 협상에서 고위급 '빅딜'이니 뭐니 마치 균등한 교환이 이뤄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랬듯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만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북은 쌀농사가 대부분인 농도이다. 가장 큰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3월 마지막 7차 협상을 앞두고 막바지에 이른 한미FTA 제대로 알려내기 위한 언론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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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노조의 항변

현대車 노조의 항변…“청사진 제시 못하면 노조는 단기 이익 집착 뿐”

 

현대자동차 노조의 박유기 위원장은 이 회사 역대 노조위원장 가운데 유일하게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일반직)출신이다. 특장차 설계부에 일반직으로 입사해 지금은 품질관리 4부 운영과소속이다. 노조에서도 홍보부장,기획실장,사무국장 등 주로 머리와 입을 쓰는 자리를 맡아 왔다. 자신의 생각을 정확한 언어로 전달하는데 능한 박위원장이지만,두시간동안의 인터뷰내내 긴장을 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신중하게 힘겹게 선택하는 듯했다.

 

△사용자측의 성과급 삭감지급의 배경은 무엇라고 보는가.

=노조길들이기라는 차원은 아니다. 성과급 삭감을 계기로 조합원들은 회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것이고,이는 오히려 강성 집행부 선출을 재촉할 것이기때문이다. 대량징계나 해고를 통해 노조의 기를 꺾겠다는 것도 아닌 것같다. 98년 IMF직후 대량 구조조정이 단행된이후 그런 일은 없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윤여철 사장의 생존비책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회사입장에서 볼 때 윤사장은 산별노조의 물꼬를 터 줬고,임금교섭에서 22일의 장기파업을 겪었다. 노조는 제 갈 길을 갔고,윤사장은 한 일이 없다.

윤사장 스스로 지난해 임금교섭 막바지에 “150%를 줄거냐,말거냐 하는데 그것은 주겠다는 뜻이지 안 될 목표를 해서 모양만 갖추고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을 노조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려 놓았다.회사측이 성과급 지급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하지만,생산목표 미달분 2만5000대(1.75%)는 목표 수정이후 노조의 총파업시간 34시간동안의 생산결손분 1만3750대가 생산됐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1만2000여대가 미달될 수 밖에 없는 수치다. 이렇게 되면 올해 이후 회사측과의 이면합의는 할 수 없다.

 

△현재 쟁의발생 신고 없이 잔업과 특근을 거부중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불법이라도 파업 단행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약 7000명을 동원해 10일 서울 양재동 본사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성과급 삭감분의 지급 뿐아니라 정 회장 일가의 황제경영 종식과 몇 라인의 가신그룹들간의 충성경쟁 속에 파행으로 치닫는 노사관계의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가 이미 출범했으므로 이제 현대자동차노조는 사라지고,2월초쯤 현대차 지부장 선거와 함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시대가 열린다. 지부장 선거에 출마할 어느 누구라도 삭감된 성과급을 받아내겠다는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다.

△전문가집단은 현대차 노조에 대해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대신 임금의 유연성을 사용자측에 허용하라고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고용과 임금 둘 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 결국 비정규직과 납품업체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임금체계나 근무형태로는 앞으로 기업에 닥칠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8∼9년후면 전체 조합원의 40%에 가까운 1만8000명가량이 50대가 된다. 현재의 노동강도와 일률적 호봉승급제를 그대로 둘 때 빚어질 고비용·저효율의 인력과 임금체계를 회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노조가 어떻게 이들의 고용을 보호할 것인가. 사용자측이 수량적 고용유연성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조합원들은 98년의 쓰라린 경험때문에 그 말을 믿지 못한다. 노조는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임금을,사용자측은 임금유연성을 각각 취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10년후의 청사진 제시하지 않으면,노조는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받자’는 단기적 이익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박위원장은 산별노조 전환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다. 지난해 1월 취임해서 1년동안 성과는.

=명실상부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출범을 꼽고 싶다.올해부터 현대자동차의 임금교섭은 금속노조교섭위원과 지역단위의 지부집단교섭위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이 사용자측과 진행한다. 지금 현대차노조가 지부로 바뀌면서 13명의 전임자와 조합비의 46%가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으로 올라간다.

현대차 노조가 현대자동차 사용자측을 이끌고 비정규직인 사내하청근로자들과 함께 교섭테이블에 앉아 3자교섭을 처음으로 벌였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교섭권과 전임자 선임을 정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위해 규율위원회를 신설해 실질적 활동을 펼쳤다. 장기적 노사관계 청사진 마련을 위해 노와 사가 각각 전문가 5명씩 추천하는 10인위원회를 지난해 11월말 구성했다. 근무형태,임금체계,생산,협력업체(비정규직 포함) 등 4개 분과별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데 회사측이 본사 기획실과의 마찰로 인해 출범식을 미루고 있다.

 

△뉴라이트계열의 신노동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시간이 지나면 노동운동도 결국 이념을 같이 하는 정당과 연계되게 마련이다. 신노동연합은 한나라당 계열의 노동운동이 생긴 것이라고 본다. 다만 현대차노조내 이들의 존재는 언론을 통해 너무 과대포장돼 있다. 유인물 배포를 위해 사람을 동원하면 현대차 출입문 1개당 두 명을 배치할 때 17개 출입문 가운데 5개 밖에 못 채우는 실정이다.



[현대차 노사 정면 충돌] 배경·전망… 산별노조 출범 앞두고 기싸움



연말 성과급 지급 금액을 둘러싼 현대자동차의 노사 갈등은 올해 새로 출범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곧 출범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를 겨냥한 사용자측의 견제에서 비롯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산별교섭이 어긋날 경우 중층교섭과 이중파업을 우려하는 사측이 산별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대오를 흐트러뜨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성과급 사태의 배경과 전망=표면상으로는 성과에 연계된 성과급 지급이라는 원칙을 관철하겠다는 사용자측 의도가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려놓은 윤여철 사장의 지난해 임금교섭 자리에서의 발언을 보면 사뭇 다르다. 윤 사장은 “150%를 줄거냐,말거냐 하는 데 그것은 주겠다는 뜻이지 안 될 목표를 해서 모양만 갖추고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금년도 시장이 어려워(…) 그런 모양새를 갖추자는 얘기지(…)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마다 파업을 일찍 끝내기 위해 노조와 이면합의를 적극 활용해온 것은 오히려 회사측이었다. 이면합의를 통해 당장의 지급 부담을 수개월 뒤로 미룰 수 있었다.

회사측은 노조와의 신뢰에 다소 금이 가더라도 정치적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는 강경 대응한다는 선례를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진석 홍보이사는 “삭감된 성과급 50%는 1인당 100만원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조의 결집력을 강화시킬 수도 있지만 관례란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가야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말했다.

박유기 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서로 신뢰가 깨진다면 올해 임단협부터는 이면합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은수미 연구위원은 “사내하청에 대한 합법판결 등 최근 몇 가지 호재를 업은 사용자측이 산별세력을 겨냥한 탐색전을 펴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성재 연구위원은 “성과급을 매년 줄다리기로 정하지 말고 미국이나 이탈리아처럼 순이익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4,5년 단위 공식을 정해 이를 따라야 소모적 투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사발전위원회 출범=80년대 말 한때 울산시민의 70%가 현대자동차의 파업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현대차 노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길은 싸늘하기만 하다. 울산상공회의소 최상윤 조사부장은 “노조가 연말 성과급 50% 삭감 지급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태이고 회사의 앞날을 냉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이영섭 회장은 “현재의 국내 경제 상황이 크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잦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해 협력 업체의 매출이 크게 줄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집단은 현대차 노조에 대해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대신 임금의 유연성을 사용자측에 허용하라고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고용과 임금 둘 다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 결국 비정규직과 납품업체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박유기 위원장도 이에 대해 “현재의 임금체계나 근무형태로는 앞으로 기업에 닥칠 도전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는 고용안정과 최소한의 임금을,사용자측은 임금 유연성을 각각 취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10년 후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현대차 노사는 장기적 노사관계 청사진 마련을 위해 노와 사가 각각 전문가 5명씩 추천하는 10인위원회를 지난해 11월 말 구성했다. 두 차례 회의를 가졌고 앞으로 근무형태,임금체계,생산,협력업체(비정규직 포함) 등 4개 분과별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회사측이 출범식과 대외 공표를 미뤘다. 노 이사는 “실무자들이 의견조율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 때문에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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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심야 근무 건강 위협 우려' 높아

조합원 '심야 근무 건강 위협 우려' 높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지난해 말 잠정 합의했던 '주야맞교대 근무안'이 3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맞교대 근무를 통해 버스 주문물량 적체를 해소하려던 회사측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버스부문만 실시하면서 이게 총회냐 라는 소리를 들으며 시작한 찬반 투표는  조합원 696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7시~10시까지 열린 투표에는 모두 680명이 참가해 56%인 37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주야간 2교대 근무제가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심야근무가 건강을 해친다"는 조합원들의 판단 때문이다.

심야근무를 도입하자는 회사 측 요구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노사가 2009년부터 새벽근무를 폐지하고 이른 아침부터 자정까지 주간 2교대 근무만을 시행하기로 한 임단협 합의 방향에 위배된다.

지난해 사측이 2교대 도입을 요구해왔을 때도 전주본부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심야근무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3일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상의 주야 맞교대로 심야근무제 도입을 양보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사측이 성과급 150% 가운데 50%를 삭감한 조치도 조합원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장에 만난 한 버스부 조합원은 "성과급 삭감과 이에 따른 잔업, 특근 거부로 며칠 사이에 100만원 이상이 날라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울산본조는 투표 전날인 지난 2일 밤 '전주공장 맞교대 합의는 무효'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투표장 주변에 배포했다.  이 유인물에는 "생명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온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전주공장의 이번 잠정 합의는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조는 전주공장의 주야 맞교대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재협상을 하는것인데 역시 회사측이 맞교대만을 주장한다면 타결은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은 2005년 임단협에서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하기로한 약속대로 심야노동을 하지 않는 주간연속2교대를 주장 할 것이다. 사실 사측이 주장하는 근무방식보다 각 조별 2시간씩 하루 총 4시간이 적은것은 사실이나  현재보다 6시간이나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만큼의 생산을 하게돼 사측으로서도 손해볼것이 없는 것인데도 계속 주야 맞교대를 주장하는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함으로서 지금까지 채용이 미뤄진 750여명도 채용할 수있는 만큼 회사측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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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장 맞교대합의는 무효다.

2007년 1월3일 첫 출근 길

아침7시부터 자주노동자회 유인물을 배포하기 때문에  일찍 집을 나섰는데 새벽 아침 안개가 장난이 아니다.

정문 앞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기자들까지 난리 부르스다.

사실은 오늘 버스부 주야 맞교대와 관련해 총회가 있는 날이고 우리는 일개 부서로 한정하는 총회란 있을 수 없으며 과정과 절차 또한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야 맞교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판매본부의 모 조합원이라는사람은 판매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주야 맞교대를 수용하라며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제지를 당하고 있고 전주집행부도 현실적인 선택으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내용의 소식지를 배포하고 있었다. 

현장동지회도 무조건적인 교대근무를반대하고 있어 반대한다는 소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늦게 본조 유인물에 무효를 주장하는 본조의 입장이 있어 함께 배포를 하였으며 어께에 하앟고 노란어께띠를 매고 전북경제를 살리자며 도지사와 경제단체와 협력업체들이 줄지어서서 시위를 하며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투표시간이니 이제 끝나고 개표를 준비할 것이다.

버스부조합원들의 선택을 위해 지난 기간 지인들의 전화와 회식자리가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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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자?

 법을 지키자는데 무슨소린가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나를 위한 법이 아니라면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지킬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할 것이고 잘못된법을 고쳐 나가기 위한 행동을 옮길 것이다.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노동관련 법이 친자본적이다. 그래서 그 반대쪽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돼 있다.

경제도 기업경제를 말하고 학교교육도 시장경제를 주로 배운다. 나라가 살기위해서는 세금도 기업보다는 시민들에게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듯 하다.

사실 두사람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데 이들에 대한 경제는 없다.

오로지 기업이고 돈이다.

국가가 복권장사를 하고 도처에 복권방이 널리고 경마장 경륜장  뭐니하며 도처에 인터넷 피시방도 결국은 게임과 돈 따먹기 장사이다.

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시직 계약직으로 먹고사는문제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도 오로기 기업이 잘돼야 한다며 스스로 빈부 양극화를 부추긴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시위나 파업 등 기본적인 행동들이 잘못된 것인냥 선전하는 보수 집단들의 대응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복면한자는 시위도 안된다는 입법을 발의한 자 도 있다. 그는 평생 자본가로 살 것이기에 시위하는 그들이 이해 안 될 것이다.

여기 시민법과 사회법을 말하는 사람의 글이 있어 함께 옮겨 본다.

 

:: 하종강의 노동과꿈 >> 노동법 다시보기

시민법과 사회법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체계 내에서 뿐이다. 옛날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제를 무너뜨리던 무렵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신념이 부당한 신분상 예속을 해체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신념이 체계화된 것이 바로 '시민법'이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 앞에 평등한 인간이 실제로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되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평등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다. 노동자가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노동력 상품의 거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 체계가 요구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사회법'이다. 사회법 아래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오히려 평등해서는 안된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자본가도 자유롭게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노동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단결권'을 헌법으로부터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평등하게 적용해야 평등해지는 것이다.

     

조세법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1억원 버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10만원 걷고, 한 달에 1백만원 버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10만원 걷으면 이건 절대로 공정한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왕창 많이 걷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걷지 말아야 한다. 불평등하게 적용해야 그것이 오히려 평등해지는 길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거의 없고, 법대에서도 노동법은 선택과목으로 수강하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나중에 판·검사가 되어서도 법조인들은 사회법에 속하는 노동법을 자꾸 시민법 개념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 노동법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법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 노동법 전공 학자가 없는 법과대학이 부지기수이며, 사법시험에는 굳이 노동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출제되지 않으니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연수원에서도 노동법은 선택과목이다. 사회법에 대한 '기아' 상태가 거의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법률을 다루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조차,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게 약한 사람들을 '편드는' 것이니 엄정중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잉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회 공청회에 나온 검사들이 당당하게 "(원인을 불문하고) 우리 검찰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법원을 만드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때문이다. 노동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기회를 법조인들에게 마련해 주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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