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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다른 어떤 운동보다 여전히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는 건 구속노동자 수만 봐도 알 수 있다.

감옥에 있는 양심수 가운데 70% 가량은 언제나 노동자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가 대폭 줄어들었던 김대중 정권 시기에도 노동자는 892명이나 구속되었고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4년도 안돼 868명이나 구속되었다.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연평균 200~300명씩 꾸준히 구속을 당해 온 것이다.

노동운동에 가해지는 의도적인 탄압은 운동 전반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가 안보'를 빌미로 한 '공안정국'으로의 회귀 가능성마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운동의 위상은 몰라보게 커졌다지만...

포스코 본사 점거농성이 끝나고 포항건설노동자 58명이나 대거 구속되고 난 뒤 어느 날,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오십대로 추정되는 어떤 아저씨의 목소리였는데 우리 단체가 발간하는 소식지를 보고 전화를 했다고 한다. 내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말 한 마디 할 틈도 주지 않고 마구 퍼부어대기 시작한다.

"뭐 이런 놈들을 석방하라고! 대한민국엔 법도 없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순간, 우리 사회가 온통 집단 마취에라도 걸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루 종일 우울했었다.

바야흐로 한국에서 노동운동의 위상이 몰라보게 커진 것만큼은 확실하다. 70~80년대 학생운동이 가지고 있던 위상을 노동운동이 이어받았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다.

그래서 대통령마저도 "대기업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라!"며 "대기업 노조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심지어 노조를 '사회악' '사회적 약자의 탈을 쓴 폭도'라고 매도하는 언론들도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의 이런 공격은 노동조합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듯하다.

민주노총이 합법화되면서 군사독재가 자행한 '노조는 빨갱이'라는 식의 참주 선동이 어느 정도 잊혀질 만 했는데, 다시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새로운 편견과 오해들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오해①- '경제가 어려워진다'] 임금·노동조건 향상되면 내수진작에 도움

우선 '노조의 파업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은 노동자들이 오랜 세월 투쟁을 거쳐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된 기본권인데, 파업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계속 심어줌으로써 파업을 탄압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을 정당화 시켜준다.

물론 파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이 중단되고 그로 인해 기업의 대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는 있다. 하지만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면 소비여력이 생겨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내수 부진에 따른 투자위축이라고 많이들 이야기 하는데 그 책임을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발상이다. 경제 불황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사회적 필요보다는 이윤을 좇아 생산하다보니 '과잉 생산'은 늘 문제가 된다.

즉,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업주들이 시키는 대로 너무 많이 일하다 보니 필요없는 상품들이 시장에서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은 갈수록 줄어들고 불황은 악순환 되는 것이다.

[오해②-'밥그릇만 챙기는 집단']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자기 밥그릇 챙겨야

▲ 지난 7월25일 포스코 본사로 행진을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경찰이 물을 뿌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두번째 오해는 '대기업 노조는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특권집단이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노동자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전부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자기 '밥그릇'을 확실하게 챙긴다면 우리 사회 '삶의 질'은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문제는 한국에서처럼 약 11% 가량인 소수의 노동자들만 노조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헌법·노동법쯤은 가볍게 무시하고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는 식으로 집요하게 탄압하는, 삼성 같은 생각을 가진 기업주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이들의 교묘한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면서 어렵게 생존해가는 노동자들이 현실의 장벽을 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소수지만 선두에서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대기업 귀족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생활이 향상되거나 더 나빠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기업 경영자들이 노조에게 양보한 만큼 하청기업을 후려쳐서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들이 더욱 어려워진 문제는, 대기업 노조가 의도했다기보다는 한국의 잘못된 기업구조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므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다.

분명한 건 하청노동자들도 노조를 자유롭게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만 그들의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오해③-'노조는 폭도'] 법 테두리에서 활동할 수 없는 노동자들

세번째 "노조는 사회적 약자의 탈을 쓴 폭도"라는 주장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여름 포항 포스코 점거처럼 과격투쟁을 도맡아 하는 것도 민주노총이고, 지난 5년간 100일 넘게 파업한 장기 분규 사업장 54곳 중 51곳도 민주노총 소속"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구속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들이 주장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죄목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류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1500만 노동자 가운데 60% 가량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법으로는 노조활동이 보장되어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친목단체 이상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업주하고는 교섭조차 할 수 없고 생산라인을 끊는 파업을 벌이거나 공장에서 천막치고 농성하다 보면 '업무방해죄' '폭력죄' 등이 성립된다.

사용자들은 용역깡패 투입해도 구속되지 않는다

지난 9월 30일까지 집계한 2006년 구속노동자 218명 가운데 86%인 187명이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사용자들은 법에 어긋난 줄 알면서도 노동자들의 투쟁현장에 용역깡패들을 버젓이 투입해서 야만적인 폭력을 휘두른다. 그래도 그들은 구속되지 않는다. 오로지 일방적으로 얻어맞다가 분에 못이겨 몇 대 때린 노동자들만 구속당한다.

그래도 "폭력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사용자와 합법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100만원도 안 되는 쥐꼬리만한 전임비를 지급받았다는 것 때문에 '공동공갈범'으로 몰려 구속 기소된 한 건설노조 간부의 편지내용을 소개하고 싶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누군가가 얘기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수십 년 동안이나 법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냉대와 목숨을 담보로 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누군들 세상을 살면서 빡세게 투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당하고만 사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투쟁하고 투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설 노동자들의 피와 땀은 정치권으로 수천억씩 흘러들어가고 정치하는 놈들은 그 돈 받아 처먹고 건설 자본가 놈들 뒤치다꺼리나 해주니까 건설현장이 온갖 부조리와 불법이 판을 쳐도 어떤 놈 하나 나서서 해결하려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을 까발려 봤자 결국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건설노동자들 등골 좀 이제 그만 빼먹고 건설현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여, 이제는 그만 노동운동에 대한 오해는 푸시라!

 

이 글은 오마이뉴스의 기사이며 이글을 쓴 이광열씨는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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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이 졸속처리되려나?

나는 00차 전주공장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현장조직인 00노동자회의 조직원이다. 요즘 버스부 물량과 관련해서 집행부와 일부 현장조직간에 이견이있고 집행부와 버스부 조합원 간의 불신도 팽팽하다. 현재 설비와 인원으로는 확보된 물량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주간근무인 버스부를 2009년에 실시키로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 단협내용을 앞당겨 실시하자는 집행부와 공동위 의견에 버스부 조합원과 현장조직에선 선 볼륨업과 설비투자를 요구하자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근무형태변경이 라는 문제가 00본부차원에서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의장동지가 00조직원에게 이해를 구하는 서신을보내왔다.



조직원 동지 여러분!
요즈음 버스부 물량증량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장의 조합원들도 무엇이 정답인지를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꼬이게 된 이면에는 현 집행부의 냉철하지 못한 대응에서 비롯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무형태 변경이라는 큰 사안에 대해 어느 날 갑자기 노사공동위의 안이라고 내놓은 주간연속2교대제는 그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면 버스부 조합원들은 집행부나 회사에서 주장하는 이후의 물량에 대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풀어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을 해봐야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며 불신만 깊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안이라고 제시한 주간연속2교대제의 허구성입니다. 동지들께서도 알고 있듯이 이 제도는 올 임금협상에서 향후2년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적으로 보완한 후 2009년 부터 월급제와 연동하여 실시키로 한 내용입니다. 그 만큼 조합원들의 근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년간이라는 준비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끊임없이 주장하여 그 실행여부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졸속이 되거나 아니면 변질되어 시행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그러니까 제목도 "현실에 맞는 주간연속2교대" 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주간연속2교대제는 전주본부의 본부장과 전주공장장이 협상을 통해 풀어갈 부분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는 이면에는 계획된 또 다른 내용이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고 의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부터 울산 노동조합의 실무 담당자 및 집행간부와의 전화를 통해 울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일전 전주본부의 00 부본부장과 000 정책부장이 울산을 방문하였을 때 제도개선위원 및 임원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본부의 상황이 아니니까 울산의 기획실에서 개입을 하여 전주공장이 주간연속2교대제의 시범공장으로 육성되도록 하겠다고하자, 00부본부장은 "본조에서 개입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달라" 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확인한 제도개선위가 회사측에 알아본 결과 회사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내용을 확고히 전해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영문을 알수가 없는 행태입니다. 주간연속2교대제는 단협을 능가하는 정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울산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물론이고 회사의 대응도 파악해야 되는데 전주집행부만으로 협상을 진행시키겠다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해질 뿐입니다. 울산에서 예상하는 것은 주,야 맞교대를 위한 변질된 내용의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타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내용을 띄워놓고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린 다음 계획된 수순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조합원과 함께 한다는 대원칙에도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 할수 없다는 것이 진보노동자회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19일)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해 향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항은 첫째, 주간연속2교대가 되기 위해서는 울산본조와의 협의를 통해 2009년에 시행예정인 완전월급제의 주간연속2교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결정이 있어야 하며, 둘째,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조합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정과 절차상의 방법을 지적하고, 셋째,이미 5대집행부에서 합의한 도장공장과 차체공장의 증설을 통해 해소방안이 선시행되기 위한 설비투자를 요구하며, 넷째, 이후의 물량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현재 버스부 조합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수렴하여 00노동자회의 입장을 전단을 통해 밝힌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시기는 다음주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어려운 이때 조직원 동지 여러분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하며, 교육 및 집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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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판&quot; &quot;추태&quot; &quot;사고&quot;라니요 ?

북의 개성공단창립2주년 기념 축하오찬자리에서 벌어진 열우당 김근태의장의 춤판이 요즘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을한 당사자들에게는 그처럼 관대한 한나라당이 이번일은 똥에 파리끊듯이 열을내고 있는데 가소로운 일이아닐수 없다. 매스컴에 보도들을보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동근씨가 적어놓은글이 있어 소개한다.


 



춤판" "추태" "사고"라니요 ?


 
김근태 의장 등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창립2주년 축하 오찬이라는 작은 행사에 함께 한 것에 대해 현장 사실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핵실험 이후 사업지속에 대한 불안함으로 밤잠 못 이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개성공단 종사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로서 어제 행사에 대한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핵실험 이후 거듭되는 개성공단 사업 중단 논란으로 이곳 1만여 명의 개성공단 종사자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어제 김근태 의장 일행의 방문 사실 만으로도 이곳 종사자들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지만, 어제 행사에서 ‘북의 2차 핵실험 반대’ 주장을 북측에 확실히 전하였고, 오히려 북측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이라고 항의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종사자들을 격려한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어제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모든 기업 대표들이 처음으로 모두 모여 1박2일간 개성공단을 지속하기 위한 대책을 숙의하는 날이었고, 관리위원회 직원 가족들이 처음으로 개성을 방문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 많은 의미 있었던 일들은 모두 뒤로하고, 마지막 축하 오찬의 2~3분 상황이 어제행사의 전부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어렵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찬은 관리위원회 창립 2주년 축하 오찬이었습니다. 관리위원회와 현대아산 관계자, 입주기업의 대표들과 현장관계자들이 모두 함께 식사하는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2 ~ 3분의 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찬계획은 김근태 의장일행의 방문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모두 확정되어 있었고, 옛 말대로 주인들 밥 먹는 자리에 손님들 숟가락 하나씩 얹어준 자리였습니다. 북측에서 운영하는 봉동관이라는 식당의 북측 봉사원들은 20여 평의 좁은 식당에 90여명의 너무 많은 손님들이 왔다고 걱정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비좁고 불편했는지 참석했던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식사가 나오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창립을 축하하는 10여분의 작은 축하간이 공연이 있었습니다. 창립 축하 자리였기 때문에 봉사원들은 관행대로 작은 공연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대표자 등 종사자들도 당연하게 생각했고, 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손님들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는 항상 밥이나 냉면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몇 분간 노래 몇 곡 부르고 손님들의 손을 잡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식당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족의 정을 느끼자고 하는 일종의 그곳만의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창립2주년을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리에서 손님들은 잔칫상을 걷어차면 안 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김근태 의장 일행은 그 상식을 지키는 것도 매우 신중했습니다. 위원장인 본인의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김근태 의장은 북측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박수도 치지 않았고 무겁게 계신것을 느꼈습니다. 봉사원들이 손을 잡겠다고 하였으나 몇 차례 거절하였고 나중에 마지못해 응하는 수준으로 함께 잠깐 손을 잡고 30여초간 좁은 무대에 올라 간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춤판”, 심지어 “추태”와 “사고”라고 표현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북측 여성들에게 무슨 접대라도 받은 양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자리에 있었던, 마치 내가 모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개성공단은 100%우리자본, 우리 민간기업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기업인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특히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인 중소기업인 들은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목숨을 거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들의 삶과 모든 꿈이 걸린 곳입니다. 이들이 이곳 개성에서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이고 희망입니다. 개성공단이 지속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치 내가 모욕을 받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제 함께 방문한 언론인 여러분,

미사일 시험 이후 처음 개성을 방문한 언론인입니다. 대부분 처음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남북의 근로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는 현장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개성공단의 웅장한 미래도 보셨습니다.

서울에서 개성이 가까운 것도, 북측이 운영하는 봉동관의 봉사원들이 그 조그만 장소에서 얼마나 열심히 대접하려고 했는지 현장에서 함께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느낀 마음을 이곳 개성공단 가족들을 대신하여 국민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지금은 겨울의 한복판을 걷고 있지만, 많은 분들의 축복과 격려 속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정치인을 변명하고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본말이 바뀌어 이곳에 투자한, 그리고 이곳에 투자를 결정한 중소기업인들의 꿈이 상처 받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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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관광까지 취소하는 이유가 뭔가

"평온한 관광까지 취소하는 리유가 뭔가"
 
 
 
▲ 2000여 관광객들은 17일 우중속에서도 구룡연, 만물상, 삼일포 등지를 관광했다.
ⓒ2006 오마이뉴스 장윤선
"민중의 평온한 관광까지 취소한다는 것을 리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도 가진 핵을 우리라도 못 가질 리유가 없습니다. 핵활동은 인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리용하고자 개발하려는 것이지 결코 한반도의 위협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고립, 제제, 압박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옳은 립장으로 나오면 우리도 옳은 립장으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그른 립장으로 나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10일째 되던 17일 오전, 금강산 북측 CIQ에서 만난 북측 고위급 관계자는 한때 금강산관광 취소율이 60%대까지 올라갔던 상황을 좀체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였다.

핵실험은 북한의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활동인데 지나치게 위기감이 조성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관광은 핵실험과 관계 없는데, 왜 금강산관광이 축소돼야 하는지 오히려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금강산은 평온한데 남측이 정세를 앞세워 민중의 평온한 관광까지 취소하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측 고위 관계자 "금강산관광, 돈 바라고 진행한 사업 아니다"
만일 외부적 요인(대북 제제조치의 일환)에 의해 금강산관광이 중단되게 된다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관계자는 "우리는 남조선 민중들에게 조선 제일의 천하강산인 금강산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며 "우리민족끼리 6·15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의미에서 벌이는 금강산관광 사업에서 수입을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광폭정치 차원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동참한 것"이라며 "돈 바라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핵실험은 북측과는 대화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제제, 압박전술로 나오는 미국에게 굳건한 자위력과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 결코 남측이나 금강산 관광객들에게 전쟁위협과 안보불안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금강산 현지에서 9년째 해설원을 맡고 있는 한 여성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협력사업의 마지막 보루"라며 "만일 두 사업이 중단되게 된다면 남북관계 또한 6·15시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여성은 "평화는 창조이며 전쟁은 파괴인데 이 세상 어디에서 파괴를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냐"며 "우리(북측) 역시 파괴를 원하지 않으며 한반도에 빨리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북측 CIQ에서 통검(통행검사소) 업무를 맡고 있는 30대 군속의 한 여성도 "핵실험은 미국 때문에 하는 것"이라며 "전쟁 걱정하지 말고 평화롭게 관광이 이뤄지고 있으니 안심하고 놀러오시라"고 말했다.

남측 관광객들의 통행절차를 밟으며 물품단속을 하던 40대의 한 여성은 "요즘 금강산관광이 축소돼 현대아산이 많이 어렵다고 알고 있다"며 "기자들이 정론으로 금강산관광에 대해 보도한다면 노트북을 줄 것이요, 열심히 홍보하지 않는다면 노트북을 주지 않겠다"고 농담 섞어 현재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다.

"같은 조선사람끼리 핵실험 무서워하는 건 어불성설"
현대아산의 북측 사업파트너인 명승지종합개발회사의 한 관계자는 "핵실험 때문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금강산관광은 민족간의 일로 핵실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는 "고양이가 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면 쥐도 막판에는 고양이 뒷다리를 물게 되는 법"이라며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북 경제제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위적 차원에서라도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강산 구급봉사대의 한 대원(25)도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 땅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핵실험은 조선반도의 방위력을 위한 것"이라며 "같은 조선사람들이 핵실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강산의 사계 중 가장 아름답다는 풍악산의 단풍 절경을 놓치면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될 테니, 예약한 관광 취소하지 말고 꼭 보러 오시라"고 당부했다.

▲ 금강산의 가을단풍. 17일 아침 일찍 산에 오른 사람들은 갑자기 내린 비로 온몸을 적시기도 했다.
ⓒ2006 현대아산
▲ 금강산옥류관. 평양옥류관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이곳에선 '냉면'이 단연 인기를 끌었다. 냉면 값은 12달러.
ⓒ2006 오마이뉴스 김정훈
▲ 견진 스님이 팔순 노모의 효도관광을 위해 금강산관광에 나섰다.
ⓒ2006 오마이뉴스 장윤선
관광객들 평온한 가운데 여행길... 정치쟁점화 불필요
"사람 없어서 너무 좋아!"
금강산 노천탕에서 알몸취재

17일 오후 금강산 외금강 만물상과 구룡연, 삼일포 관광 등에 나섰던 관광객들은 갑자기 내린 비로 온몸이 흠뻑 젖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젖어버린 관광객들은 금강산 온천장에서 피로를 풀었다.

현대아산 관계자에 따르면, 금강산 온천장은 매월 한번씩 음기와 양기를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남탕과 여탕을 바꿔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하루에 한번씩 남탕과 여탕을 바꾼다. 온천장 노천탕에서도 '아줌마'들 사이에는 단연 북한 핵실험과 금강산 관광이 입도마에 올랐다.

"사람 없어서 너무 좋아! 학생들 바글바글 했어봐.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온천을 즐겨? 말도 안 되지. 북한이 암만 핵실험한다고 해서 우리같은 민간인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청주에서 8명이 단체로 관광 온 띠모임 계원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얼굴에 주름 하나라도 없애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다"며 한바탕 웃었다.

노천탕에서 만난 여성 관광객들은 저마다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안개가 자욱한 세존봉과 수정봉에 둘러싸여 자연을 감상하며 온천을 즐겼다. 50도의 천연온천수를 사용하는 금강산 온정리의 온천장 요금은 성인 12달러, 아동 10달러.
이날 금강산을 방문한 관광객 790명을 포함해 총 2000여명이 머물고 있던 현지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수언론들이 금강산관광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아무런 위협적 징후 없이 관광이 지속되고 있었다.

새벽 6시부터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현대아산 휴게소에 나와 발권 절차를 밟은 금강산 관광객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서울 분위기와 자못 다른 표정이었다.

허영희(59·농업)씨는 "국가가 허용하는 관광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행길에 나섰다"며 "위험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막았겠지만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허락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팔순 노모와 함께 효도관광에 나선 견진 스님(조계종 신원사)도 "관광을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북한 핵실험은 남북 생존권과 평화를 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견진 스님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 하루 속히 타협점을 찾기를 바란다"며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걷히고 빨리 평화 무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부부동반 계모임으로 금강산관광 길에 오른 박옥헌(56·주부)씨는 "아무리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라도 평범한 민간인을 억류하는 일이 발생하겠냐"며 "중국이냐 금강산이냐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중국을 돕는 것보다 북한을 돕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금강산관광을 강행하게 됐다"고 말하며 웃었다.

박씨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쉽게 발발할 것 같지 않다"며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고 미국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주변국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사적 행동을 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북한에 같은 혈족이 살고 있는 한 금강산관광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인 스콧이 17일 금강산 외금강 만물상 코스에 올랐다. 스콧은 삼선암 아래에 마련된 노점 면세점에서 북측 판매원들에게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에 대해 묻고는 술잔 2개를 샀다.
ⓒ2006 오마이뉴스 김정훈
▲ 금강산 외금강 삼선암에서 관광객들에게 전설을 설명해주는 한 해설원이 비를 맞고 내려오는 관광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또 오십시오, 다시 만나요"라며 빗길에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006 오마이뉴스 장윤선
▲ 금강산에서 나는 자연산 땅콩을 팔고 있는 면세점 직원. 관광객들은 많았으나 상품이 많이 팔리지 않아 "땅콩 사세요"라고 호객행위도 했다.
ⓒ2006 오마이뉴스 김정훈
금강산 찾은 한 미국인 "동양의 매력 넘치는 명산"
집에서 '간 큰 여자'라는 놀림까지 받으면서 금강산관광을 강행했다는 이희순(44·주부)씨도 "내심 두렵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막상 금강산에 와보니 설악산과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이 든다"며 "남북간 군사분계선을 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조치들이 조속히 없어져 좀더 간편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국 시카고에서 왔다는 스콧 갈치크(32)는 "금강산은 동양의 매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명산"이라며 "비가 오지 않았다면 더욱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날씨를 탓하기도 했다. 이날 금강산에는 스콧 이외에도 서양인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서양화가 송태관(52)씨는 "금강산에 와보니 그림 소재가 너무 많다"며 "다음번엔 아예 화폭을 들고와서 금강산에 앉아 그림을 그리면서 사생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예총의 임장수 화백도 "전쟁이 나겠냐"며 "두번째 금강산 관광 길에 올랐으니 다음번엔 그림을 통해 금강산전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도 서울 주재 상사 주재원 20여명이 다녀갔다"며 "핵실험이 벌어진 이후지만 외국인들의 관광은 축소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객 중에는 건강상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했다가 당일 다시 와서 북측 CIQ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까봐 노심초사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모두 통과됐다.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11월 17일이면 금강산관광이 11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북측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초창기 같았으면 명단에 없는 관광객들은 CIQ에서 도로 짐을 싸야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정을 봐준다"고 변화된 상황을 체감한다고 설명했다.

금강산은 이날 아침 9시 5분부터 후둑후둑 빗방울이 차창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오후 4시 13분 북측 CIQ를 통과할 때까지 간헐적으로 비가 쏟아졌다. 빗속에서도 금강산 온정리에서 빨래하는 아낙과 서래질에 바쁜 농부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파랑 우산을 쓰고 어디론가 쏜살같이 사라지던 '빗속의 여인'도 만날 수 있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의 인도적 지원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동시에 중단된 이산가족면회소도 주황색 골조들만 기둥을 세운 채 공사가 중단돼 관광객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이번 주말 금강산관광 완전 정상화"
[인터뷰] 김영현 현대아산 금강산사무소 총소장

▲김영현 현대아산 금강산사무소 총소장
 
김영현 현대아산 금강산사무소 총소장은 17일 "22일인 이번 주말을 고비로 금강산관광이 완전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65%에 달하는 취소율을 보였던 금강산관광이 10%대 미만의 취소율을 보이자 김 총소장은 금강산의 단풍이 절정에 달하는 이번 주말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이 완전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현 총소장은 이날 "9일 오전 방송뉴스를 보고 우리측이 먼저 북측에 알려줬다"며 "금강산에 와있는 북측 실무자들은 핵실험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금강산에 와 있는 북측 실무자들조차 핵실험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는 위에서 하는 일이라 잘 모른다고 말했다"며 "거짓으로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고 전달했다.

김 총소장은 "서울에서 위기감이 조성되는 것과는 달리 금강산은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관광이 지속되고 있다"며 "남북이 함께 실무를 처리하고 있는 금강산 현지는 핵실험 전이나 후나 변함없이 협력적 관계 속에서 관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핵실험으로 남쪽만 소란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다"며 "핵실험 이후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소식을 접한 북측 관계자들은 오히려 남측을 겨냥한 게 아닌데 왜 이런 정세가 됐느냐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2-3일 안에 금강산관광객이 예년수준으로 회복된 것에 대해 "핵실험 사태가 벌어졌지만 사재기 같은 게 없어진 것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위기 속에서도 남북경협이 지속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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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방살이가 많은 이유

집 남는데 1700만명 셋방살이 하는 이유…전국 1위 집 1083채 소유

주택보급률이 106%를 기록하며 집은 남아돌지만 1666만명이 전·월셋방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8일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5년 통계청 조사결과 주택보급률은 105.9%를 기록했다.

전체 가구수는 1249만1000가구,전체 주택수는 1322만3000호로 국민 전체가 가구당 집 한채씩 소유한다고 해도 주택 72만2000호가 남아도는 수치다.

그러나 전체 주택중 55.6%인 883만가구만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나머지 41.4%인 1666만명은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은 남아도는데 왜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을까? 심 의원은 “2005년 현재 전체 세대의 5%에 불과한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하고 상위 10명이 5508호,상위 30명이 9923호를 소유하는 등 주택소유의 편중이 극심한 상황(표 참조)”이라고 분석했다.

집은 남아돌지만 ‘있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많이’ 집을 갖고 있어 1700만명은 뜬 구름처럼 셋방을 전전해야 한다는 얘기다.

‘뜬 구름’ 셋방살이는 주거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58만6649가구,141만9784명으로 집계됐고 옥탑방에 사는 사람은 5만1139가구,8만776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판잣집,비닐집,움막,동굴 등에 사는 사람도 4만5237가구,10만951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68만가구 160만명에 이르는 사람이 ‘부동산 극빈층’이라는 심 의원의 분석이다.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하방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임에도 이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수도권지역 지하방 거주민 46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공공임대주택(61.8%)을 가장 좋은 대책으로 꼽았다. 그러나 2005년말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36만호로 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하다.

‘부동산 빈곤층’ 68만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결하려면 추가로 공공임대주택 68만호가 건설돼야 한다고 심 의원은 주장한다.

참여정부도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세우고 참여정부 임기안에 50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수도권에는 올 6월까지 계획했던 23만8131호 가운데 57.6%,13만7262호의 사업승인을 마쳤을 뿐이다.

심 의원은 “햇볕도 들지 않는 땅속에 사는 극빈층이 땅 위로 올라와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부동산 극빈층의 주거생활 개선에 둬야한다”며 “부동산 빈곤층 거주 비중이 높은 수도권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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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만이 해결책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꼭 챙겨봐야 할 외신기사   

 북한의 핵실험 후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헷갈린다. 9일 특별회견에서는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하더니, 10일 오전에는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9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외교적 해결'을 강조한 데 따른 '미묘한 변화'라고 보기도 하지만, 핵실험이라는 메가톤급 폭풍 앞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노 대통령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일관된 구석이 없지는 않았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 있어 미국과 철저히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 그렇다. 노 대통령은 9일 회견에서 '국제사회와의 조율된 조치'를 말했고, 그날 저녁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긴밀한 협력과 단합된 메시지를 강조했다.
  
  이처럼 부시 미 행정부와의 협력만을 강조하고, "한국의 역할과 자율성이 많이 축소되는 쪽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9일 회견)며 정책결정자가 아닌 '논평가적' 태도를 보인 노 대통령이 꼭 읽어야 할 기사가 세계 유수의 언론들로부터 나왔다. 노 대통령의 일독이 요구된다.

그 기사는

르몽드, 가디언, 파이넨셜타임스, 뉴욕타임스 이다.




  <르 몽드>

"부시의 대북정책이 낳은 '쓴 열매'"
  
  우선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몽드>. 이 신문은 10일자 사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이 추진해 온 대북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르 몽드>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벼랑 끝 외교'는 부시 대통령의 집권 이래 추진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낳은 '쓴 열매'라고 규정하면서 핵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그 반대의 결과를 낳은 만큼 정책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1994년 미국과 북한 사이에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와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2002년 10월 미국은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주장하며 새로운 위기를 유발했다고 평가했다. 부시 행정부가 2차 북핵위기 발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르 몽드>는 이로써 미국은 북한의 핵 야욕을 막는 유일한 빗장, 즉 플루토늄 프로그램 동결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감시하던 장치를 벗겨 버렸고, 그 이후 미국의 합의 무효 선언과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 재개, 금융 제재 조치 등 미국의 공세, 북한의 협상 복귀 거부 등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폭탄은 이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중대한 위험 요소라면서 핵확산 및 테러 조직으로의 핵기술 이전 위험,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보유 추진 가능성 등을 우려했다.
  
  <가디언>,

부시 행정부의 이중적 핵정책 비난
  
  영국의 <가디언>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와 핵확산 문제에서의 '이중잣대'를 비난했다.  
  <가디언>은 10일 '북한의 핵정책은 전혀 비이성적이지 않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공산정권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미국 정부에 맞서 북한은 억지력을 구축해 왔다"며 북한의 핵개발이 갖고 있는 자위적 성격을 인정했다.
  
  이 신문은 이어 "부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해 빌 클린턴 시절 합의된 석유공급을 중단했다"며 "부시는 이미 '악의 축'이라고 지칭한 정권에 대해서 이라크에서처럼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한 바 있다"고 말해 문제의 핵심에는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정책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신문은 또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에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을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이런 정책은 이라크를 침공하는 구실로 사용됐으며,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의 2002년 '핵태세 보고'에 등장하는 '비핵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
  
  미국의 이중적인 핵 정책에 대해 <가디언>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배경에는 냉전이 끝난 이후 핵보유국들이 보여준 이중잣대가 있다"며 "자기들과 동맹국들은 핵무기에 매달리면서 다른 나라들에게는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

"부시 정책 실패의 징표"
  
  영국의 또 하나의 권위지이면서 진보적인 시각과는 거리가 먼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날 분석기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팀이 선호했던 강경한(tougher) 접근 태도가 실패했다는 징표로 널리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이낸설 타임스>는 또 다른 기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야망이 레이건 전 대통령 시대로 거슬러 갈 수 있지만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외교관계독립위원회(ICFR)의 게리 새모어 부위원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는 압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어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새모어 부위원장은 미국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와 관련해 "그것은 북한에 의해 도전받을 경우 걷잡을 수 없게 될 전쟁행위가 된다"며 "미국은 한반도에서 갈등을 시작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도의 일간지 <더 힌두>의 평가도 눈에 띈다. 이 신문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근시안적인 금융제재를 가함으로써 김정일 정권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던 부시 행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당 부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유엔 안보리는 그런 미국이 '군사적 대결'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욕타임스>

 "협상만이 희망이다"
  
  9일 "북한 핵실험은 미국 20년 외교정책의 실패작"이라고 비판했던 <뉴욕타임스>는 10일자에 사설과 기사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이 신문은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는 북핵에 관해서라면 무대응이나 임시변통으로 일관하는 데 습관이 돼 있어 북한의 핵보유 주장을 '관심끌기' 정도로 폄하해 왔다"며 "그동안 미국은 당근을 들든 채찍을 들든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이중의 손해를 봤다"고 협상 부재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사설은 또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원하고 있는) 체제 보장 문제 등에 대해 북한 정부에 진지한 협상을 제의해 본 적이 없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는 협상만이 희망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기사에서도 "2003년 5월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고 '레드라인'을 설정한 후 2년 5개월 만인 9일 나온 새 지침이 '핵무기와 핵물질의 이전은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다"며 부시 행정부의 '오락가락 북핵 정책'을 비난했다. 


  
  포용정책을 계속 해오긴 했나?
  
  이와 같이 세계의 저명한 언론들이 북한의 핵실험은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며 핵 비확산 정책도 잘못됐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사태가 이럴진대 노무현 대통령은 그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만을 운운할 것인가. "대화만 계속하자고 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면 되는 것인가.  
노 대통령은 9일 회견에서 "지난날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간에 다 수용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나갈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지난 집권 시기 동안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지 않았다.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참여정부가 실제 취해 온 대북정책은 '포용' '햇볕' '평화와 번영'과는 거리가 있었다. DJ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 쌓아 놓은 성과를 갉아먹기만 했던 게 참여정부의 4년이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실패해 왔고 앞으로도 회복의 기미가 별로 없는 부시 행정부를 따르기보다 세계 언론들이 부시의 정책을 왜 저리도 비판하고 있는지부터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협상만이 희망이다"라는 <뉴욕타임스>의 결론을 곰곰이 되새겨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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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관리체제는 주로 금융 부문에서만 왔잖아요. FTA는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부문에 걸쳐 IMF 관리 체제가 도입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4월3일에 새로 태어난 인터넷  신문  <레 디 앙>(www.redian.org)은 참여정부의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씨의 인터뷰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첫날에 <노대통령 조급증이 한미FTA 강행>로 시작된 기사는 <대통령이 격찬한 보고서 “심각합니다”>, <재경부-삼성에 포위된 현 정부가 사회안전망 확보? 안 될 겁니다>로 이어집니다. 사이트에 찾아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앞날을 크게 바꿀 일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미FTA 자체도 우리 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지만, 이런 중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의 비민주성도 우리 앞날을 어둡게 합니다. .......

 

IMF 경제 환란을 불러왔던 경제관료들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매각한 책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한미FTA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친미 일변도의 외교통상부 관료들과 쌍두마차를 이루어 주견 없는 노대통령을 태우고 한미FTA를 향해 미친 듯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마차를 멈추도록 힘을 합해야겠습니다. 그 이유를 정태인 씨의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MF 관리체제는 주로 금융 부문에서만 왔잖아요. FTA는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부문에 걸쳐 IMF 관리 체제가 도입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글은 홍세화님의 글에 나온 것이다.

“IMF 관리체제는 주로 금융 부문에서만 왔잖아요. FTA는 서비스를 포함한 전 부문에 걸쳐 IMF 관리 체제가 도입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미FTA가 우리사회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것인가를 간단명료하게 알려주는 글귀이다.

정태인 청와대 전 비서관의 강연에서도 이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IMF의 100배 라는 어마어마한 파급을 불러온다고 했으며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열린우리당이 반대해야하는 형국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비꼰바 있다.

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우리의 냄비근성은 알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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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정국 분석과 전망

북한 핵실험정국 분석과 전망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질과학연구소도 함경북도 김책시 부근에서 진도 3.58-4.0규모의 지진파가 발생했으며, 그것은 인공발파에 의한 것임을 밝혀 북 핵실험 사실을 입증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은 첫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역사상 8번째로 핵보유국가 클럽에 가입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보도함으로서 북한이 이제 명실상부한 핵무기보유국가가 되었음을 시인했다.

 

북한은 왜 핵실험을 하였는가?

▲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4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서 핵무장국가로 등극했다.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4일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미국이 인정하든 말든 핵무장국가로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미국도 좋은 싫든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상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북한은 왜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핵실험을 하였는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전략의 핵심은 핵 선제타격전략이다. 전국토가 산악지형인데다가 지하터널 등으로 전국토가 요새화되어 있고, 강력한 중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로 무장된 백만 북한군대를 ‘재래식 전력’으로는 단기간에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공격무기들도 산악지형인데다 지하벙커들로 꽉 차 있는 북한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오로지 핵무기로서만 북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대북 군사 전략가들의 한결같은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찍부터 핵 공격을 가정한 대북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할 작전계획을 세워놓았다. 또한 북한의 지하벙커를 뚫을 수 있는 핵 벙커버스터 개발에 사활적으로 매달렸다. 부시정부는 핵 태세 검토보고서를 내놓고 핵무기 사용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그 첫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은 불문가지이다.

▲ 美, 선제공격무기 ´벙커버스터´ ⓒ독립신문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미국의 핵 선제공격에 대해 두려워했다. 북한의 공식매체들을 분석해보면 북한은 미국의 선제공격가능성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팀스피리트 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 때마다 비상대비훈련으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북한이 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핵전쟁이다. 핵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하게 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재래식전략과 핵전력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아무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이라도 핵전력에 대해서는 조족지혈이며 상대가 될 수 없다.
  냉전시대에는 소련과 중국의 핵우산 때문에 미국의 핵 공격위협에 대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었으나, 냉전체제붕괴로 이러한 핵우산이 없어지게 되자 미국의 핵 공격에 대해 무시무시한 공포를 갖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책의 최우선적 과제였던 것이다.


▲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 북한과 이란을 상대로 핵선제공격을 상정한 ´비상계획 콘플랜 8022´의 존재와 수립과정을 소개한 미국의 군사분석가 윌리엄 아킨 ⓒ세계일보
  핵무기가 갖고 있는 파라독스는 핵은 핵을 통해서만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는 그 속성상 가진 나라가 안 가진 나라에 대해 엄청난 비대칭적 우위를 가지게 하는데, 둘 다 핵을 가졌을 경우 그러한 우위가 상쇄되면서 소위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균형을 깨어지지 않는 절대적 균형으로 된다. 어느 한편이 핵무기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상대방이 핵무기로 보복공격을 할 것이 명백하며, 그럴 경우 핵무기의 속성상 둘 다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무기는 핵무기가 없는 나라에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핵무기의 정치공학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끼리는 공포의 균형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공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노리는 목표는 바로 이것이다.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붕괴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미국의 핵 선제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 보복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북미평화공존’을 선택할 것인가를 압박했던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미평화공존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체제붕괴 또는 체제변형전략을 고수하면서 대북압박의 강도를 늦추지 않았고, 이러한 조건에서 북한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핵무장국가로 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핵실험을 통해 핵무장 국가로 되고 말았다.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잃었는가?

  북한 핵실험의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의 북한경제 전문가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강력한 군사억지력을 확보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체제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경제제재를 높이려 하겠지만 지금까지 사용한 제재수단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고 중국은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제한적인 경제제재를 가하는 데 그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선딩리 중국 푸틴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노틸러스 연구소 페이지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 대해서는 감히 공격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인데, 이렇게 볼 때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군사적 공격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증수표라는 것이다.
▲ 선딩리(沈丁立) 중국 푸틴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핵무기가 탄생한 이래 미국이 핵무기 보유국가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발동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이를 잘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물론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 명백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밖에 취해질 수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제한적 봉쇄에 동참하겠지만 북한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한으로서는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손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견해도 있다. 즉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해도 미국이 북미협상에 응할 리 없고 반대로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 분명하며, 그럴 때 핵실험을 통해 미국을 북미직접협상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의도는 좌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장국가로 된다한들 그것이 갖는 군사적 가치는 별로인 반면 국제적 고립과 제제로부터 오는 정치경제적 외교적 손실은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체제유지에서도 결정적 장애로 작용해 체제위기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SBS
  이러한 견해는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압박에 동참하는 조짐이 보이면서 더욱 세를 얻어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7.5미사일 발사 사태 때 예상을 깨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비난결의안에 찬성함으로서 미국을 고무시켰고, 이번 핵실험예고 성명 이후 강력한 대북경고성명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을 뿐 아니라 왕광야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공개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경고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흐름으로 보아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된 강력한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한중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은 심각한 정치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북한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결국 북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을 미리 다 예측하기란 어려우며, 북미양자간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도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다. 북미양자 모두에게 유불리한 점들이 공존하며, 양자를 정확하게 계량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북이 핵실험을 하게 된다 해도 정치 경제 외교적 난관이 그다지 크지 않고, 목표 달성이 별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고 핵실험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오판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의 정치적 행동패턴을 분석해 보았을 때 핵실험이 몰고 올 정치외교적 군사적 파장에 대해 매우 면밀한 검토와 타산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핵실험이후 자신들이 직면하게 될 불리한 환경과 조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아마도 북한은 ▲ 전면전쟁 ▲ 국지전쟁(국지적 미국의 선제타격) ▲ 전면제재(한중양국이 참여하는 전면적인 경제제재) ▲ 전면 봉쇄(전면적인 해상봉쇄)등의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렇다면 승산을 내다보지 않고 무모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보아야 할까? 그렇지 않다. 아마도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가정하고, 그런다 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되면 북미대결에서 최종적인 승리(전략적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핵실험을 단행했을 것이다. 북한은 ▲ 자체의 자위적 군사력 ▲ 전체 주민들의 단결력 ▲ 경제재건 능력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국제적 제재가 장기간 계속된다하더라도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계산 하에서 움직였을 것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인정하는 이른바 ‘핵클럽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분류되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있고 미국의 지원 아래 75~2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은 잠재적인 ‘8번째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한겨레신문
   ‘10.9 북한핵실험’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대결전은 이제 최종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한 대립과 대결이 펼쳐질 것이 명백하다.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 핵클럽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는 것은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 북미평화공존을 모색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군축회담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핵클럽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어느 국가이든 핵실험직후 핵클럽국가로 인정한 경우는 없었다.
  향후 북미대결의 양상은 미국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전개양상이 달라질 것인데 크게 보면 ▲ 기존에 시행되던 금융제재 확대 및 독자적 경제재재 확대 ▲ 안보리 결의안 1695에 의거한 선박 수색 및 해상봉쇄 조치 ▲ 안보리 제재 추진(유엔헌장 7조에 기초한 전면적 대북제재) 등을 동원해 대북제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대북군사공격가능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선딩리 중국푸단대학 교수는 ▲북한의 핵억지력 ▲재래식 전력의 억지력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반대 ▲중국과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의 반대 ▲이라크 상황과 이란 핵 위기 및 중동의 혼란상황으로 인한 미국의 어려움 때문에 미국이 북폭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동의된다.


  하지만 군사적 대결과 충돌은 없을 것인가?
유엔헌장 7장은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군사적 제재도 허용하고 있다. ⓒ조선일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북미대결의 현실에 대한 무지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은 그 어떠한 대북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선제공격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다. 미국이 추종국들을 동원해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나포해서 검색할 경우, 또는 북한에 대한 여러 형태의 해상봉쇄가 펼쳐질 경우, 북한이 그저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북한은 공언한 대로 보복공격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선박수색이나 해상봉쇄 등의 조처가 실제화 된다면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회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즉 어떤 형태의 제재도 북미간 격렬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한 것이며 그로인해 한반도 상황은 전쟁국면으로 치달아갈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사적 대응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모든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북 핵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제결의안 통과에 모든 힘을 경주할 것이고, 그 제재안에 유엔 헌장 7조에 의거한 군사적 제재조처를 반드시 포함시키려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향후 북미간의 군사적 충돌을 합리화하는 한편, 국제적 추종세력들과 함께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공세(군사적공격까지 포함된)를 펼칠 것이다.


  결국 북 핵실험이후 한반도 정세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발전해 갈 것이며, 한반도 정세는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택의 결정적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정세인식이야말로 한반도 정세의 본질에 대한 무지의 산물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진보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미국의 대북압박정책으로 판단하고 미국이 대북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CNBNEWS
  북한 핵실험실시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면적 대결양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한반도 전쟁위기는 가정의 단계에서 현실적 가능성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현재의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국면을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돌려세우지 않는다면 국지전을 포함한 전쟁 상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전쟁이란 정치의 연장이며, 정치적 대결이 극한으로 발전하게 되면 전쟁으로 발전해 나가는 법이다. 이것은 필연의 법칙이다. 그리고 북 핵실험 상황은 정치적 대결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핵실험 상황으로 야기된 북미대결상황에서 대화와 협상국면을 도출해 내지 못한다면 전쟁발발은 회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북 핵실험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다가오고 있는 한반도 전쟁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전평화운동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전평화’의 기치아래 모여 전쟁발발로 가는 대결정세를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국면을 여는 열쇠는 북미양자가 평화공존의 원칙에 서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정책과 태도를 포기하고 상호공존의 룰을 확립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강자인 미국의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남북화해협력정책은 한반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되어서는 안된다.

박경순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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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0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2조 (사무의 관장)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7.12.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68.5.29, 1975.7.25, 1977.12.31, 1991.1.14>
 
 
 제3조 (감독등)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99.5.24>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7, 1999.5.24>

[본조신설 1991.1.14]
 
 
 제4조 (수수료와 과태료등의 귀속<개정 1968.5.29, 1993.12.27>)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하는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는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997.12.17>
 
 
 제5조 (경비의 부담) ①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1.1.14>

②제17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시·군 또는 구와 국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이를 분담한다.<신설 1997.12.17, 1999.5.24>
 
 
 제6조 (대상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1.1.14>

②제1항의 등록에 있어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③「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신설 1991.1.14, 2006.3.24>

[전문개정 1968.5.29]
 
 
 제7조 (주민등록표등의 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전문개정 1977.12.31]
 
 
 제7조의2 삭제 <2006.3.24>
 
 
 제8조 (등록의 신고주의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9조 (정리)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순으로 각각 이를 정리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0조 (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1993.12.27>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6. 본적

7. 주소

8.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 또는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그 연월일

11. 삭제 <1999.5.24>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신설 1968.5.29, 1975.7.25>
 
 
 제11조 (신고의무자)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세대주가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를 갈음하여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3.24]
 
 
 제12조 (합숙사에 있어서의 신고의무자) 기숙사 기타 다수인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13조 (정정신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0.12.31>

[전문개정 1968.5.29]
 
 
 제13조의2 (호적신고등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를 갈음한다.<개정 1991.1.14, 2006.3.24>

②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2006.3.24>

③신고대상자의 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사항을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의하여 관계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1.1.14, 2006.3.2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법」에 의한 신고로써 이 법에 의한 신고에 갈음되는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4, 2006.3.24>

[본조신설 1968.5.29]
 
 
 제13조의3 (주민등록과 호적과의 관련) ①본적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호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의 기재사항과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본적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사항중 호적기재사항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4조 (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통보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요청을 받은 전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④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온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⑤전입신고에 관한 절차와 전입신고사항의 통보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⑥삭제 <2006.3.24>

[전문개정 1993.12.27]
 
 
 제14조의2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와의 관계) 주민의 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민방위기본법」·「인감증명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9.7, 2004.3.22, 2006.3.24>

[전문개정 1997.12.17]
 
 
 제15조 삭제 <1993.12.27>
 
 
 제15조의2 삭제 <1993.12.27>
 
 
 제16조 (신고의 방법 및 신고서식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②신고에 관한 서식과 그 보존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68.5.29]
 
 
 제17조 (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8.5.29, 1991.1.14>
 
 
 제17조의2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와 부실하게 신고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최고나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이장의 확인의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고,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⑦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3 (이의신청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일 또는 제1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91.1.14, 1997.12.1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1.1.14>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서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7.25, 1997.12.17>

④삭제 <1997.12.17>

⑤삭제 <1997.12.17>

⑥삭제 <1997.12.17>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4 삭제 <1991.1.14>
 
 
 제17조의5 삭제 <1991.1.14>
 
 
 제17조의6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전의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하고 신고의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에 관한 제신청서등에 의하여 다시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표의 재작성의 뜻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하여 작성한다.<개정 1977.12.31, 1991.1.14, 2006.3.24>

1. 재해·재난 등으로 주민등록표가 멸실 또는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때

2. 삭제 <2006.3.24>

3. 세대주가 변경된 때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작성한 주민등록표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하고,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기 이전의 주민등록표는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7 (주민등록자의 지위등) ①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는 경우에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전입신고일에 신거주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5.7.25, 1980.12.31, 1991.1.14, 1993.12.27>

[본조신설 1968.5.29]
 
 
 제17조의8 (주민등록증의 발급등<개정 1999.5.24>)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된 자중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개정 1999.5.24>

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다만, 혈액형에 대하여는 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이를 수록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연령에 달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④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일제히 갱신하거나 검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⑤주민등록증 및 그 발급신청서의 서식과 그 발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5.24>

⑥주민등록증의 발급에 있어서는 제17조의11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 기타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9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개정 1999.5.24>)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단체·기업체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5.24>

1. 민원서류 기타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기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②삭제 <1999.5.24>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10 (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개정 1999.5.24>) ①사법경찰관리가 범인의 체포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근 관계관서에서 그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5.24>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등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중인 경우외에는 미리 그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7]
 
 
 제17조의11 (주민등록증의 재발급<개정 1999.5.24>) ①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1.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2.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②삭제 <1999.5.24>

③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기타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주요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회수하고, 본인으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때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개정 1999.5.24>

⑤삭제 <1999.5.24>

[본조신설 1997.12.17]
 
 
 제17조의12 삭제 <1999.5.24>
 
 
 제17조의13 삭제 <1999.5.24>
 
 
 제17조의14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설치 등<개정 1999.5.24, 2004.3.22>)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의 관리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대행하여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3.22>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설 2004.3.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및 주민등록전산정보백업시스템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5.24, 2004.3.22>

[본조신설 1997.12.17]
 
 
 제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개정 2001.1.26>) ①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7, 1999.5.24, 2004.3.22,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2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의한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5.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한다. 다만, 전자문서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에 한한다. <개정 2006.3.24>

④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하고,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6.3.24>

⑤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시의 본인확인방법,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6, 2006.3.24>
 
 
 제18조의2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7, 1999.5.24, 2006.3.24>

②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의 범위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로 하되,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3.24>

③전산자료의 제공범위는 주민등록표의 자료로 하되, 제18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자료에 한한다. <신설 2006.3.24>

④행정자치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8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자료의 이용·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1.1.26, 2006.3.24>

⑥전산자료의 이용·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산자료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본조신설 1991.1.14]
 
 
 제18조의3 (주민등록표 보유기관 등의 의무<개정 2006.3.24>) ①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의 장은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도난·유출 또는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②주민등록표의 관리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보유 또는 이용목적외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3.24>

③주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주민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1.1.14]
 
 
 제18조의4 (전산자료의 이용·활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개정 2006.3.24>) ①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6.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6]
 
 
 제18조의5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①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의 심사·승인에 관한 사항

2.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 이용·활용자의 범위 및 전산자료 제공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3.24][종전 제18조의5는 제18조의6로 이동 <2006.3.24>]
 
 
 제18조의6 (주민등록관련 민원신청 등의 전자문서 처리) ①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그 등·초본의 교부신청 및 교부,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의 주민등록 관련 제반신고·신청 등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이용할 경우 공인인증 방법 등은 「전자서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3.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교부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22][제18조의5에서 이동 <2006.3.24>]
 
 
 제19조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사항의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06.3.24>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정당·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당해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주민등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04.3.22]
 
 
 제20조 (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22]
 
 
 제21조 (벌칙) ①삭제 <1997.12.1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75.7.25, 1980.12.31, 1991.1.14, 1997.12.17, 1999.5.24, 2001.1.26, 2006.3.24>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18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삭제 <1988.12.31>

[전문개정 1968.5.29]
 
 
 제21조의2 (벌칙<개정 1991.1.14>) 제17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한 때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91.1.14, 2006.3.24>

[본조신설 1970.1.1]
 
 
 제21조의3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1조제2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6.3.24>

1.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1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1조제2항제2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2001.1.26][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2001.1.26>]
 
 
 제21조의4 (과태료) 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의2제2항·제3항 및 제17조의8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중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항 또는 제17조의8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을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3.24>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7.12.17][제21조의3에서 이동<2001.1.26>]
 
 
 제22조 삭제 <2001.1.26>
 
 

           부칙 <제1067호,1962.5.10>
①본법은 196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의 기류부에 등록된 자는 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에서 기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은 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본다.

⑤본법 시행당시의 기류부는 본법 시행후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호,1968.5.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자의 신고)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자 또는 이중으로 등록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의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벌칙등 배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주민등록사항의 호적확인) 시장 또는 읍·면장은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호적과 대조·확인하여 제17조의2 및 제17조의5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시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주민을 대조·확인하여 등록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150호,1970.1.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1975.7.2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0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민등록증발급연령에 달한 자로서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분실신고를 하고도 재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80일 이내에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경범죄처벌법) <제4041호,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4314호,1991.1.14>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주민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제17조의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4608호,1993.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주민등록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주민등록에 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5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민방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전출 및 퇴직시"를 "퇴직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출 및 퇴직시에는 전주소지나"를 "퇴직시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5459호,19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9.5.24>

제3조 삭제 <1999.5.24>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987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록증의 발급시기에 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은 2000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발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발급 또는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또는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이 법 시행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증으로 보며, 2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감증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19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⑧생략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생략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제6385호,2001.1.26>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1호,2004.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00호,2006.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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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오늘은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였다.

그래서인지 회사에 와서도 기분이 별로 였다. 아마도 라인분위기가 별로여서일거다 .또하나는 며칠 전 작업불량품목인 크랙품이 발견되어서 일 것이고 또 하나는 아침에 아내가 아이들을 다그친것 이 마음에 걸려서 일게다.

 

어째든 작업은 시작되었고 무난하게 진행되어졌다. 그러다가 조장이 작업에 쓸 쿨런트를 한통 가지고 와서 자신은 불량문제로 바쁘니 대신 통에 넣어달라고 했다. 내가 조장이 바쁜것을 아는 마당에 모른체 할 수 없어서 '그러마' 라고 했다.

리프트카에 200리터 쿨란트를 싣고 통에 입구를 맞추고 마개를 열기위해 통위로 올라갔다 .그런데 통위에 올라가서 보니 마개를 여는 따개가 없는것이다. 할수 없이 다시 내려와서 대신할 쇳가지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미끌어지고 말았다. 쿨란트가 튀어 미끄러운것 감안하지 않고 가엣부분을 밟았다가 미끄러진것이다.

 

다행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넘어지면서 모서리를 잡는바람에 팔목에 찰과상을 입은 정도였다. 이것을 조장이 보고 깜짝놀라 달려 왔다. 크게 다친건 아니지만 괜히 미안했다. 휴게실에 올라가 응급처치를 했다. 찰과상을 입은곳에 살갖이 벗겨지고 심한곳은 피가 베어나왔기 때문이다. 좀 쓰리긴했지만 소독을 하고 나서 얼마되지 않아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작업을 하다보니 심한상처는 아니더라도 추석이 코앞인데 덧나기라도 하면 부모님께 죄송스러울것 같아 조장한테 의무실에 갔다오겠다고 말하고 다녀 왔다.

 

어쩜 이만한게 다행인지도 모를 일이다. 자칫 머리라도 부딧혔으면 더 큰일날뻔 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작업에 좀더 정신을 차리고 임해야 겠다.산재처리는 안돼도 이 정도면 공상은 될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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