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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8/15
    현재 ...두가지 저해요소
    한울타리
  2. 2006/08/12
    한미fta저지 민주노동당 공약에도 있었다
    한울타리
  3. 2006/08/09
    한미FTA 어찌할 것인가
    한울타리
  4. 2006/08/07
    98년 현자파업...무제
    한울타리
  5. 2006/07/28
    파업손실액과 생산차질액(2)
    한울타리
  6. 2006/07/27
    현자노조 단체교섭 잠정합의하다.
    한울타리
  7. 2006/07/24
    7월24일현재 회사측이 제시한 2006년 현자 단체교섭 내용(수정)
    한울타리
  8. 2006/07/20
    이상호기자 홧팅(1)
    한울타리
  9. 2006/07/20
    FTA가 득이 된다??
    한울타리
  10. 2006/06/27
    신은 공평하다.
    한울타리

한미fta저지 민주노동당 공약에도 있었다

민주노동당공약을 훝어보다 주요 10대 공약에 가서보니 '한미FTA 저지를 통한 지역경제 침체 및 양극화 방지 '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다. 보수세력은 찬성을 하고 이를 통해 경제가 발전될것으로 이야기 하지만 그건 나타난 수치일뿐 실제 대다수국민들은 더욱 압박속에서 살아야 하는게 멕시코의 교훈이다.

오늘 이 자료를 보며 민주노동당의 공약을 다시한번 살펴보면서느낀것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교훈삼아야 한다는것과 민주노동당이 집권을 위한 많은 부분의 준비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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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선거 주요 공약

 

*경제민생분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시켜야 한다.
 
주요 내용 
86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이다. 이를 위해서 ¨기간제 사유제한, 불법파견시 즉시 고용의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세 내용 
2005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는 860만 명으로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이며, 그 차별도 극심해서 빈곤과 양극화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상시적이고 고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차별도 능력과 성과보다는 고용형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은 정규직 전환효과(0.12%)도 없고, 차별시정효과(3.2%)도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첫째, 꼭 필요한 사유가 아닌 경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기간제 사유제한) 둘째, 파견은 철폐하거나 줄여나가야 하며 불법파견을 한 경우 즉시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서 지위를 보장해야 하고(불법파견 고용의제), 셋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며, 넷째,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고소득, 고가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로 민생복지예산을 확충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누진세율 강화와 고가 부동산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 
계층간 소득불균형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민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이런 의미에서 양극화 해소를 역설하면서 감세를 주장하거나, 양극화 해소에 필요한 재원을 농어민이나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양극화 해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음
현행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금을 납부하기전의 상하위간 소득격차보다 소득납부후의 소득격차가 오히려 늘어날 정도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함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고소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탈루를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여야 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각종 부동산 보유세의 누진세율도 강화되어야 함.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의료, 보육과 교육, 주거 등의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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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무상의료 실현
 
주요 내용 
무상의료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과 저소득층과 임신부 및 7세미만 아동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료공급자에 대한 진료비 지불 방식을 행위별 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 등으로 구성된다.
 
상세 내용 
무상의료정책의 1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부담 면제 또는 최소화
① 건강보험 비급여의 보험급여화, 급여율 30%(본인부담상한제 적용)
② 의료급여 본인부담 폐지
③ 건강보험 하위 10% 본인부담 폐지
④ 7세미만(학령전) 아동 및 임산부 본인부담 폐지
⑤ 예방접종(국가지원)
2.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및 국가와 기업의 비용 부담 확대
① 사회적 협약방식의 수가 계약제 실시
② 공공부문 의료기관의 총액계약제 및 인두제 실시
③ 장기요양수가 실시
④ 서비스적정성평가 실시
⑤ 의약품등재 positive list 도입 및 약가계약제 도입
⑥ 차상위 계층의 보험료면제
⑦ 보험료 부담율 개편(가입자 부담 40%)
3.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 기반 구축
① 도시형보건지소 시/구 단위의 1동씩 시범 설치
② 46개 지역거점공공병원 300병상 규모 확장 시군구별 1개소씩 30% 설치
③ 공공요양병원 시군구별 1개소씩 30% 설치
④ 지역병상 총량제 실시 및 병상 공급량 통제
⑤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공적기구로 이관하고 전면 실시
⑥ 수련 및 전공의 인력 수급계획을 정부에 이관
 
 ‘공공보육 시설대비 50% 아동대비 70% 까지 확충’,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 제정’ - 아이 키우는 일은 돈벌이가 아닌 지역사회의 책임으로!
 
주요 내용 
현재 11.5%에 불과한 공공보육시설 50%까지, 22.3%인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70%까지 단계적 확대.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종합대책 수립.
 
상세 내용 
미취학 아동의 보육, 취학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족의 과도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3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아이들을 개별 가족이 돌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높은 보육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 먹거리,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민주노동당은 ‘보편적 공공보육 실현’을 원칙으로 현재의 11.5%에 불과한 공공보육시설 50%까지, 현재의 22.3%인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더불어 방과 후 방치되거나 유료 학원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육 및 문화활동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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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분야

 학교실내공기질 개선 조례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와 천식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상세 내용 
2004년도 현재 4세이하 아이 4명당 1명꼴로 천식을 앓고 있으며 5명당 1명꼴로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고 있음.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지역사회가 공동우선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 및 학교시설의 실내공기질의 오염실태와 아이들의 환경성질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할 것이며, 환경부 기준을 심각히 넘어선 교실의 사용중지,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운영 혹은 계속적인 자연환기의 실시, 천식·아토피성 피부염 등 환경성 질환이 심각한 아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하도록 할 것임.
또한 이를 위한 조사사업계획를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이며,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학교장 및 교사, 지역 교육청, 환경시민단체들이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 마련, 예방 및 관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것임.
 
무상교육
 
주요 내용 
이미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수업료 및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교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학부모가 학교에 따로 내는 돈은 부당합니다. 모두 정부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세 내용 
¨세금 내는데, 왜 학교에 또 돈을 내야 하나¨

오늘도 바쁘게 일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세금을 냅니다. 그것도 일부 고소득자와 달리,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냅니다. 하지만 성실납세자에게 학교는 또 손을 벌립니다.
그래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초등학생 부모는 1조 6천억원, 중학생 부모는 1조원, 고등학생 부모는 3조 3천억원, 대학생 부모는 9조 2천억원을 내야 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맡겼다는, 단 한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이다'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의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충' 공약을 실천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따로 돈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학생은 등록금이 70% 이상 줄어듭니다.
무상교육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야 모두가 약속했던 '교육재정 확충'을 이행하는 것이 무상교육입니다. 공평하게 세금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무상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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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분야

 부패정치·지역주의 정치·기득권정치 척결을 위한 정치개혁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민소환제,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진성당원제 강화와 참정권 보장·확대, 부정부패 청산으로 정치개혁을 실현한다.
 
상세 내용 
국민의 대표로써 결격사유를 가진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국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구도를 타파하고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의가 의회에 왜곡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령당원에 기초한 정당구조는 하향식 의사결정구조와 전략공천이라는 비민주적인 정당운영, 불법정치자금과 부패에 기생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의 양산으로 이어진다. 정당이 진정당원제에 기초하여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소액당비납부율과 연계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을 낮추고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선거 공영제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및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부패·무능 지방의회를 판갈이하고, 생활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현재 지방의회는 지역 토호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지방의회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상세 내용 
1991년 지방의원이 선출된 이후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15년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지방의회는 대부분 지역 토호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적 이권을 추구하는 그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의회를 판갈이 하고 원래의 주인인 주민들에게 지방의회를 돌려 줄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기본으로 인사청문회,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추진하겠다.
우선, 자립교부세 신설을 통해 지역 재정 자립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둘째 주민참여형 인사청문회 제도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의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셋째 주민발의제 및 주민소환제를 도입해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낡은 지방정치를 판갈이하고, 넷째,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예산감시센터 설치 및 주민참여기본조례제정을 통해 풀뿌리 정치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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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분야

 

동아시아의 사회·경제적 안보 실현
 
주요 내용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사회·환경 등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며, 문화 및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
 
상세 내용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안보가 동시에 실현되는 독자적인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 이를 통해 지역내 ①중소기업, 농업 등 산업협력 강화, ②기술이전 및 공동개발 등 기술협력 강화, ③외환 및 자본 등 금융협력 확대, ④경제 및 정치적 위기의 공동관리체제 강화, ⑤빈곤퇴치 및 고용촉진, ⑥해양 및 환경협력 증진, ⑦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질 향상, ⑧사회보장 강화, ⑨시민사회 교류 증진, ⑩문화교류를 증진 등을 달성.
이를 위해 외교/통상 정책의 중심을 동아시아 지역정책으로 변경하여, 우선 ① 현재 “아세안+3”(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가 추진하고 있는 장단기적 과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②아세안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확대 등 경제 및 정치적 협력 강화를 통해 일본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을 완화하며, ③동아시아 구조기금의 형성을 통해 지역 내 고용, 공공서비스, 사회보장 등 동아시아 사회경제적 안보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평화체제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 기구를 구성한다. 또한 평화체제는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대치 상태의 막강한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상세 내용 
6자회담 이후 북미간 공방이 계속되고 북핵공방이 ‘북한’ 관련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전 분야로 확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별도의 포럼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시점인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대치 상태의 막강한 군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통일방안 및 통일실현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정부 주도의 독점적 통일 논의가 아닌 정당, 시민사회 진영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기구 구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은 동북아 경제안보협력체를 발전적으로 구성하여 영구적 평화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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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10대 공약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임대주택 지역 쿼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사회를 유지하는 일자리 중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지가차이로 인해 일자리와 거주지가 매우 멀어지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음. 거주지와 일자리가 먼 거리인 경우, 저소득층에는 교통비 부담과 주거비 상향압력이 매우 크게 됨. 이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그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저렴 임대주택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별(시·군 단위, 특별·광역시의 경우 구 단위)로 저렴 임대주택 비율 20%를 확보하여 해당 지역의 노동자에게 우선 제공함. 현재 임대주택 확보율 5%로 추정. 1년에 임대주택 1%씩 늘려가서 15년간 (2020년까지) 지역별로 주택총량의 20%를 저렴 임대주택으로 확보. 이를 통해 장거리 도시교통량을 줄이고, 도로 건설·유지 등의 교통관련 예산을 절감하여 생태적·경제적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음. 

 

연간 2.5조원의 지역복지재정확충, 돈이 없어 복지를 하지 못한다는 말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50%이하이고, 이중 상당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실정임. 이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지자체에게 주민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보다 과감한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때문에 지역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
지자체의 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분권교부세가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내국세의 0.94%인 현재의 분권교부세 금액으로는 지자체로 이양된 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뿐더러 (05년 6월 기준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총소요예산 14,605억원 인데 반해 분권교부세 포함 지자체가 편성한 예산 13,474억으로 1,131억원이 부족한 상황),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추가로 개발 대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현재 지역 복지 수준은 상당 기간동안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보다 안정적인 필요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내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을 통해 현재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지역복지사업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 지원하려는 것임.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지역거점 공공병원, 동마다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노동자·농민·서민들이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설움을 없애기 위해 거점병원과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겠습니다.

 

우선 시군구별로 1개 이상의 공공클리닉(도시형 보건지소)을 설립하여, 빈곤층·아동·노인·장애인·산재환자 등이 비용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군구별로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300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매입)하여, 값싸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병원이지만 민간에 위탁되어 자기 역할을 못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조례를 폐지하여, 민간에 위탁한 지방공사의료원을 자치단체 직접 운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의료기관을 통하여 지역 내에 안정적이고 가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공공보육시설 2배 확충’, ‘방과후아동·청소년활동조례 제정’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
 
  미취학 아동의 보육, 취학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가족의 과도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2005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 0-5세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3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아이들을 개별 가족이 돌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들이 느끼는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는 높은 보육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 먹거리, 질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민주노동당은 ‘보편적 공공보육 실현’을 원칙으로 현재의 22.3%인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최소한 50%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보육시설을 2배로 확충할 것이다. 더불어 방과 후 방치되거나 유료 학원시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보육 및 문화활동을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도록 ‘방과후 아동·청소년활동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대도시의 자동차와 건설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여, 대기오염에 의한 주민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증가추세에 있는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자동차가 발생시키고 있음 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 '차량운행총량제'와 '차량등록총량제'을 추진할 것임.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건설활동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성장속도관리제’를 도입할 것임. 이 제도를 통해서 성장면적을 연 1% 이하로 하여 개발속도 완화 및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방지할 것임. 또한 대기오염에 대한 보다 민감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임. '차량운행총량제' 및 ‘차량등록총량제’에 대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단체 사이의 협의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갈 것임. '성장속도관리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할 것임. 도시대기측정망 이동 및 신설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해나갈 것임.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뒤처진 지역부터 집중투자하겠습니다. 

 

  교육양극화는 두 가지 모습을 띱니다. 가정환경에 따른 양극화와 지역간 교육격차가 있는데, 요즘은 비슷한 가정환경을 지닌 사람들이 한 동네를 이루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는 뒤처진 계층이나 동네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 지역의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 강북에 자사고를 짓는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특목고는 모두 강북에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의 교육여건이 강남만 못하다고 합니다. 즉, 특정 학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다수 학교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있기는 하나,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광역은 교육비지원금을 조성하여 뒤처진 동네의 학교들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회계 2% 내외로 매년 3천억원을 조성하여 강북의 노후한 학교환경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단체장의 임면권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자치단체장이 행사하는 승진, 전보 등 광범위한 인사권에 대한 최소한의 지방의회 차원의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청문회를 통해 산하기관장이나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도덕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자치단체장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을 단체장의 영향권으로부터 지방의회로 이양하여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주민이 자치단체 예산을 직접 짜는 참여예산제와 부패공직자를 징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여 풀뿌리 정치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를 획기적으로 확대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나 일부 영리추구집단의 압력에 의한 거래성 예산집행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안에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를 도입하겠다. 이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공론화하고 개방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통해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다.
둘째, 지방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장이나 의원을, 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사직하게 하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지방의원의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 다수의 요구로 선출직 공무원을 그 자리에서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의 다수의 지자체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다. 지방 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서 주민소환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한미FTA 저지를 통한 지역경제 침체 및 양극화 방지 

 

  한미FTA는 지역 경제의 중핵인 중소제조업체, 영세상인(재래시장 등) 및 농어민이 미국의 거대자본과 접적인 경쟁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미국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의 농어업, 중소제조업 및 상업 종사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함. 이에 따라 지역경제의 실업증가 및 수입 감소가 발생하고 지역내 연관산업에도 피해를 끼쳐 지역경기가 위축될 것임. 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축소, 농축협 등 서민 금융기관의 특혜융자 축소로 인해 지역 금융서비스 기회가 감소할 것임. 상하수도, 전력, 가스, 통신 등 기간 서비스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민영화, 영리 기업화 된다면 요금상승,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임. 대형할인점의 설립 및 영업제한은 영영 불가능하게 되어 재래시장과 동내 수퍼는 더욱 쇄락할 것임.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되어 문을 닫아야 될 처지에 놓일 수 있음. 수도권집중 관련 규제가 철폐될 경우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지방경제는 더욱 침체할 것임. 

 

접경지역 “평화 마을 벨트” 조성을 통해 남북평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남북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 속에 진행되지 못하고, 이벤트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성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은 관과 민, 중앙과 지역이 계획을 공유하고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제시될 때 가능하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현재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낙후한 상태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접경지역 10개 도시를 선정하여 특색 있는 평화마을을 조성하여 휴전선이 평화-생태마을 벨트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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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어찌할 것인가

어제 전주농협 5층 강당에서 7시10분경부터 시작된 전태인씨의 한미FTA강의는 많은 참여자의 열띤 호응속에열렸다.

다분히 관세 철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강대국이 상대국에 대해 제도의 철폐문제등 내정간섭에 비유되는 불평등한 협정이라는데 주내용이었다.

 그내용을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퍼올려 보았다.

 

 

 

 

한미FTA, 판도라의 상자를 어찌 해야할 것인가?  정태인(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정부는 왜 한미FTA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일까?

 

나는 한미 FTA를 반대한다. 처음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1년만에 체결하겠다는 그 졸속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추진을 요구했지만 어느 정도 내용이 드러난 지금은 체결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우선 FTA를 맺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부터 찬찬히 뜯어 보고 왜 한미 FTA를 맺으면 안되는지 얘기하기로 하자.

우선 정부는 세계 교역의 반 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이뤄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세계 최대의 시장을 ‘선점’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정부의 주장대로 현재 세계에는 200개 정도의 FTA가 있지만 WTO 기준(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을 포괄하여 세계 교역의 자유화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에 맞는 FTA는 1/10 정도로 추정된다. 예컨대 중국과 아세안의 FTA는 WTO의 ‘권능조항’(enabling clause)에 기댄 것으로 많은 부분을 유보한 낮은 수준이다. 즉 서로 약한 부분은 유보하고 서로 도움이 될만한(즉, 정부 말대로 win-win 할 수 있는) 부분만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식으로 협정을 맺은 것이다. 따라서 천차만별인 FTA의 숫자에 연연할 일은 결코 아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평균 7개, 아프리카 나라들이 평균 5-6개, 유럽 나라들이 평균 3-4개, 동아시아 국가들이 평균 2개(이상 2004년 기준)를 맺고 있는 것만 봐도 FTA의 숫자와 경제적 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경제성장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FTA를 많이 맺고 있다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며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경제성장율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정부는, ......



한미FTA, 판도라의 상자를 어찌 해야할 것인가?

 

 

다음으로 정부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므로, 또 대외의존도가 70%가 넘으므로 한미 FTA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실로 대외의존도 70%는 굉장히 높은 숫자이다. 아일랜드나 네델란드와 같은, 유럽의 작은 나라들을 제외하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대외의존도는 10% 후반대에 머물고 있으며, 수출지향의 일본도 20%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즉 선진국일수록 상당한 내수를 바탕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의 상식에 비춰 볼 때 한국은 지나치게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내외 수요 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온당하다.

미국 FTA의 특성

결국 정부의 일반적 주장에서는 한미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럼에도 마치 FTA를 추진해야 할 것처럼, 또는 그래도 될 것처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의 FTA를, ‘관세 좀 낮춰서 수출을 늘리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FTA 전략의 핵심은 나프타(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바탕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하나로 묶는 것(FTAA)이었다. 다자간 협상의 경우 신이슈(지적재산권, 투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도하라운드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한편, 투자만 따로 떼어 내어 다자간투자협정(MAI)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2004-5년에 이러한 노력은 모두 난관에 부딪혔다. FTAA는 중남미 좌파 성향 국가들의 반대로, MAI는 프랑스 등 EU의 반대로 무산됐고, 도하라운드 역시 칸쿤에서 좌절됐다. 이를 계기로 당시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던 로버트 죌릭은 경쟁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즉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양자간 FTA를 경쟁적으로 맺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나프타 플러스 이상으로서, 개방과 자유화(공기업 민영화, 규제완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현존하는 FTA 중 가장 강력한 나프타보다도 더 강한 FTA를 맺어서 워싱턴 컨센서스를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이제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더불어 FTA라는 또 하나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것이다.

최근(5월 25일) 발표된 미의회조사국보고서(CRS 리포트)는 한미 FTA가 경쟁적 자유주의의 시범 케이스임을 못 박고 있다. 골드 스탠더드로도 표현된 이 전략은 미국의 강점인 신 이슈에서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 나라의 법과 제도, 관행을 모두 바꾸겠다는 뜻이다. 국경 상의 관세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흔전만전 널려 있는 여느 나라와의 FTA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말하자면서로 주고 받는 식의 ‘목가적인’ 협상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서비스업, 농업은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전 제조업에서 상대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강국으로서 협상력 역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 (1) -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증가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미 FTA를 맺으면 1조 7천억 달러의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여 수출이 증가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산업 각각에 직접 물어본다면 이런 주장이 허황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가장 이익을 볼 산업으로 꼽는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은 2.5%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협상이 진행되어 5년만에 미국의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도 1년에 0.5%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데, 2만달러 짜리 중형차를 수출한다고 하는 경우 1년에 10만원 정도이다. 상상해 보라. 10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졌다고 일제 자동차를 한국제로 바꾸지는 않는다. 심지어 정부는 20% 정도의 관세가 붙어 있는 픽업이나 SUV의 수출이 늘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픽업도 SUV도 생산하지 않는다(우리 시장에서 SUV로 팔고 있는 것은 기실 CUV이다).

전기전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는 무관세에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 고가의 백색가전(냉장고, 고급 TV)은 삼성, LG와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의 마킬라도라에서 생산하고 있다.

섬유의류는 20% 이상의 관세가 붙어 있어 이론상으로는 수출 증가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얀포워드(yarn forward)라고 하는 미국만의 독특한 원산지 규정(어떤 옷의 원산지를 그 옷을 만들 때 들어간 원사를 생산한 나라로 판단)에 따르면 우리의 동대문에서 생산한 옷의 90%는 중국산으로 구분된다. 천행으로 이러한 원산지규정을 뚫는다고 해도 우리 옷은 진짜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터무니없이 밀릴 것이다. 무관세에 물류비용도 적으며 임금은 우리의 1/5에 불과한 마킬라도라의 섬유의류 기업이 중국산에 밀려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현상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다음으로 정부가 들고 있는 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이다. 이것도 희망사항일 뿐이다. 제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현재의 연평균 60억 달러 정도가 거의 한계치일 것이다. 설령 투자에 관해 외국인 기업에 유리한 각종 조항을 부여한다고 해도 중저가 시장의 경우 마킬라도라에 들어갈 기업이 한국에 오지는 않는다. 고급 시장을 노리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시장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이들 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한국에 추가로 들어올 이유는 없다.
투자에 관한 제약을 대폭 풀어주는 한미 FTA의 특성으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를 노리는 직접투자는 물론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후술하듯이 치명적인 독배를 마시는 꼴이다. 정부의 주장대로 서비스 시장에는 미국의 투자가 들어올 것이다. 이미 캐나다의 경우에서 봤고 우리 스스로도 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부문에서 두 눈으로 봤듯이 인수합병 형태가 주를 이룰 것이다. 법률, 회계, 컨설팅 시장의 우리 기업은 미국기업에 인수합병되고 서비스 시장은 양극화할 것이다. 상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해도 그 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다. 이미 10년 가까이 구조조정을 한 금융부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과연 우리의 경제성장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어떤 경로를 거쳐 제조업 생산성까지 높일 것인지 정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 (2)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중국쇼크는 우리의 양극화를 촉진하지만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이다.

중국의 값싼 물건이 우리의 경쟁기업을 무너뜨린다면 미국의 질 좋은 물건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쟁기업을 무너뜨린다고 해야 옳다. 거꾸로 미국과의 경쟁으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면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값을 내리는 쪽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쪽으로 경영을 해서 결국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논리도 성립한다.

어느 쪽 시나리오가 실현될 것인가는 이러한 외부 쇼크에 견딜만한 힘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결국 외국기업에 밀려서 줄줄이 도산하는 등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이를 바탕으로 힘을 키운 초국적 기업이 또 다른 이익을 위해 훌쩍 떠나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정부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 조차 하지 않고 엄청난 쇼크를 국민경제에 가하려고 한다.

외부쇼크는 곧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미국의 FTA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형 경제체제의 불평등도가 유럽이나 동아시아보다 더 크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FTA를 맺은지 12년이 지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도 이를 사실로 웅변하고 있다.

한미 FTA는 외교안보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더불어 중국포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 정책이다. 원래 참여정부의 동북아 구상은 ‘동북아 균형자’로 강하게 표현되기도 했듯,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킬 때 비로소 성립된다.

적극적으로 균형을 만들어낸다기 보다는 양자의 대립 속에서 캐스팅 보우터의 역할을 할 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이 명분도, 실리도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시소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아이는 적은 힘으로도 어느 한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는 명백하게 한국이 미국 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대표라는 사람이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을 맺은 것”이라고 설명할 정도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도광양회’의 중국이 장차 힘이 커지면서(이는 필지의 사실이다)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응하여 북중러 삼각동맹을 꾀한다면 동아시아에는 바야흐로 두 개의 삼각형이 대립하게 된다. 그리고 그 두 삼각형이 맞닿은 꼭지점에 북한과 한국이 서게 된다면 국민의 정부 이래 꾸준히 개선되어 온 남북관계마저 위협하기 십상이다.

한미 FTA는 우리의 주권과 민주주의마저 위협할 것이다

한미 FTA 7장으로 알려진 투자에 관한 장은 각종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 나프타의 11장에 해당되는 이 투자에 관한 장은 이미 엄청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의 정의, 수용의 정의, 내국민 대우, 그리고 투자자-정부 제소권이 모두 문제가 된다. 특히 투자자-정부 제소권은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또 비밀주의로 악명높은 이 민간기구의 판결에 정부가 따르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

특히 투자자-정부 제소권에 입각한 소송은 현재 4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에 관한 소송이 12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 4건, 우편에 관한 소송 2건 등, 문화, 금융, 도박업, 담배 등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메탈클래드건의 경우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지하수를 오염시킨 회사에 오히려 멕시코 정부가 165억원을 물어 주는 기이한 상황을 연출했으며 세계적 특송업체 UPS는 캐나다 우체국의 인프라(전국에 펼쳐져 있는 우체국망), 그리고 교차보조(산골마을까지 소포가 배달되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다)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UPS가 이긴다면 그것은 곧 미국과 FTA를 맺은 모든 나라에서 우체국은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 모든 망산업(network industry), 즉 전기, 철도, 수도, 우편 등의 공공서비스가 반경쟁적이라는 이유로 제소당하는, 엄청난 상황이 야기될 것이다.

이는 한 나라의 사법권을 제3의 민간기구에 위임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며(산드라 오코너 미연방 대법원 판사) 헌번에 보장된 국민의 환경권, 건강권 등 사회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상에 보았듯이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피해(농업과 서비스부문)를 볼 것이 확실하며 외교안보적으로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립에서 어느 한편에 확실히 서는, 즉 우리의 패를 버린다는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국민의 삶을 근저에서 뒤흔들 이러한 정책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것도 1년 내에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89년에 이미 캐나다와 미국이 CUSFTA를 맺은 상태에서 이를 멕시코까지 확대하는 나프타 협상에만 꼬박 3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무모함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중히 하나 하나 꼼꼼히 살피면서 나아가야 한다. 현재 정부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협상 내용의 공개는 찬성이든 반대든 민간의 검토를 의미한다.

예컨대 양국 초안을 공개하면 미국 초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민간의 전문가들이 일일이 지적할 수 있다. 마치 정부는 초안의 공개가 외교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FTAA의 경우 캐나다정부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초안을 다 공개했다. 이 공개를 통해 FTAA 서비스 분야의 미국 초안이 나프타와 GATS를 조합하여 더욱 더 미국에 유리하게 작성된 반면 캐나다의 유보리스트는 나프타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공개는 또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다. 몰라서, 또는 알고도 쉬쉬 하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날 때 현 정부는 그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추상적인 찬반 논쟁을 하기 보다 가능한 많은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점검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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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현자파업...무제

인터넷을 뒤적이다 현자노조의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관련한 글이있길래 옮겨 보았다. 현자노조에 있어 잊지못할 투쟁으로 기록될 이투쟁은 10여년 가까이 흘러오면서 조합원들의 기억속에만 남아있는 모습이다.

실패한 상흔은 오래 지속된다
- 98 현대자동차, 파업을 넘어서는 사람들이란 제목의 야후 블로그에 임인애(LAN(Labour Art Network) 대표) 라는 분이 기록해 놓은 것이다.

 

 

1. 들어가며

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공식기구로 인정받는 만큼, 파업 또한 하나의 제도화된 투쟁의 수단이다. 비록 매스 미디어가 그것을 불법파업이라 보도하고 사법부가 탈법행위로 규정하더라도, 파업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쟁의의 방식이다.

물론 87년 여름 이전까지는, 자본의 병영적 통제, 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였던 생산현장에서 노조결성 시도조차 번번이 좌절됐고, 노조라는 조직의 사회적 위상은 전무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폭발적으로 전개된 87년 여름부터 89년 겨울까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과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을 노사관계는 물론 한국경제와 사회적 관계에서 주요한 변수로 등장시켰다. 그렇게 87 대투쟁을 시작으로 지난 13년간 거듭된 파업은 이제 사회적 승인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사회 심리적인 승인 절차까지 통과한 파업의 권리는 여전히 불법의 메커니즘 속에 포위되어 있다.

관련법률의 복잡한 규정과 절차, 주무 감독기관의 재량권, 제도언론의 여론조작, 무노동 무임금, 노조재산 가압류, 노동자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업무방해 등의 고소고발 등 파업을 향한 족쇄와 훈육장치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파업은 아직도 불법을 감수하는 노동자의 결단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상관없이 파업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사회적 행동의 하나로 자리잡은 것이다.

그런데 파업이란 행위가 사회 속에 정착되면서, 노조운동을 자본의 축적전략 속에 통합시키는 노사관계가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되기 시작했다.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탄생하고 노동운동의 체제 내 포섭이라는 명백한 대세 속에서, 파업의 속성과 흐름이 바뀌고 있다.


“특정한 집단의 집합행동의 레파토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예전의 집합행동을 겪었던 인원들의, 이와 관련한 축적된 경험이다”*주)

라는 틸리(Tilly)의 말처럼, 파업에 대한 한국노동자들의 판단은 87 대투쟁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노동조건의 변화와 민주노조 결성이라는 목표로 싸웠던 당시의 파업현장 곳곳에 공통적으로 내걸린 슬로건은 “인간다운 대우”였다. 요구사항이라고 하기엔 구체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모호하지만 오히려 생생한 느낌의 표현 속에 그때 파업의 질적 특성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는 것이다. 정치하고 분명한 목표를 다듬을 겨를도 없이 인간다운 대우라는 추상적인 요구를 과감하게 내걸고, 최후의 수단으로, 최고의 행동으로, 예측불허의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돌진한 것이다. 결과는 당연히 효과적이고 결정적이었다. 파국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공장가동을 멈춤으로써 자본을 압박하는 파업의 의미가 그렇게 노동자들의 기억에 각인되었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열망, 수단과 목표를 가로지르는 격렬한 직접행동으로서 파업의 그림-87 대투쟁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란 결국 한국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업의 진정성에 대한 것이었고, 끝까지 싸운다는 감각과 에너지였던 것이다.

*주) C. Tilly, “Repertoires of Contentions in America and Britain,” in M. Zald and J. McCarthy (eds.), The Dynamics of Social Movements, Cambridge, Mass: Winthrop., 1979

그러나 20세기말 한국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개된 파업들은, 극단에 선 노동자들이 끝을 모르고 덤비는 투쟁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로만 분석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망을 가진다. 이제 파업은 핵심 컨셉과 치밀한 계획, 적절한 수위, 정세나 국면을 타고 잡는 일정이 필요한 하나의 기획이 되었다. 계획과 일정이 분명한 수단으로서 파업은 불시에 터져나오는 돌출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충분히 예상가능한 행위가 되었다. 그래서 노동자의 파업과 자본이나 정부의 대응구도는 시시각각 톱니처럼 잘 맞물려 치고 빠지면서 전개되고 준비된다. 파업은 정부나 자본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획이벤트가 되었고, 파업을 누가 일으키느냐에 대한 노동자의 독점권도 사라졌다. 급기야 98, 99년 구조조정이 걸려있는 파급력 있는 핵심 사업장 파업들에서 검찰이나 정부의 유도, 개입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그거 우리가 했어!” 라는 어느 검찰 공안부장의 취중진담으로 새나올 만큼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파업은 철저히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다. “조합원동지들! 투쟁의 목적은 협상에 있다”

*주1), “교섭 자체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사용자들을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하여”

*주2), “파업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주3) 노조지도부들은 협상을 위한 압박과 수단으로 파업의 역할을 강조한다. 파업의 전시효과가 부상되고 역동성은 거세된다. 현실적으로는 양보교섭을 추진하면서 총파업투쟁을 선언하는 이중적인 행동이 불가피해지면서, 총파업 선언은 갑자기 유보되고, 마침내 철회된다. “양치기 소년의 악명을 벗고 외로운 늑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주4)라는 지도부의 발언은 이런 현상을 고백하고 있다. 단지 압박용이며 수단인 싸움에 누가 목숨을 걸겠는가. 그런데, 구호는 언제나 “목숨을 건 결사항전”, “물러서지 않는다!”이다. 파업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힘을 실감할 수 없는, 인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되는 어떤 행렬처럼 전개된다.

*주1) 1998년 8월 22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87호.
*주2) 문성현 금속연맹 위원장, 1999년 12월 20일 현자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산별 교육에서.
*주3) 「4. 19 파업과 지하철 노동조합에 대한 배일도 위원장 인터뷰」, ꡔ말ꡕ지, 12월호.
*주4) 이갑용(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1998년 8월 23일 울산 태화강 고수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정치적 변수와 세력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덩치가 큰 파업일수록 언제나 납득할 수 없는 퇴각결정이 내려진다. 수단으로 동원되고 금기의 경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시위되는 파업이 되풀이된다. 이런 파업은 협상에 대한 압박도 되지 못한다. 삶의 조건에 대한 변화는 더욱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분기가 시작될 때마다 총력투쟁 일정은 빼곡이 잡힌다. 하나의 싸움으로 끝장을 보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덤비는 이상, 파국을 부르는 돌출행위는 내부적으로 조절되고, 혹 예상을 빗나가는 움직임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진압 가능하다. 하나의 과정으로 상정되는 파업은 이제 자본이나 정부에게 그리 큰 위협도 되지 못하는 것 같다. “투쟁의 효과를 높이려고 머리에서 쥐어짜내는 교묘한 방법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의 운동방식”

*주)이라는 파업의 의미는 완전히 뒤집어진다.

*주) 로자 룩셈부르크, '대중파업론', 풀무질, 1995.

노동자들의 열망에서 터져나온 다양한 에너지는 결코 계획되고 조정되며 결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느 순간 눈덩이처럼 굴러가며 사회적 지형을 균열시키고, 대규모 힘 대결로 나아간다. 이렇게 밀어붙일 때 비로소 노동조건, 삶의 조건이 변화된다. 노동운동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런 과정 속에서 획득되었던 것이다. 한계상황까지 와야만 비로소 현상의 변화가 열리는 것이다. 제도나 정책, 법적 장치의 개선도 여기서 그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원래 압박은 이렇게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특성들이 과잉행위로 규제되고, 87년의 감수성으로 파업대열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에너지가 사회적 합의라는 규율 속에서 걸러져서 노조조직 내로 강제되고 가공되어 협상테이블 위로 올려지는 경로를 채택하는 파업에서, 평조합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찬반투표와 지침을 명확히 따르는 것뿐이다.


더 이상 파업은 최후의 수단도 최상의 도구도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기억, 87 대투쟁의 감각으로 움직이는 파업이란 지금의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례적인 ‘파업’을 지속하는 한, 새로운 계획은 입안될 수 없으며 변화란 불가능하다. 이제 세기말 현장의 파업과 정직하게 마주서기 위하여, ‘98 현대자동차 파업투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동시에 파업에 대한 상상력을 복원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체계를 벗어나는 움직임과 미세한 결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그런 것들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당하고 파묻혀 버렸지만, 왜 싸우는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던지는 구체적인 흐름이었기 때문이다.

2. 파업과 파업 너머

1) 게임의 룰

파업은 공장가동을 멈추면서 시작된다. 파업의 끝은 다시 공장을 돌리는 것이다. 파업은 조업을 전제로 한 생산활동의 일시정지이다. 파업의 끝, 곧 공장으로 복귀라는 전제가 분명한 싸움이다. 이것은 파업에 존재하는 확고한 게임의 룰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 규칙을 파괴하는 것은 파업이라는 질서를 벗어나는 싸움이다.

“공장을 완전히 내려 앉히고 떠날 것이다.”
“노동자 손에 회사 망하는 거, 똑똑히 보여주겠다.”
“그냥 갈 수 없다. 같이 죽자.”

*주)
*주) 1998년 8월 14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회사 또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진짜 현대자동차 간판도 같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것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겁니다.”

*주)
*주) 1998년 8월 21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더 이상 무얼 망설이는 거야? 갈껀데, 나는 갈 사람이야.”

*주)
*주) 1998년 8월 21일, 파업 농성장 3지대 사수대 텐트.

“더 이상 미련도 여한도 없다. 후회없는 한판 싸움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간다.”

*주)
*주) 1998년 8월 14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98 현자 파업공간에는 파업의 룰을 벗어던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체 파업 공간의 공기를 뜨겁게 장악하고 있었다. “간다!”라는 짧은 표현 속에 함축된 그들의 전술은 지옥 같은 노동의 대가를 이 싸움에 “건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 공간을 구성하는 압축된 금기의 에너지였으며, 노조의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발표되는 “비폭력 평화투쟁”, “아름답고 질서있는 투쟁”이라는 기조와 끊임없이 어긋나고 있었다.

또한 압박하는 방식으로 동원되는 파업 일반론을 정면에서 부정하면서 파업보다 더 극단적인 행동전략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것은 십수년 라인을 타던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집착을 던져버리는 데서 비롯된 파업의 질서를 넘어서는 행위였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후회없는 싸움’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를 거세하면서 작동되는 극단적인 메커니즘이었다.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결행되는, 파업의 룰을 어기는 싸움방식. 이것은 공식적인 담론의 장에 결코 드러날 수 없었던 98 현자 파업의 실물적인 흐름, 또 다른 질적 특성이었다.

“공장 떠날 결심 이미 굳혔다. 여기서 어물정거리다 이상하게 끝나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찝찝해질 것 같아, 가는데까지 가보자는 거다. 어디 가서 밥 못 먹고살까, 자동차에 대한 미련 다 끊어냈다. 좀 다르게 싸우고 싶다. 정말 끝나도 좋다.”

*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우리는 목숨까지 걸었어! 그거 알아 이 새끼들아?”*주)
*주) 1998년 8월 10일, 사측의 조업 시도로 몸싸움이 벌어진 1공장에서.

“더 이상 볼 거 뭐 있노? 공장 박살내고 집에 가자!”*주)
*주) 1998년 8월 21일, 파업 농성장 문선대 텐트.

“나는 정리해고명단은 안 받았지만, 이 싸움에서 지고 현장에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표 쓰겠습니다.”*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5지대 어느 사수대와의 인터뷰.

다시 일을 한다는 전제를 배제하는 싸움, 게임의 규칙은 무너진다.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생각들은 제도화된 투쟁수단으로서의 파업의 아우라를 허무는 극단적인 행위로 반전된다.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수용할 수 없다!”는 표현에는 굴복하여 수용할 경우나 끝까지 거부할 경우, 그리고 패배하여 강행될 경우 모두 공장을 떠나야 한다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현대자동차 파업은 정리해고 명단을 던진 회사(자본)를 향하여 전선을 쳤다. 그런데 98 현자 정리해고자들에게 이번 ‘파업’은 조업의 일시중단, 노동의 일시정지가 아니라 ‘끝’을 내는 싸움이었다. 그들은 파업 저 너머 또 다른 출구를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파업의 가시적 효과를 전술적으로 계산하면서 정치권 움직임과 당시의 국면, 여론의 변수를 끊임없이 고려해야 하는 지도부로 하여금 파업과 파업 너머, 그 사이에 또 하나의 바리케이트를 쌓게 한다. 98 현자 파업은 두 개의 바리케이트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이중구속을 강제당하면서 숨막히는 싸움을 감당하고 있었다.

“우리 지대에는 명단 받은 사흘후 사수대에 결합된 조합원들이 많은데, 사실 이 사수대 막사로 오기까지 엄청난 고민과 고통 속에서 사흘 밤낮을 술로 지새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 의해서, 조합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통제되고 있는 거지, 가더라도 그냥 안 간다는 심정 하나로 버티는 거 같아요.”*주)
*주) 1998년 8월 11일, 파업 농성장, 2지대 어느 사수대와의 인터뷰.

“제가 굴뚝에 올라오기 전에 사수대하고 며칠 자면서 느낀 건데, 와와…정말 겁나더라고요. 조, 반장 책상 다 부수고 관리자들 얻어맞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 공장 작살낸다, 공장에 불지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진심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통제되도록 분위기를 조절하고 그랬는데, 노조에서 비폭력지침이 떨어지면서 오해도 생기고 그랬는데, 사실 전술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주)
*주) 1998년 8월 9일, 파업 농성장 굴뚝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전직위원장 중 1인과의 인터뷰.

“내가 쓰던 공구, 내가 쓰던 임펙트, 내가 쓰던 각종 측정기, 이거를 딱 자기가 보관하는 거라. 나중에 정리해고 철회되면 가지고 들어가면 되거든. 그런 전술도 필요하다. 그런데 회사가 정리해고 철회 안하고 공권력 들어오면 그거 다 뿌수고 가야지, 뭐.”*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조합원과의 인터뷰.

“제가 그래서 가장 미약한 방법 하나를 집행부에 제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10년 세월, 20년 세월에…먹고살기 위해 손에 쥐고 있던 공구가 있다. 이 공구를 싹 다 거두자! 이거를 본관 앞에 쌓아놓고 불질러버리자. 아니면 에러를 발생시켜 반납하던지…그러면 내가 보기에 이 현대자동차는 안 돌아간다. 이 공구들은 한순간에 조달 안 되는 수급불가능 구조를 갖고 있어요. 모두 수입품에다 어떤 것은 작아 보여도 임펙트 하나에 3,4백만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공구들을 총망라해서 못쓰게 만들었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멈추게 돼있습니다. 사실 공구가 없으면 제조업은 안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엄청난 분노를 1차적으로 보여주고, 그래도 계속 강행하겠다면 더 강도 높은 자본을 멈추는 다른 방법…엄청난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현대자동차에 있는 이 프레스기들은 전세계를 통틀어 하나씩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예비품이 없는 거고 또 누군가 여벌로다 만들어서 대기시켜 놓고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예요. 그래서 프레스기 같은 경우에 에러가 발생될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사실 현대자동차는 망합니다. 보통 하나 만드는데 7-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기계를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는 데만 1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설치하는데도 3개월이 걸리지요. 1년 3개월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망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프레스기를 영원히 멈추게 하는 방법이 뭔가? 기계성능을 이용하는 거는 키 하나면 쉽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지금 키가 없어요. 쟤들이 키를 다 빼서 챙겨갔기 때문에. 지금은 외적인 물리력이나 엄청난 화력을 이용하는 방법 외엔 없다구요. 그것이 눌어붙거나 변형돼야 됩니다. 프레스라는 게 덩치가 크고 겉으론 우습게 보이지만 그게 엄청난 고감도, 고정밀도거든요. 약간의 변형만 가도 사용 못합니다. 그것을 가하려면 제가 추산해보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대당 7백만원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현장에서 그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한순간에. 물론 우리가 돈 일부는 마련할 수 있어요. 돈 백만원 이상씩 들여서 약간의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선 효과가 없다는 거죠.
완전히 내려앉힐 때만, 이런 구조를 한번 보여 줄 때, 아 정리해고는 더 이상 할 게 못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계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현장의 생각과 조합간부들의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극단의 지점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가야된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냥 갈 수 없다는 말이 실제로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집행부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역현상! 투쟁을 접는다고 선언하는 대(對)조합원 협박 같은 역현상 말입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집행기조에 벗어나는 움직임이나 준비들을 섣불리 드러내놓고 추진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주)
*주) 1998년 8월 11일, 파업 농성장, 2지대 어느 사수대와의 인터뷰.

2) 노조는 무엇보다 평화와 안정을 필요로 한다.

“기계를 멈추는 방법”들이 은밀하게 준비되고 “자본을 멈추는 것” 그리고 “간다!”는 전략들이 비공식 경로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면서 파업의 질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협당한다. 이것에 대하여 현장조직 활동가들이나 노조간부들은 기계파괴전술이라는 이름으로 그 행위에 대한 개인적인 논평들을 했다.

“기계파괴운동 같은 것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최소한의 저항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조합원들이 분노에 쌓여있어서 만약 공권력이 투입되면 회사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거라 판단됩니다.”*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한 현장조직 의장과의 인터뷰.

“저는 저항은 확실히 하되, 기계를 파괴한다, 불지른다, 이런 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수언론의 집중적 타격이 예상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노동운동 기운이 약화된 지점에서, 이후 노동운동 진행과정을 무척 어렵게 만들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주)
*주) 1998년 8월 18일, 파업 농성장, 현자노조 조직실장과의 인터뷰.

“때리 뿌수고 나가자,.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냐.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전망이 없다. 그래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완전히 절단낸다는 것은 차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후 운동을 일으켜 세우는데 조그만 근거라도 남겨야 한다고 봐요.”*주)
*주) 1998년 8월 18일, 파업 농성장, 현자노조 집행간부와의 인터뷰.

이런 싸움형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실물적 흐름으로 팽창되면서 지도부의 통제는 더욱 강화된다. 그 ‘역현상’을 염려하던 사수대의 인터뷰가 있은 그 다음 날 집회에서 바로 그 예의 역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집행부의 비폭력 평화노선을 적극 따르라. 조합원들이 위원장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포기하겠다.”*주)
*주) 1998년 8월 12일 저녁 집회, 김광식 당시 현자노조 위원장 발언.

“우리가 만든 생산차에 손대지 맙시다. 기계에 손대지 맙시다. 파괴하고 불지르지 맙시다.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주)
*주) 1998년 8월 18일 저녁 집회, 김광식 당시 현자노조 위원장 발언.

이런 집행 기조의 실행을 위하여 현장의 실핏줄이라 할 수 있는 대의원조직 등 모든 공식적 체계는 통제를 위한 전달벨트로 가동될 수밖에 없었다.

“지도부의 지침에 철저히 복무한다.”*주)
*주) 1998년 7월 22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57호.

“세부적인 지침은 중앙비대위 회의를 통하여 대의원에게 전달될 것이므로, 대의원의 통제에 적극 따라 주기 바랍니다.”*주)
*주) 1998년 8월 11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74호.

“각 사업부 대의원은 조합원 현장 출입을 철저히 차단한다.”*주)
*주) 1998년 7월 24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59호.

이렇게 파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는 강박관념을 넘어 희극적 요소로 등장하기도 한다.

“노조 창립기념일 선물(주방세트)은 비폭력 투쟁을 위해 당분간 지급을 보류합니다. 식칼 등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내용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주)
*주) 1998년 7월 25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60호.

“오전 11시 가족들은 어김없이 정문에 나타났다. 조직실장은 가족대책위원회를 소개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한 집단’ 이라고 했다.”*주)
*주) 1998년 7월 24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59호.

사실 이런 기조는 노조의 공식적인 채널이나 매체를 통해 파업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온 셈이다.

“저는 이 양정벌에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을 여기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투쟁을 남기고 싶습니다. 영원히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기억될 순결한 투쟁을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주)
*주) 1998년 8월 18일 저녁집회, 김광식 당시 현자노조 위원장 발언.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질서있고 아름다운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주)
*주) 1998년 7월 22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57호.

“지도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조합원은 회사측이 파견한 프락치로 규정한다.”*주)
*주) 1998년 7월 23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58호.

“노동조합은 평화를 사랑합니다.”*주)
*주) 1998년 8월 12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75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진정으로 회사를 사랑합니다.”*주)
*주) 1998년 7월 8일자 현자노조 「중앙비대위속보」 47호.

공식노동조합체계가 급진적인 행동수단을 통제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상이다. “언제나 노동조합은 그들 조합원의 이해의 직접적 증진을 주된 임무로 삼아왔고, 이러한 이유에서, 관계를 맺는 다른 집단들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적대자(또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입장을 채택”

*주)하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제도언론의 집중적 조명 때문에 노조의 공식 입장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특히 ‘국민여론’은 전략적 선택의 아주 주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것은 한국 노조운동의 일반적 경향이다. 왜곡보도로 인한 피해의식과 여론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노조운동은 파업의 ‘표현적 기능’조차 스스로 축소시켜 왔다.

*주) 주프 비서, 「공장 점거와 산업 민주주의」, 김현우 옮김, p. 218; Joop C. Visser, “Factory Occupation and Industrial Democracy,” in Lammers and Szell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Participation in Organizations, Vol. 1, Oxford Univ. Press, 1989.

그러나 노조들이 어떤 온건한 태도를 취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왜곡보도를 당할 수밖에 없다. 제도언론을 통해 표현되는 ‘여론’이란, 노동자의 파업투쟁에 대하여 절대 호의적일 수 없다. 결국 여론에 대한 지나친 고려로 선택되는 행위들의 효과나 계산은 언제나 빗나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온건한 액션을 취하더라도 언론에서 비난의 근거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폭력파업’, ‘불법파업’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98 현대자동차 파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그 공간에서 기계파괴, 공장파괴라는 말로 표현되던 생산설비에 대한 완전한 타격들은 파업지도부의 집행권과 통제력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되고 은폐되었다. 다만 투쟁의 가시적 효과와 ‘표현적 도구’로 드러났던 쇠파이프나 공권력에 대한 방어적 바리케이트, 파업파괴자로서 행동했던 관리자들과의 충돌 등을 근거로 제도 언론들은 연일 98 현자 파업의 폭력성, 전투성을 의례적으로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파트너인 회사와 정부의 협상입지를 강화시키고 여론에 약한 대기업노조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그것이 자명한 언론의 역할이었다. 노사정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협상이라는 정치드라마 속에서 언론이란 메가톤급 조연이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노조의 비폭력 평화투쟁, 아름답고 질서있는 투쟁이란 슬로건은 나름대로 하나의 표현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명분을 위하여 내걸은 상징이라기보다는 최근의 노조운동 속에 내면화된 이데올로기나 철학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온건한 이미지 효과를 위한 장치가 되지만, 내부규율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 또한 이것은 98 현자 노조가 택한 평화적인 해결 방법인 협상에서의 강제력마저 약화시키는 족쇄로도 작용한다.

파업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생산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부나 자본이 예측하거나 의도하는 파업은 파업 일정에 맞춘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치명적인 타격은 정부와 자본이 예상하는 파업기간의 파격적인 지연과 확실한 압박 수단을 동원한 협상력인데, 98 현자 파업은 정부측이 정한 마지노선

*주)에 굴복함으로써, 이미 계산된 파업손실비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예측된 일정을 파괴하지 못하면서 노사관계의 적대 개념을 거세당한, 질서있고 아름다운 투쟁 기조는 협상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없었다.
*주) “조금 있으면 노사당정이 협상타결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이 김대중 대통령 취임 꼭 6개월 째 되는 날입니다. 신노사관계의 시작,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1998년 8월 24일 현자 본관 프레스 센터, 국민회의 중재단 조성준 의원 기자간담회.)

협상이란 대단히 실리적이고 개량적인 수준에 머물지라도 협상 테이블에서는 적대적으로 대립할 때 가능한 것이다. 흔히들 “노사협조주의”를 분명히 표방하는 노조조차도 “노사관계는 힘관계”라는 말을 한다. 이 말은 곧, 적대와 대립이 형성될 때만이 주고받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적대와 대립, 힘관계. 그것은 서로 다른 전략적 ‘키워드’를 제시하는 것인데, 98 현자 파업에서는 노․사․정의 지배적 키워드가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것은 “산업평화 정착”, “평화적 해결”, “안정적 노사관계”, “상호신뢰” 등이다. 실질적인 적대는 부재했으며 노조 고유의 전략적 키워드도 없었다. 또한 협상과정의 모든 것은 “평화적 해결” 구도 속에 흡수되었다. 게다가 ‘노조운동의 100년 대계! 새로운 노사관계의 창출!’ 이 둘의 행보마저도 공권력을 막아야 한다는 데서 일치한다.

“공권력 개입 없이 정리해고 관행을 정착시키는 것, 새로운 노사관계의 창출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
*주) 1998년 8월 24일 현자 본관 프레스 센터, 국민회의 중재단 조성준 의원 기자간담회.

“노동조합의 100년대계, 10년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지금 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하고 차기 혹은 차차기에서 여건이 조성될 때 지금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높은 요구수준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라 보면서 지금은 단지 다같이 살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원칙만을 주장한다면 마찰은 필연적인데 현장은 완전히 박살나고 긴 암흑의 터널로 가게 됩니다.”

*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노조 교섭팀과의 인터뷰.

“여하한 경우에도 공권력 투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노사 양측이 저희들과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주)
*주) 1998년 8월 19일 현자 본관 프레스 센터, 조성준 의원 기자회견.

“공권력”에 의한 파국을 막기 위한 “평화적 해결” 구도는 결국 98 현자 파업에서 파업을 넘어서는 행위들을 막기 위한 노사정 공동의 전선이기도 했다.

3) 파업 저 너머

노사정 공동이 완벽하게 포개지는 평화적 해결구도 속에서 이미 ‘협상이란 무엇인가를 내놓으면서 시작되는 거래’가 되었다. 이 거래에서 첫 번째로 내놔야 하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노조의 입장에서 정리해고 수용은 이미 그 가닥이 잡혀있었다.

“노사정간에 합의된 정리해고 법제화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여론적인 측면에서도 어렵습니다”라는 8월 10일 노조 교섭팀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실들은 확인된다. 그러나 같은 날 평조합원 텐트에서 하는 판단은 다르다.
“지도부에서 유보나 최소화방침으로 협상을 한다면요?”
“우리는 도 아니면 모다. 나중에 받는다든지 쪼매만 받는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왕에 했으면 화끈하게 쇼부 쳐야지. 한사람도 내줄 수 없습니다.”
“만약 지도부가 퇴각명령을 내린다면요?”
“퇴각명령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조합원들과의 인터뷰.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없다는 것이 전술적 선동차원이지 전략적 목표인가라는 점에서 극단적이고 모험적인 투쟁보다 희생을 최소화하는 차선을”

*주) 선택해야 하는 입장과, 협상이든 투쟁이든 정리해고 문제는 싸움을 시작한 이상 끝을 내야한다는 판단이 서로 어긋나고 있었다. 결국 지도부는 미래를 기약하는 투쟁으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공권력이냐 대책있는 정리해고냐라는 양자택일을 제시한다. 이것은 교섭과정에서 명단철회가 불가능할 경우 공권력과의 결전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주) 천창수,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대한 하나의 평가」, ꡔ현자노조 CUG-현장의 소리/대자보(go hmwu)ꡕ, 178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망하는 것”, “공장을 박살내는 것”에 대한 표현들이 파업공간을 끊임없이 술렁거리며 흘러다녔다. 이것은 명단을 받지 않고도 이 싸움에 결합한 많은 노동자들과 명단은 받았지만 공장복귀를 바라는 정리해고자들에게 정서적 동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이 싸움이 실패한다면 굴욕적인 패배감과 잘려나간 사람에 대한 부채감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떠안고 복귀해야 하는 현장, 그 살인적인 노동통제가 기다리는 콘베이어 라인을 날려버리고 싶은 심정 때문에 더욱 강렬한 설득력을 가진다. 결국 파업의 끝에서 시작될 노동의 고통 때문에 그것은 ‘행위전염’ 효과처럼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마치 공장파괴 충동에 감염되는 것 같았다.

“만약에 지도부가 공장을 내려 앉히라면 내려앉혀야죠.”
“나는 사람이 온순해서 그냥 가려는데 과격한 사람들이 다 부수고 간다는군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아직 보안입니다.”
“원래 헬기 뜨고 그러면 퇴각명령으로 알아듣는 게 관행인데, 이번엔 달라요. 한번 붙는 겁니다.”

*주)
*주) 1998년 8월 10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조합원들과의 인터뷰.

“들어오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부수고 지르고 할 것 아니야?”
“사실 회사로 보면 그게 제일 그렇지.”
“그래도 들어오면 순식간이지.”
“그게 우리 마지막 히든카드지.”
“걸고가는 거지.”

*주)
*주) 1998년 8월 21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지금까지의 노조의 비타협적인 투쟁은 공권력이란 폭력적 수단으로 마무리된다. 그것만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징으로 남겨진 채, 파업은 끝나고 조업은 재개될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백년대계와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징후들과 돌출행위 때문에 평화적 해결이 더욱 불가피해진다. 그것은 “파국을 막는다”로 표현되었다. 공권력과 대립하면서 전개될 조합원들의 극단적인 움직임을 전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를 예상하면, 이때 평화적 해결은 예측불허의 행위들을 차단하는 최상의 기능이 되는 것이다. 평화적 해결이 가지는 구조적 기능이 노사정 모두의 이해를 공통적으로 포괄하는 또 다른 측면이다.

당시 현자노조 CUG를 통해서 올라온 발언이나 농성텐트에서 취재한 내용들은 대개 다음과 비슷했다.

“공권력 들어오면 회사도 망하고 저도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공권력 들어오면 회사나 노동조합, 저 자신 그걸로 끝나지 싶습니다.”

*주)
*주) 1998년 8월 14일, 파업 농성장 평조합원 텐트, 조합원들과의 인터뷰.

“조합원 여러분, 공권력이 들어오면 화염병을 던지는 방향은 경찰이 아니라, 공장 쪽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공장.”

*주)
*주) 1998년 8월 16일자 ꡔ현자노조CUG-익명게시판(go hmwu)ꡕ 196번.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조합의 지침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비폭력투쟁 그 순간에 날아갑니다. 재기불능상태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님 힘드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주)
*주) 1998년 8월 10일자 ꡔ현자노조CUG-익명게시판(go hmwu)ꡕ 184번.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패러다임이 강제되었지만 공권력 투입을 예상한 방어적 바리케이트나 계획들은 실제로 진행되었다. 98 현자 파업에서 드러나는 복합적인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것은 그 파업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간주되던 직접행동의 스펙트럼이나 발생․지연․소멸까지의 과정이나 메커니즘, 동선 등을 치밀하게 추적함으로써 가능해진다. 파업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와 통제하는 행위라는 이분법적 대립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8월 11일 인터뷰한 사수대는 지도부의 퇴각명령이나 협상타결을 전혀 예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권력과의 대응 전술과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가지는 의미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본이 멈춘다 내지 이윤이 창출이 되지 않는 멈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노동자라는 단위가 자본을 유지하는데 필연적인 조건으로 인정되는, 인정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된다. 이런 측면의 생각을 정리해고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농성대오가 크다하더라도 이 농성대오가 무장을 하지 않거나 이랬을 경우 진압은 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진압은 당하게 되어있는 것인데, 지금 비무장상태에 계속 비폭력 평화투쟁이라는 이 기조를 계속 유지했을 경우에 과연 이 농성대오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나? 그냥 단지 23일차 전무후무한 전조합원 철야농성을 했다, 뭐 이거 외에는 사실 남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리해고 다 됐고, 고용불안은 이미 현장에 다 자리잡았고, 그리고 이 직장이 나의 평생직장이 아니라는 인식은 이미 자리잡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배치전환과 새로운 직무이동으로 인해서 오는 새로운 고용불안... 이것이 사실은 제2의 정리해고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정리해고보다 더 불안하거나 더 악독한 제도일 수 있어요. 지나왔던 고통과 혼란, 이것은 사실 정말로 빙산의 일각이다...이후에 오는 배치전환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겪어야 되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정말 아비규환에 비근할 정도의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수순이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한 만큼 보여주자는 거죠. 우리의 행동이 극악한 상황으로 표출되었을 때 적어도 남한에서 정리해고를 겁 없이 할 수 있는 놈은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것이 주는 영향이라는 것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절단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후를 기약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극한으로 가는 걸 구조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봐요. 과거의 통상적인 투쟁의 예를 볼 때 사실 공식단위가 이런 일을 계획하거나 선언한 적은 남한노동운동사에 없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그런 일이 돌출적으로 벌어지거나 뭐 조끔 조직적인 행보로다 벌어지면서 그것이 확산되는 유형, 이런 유형으로 사실 그런 투쟁이 진행되었던 예가 한두 번 있는데, 공식단위가 그런 행보를 걸은 적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퇴각명령은 용납될 수 없다는 거죠. 위원장이 계속 얘기했던 ‘난 이 자리에서 간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유형으로 간다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확신할 수 없죠. 어떤 유형으로 갈 거냐, 조합원들과 극렬하게 싸우면서 자본이 멈추는 걸 보여주며 갈 건지, 아니면 비무장 비폭력 연좌 시위로 갈 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선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권력이 들어왔을 경우에 가족들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는 집행기조와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입니다. 정말 이대로 잡혀가고 정리될 것 같으면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이후 법정투쟁이라도 할 거라면 생계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나마 가족이 같이 보고 겪어야 서로간에 고충도 알고 장기적으로 대처가 가능해요. 그런데, 정말로 엄청난 특단의 결정을 내리고 한번 해보겠다면 병력이 들어올 경우 가족은 다 나가야 합니다. 가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 귀가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데, 우리만 싸우면 됩니다. 가족이 있으면 행동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후 공권력 대응 기조가 뭐냐... 이거는 가족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집행기조가 애매한 상황인데, 이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공권력 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이 마지막 지점입니다.”

*주)
*주) 1998년 8월 11일, 파업 농성장, 2지대 어느 사수대와의 인터뷰.

3. 여전히 남는 문제들

결국 공권력 투입 없이 모든 건 평화적으로 끝났다. 기계는 파괴되지 않았고 현장도 절단나지 않았다. 두 번 시도된 분신도 막았다. 초기에 불길을 잡은 서너 번의 방화시도도 조절되었다. 노조와 현장조직은 노동운동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 건재하다. 그들은 지금 산별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과제와 현장 곳곳의 현안문제들로 힘겨운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277명이 해고되었을 뿐이다. 모두가 살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된 셈이다. 대기업노조운동의 100년 대계를 위하여 단지 277명만 넘겨주고 모두 살아남았다. 양정동 700번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숨막히는 싸움은 98년 8월 24일 일단 종결되었다.

같이 죽자와 함께 살자, 끝내는 싸움이냐 끝없는 싸움이냐, 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공권력이냐 평화적 해결이냐, 파업공간에 두 개의 전략이 잠복하고 있었다. 그 둘은 어떤 때는 서로 만나고 어떤 때는 철저하게 분리․배척되었다. 결국 하나는 배제되고 또 다른 하나는 채택되었다. 배제된 전술로 규정된 싸움 방식은 공권력이라는 마지노선을 향해서 심란하게 지연되었지만, 평화적 해결은 파업을 넘어서는 반란을 영원히 유보시켰다. 제2의, 제3의, 일일이 공개할 수 없는 수위로 준비된 무기들을 또 하나하나 해체하고 파업 농성장을 나갔던, 파업을 넘어서는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정리해고되어 울산을 떠났으며 일부는 정말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일부는 무급휴직자로 있다가 다시 콘베이어 라인 앞에 서있다.

그들의 모든 경험 중 당시에 언어로 표현된 아주 일부만 여기서 드러낼 수 있었을 뿐이다. 물론 우리가 접근해야할 중요한 98 현자 파업에 대한 분석요소들은 다양하다. 98 현자 파업의 성차별 문제를 분석했던 한 노동연구자는 “노동조합에 의해 지도되는 파업의 일반적 양상에 대한 분석조차 안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노동연구실정”

*주)이라고 했다. 결국 사후 평가에서조차 거론되지 않는다면, 실재했던 파업의 에너지는 지배질서를 위반하는 ‘위험한 상상력’, ‘불가능한 작전’으로 치부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모든 경험은 언어를 통해 재현되고 언어가 없으면 경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의 몸과 생각과 감정은 담론적으로 구현되지 않고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공식적 기록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실재했던 시도들 중 아주 적은 한 부분, 그 표피적 현상만 추적함으로써 공장파괴 욕구에 대한 화두만 던지게 된 셈이다. 그들이 왜 그런 시도를 했으며 그때 경험한 것들과 복잡한 관계망들이 무엇인지를 치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주) 신병현, 「여성노동자의 집단적 정리해고와 ‘민주’노조운동」, ꡔ진보평론ꡕ 창간호, 1999.

제출할 수 있는 요구사항의 범위를 넘어 불가능한 계획을 시도하는 움직임에는 한순간에 파악할 수 없는 그들의 독특한 발언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담론체계에서 통용되지 않았던 몸과 감정경험의 코드였다. 그것을 언어의 질서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아직 많은 과제를 요구한다. 행위 당사자들의 몸과 기억 속에만 들어있는 그 맥락들은 치밀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현상들만 기술함으로써 실제 경험조차 제대로 드러낼 수 없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언어적 서술구조로 재현하려는 시도는 ‘파업’에 존재하는, ‘파업’을 가능하게 만드는 감성공학에 대한 접근이기도 하다.

존재해야 하는 것이 부재하는 자리에서 비극이 발생한다. 98 현자 파업의 비극성은 이런 것이다. 집단적 기억이 어떤 행위의 반복적 리듬을 만들기도 하지만 실패한 상흔이 훨씬 강도높게 지속된다고 한다. 공장은 돌아갈 것이고 지금까지 생산의 질서는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고착될 것이다. 극단적인 욕망과 극단적 좌절 사이의 너무 큰 간극은 도저히 기억으로도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혼돈과 상실감이 되어 모든 경험은 거부되고 부정될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물질화될 수 없는 퇴행적 에너지가 될 것이다. 파업은 파업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는 힘을 필요로 하면서도 이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 속에 존재한다. 파업 행위 당사자들의 원한과 감정을 부단히 분리․제거하면서 파업 고유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가는 아직 미지수인 채, 지금 노동현장은 합리적이고 과학적 시스템이 구축되는 심란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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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손실액과 생산차질액

현대자동차 노조가 날짜로는 딱 한 달이고 일해야 되는 날 안한 걸 따지면 21일이되는날 파업을 접었다. 현자노조가 파업하는 동안 만약 공장을 돌렸다면 9만4000대나 더 만들 수 있었고 돈으로는 1조3000억원 에 달한다는게 회사의 발표내용이고 이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호들갑을 떨었다. (참고로 현대차는 매년 파업을 하고도 1년에 2조원 가량의 이익을 올리는 신기한 회사다.)

그러면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안했으면 올해 순이익은 3조원이 넘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파업손실 때문에 올해는 순이익이 1조원 쯤 줄어드는 걸까? 답은 파업여부와 관련없이 (파업을 했건 안했건) 올해 이익도 다른 변수가 없는 한 큰 차이가 없을 것이 나의 예상이다.

이를 다시 계산해 보면 21일간의 파업손실이 1조3000억원일 경우 하루에 700억원 가량 되는 것인데 올해 현대차 노조가 합의한 기본급 인상액은 7만8000원으로 그걸 8만원으로 올리자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해 위원장의 결단(?)이 없었다면 파업이 휴가 이후로 넘어갈뻔 하였다. 이는 노조가 휴가전 타결에 더 의식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노조가 휴가전 타결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파업중이라는 상황이 된다.

 

노사간 인상차액인 기본급 2000원을 연봉 총액에 반영하면 연간 7만원 정도이고 이는 근로자 전체로 따져도 40억원이 채 안된다. 회사 측은 이 40억원을 절약하려고 하루 700억원씩 손실이 난다는 파업 연장을 불사했던 것이다.
이렇게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생기는 이유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발표하고 언론들이 보도하는 '파업손실액'은 실제로 '생산차질액'에 불과한것이다.

현대차 파업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수백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 한 애널리스트의 계산을 그대로 옮겨본다.

"현대차가 파업기간동안 9만4000대의 생산차질이 있었는데 하반기에 5만대는 만회할 걸로 봅니다. 다만 그 5만대는 잔업이나 특근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가 500억원 정도 들겁니다. 파업으로 인한 직접 손실이죠. 나머지 4만4000대는 아마 못만들 수도 있는데 이걸 다 만들어서 팔 수 있었다고 해도 이익률이 5%정도라 이익은 350억원 정도입니다. 합쳐서 850억원정도가 실제 파업손실이죠."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설명.

"현대차의 국내공장과 해외딜러 대리점에는 늘 수개월치의 재고가 있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배 위에도 늘 한달치 정도의 재고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한달째 파업을 했지만 미국의 현대차 판매 딜러는 예전부터 갖고 있던 현대차를 팔면 그만입니다. 조금씩 비어가는 그 딜러의 창고는 파업이 끝난 후에 또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파업에 따른 실제 판매차질을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파업이 40~50일 넘게 계속되지 않으면 피해는 별로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9만4000대의 생산차질은 하반기에 모두 만회할 수 있고 다만 그중에 1만대 정도는 팔 수 있었는데 파업으로 시기를 놓쳐서 못 판 매출차질로 봅니다. 실제 손실은 그래서 100억원도 안됩니다"



현대차 직원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복잡한 계산법을 굳이 옮기는 이유는 현대차 노조를 '1조원 넘는 회사돈을 허공에 날려버린 이기적 집단'으로 몰아가는 논리가 현대차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곧이 곶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왜! 현대자동차와 많은 신문 방송들이 그런 과장된 수치를 끌어들이는 지 이유는 짐작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를 길들여야 하겠고 그러려면 여론을 움직여야 하는데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은 '1조원 손실'이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큰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정말 그런 건지 굳이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320일이 넘는 기간 파업을 했고 십수억의 손실을 가져 왔다는 식의 파업관련 보도는 불신으로 점철된 현대차 노사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막을 아는 현대차 노동자들에게는 회사를 '언론을 동원해서 과장된 여론몰이를 일삼는, 아무리 봐도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이고, 회사는 파업없이 지나치는 상황이 더 두렵기 까지 하다는 인식이 현대차가 단체교섭시기마다 파업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재 현자노조는 파업기간에 느슨한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파업이전 6개월여는 재고 쌓기에 매진하고 파업이후에는 파업으로 밀린 생산에 전념한다.  해서 회사가 초기 설정한 생산량의 95%이상과 100%에 육박하는 생산으로 최종 연말결산에는 생산손실이 전무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그래서 만날 파업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계속되는 이해못할(?)상황이 계속되고 지금의 지위를 이어져 오고 있는것이다.

한 조합원 왈

파업기간에는 파업을 평소때는 생산을...

 

이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앞서 대우차는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고 현대차 또한 부결이 약간은 우세한 상황이다. 교섭의 비민주적 진행과 실무협상의 미진 등이 4년 연속 인상액 추락이라는 현실로 나타났고 호봉제 외엔 별로 조합원을 설득할만한 내용이 없기도 하다. 월급제등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과 맞물리기로 해서 효과가 줄어들었고 직책수당대비 평조합원은 직무수당이 몇천원인상에 불과 하다. 또한 각종협의나 비정규직문제가 두루뭉술하게 처리되어 수면으로 일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제 휴가이후 상황이 진짜 투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이데일리의 기사를 약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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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자노조 단체교섭 잠정합의하다.

현자노조가 2006년 단체교섭에 잠정합의하여 28일조합원 총회를 거친다.

총회가 내일실시되는게 맞느냐의 여부가 일고있는가운데 휴가가 코앞인상황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 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어제 11시30분까지 교섭을 하면서 사실상 휴가전타결이 힘들것으로 예상되었다.

총회공고는 7일전이나 불가피한 경우 3일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주야 교대를 하는 울산공장과 아산본부의 경우 별문제가 없지만 일부만 주야 교대를 실시하는 경우 30분동안 여유가 있다는 핑계로 오늘 10시까지 대의원 설명회를 실시하고 조합원교육을 이후 실시하여 충분한 이해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성과급을 16년 사업계획 달성여부에 따라 차등지급에 합의한 것은 문제로 보이고 있고 월급제실시도 이후 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 목을 맬수 밖에 없다.

조합원교육이 휴가이후 실시되는 것은 잠정합의안이 타결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있음을 암시하는것 같다.

 

2006년 임금교섭 잠정합의문

1. 임금 인상 : 78,000원(호봉제 제도 도입분 포함)
1) 생산직군, 정비직군
① 기본급 : 70,618원
② 호봉제 제도 도입분 : 7,382원

2)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
① 기본급 : 70,618원
② 제수당 조정분 : 7,382원

2. 임금조정 방법 : 정액 100%(단, 영업직은 별도 합의)
3. 적용 범위 : 조합원


2006년 임금교섭 기타 합의서(Ⅰ)


□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1. 2006년 경영목표 달성과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성과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지 급 률 : 100%
2) 지급시기 : 06년 임금교섭 체결 즉시
3) 지급대상 : 06년 임금교섭 체결일 현재 당사 재직중인 자
4)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2. 2006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지 급 률 : 50%
2) 지급시기 : 06년 추석 상여 지급시
3) 지급대상 : 06년 임금교섭 체결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자
4)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1) 지 급 액 : 100만원
2) 지급시기 : 06년 임금교섭 체결 즉시
3) 지급대상 : 06년 임금교섭 체결일 현재 당사에 재직중인 자
4)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 무상주 요구 관련
무상주는 상기와 같이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지급으로 대체한다.




2006년 임금교섭 기타 합의서(Ⅱ)


□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

1) 지 급 률
- 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 100% 초과시 : 150%
- 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 95% 초과시 : 100%
- 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 90% 초과시 : 50%
단, 회사는 년말 경영목표 달성율을 고려하여 상기 사업계획 100%초과 달성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률을 조정하되, 상기 달성기준 이상으로 조정한다.
2) 지급시기 : 06년 12월말
3) 지급대상 : 06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재직중인 자
4)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품질(IQS) 목표 달성 기념 격려금


1) 지 급 액 : 100만원
2) 지급시기 : ’06년 11월중
3)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당사 재직중인 자
4)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제반사항은 기존 관례에 따른다.



2006년 임금교섭 별도 합의서

1. 직무 및 직책 수당 관련

1) 직무수당 관련
① 노사는 장기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수당체계, 노동조합의 요구안중 근무형태 변경 및 향후 고령화 대책 등과 연계하여 직군별 직무조사를 연구, 검토 추진한다.
② 노사는 임금교섭 타결 1개월내에 직군별 직무조사 방향 및 전문기관 선정을 통해 2006년 12월말까지 직무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합원 인당 평균 7,000원의 재원을 사용하여 직무수당 신설, 인상 방안을 마련하여 2007년 1월 1일부 지급한다.(단, 적용시기는 2006년 4월 1일부 소급적용한다.)
③ 상기 직무조사 완료후 조합원 인당 평균 3,000원의 재원을 출연하여 의장컨베어 수당 인상, 확대(S : A : B → 1.5 : 1 : 0.5)에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2007년 1월 1일부터 하되, 2006년 4월 1일부로 소급적용한다.
④ 회사는 현재 운영중인 의장 컨베어수당의 지급기준 중 월간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한다.
⑤ 회사는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기준 중 년월차 휴가 및 경조 휴가는 실 근무일수 산정에 포함한다.
⑥ 회사는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기준 중 실근무일수 12일이하 근무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직책수당 인상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인상 조정한다. (단위 : 원)
(생산)
조장 35,000 ➜ 50,000
반장(생산직 사원) 50,000 ➜ 70,000
반장( 기사이상) 70,000 ➜ 90,000
계장 50,000 ➜ 100,000
(정비)
반장 50,000 ➜ 100,000
(영업)
팀장 25,000 ➜ 40,000
-적용시기 : 2006년 4월 급여부터 적용

2. 주간연속2교대 관련

1) 월급제 추진 관련
①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과 연계하여 2009년 1월 1일부 생산직 월급제를 실시한다.
② 그 전제로 노사는 기존 운영중인 근무형태 변경 추진팀과 연계하여 노사 동수로 추천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 사, 전문위원 3주체가 참여하여 2005년 단체교섭 별도합의서(주간연속2교대 관련) 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연계, 임금제도 개선(월급제 포함) 방안을 추가하여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전까지 협의를 완료한다.
③ 회사는 장비고장, 자재결품, 정전, 단수, 기계보수 등 회사의 귀책 사유 발생으로 인해 기계획된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인원들의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무시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노사간 별도협의후 결정한다.


2) 노동시간 상한제 관련
회사는 조합원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간 3,0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노동시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한다.


3. 호봉제

1) 회사는 생산, 정비직군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기본급 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첨부와 같이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 체제로 전환한다.

※현재 기본급으로 호봉표 찾기시 호봉 찾기로 인한 인상 금액이 호봉제 제도 도입분 이하인 경우는 그 차액 만큼 현재의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을 인상 조정하고, 호봉 찾기로 인한 인상 금액이 호봉제 제도 도입분 이상인 경우는 그 차액 만큼 현재의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을 인하 조정하여 조합원 인상 금액을 균등하게 조정한다. [단,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 조정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절사한다.]

2)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호봉승호 및 호봉임금) 조정은 4월 1일부 적용한다.

3) 정비기능직군의 호봉표 도입과 관련하여 임금 및 직급승진제도에 대해서 2006년 10월말까지 노사합의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직급승진제도는 폐지한다.

4)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에 대한 호봉제는 ’07년 3월 31일까지 호봉제를 연구, 검토 노사합의하여 ’07년4월 1일부 적용한다.

5) 호봉제 운영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개선한다.

○ 첨부 : 생산, 정비직군 호봉표 1부

4.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한 신규투자 및 모듈 관련

1) 회사는 국내공장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시 작업 편의성 증대 방안을 통해 노동강도 완화, 건강권 확보 및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기존설비, 작업방식 개선 및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에 우선 투자한다.
2) 회사는 모듈화와 관련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모듈화에 대한 협의 기준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사무 계약직 관련

회사는 사무계약직의 처우와 관련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출장, 파견시 연장 근로시간 운영 관련

회사는 고정O/T를 지급받지 않는 사원이 회사 업무상 파견 및 출장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추가 업무 부여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 한다. 단, 신차 양산 준비와 관련한 국내 출장 및 파견시의 근태는 소속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7. 국내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

1)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전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국내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의 금속연맹 4대 요구 및 자동차 분과 공동 요구」위임과 관련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동차공업협회 등에서 성실히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노사는 금속연맹 및 자동차공업협회 등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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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4일현재 회사측이 제시한 2006년 현자 단체교섭 내용(수정)

올해의 단체교섭 화두는 급여쳬계의 변경이다.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노동체계의 변화를 시도 했다면 올해는 '시급제'라는 급여체계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앞두고 월급제로의 변화, 각 부문별로 다른 급여 체계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다. 현재 조합원들은 이러한 시도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집행부로서는 기업별노조의 교섭에서 나타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인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보인다.

문제는 휴가전 터결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휴가전 타결이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총회소집을 위해서는 3일전 공고를 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임금부문의 인식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사는 대우차 등도 5만원대로 잠정합의를 한 상태로 현재로서 더 내놓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노동조합은 회사가 기업 중 순이익이 최고 수준임으로 작년 순이익을 볼때, 계열사인 현대중노조의 9만3천원대 타결을 보면 9만원대는 내놔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12만5524원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현재 파업기간으로 오는 29일부터 실제적인 휴가기간이된다. 금주중 타결이 된다면 휴가기간인 7월29일, 30일, 8월4일 5일 6일은 특별 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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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요구안 >>

■ 노동조합요구안

◐ 임  금 : 기본급 : 125,524원(기본급대비 9.10%) 적용 : 정액 100%

◐ 성과급

-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 무상주 지급(38차 주주총회 김동진 부회장 발언 근거)

 

해 설

1. 기본급 : 05년 수준의 89,000원으로 비교해도 조합원들을 기만하는 수준으로 추가제   시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2. 성과급 : 회사는 05년 당기순이익이 2조3천억 발생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제시안의 성과급150%와 일시금 150만원은 철 저히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또한 추가 성과급의 지급기준을 영업이익률 이나 생산대수로 하자는 논리는 불투명한 결과를 놓고 회사가 장부를 가지고 장난쳐도 된 다는 것이다.

3. 무상주 : 지난 3월10일 제38기 주주총회에서 김동진부회장이 밝힌 교섭에서 논의하자는 것을 막무가내로 줄 수 없다는 것은 노동조합의 요구와는 정면배치 되는 것으로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사들인 우선주 100만주와 보통주1,100만주는 반드시 조합원들의    피와 담으로 일군 회사의 비약적인 발전의 근간으로 볼 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 회사측제시안

■ 임금 인상 : 78,000원(호봉제 제도 도입분 포함)

 1) 생산직군, 정비직군

 ① 기본급 : 70,665원   ② 호봉제 제도 도입분 : 7,335원

 2)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

 ① 기본급 : 70,665원   ② 제수당 조정분 : 7,335원

■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 100% (타결즉시)

■ 2006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 : 50% (추석)

■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 : 100만원 (타결즉시)

■ 2006년 생산목표 달성 성과금

  ’06년 사업계획 생산대수 ㆍ100% 초과시 : 150% ㆍ95% 초과시 : 100% 

                           ㆍ 90% 초과시 : 50%

단, 회사는 년말 경영목표 달성율을 고려하여 상기 사업계획 100%초과 달성기준 범위내에서 지급률을 조정하되, 상기 달성기준 이상으로 조정한다.

■ 품질(IQS) 목표 달성 기념 격려금 : 100만원 (11월중)

■ 무상주 요구 관련

   무상주는 상기와 같이 2006년 경영목표 성과금 지급으로 대체한다.




<< 별도요구안 >>

직무수당 1

■ 요구안

생산직을 비롯한 영업직, 일반직, 연구직, 정비직 등에 대한 2006년 10월까지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등급을 재조정 및 신설하여 수당지급을 완료 하며, 적용시점은 06년 4월 1일로 한다.

(수당의 지급기준은 생산 실적에 따른 지급기준이 아닌 월간근무일수 12일 이상일 경우 100%지급하고, 12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 회사측 제시안

1) 직무수당 관련

① 회사는 장기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각종 수당체계, 노동조합의 요구안중 근무형태 변경 및 향후 고령화 대책 등과 연계하여 전직군 직무조사를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 추진한다.

② 회사는 근무형태 변경 추진팀과 연계하여 노사 별도위원회(노사 각 2명으로 하되 노동조합은 기존 상집 인원중 선임)를 구성하여 노사공동으로 직군별 직무조사 방향 설정 및 전문기관 선정 등을 통해 2007년 3월 31일까지 직무조사를 실시하고, 2007년 단체교섭시 노사 합의를 통해 조합원 인당 평균 5,000원의 재원을 사용하여 신설, 인상, 확대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별도 위원회는 교섭 타결후 1개월이내 구성한다.)

③ 회사는 현재 운영중인 의장 컨베어수당의 지급기준 중 월간 근무일수가 12일 이상인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한다.

④ 회사는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기준 중 년월차 휴가 및 경조 휴가는 실근무일수 산정에 포함한다.

⑤ 회사는 생산목표 달성 장려금 지급기준 중 실근무일수 12일이하 근무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해 설

생산목표달성장려금(IWS), 콘베어수당과 연동해 전체 직군들을 포괄하는 수당들의 직무조사를 병행해 큰 틀에서의 수당인상은 우선 적용하고 세부적인 수당 등급재조정 및 신설은 시간을 두고서 충분히 검토 추진해야 한다.


직무수당 2

■ 요구안

컨베어(Conveyor) 수당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연구수당인상, 정비 유해수당 지급, 판매 장려수당과 생산기술 수당 신설등 지속적인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직무수당의 개선을 요구한다.

(단, 컨베어 수당은 월차등에 다른 삭감은 하지않고, 12일 이상 근무하면 100%지급하며, 12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한다. 컨베어 수당 인상과 신설은 직무 에따라 대상을 분류하고 06년 10월까지 지급 완료하며 적용시점은 06년 4월 1일로 한다.)

 

해 설

생산목표달성장려금(IWS), 콘베어수당과 연동해 전체 직군들을 포괄하는 수당들의 직무조사를 병행해 큰틀에서의 수당인상은 우선 적용하고 세부적인 수당 등급재조정 및 신설은 시간을 두고서 충분히 검토 추진해야 한다.

■ 요구안

 

직책수당 인상


■ 회사제시안


회사는 다음과 같이 직책수당을 인상 조정한다,


해 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조.반장 및 기사들의 수당인상은 많은 현장에서 혼란을 일으키려는 회사의 의도로 자칫 노노간의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것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월급제

■ 요구안

- 2007년 1월1일부로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한다.

- 월급은 월 고정급(기본급 + 통상수당 + 비 통상수당 + 고정O/T)으로 한다.

- 생산직 고정O/T는 본인의 귀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정 지급한다.

- 고정O/T를 넘어서는 변동O/T는 기존방식대로 지급한다.

- 생산직 및 전 직군의 고정 O/T는 노사교섭을 통해 조정하며 명칭을 보전수당으로 한다.


■ 회사제시안

1) 월급제 추진 관련

①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시행과 연계하여 2009년 1월 1일부 생산직 월급제를 실시한다.

② 그 전제로 노사는 기존 운영중인 근무형태 변경 추진팀과 연계하여 노사 동수로 추천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노, 사, 전문위원 3주체가 참여하여 2005년 단체교섭 별도합의서(주간연속2교대 관련) 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과 연계, 임금제도 개선(월급제 포함) 방안을 추가하여 주간연속 2교대 시행이전까지 협의를 완료한다.

③ 회사는 장비고장, 자재결품, 정전, 단수, 기계보수 등 회사의 귀책 사유 발생으로 인해 기계획된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인원들의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무시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노사간 별도협의 후 결정한다.

해 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시급제의 폐해는 회사의 현장통제 수단으로 복잡한 임금구조로 인해 조합원들이 쉽게 임금구조를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주간연속2교제의 전단계로 월급제를 요구한 것은 생산물량의 변동으로 임금삭감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고정적인 생활임금확보로 조합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권을 확보하자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고정O/T부분의 추가재원 부분에서도 무노동무임금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다.


노동시간 상한제

■ 요구안

년 3,000시간이상 노동시간 근무자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노동시간 적립제를 실시하여, 초과시간에 대해 1년 이내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본인 동의시)

단, 노동시간 상한제와 연동해 매년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한다.

만약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시 남아있는 일수의 기본근로시간을 합산해 노동시간이 3,000시간을 도달하는 순간부터 정취근무를 하도록 한다.


■ 회사제시안

회사는 조합원들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간 3,0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을 노동시간개선위원회를 통하여 협의한다.


해 설

조합원들의 건강권추구와 노동강도완화를 목적으로 년간 실노동시간을 기준으로 3,00시간 이상을 일하는 조합원들에 한해 노동시간을 상한제를 도입해 유급휴가를 주고 부족한 부분은 지원반 인원을 늘려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회사 제시안을 보면 생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휴일근무자조정 및 부서원간 업무조정, 직무순환을 실시하자는 논리는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무조건 3,000시간 이상을 허용하겠다는 의도이다.


호 봉 제

■ 요구안

전직원 호봉제 도입

- 호간 차액 : 호간 차액은 평균 120원으로 한다.(요구근거: 지난 2000년 합의한 연차별 시급조정을 적용)

- 호봉표 운영은 90호봉으로 적용하고 초임기준은 입사 연령을 감안하여 초임(초 호봉)을 부여한다.

- 정기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 생산, 정비, 일반, 연구직사원에게 1년 2호봉씩을 자동승호한다.

- 도입 첫해인 2006년도는 조합원의 사기앙양과 생산성향상을 위해 정기 승급분과는 별도의 특별호봉승급을 적용한다.

- 평균시급의 산정기준일은 2006. 3. 31일을 기준하여 산정 한다.

- 임금체계 전환에 있어서 상대적 불만과 계층별 이해차이를 최소화시키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받고 있는 기본급 중 평균에 미달하는 사원은 조정한다.


■ 회사제시안

1) 회사는 생산직군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기본급 체계의 단순화를 위해 첨부와 같이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 체제로 전환한다.

※ 현재 기본급으로 호봉표 찾기시 호봉 찾기로 인한 인상 금액이 호봉제 제도 도입분 이하인 경우는 그 차액 만큼 현재의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을 인상 조정하고, 호봉 찾기로 인한 인상 금액이 호봉제 제도 도입분 이상인 경우는 그 차액 만큼 현재의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을 인하조정하여 조합원 인상 금액을 균등하게 조정한다. [단, 통합조정수당(통합수당 포함) 조정 금액은 1,000원 단위로 절사한다.]

2) 호봉표에 의한 기본급(호봉승호 및 호봉임금) 조정은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4월 1일부 적용한다.

3) 정비기능직군의 호봉표 도입관련 직급제도는 직급제 폐지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교섭 체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시행한다.

   단, 정비기능직군의 호봉표 도입은 총 임금 인상 범위내에서 기본급 인상, 호봉제 제도 도입분을 결정하고 ’06년 4월 1일부 적용한다.

4) 일반직군, 연구직군, 영업직군에 대한 호봉제는 ’07년 3월 31일까지 호봉제를 연구, 검토후 노사합의하여 ’07년 4월 1일부 적용한다.

5) 호봉제 운영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노사합의하여 개선한다.

주) 별도의 단일호봉표 첨부(회사측 안)


해 설

전직군의 단일호봉제 요구는 2,500여 가지의 복잡한 기본급구조를 90여 가지의 단순한 기본급체계로 바꿔서 실질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회사는 줄기차게 2003년 합의정신에 따라 생산직과 정비직만의 호봉제도입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직 직급제폐지 및 제도개선

- 정비직의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사고과에 의한 직급제는 폐지한다.

- 정비 생산직은 정비기능직으로 직군 통합 후 기본급을 정비기능 수준으로 상승시키고, 정비직 전체 사원에게 직급제 폐지를 고려하여 고정 O/T를 적용한다.

- 정비직 승급 누락자에 대해 동 근속 평균호봉을 적용하고, 진급제 폐지에 따른 진급제도는 생산직과 동일한 방식의 17년 자동기사 진급제 및 기술주임제를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생산직 및 기타직군

- 생산직의 저시급자의 처우를 동일근속과 연령을 감안해 별도의 교섭을 통해 조정하여 적용한다.

- 영업직 단일호봉제는 교섭을 통해 별도로 작성하며 생산/정비직에 준하는 년간 호봉금액이 되도록 한다.


인사고과

- 정기호봉승급에는 인사고과 평가사정은 적용치 않는다.

- 생산, 정비직의 인사고과평가는 금지한다.

- 일반, 연구, 영업직의 (직급승진에 따르는)인사고과평가제도는 노사합의하여 개선한다.


신규투자 및 모듈관련

■ 요구안

-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출자 및 주식투자포함)시 기존 현대자동차 국내공장의 노동 강도를 완화하고 건강권확보와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기존 설비 및 작업방식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에 우선 투자한다.

- 모듈화비율에 대한 협상은 프로젝트 개발초기단계에 노동조합과 기준을 합의하되, 부서 및 사업부단위의 협상 전에 완료하며, 모듈생산은 사내모듈 공장에서 하도록 한다.

 

■ 회사제시안

1) 회사는 국내공장 생산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시 작업 편의성을 증대하여 노동강도 완화, 건강권 확보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성 향상과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기존 설비 및 작업방식을 개선하는데 우선 투자한다.

2) 노사는 신차종 투입시 M/H산정 및 모듈화 관련 협의기준을 2007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한다.

해 설

노동조합은 국내공장 우선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는 국내공장 우선투자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노골적으로 사내모듈공장은 불가하다며 M/H산정 및 모듈화에 대한 협의기준, 즉 이미 결정된 회사방침에 따라 인력을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자고 한다.


사무계약직 정규직화

■ 요구안

- 회사는 2년 이상 근로한 여성 사무계약직을 정규직화 한다.

 

■ 회사제시안

회사는 사무계약직의 처우와 관련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하여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해 설

계약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취지이다. 하지만 회사는 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회사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회사는 정규직화 요구대신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을 하자고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불안의 해소와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출장, 휴가, 교육, 월휴시 2시급적용 및 야간인정 건

■ 요구안

- 출장, 휴가, 교육, 년월휴시 2시급 적용한다.

- 출장, 휴가에 대하여 해당공정과 동일하게 잔업 및 야간근무를 인정한다.

 

■ 회사제시안

회사는 고정O/T를 지급받지 않는 사원이 회사 업무상 파견 및 출장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금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추가 업무 부여 등을 통해 임금을 보전 한다.

단, 신차 양산 준비와 관련한 국내 출장 및 파견시의 근태는 소속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해 설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것으로 임금손실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또한 회사의 제시안의 연간근로나 교육으로 대체하여 노력하겠다는 것은 자칫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의도가 숨어있다.

야간조의 출장 및 교육이 회사의 귀책에 있다면 당연히 임금손실은 막아야 한다.


자동차분과 공동요구

■ 요구안

- 총 고용의제

- 부품산업, 원·하청 불공정거래

▶납품하도급 계약의 원사업자는 납품사에 대해 적정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해 동기 생산자 물가지수 인상률과 임금인상 요구율이 반영된 납품단가의 원가연동제를 실시한다.

▶원사업자는 납품계약 시 하도급법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에 의한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작성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원사업자는 연도별 임금, 완제품가격 상승률, 납품단가 상승률 등 하도급 관련 정보를 노조가 요구할 시 공개하여야 한다.

▶자동차공업협회와 회원사는 자동차산업 발전 및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품업체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 회사제시안

- 노사는 자동차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전국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국내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 회사는 「노동조합의 금속연맹 4대요구 및 자동차 분과 공동 요구」위임과 관련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자동차공업협회 등에서 성실히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노사는 금속연맹 및 자동차공업협회 등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공 등 최대한 노력을 다한다.

 

해 설

당연히 노사공히 발전방향에 동의하고 논의해야 함에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다면 국내자동차산업 발전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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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기자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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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나는 고발할 것입니다
진실을 법전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X파일' 이상호 기자의 최후 진술... 검찰, 이 기자에게 징역 1년 구형
    이상호(gobalnews)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14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 내용이 불법도청의 결과물인 사실을 알고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래는 이 기자가 이날 공판에서 밝힌 최후진술 전문입니다. 
▲ '삼성 X파일'의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가 지난 해 8월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에 응하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X파일 내용을 제보받고 앞으로 닥쳐올 날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순간 스쳐갔습니다.

취재의 과정이 늘 그렇지만, 제보내용을 근거로 저 자신을 비우고 조직의 이해를 비우며 진실과 사실을 채워나가는 고통스런 일들이 시작됐고 형언할 수 없는 우여곡절을 거쳐 결국 'X파일'을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만큼, 저로서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더욱이 훌륭하신 재판장님과 검사님, 변호사님 등과 함께 감히 시대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마저 갖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저로서는 재판결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검찰 측과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시각의 차이'는 정치투쟁으로 이어지거나 사회 가치 분배를 둘러싼 경합을 낳았지만, 이번 경우에도 관점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X파일을, 판도라 상자 속의 온갖 흉물로 보고 있지만, 저는 판도라 상자 마지막에 남아있었다는 희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시각으로 보면, 상자를 먼저 빠져나간 흉물들은 훌륭한 교훈이자 정당한 비용으로 감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지식이 미천한 만큼, 이 시각의 차이에 대해 몇 말씀 드리는 것으로 최후진술을 대신할까 합니다.

가장 무섭고 장구한 권력, '자본' 앞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암울했던 시절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참 듣고 싶었던 양심의 소리, 상식의 소리였습니다. 저도 아주 반가웠습니다. '이제는 법원도 좀 달라지려나 보다' 기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더디지만 작은 변화들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취임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라 좀 그렇습니다만,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라니요? 요즘은 코흘리개 아이들도 아주 쉽게 합니다.

대통령을 '씹는' 정도의 일은 이제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욕했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이 사라지던 때도 아니니까요. 오죽하면 신문을 팔겠다고 1년 내내 대통령 욕만 늘어놓는 언론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사회의 공적 기능들이 진정 독립해야할 대상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이제 자본권력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법조계도 마찬가집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조 브로커 김씨 사건'이나 '군산 지원 골프접대 사건' 등 일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곳곳에서 돈의 유혹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거대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언론과 법조 등 사회의 근간이 자본에 휘둘려서는 그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테이프의 내용은 그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X파일은 '이건희 일가'가, 자신들의 사적인 자본의 이익을 도모할 욕심에 돈으로 국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그러한 죄상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례적인 자료입니다.

이건희 일가를 비호하려는 그 현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상이 역사 속에 가려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은, 정치권력에서 자본권력으로 통치의 주체가 이동하고 있는 21세기 초반 한국사회에서 향후 사법정의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 이미 통찰하셨을 것인 바, 이같은 역사적 사건을 재단하기에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은 너무도 군색합니다.

살인범을 쫓는 시민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처벌하려한다면, 그 교통경찰은 도망하는 살인범을 비호했다는 미필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통비법(통신비밀보호법)은 공동체적 가치의 수호라는 큰 바퀴 앞에 버티고 선 한 마리 사마귀에 불과합니다.

▲ '삼성 X파일'의 내용을 보도한 자사의 이상호 기자가 검찰에 소환된 지난 해 8월 5일 오후 MBC 기자들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맞설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건희 일가' 자존심 구겼다는 이유로...

존경하는 재판장님, 눈치 채셨겠지만, 저로서는 본 재판 결과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원천적으로 검찰 공소의 정당성을 존중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로 가득한 이상한 시대, 또 무엇이 새롭게 이상할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건희 일가의 엄청난 범죄 행위는 왜 그대로 놔두고, 그들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아닌 국가 기관인 검찰이 나서서, 무리하게 저를 기소한 것일까요.

또한 검찰이 적용한 통비법이란 과연 어떤 법입니까? 물론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호해야겠지요.

따지고 보면, 저희 MBC야 말로 개인의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 앞장선 언론사 아닙니까. X파일 보도를 통해 국가 공권력의 무차별적 도청을 고발하였고, 과거 잘못된 관행을 파헤쳤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해 상은 못 줄망정, 도리어 기소하는 검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실제 저희 보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개인들의 통신비밀이 보호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는, 보호되어서는 안 되는 비밀도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보호하려는 통신비밀이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국가 헌정질서의 파괴를 모의하는 전두환 일당의 밀담이 녹음됐습니다. 광주 유혈 학살을 계획하는 신군부의 대화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마땅히, 저는 백번 보도할 것입니다. 그래도 검찰은 저를 기소하시겠습니까?

전두환 신군부의 정치권력보다 더 무서운 게 오늘날 자본권력이라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조계도 요즘 브로커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력은 한철이지만, 자본권력은 장구합니다. 박정희 정권도 20년을 못 넘겼고, 전두환 일당도 10년여 밖에 못 해먹었습니다.

하지만 자본권력은 군부독재처럼 '체육관 선거'조차 필요치 않습니다. 선거 없는 권력, 그게 자본권력이지요.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자신들의 자본의 아성만 구축해 놓으면, 만사형통입니다. 대를 이어 그냥 가는 거지요.

'돈에 의한 국권 찬탈 음모', 보호될 수 없어

정치적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희망도 비전도 모두 소득이나 수출, FTA… 이런 '돈의 가치'로 매개되며 귀결되고 마는 오늘날, 본격적인 '돈의 거버넌스'-돈의 통치-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물어뜯고 짖어야할 대상으로 정치권력만큼이나, 자본독재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만큼 X파일 보도가 필요했다는 얘깁니다.

이건희 일가에 의해 모의된, 돈에 의한 국권 찬탈 음모는, 단 한 순간도 보호되어서는 안 될 '반헌법적 통신비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비밀이 검찰을 통해 보호되고, 사법적 절차를 통해 유지된다면, 이 검찰과 사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매우 특수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검찰은 이건희 일가로부터 더러운 돈을 받은 것으로 진술된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을 피고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사는 동일체로 불릴 만큼 견고한 단일 조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기록된 비밀 테이프가 언론에 공개되었다면, 적어도 자신들에게만은 가혹한 메스를 댈 수 있어야, 비로소 해당 사건을 수사하건, 기소하건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불과 간단한 서면조사만으로 자신들에 대해 스스로 무죄를 선고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공개한 기자만을 상대로 사법정의를 펼치겠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그 정의를 지지해주겠습니까.

해서, 본 재판부의 선고는 법조사에 있어서는 중대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저의 관심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훌륭한 인품의 재판장님께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으실까 기대는 해봅니다만, 그 역시 재판부 양심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본 공판에 대한 재판부의 성실한 자세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심리를 위해 재판부는 보도의 절박성과 정당성의 원천이 되었던, 녹취 테이프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주시는 등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어찌되었든 수사과정에서 인간적인 온정을 나눠주신 검사님의 배려에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 검찰이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 이학수 구조본부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데 대해 민주노동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지난 해 12월 14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역시 더러운 돈 받은 검찰, 스스로에겐 '무죄 선고'

한미FTA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나라 곳간의 열쇠를 내놓으라는 부자 나라의 횡포에, 나라 머슴이 손쉽게 열쇠를 내줬다며 규탄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보다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겠으나 중요한 것은, 문화건 서비스건 행정이건 죄다 돈의 척도로 해체시키려는 금전만능주의에 대한 경계는 절대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전만능주의의 대표적 사건인 금번 삼성의 돈 로비 사건은, 삼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한미FTA의 음모를 의심케 하는 충분한 사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X파일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한 것입니다.

군부독재가 물러가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착착 완성되어가는 이 시기. 여전히 '악법도 법이냐'라며 핏대를 세우고 있는 제 자신이 어찌 보면 처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그마가 그렇듯이, 법도 닫히면 죽게 됩니다. 법은 현실을 그리기 위해 고안된 캔버스에 불과하며, 풍경이 너무 크니 이 캔버스 속으로 들어오라고 검사님처럼, 강제해선 안 될 것입니다. 더 큰 캔버스로 더 큰 풍경을 담아내는 재판부와 검찰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재판장께서는, 진실들을 법전 속에 가둬두지 마시고, 사회 속에 끌어내 이성이 회복되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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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득이 된다??

아래 글은 사랑해요!PD수첩(http://cafe.naver.com/pdnote.cafe)에서 gunju29님이 쓴 글을 퍼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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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PD 수첩은 정부의 얄팍한 변명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화 나고 열받는 순서대로 요약해보았다.

0. 반덤핑 제소를 없앨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정부...그러나 과연 ??

- 정부는 반덤핑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수출 업체를 구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미국이 맺은 FTA에서 반덤핑 구제를 받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리 협상 개시를 위해서만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한 정부가 과연 이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1. 정부 왈 "광우병 소고기 이제 먹어도 괜찮아~~~"

- 2003년에는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발병하자 바로 수입금지를 했던 정부가 이번에는 미국측 요구대로 조사단을 파견했다.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으련만 조사단은 7개 소고기 처리시설장에서 광우병이 옮을 수 있는 문제가 있음을 보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시설장들은 제외하고 선별 검역해서 수입하겠다고 한다.

미국 소비자 단체는 미국 소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장면도 인터뷰에 나왔다. 자기네 나라 소비자 단체조차 의심하는 소고기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정부가 FTA의 무리한 추진을 위해 OK하고 나섰다. 게다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광우병이 옮을 위험이 더 있는 뼈와 내장까지 수입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김현종 외교통상씨(직책을 다 열거하기도 귀찮다)는 소고기 수입이 다들 재개 됐다고 뻥을 치고 있으나 유럽과 일본은 미국산 소를 아직도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결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음식을 수입 허가하면서까지 한미FTA를 추진하는 배경이 더욱 의심스럽다.

2. 정부 왈 "일본이 한미FTA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신문 광고에서)"

- 한미 FTA로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냐는 질문에 , 일본측 인터뷰 결과 , 웃더군요. --; (분명 비웃음).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면서..(물론 우리 정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오히려 좋다더군요. 왜냐면 한국이 실험 재료가 되주니까. (우리가 또 마루타다 이거지)

3. 2차 협상이 결렬된 이유-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의료부문을 정부가 국민여론에 떠밀려 양보하지 못하게 되니깐

- 이런 국제 협상에서 다른 나라 정책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 9월부터 시행될 약가 포지티브제로 인해 미국의 제약회사가 손해를 보게 되자, 우리 나라는 FTA 협상 조건으로 의료부문을 양보해 주기로 이미 약속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국민여론에 부담을 느껴 의약부문을 양보 못하겠다고 하자 미국측 협상대표 웬딘가? 가 화를 내며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협상 전에 이미 양보하겠다고 해놓고 못하겠다고 하니 화를 내는 것. 우리 정부가 정말 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지키고자 했다면 아예 양보하겠다는 소리를 안했을 거다. 정부는 국민 대다수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제 국민들이 알아서 화를 내니 슬슬 뒷걸음칠 치고 있는 것이다.

4. 미국 자동차의 매연도 오케이?

- 4대 선결 조건으로 정부는 미국산 자동차의 매연을 오케이 해 주었다. 이미 대기오염이 심각한 서울을 더 생지옥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다. 미국 자동차 회사가 줄기차게 매연을 더 뿜어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 교통부?에서는 계속 No라고 강하게 했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의 압력으로 3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미국산 자동차의 매연을 오케이 해줬다는 것이다.
한미 FTA로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더 수출될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미 관세가 매우 낮아서 2% 더 낮춰봐야 미국 사람들이 안산다. 매연 빵빵 더 내 뿜는 미국산 자동차만 더 들어와서 우리나라 공기만 더럽힐 것이다.

5. 고용창출 돼서 양극화 해소 될거다?

- FTA로 그나마 이득을 본다는 IT 업계는 대표적으로 고용창출이 안되는 분야라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서비스 부문도 마찬가지. 서비스 부문도 미국이 워낙 강력해서 금융, 법률 서비스 등도 들어오면 우리나라 서비스는 초토화 될 거라고 한다.
고용이 창출될 서비스는 맥도날드 알바 정도라고 한다.
외국인 투자가 무조건 고용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기술이전이나 선진 경영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다. 론스타가 좋은 예다. 외국 투자자본만이 들어와 우리 기업을 헐값에 사서 몇 년 후 비싼 값에 되판다. 외환은행에 선진 경영기법이 전수된 것도 아니고, 고용창출이 된 것도 아니었다. 괜히 우리나라 기업을 싼 값에 팔았다가 비싼 값에 사들였을 뿐이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가?

6. 연세대 경제학부 학생들의 인터뷰 조작

- 정부의 가증스런 짓거리 중 또 하나는 국정홍보로 연세대 경제학부 학생들의 인터뷰를 실은 것이다. 그 학생을 인터뷰 했더니, FTA 관련해서 여러 명이 모여 대담형식으로 인터뷰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실명으로 한 것처럼 만들었다. 그 내용에는 일부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반FTA 시위에 부화내동하여 휩쓸려 가고 있다는 식의...하이튼 정부가 하고 싶은 말들을 연세대 학생들이 한 것처럼 들어있었다.

정부가 이렇게 조작된 내용으로 만든 것을 홍보물로 사용했으니 정말 우습다. 연세대 학생들의 항의가 들어오자, 순천향대로 바꾸고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나뒀다. 이 거짓 투성이의 정부를 믿으라는 건가? 태극전사로 알고 믿어달라고??

7. 멕시코와 캐나다는 FTA 때문에 피해본게 아니다??

- 멕시코 부문은 애 보느라 잘 못봤고, 캐나다 측 인터뷰를 보니... 미국과 나프타를 맺은 후 얻는 것은 없고, 미국의 압력만 받고 있다고 했다. 정말 웃긴 건...이건 정말 끔찍한 일인데... 미국은 자기측에 불리한 것은 협정 내용 중에 있어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이다. 캐나다 목재 무관세도 지키지 않아서 캐나다가 국제분쟁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예의 조항을 들어, 오히려 캐나다 정부가 미국측에 배상금을 물어주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캐나다가 목재 관세 관련해서 미국 기업에 스트레스를 줘서 예의를 어겼다나??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나?

8. 지적 재산권은 원래 협상 대상이 아닌데도 정부는 오케이 해줬다

- 유럽의 FTA를 비롯해서 이런 협상에서는 지적 재산권이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김현종씨는 우리나라도 베낌을 당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나?? 그러나 미국이 베끼나? 우리나라 것은 거의 아시아권 나라들이 베끼기 때문에 한미FTA와는 상관이 없다.

한미FTA로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고 특허권을 강화하면 미국이 절대 유리하다.

----> 아무리 봐도 정부측 주장은 억지가 많다. 멕시코도 협정 체결 불과 며칠을 앞두고 국회에 수천장의 협정내용을 보여줬다고 한다. 그래서 졸속으로 통과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정부는 지금 국회에도 협상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

38억을 들여만든 정부 광고. 어제 뉴스를 보니 마을에 작은 댐을 건설하면 홍수시 산에서 떠내려오는 흙과 나무, 돌 등을 막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댐이 건설된 인제군의 어느 마을은 다른 인제군과는 모습이 달랐다. 13가구가 다 무사했다. 이 댐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은 1억 3천, 기간은 3개월.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지역의 20% 정도만 현재 건설되어 있다고 한다. 올 책정된 예산도 100개 정도밖에 더 못짓는다고 한다. 38억이면 30개는 더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정부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쓸데 없는 광고나 만드는 데 돈을 쓰고, 정작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쓴다. 정부는 국민을 진정 위하는 곳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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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공평하다.

 

월드컵이 끝났다.

한국의 방송3사가 중계권료를 지불하고도 광고수익으로 수백억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트로그램 편성을 월드컵에 절반이상을 편성하게 하였다.

월드컵이 끝난지금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퍼왔다.

그져 심심풀이 눈요기일 뿐이니 즐감 하시기를 ......

 

신은 공평하다라는 글의 홈페이지 내용임. 아래를 클릭하세요.

 

http://www.ohcorea.com/community/view.asp?tb=enter&b_num=1254&page=1&startpage=1&key=&search=&order=b_num&mode=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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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도 자본주의 나름???? 현자노조 게시판에서 퍼옴.

이글은 곤 이라는 필명이 쓴 글을 퍼온것임.

 

나는 한겨레 창간 구독자이며 주주이다 해서 홍세화 기획위원에게 프랑스 사회에 관한 궁금증이 생겨 멜로 물어 본 게 있는데 답변이 왔습디다.
(아래)

안녕하세요?
유럽에서는 같은 자본주의라도 라인자본주의와 영미자본주의로 나누곤 합니다. 라인자본주의란 라인강변에 위치한 독일과 프랑스의 유럽대륙쪽 자본주의를 말하며 앵글로 색슨의 영미자본주의와 차별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모델은 영미쪽입니다.

라인자본주의는 사민주의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적어도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의 기조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제도와 무상에 가까운 보편의료 체계, 그리고 저렴한 임대주택정책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20년 동안 두 아이와 함께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살았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아이는 유치학교부터(만세살에 시작) 대학원까지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았고 보편의료체계의 혜택도 받았습니다.

또 아이 하나당 9평방미터-약3평- 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도록 돼 있어서 월 사글세의 40% 정도를 국가로부터 보조 받았습니다.(프랑스엔 한국의 전세제와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투표권만 없을 뿐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의 혜택을 받았던 셈입니다.
한국에서 민주노동당이 제1당이 된다면 그런 제도들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민주노동당 당원이기도 하구요. 문제는 한국에서는 수많은 서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한 의식을 벗겨낼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000동지께서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에서 학습하시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사이트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연대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줄입니다.
내내 건강하세요.


홍세화 드림.


이 글을 소개 하는 이유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중에도 미국 일본식 스타일이 있고 독일 프랑스식 유럽식 스타일 있는데 이 양대 축을 놓고 어느 선진 자본주의가 노동자 서민들이 살기가 좋을까 하는 물음과 그 원인은 무엇일까?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자 한다 .

국정원 홈에 들어가보시면 각국나라 소개가 있다. 그기에서도 미국 일본이 GDP가 독일 프랑스 보다 더 높다고 소개 되어있다 . 하지만 사람살기에는 독일 프랑스가 훨씬 살기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 이유에 주목해 봐야 한다.


바로 우파정당만 존재하는 나라하고 좌우가 함께 공존하는 나라의 차이점이라는 것이다.정당정치에서는 당 정강정책이 채택해서 공표하는 데 그 정강정책이 그 당의 정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이 양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한다. 이 양대정당은 다 우파정당이다.  다만 공화당이 약간 더 극우적 성격이 있을 뿐이다.
일본은 자민련 한 정당이지만 역시 미국의 공화당 하고 극우적 우파정당이다. 물론 좌파정당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이들 나라에는 온건좌파 정당이 국민들로 부터 많는 지지를 얻어 집권도 했다. 독일은 사민당 프랑스는 사회당인데 우리나라를 비견하면 민주노동당 정도의 온건좌파 정당이다. 이들 온건좌파가 정권잡아도 사회주의 체제 혹은 공산화가 안되는 이유가 온건좌파 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정도로 보면 될것이다.

이들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책개발을 많이한다. 위에 홍세화 씨가 말 한 것처럼 대학원까지 무상교육 혜택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도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미국에는 사랑니 한 개 뽑는데 우리돈으로 백만원 한다니 그래서 유학생이 애써 비행기 타고 한국까지 와서 뽑고 가도 비행기삯이 남는다고 한다. 일본은 그 부자의 나라가 아직도 중학교 까지만 무상교육이란다. 극우신문 조중동이 굶어죽는다고 씹어제끼기고 있는 북한도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인데 말이다.

무엇을 말해주는가? 나라의 정책, 즉 일반국민들이 살아가는데 그 정책을 펼치는 것은 돈이 많아서 혹은 남아돌아아서가 아니라 국민 대중이 살아가는 과정에 얼마나 힘이 덜들고 살 수 있는 것일까? 부담을 들어주고자 하는 의지가 결정하고 그런 결정은 좀 더 평등을 지향하는 정당만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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