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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둘러싼 최근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의견서 1>

 

최근 민주노총을 둘러싼 사태에 부쳐


정 영 섭 | 노동차장


1. 사태의 역사적 성격

기아차노조 광주지부의 채용비리 사건과 뒤이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는 2002년 발전파업에 대한 연대파업 철회사태보다 훨씬 더 큰 파장으로 노동운동을 뒤흔들고 있다. 후자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사유화 저지투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연대파업 추진이 철회되어 노동운동 내적으로 연대성과 지도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면(공동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유실시킨 문제), 전자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대립적인 사안을 놓고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기층 조합원과 일반 대중에게 일파만파로 뻗쳐 대사회적으로 민주노총의 조직적 정당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든 문제). 따라서 노동운동사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는 97년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노동자운동의 전략 정립이 지체되고 방어적인 투쟁만이 반복되면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모순이 부정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혼란과 분열만이 남았다... 현직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는 어느 활동가의 고백은 비단 한사람만의 고민이 아닐 것이다. 노동자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든 활동가들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향후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사태 발생 전이나 좋았던 과거의 상태를 만들자는 것 혹은 봉합하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현 상황을 노동자운동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토론하는 계기로 삼아서 역사적인 전환점 또는 새로운 운동의 출발점으로 만들어갈 순 없을까?



2. 다양한 해법, 근본적 한계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 사태에 대한 해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 지도부를 위시한 소위 국민파의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직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성은 뿌리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아자동차 간부 비리사건과 대의원대회 폭력사태에 관한 대국민 사과, 조직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한 반조직 행위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처리, 조직의 총체적 위기상황에 대한 무한책임감에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전까지 위원장 스스로 근신하며, 선출기관인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재신임 여부 최종결정, 조합원과 간부들의 단결과 혁신으로 민주노총 위기 극복 호소 등을 밝혔다. 그리고 8인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논란이 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비정규 노동법개악안을 통과시키면 사회적 교섭은 폐기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격렬한 반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표결만 강행하여 민주성을 스스로 훼손했음에도 도리어 폭력을 빌미로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자기정당화일 뿐이다.

경제위기하에서 신자유주의 정권이 요구하는 것이 위기관리와 이에 대한 책임분담으로서 노동자운동 상층의 포섭과 전투적 부위의 배제인데 그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말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모순이거나 망상이다. 더 나아가 이를 사회연대적 노동운동으로 포장하는 것은 위기와 이행 문제에 대한 사고없이 이를 사회적 타협으로 대체하려는 우익적 전망이다.


한편 대의원대회 사태를 주도했던 진영은 물리력행사는 정당했고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비정규 노동법개악에 맞서는 총파업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기는 언제나 투쟁으로 돌파해왔다는 주장이 곁들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경제위기와 대중의 우경화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이 방어적인 전투성과 지도부 비판으로만 경도되고 있다.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와 전투적 실리주의를 넘어 노동자운동의 근본적인 혁신과 대안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이번 사태에 대한 성찰 없이 반대세력 비판에 기반한 자기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극한의 생존적 위기를 겪으며 수동화된 대중은 날로 우경화되는 노동조합의 알리바이가 되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의 능력 및 구체적인 활동성과에 기초하지 못한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러한 탈운동적인 연쇄가 대중적인 불신의 대상이 됨으로써 대중, 운동, 정파 사이의 분열과 괴리는 더욱 깊고 복잡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


보다 고민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민주노총, 노동자운동이 갈 데까지 갔고 희망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을 해체해야 한다는 수구보수언론의 입장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반 대중의 즉자적 반응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노총으로 대표되어온 노동자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을 터인데, 대기업 정규직 남성노동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운동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즉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이해와는 동떨어져서 일부 집단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과 그 내부의 사태에 대한 강한 회의감이다. 정권과 언론의 여론호도가 작용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중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민주노총 지도부가 고개숙여 사과하고 내부 자정을 하겠다고 해도, 총파업을 하자고 호소해도 쉽사리 바꿀 수 없다. 역사적으로 쌓여온 문제가 폭발하여 민주노총과 노동자운동의 표상이 그렇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동자운동의 표상을 중단기적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노동자운동의 사상과 이념, 조직형태, 주체형성, 대중운동, 이데올로기 등 총체적인 면에서 노동자운동을 보편적 해방운동으로 새로이 만드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1)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어느 일방이 의도한 형식적인 결과(표결에 의한 사회적 교섭안 통과 혹은 또 한번의 결렬)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이번 사태를 노동자운동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것이다. 오히려 위기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것이 고민과 토론의 분위기를 만드는 시작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금번 사태에 관해 광범위하고 개방적인 토론을 다양한 수위에서 의식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2) 보편적 해방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의 지향을 수립해야 한다. 그것은 경제위기와 세계화, 전쟁이라는 조건을 아래로부터 바꿔낼 수 있는 사회운동적 지향이다. 예컨대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그러한 조건에서 가능하지 않다. 현재의 체제를 장기적인 이행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는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사회화와 노동에서 밝힌 바, 대안세계화운동에 적합한 노동자운동, 여성운동과 함께가는 노동자운동 등이다.


3)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표상을 바꿔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운동이 어렵고 힘없는 노동자들을 중심에 놓고 운동한다는 표상을 획득하는 문제이다. 흔히 비정규직,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로 드러나는 이들의 문제는 기존 노동자운동에게는 도전이자 부담이다. 그러나 연대성의 확장과 계급형성을 위해서도 이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4) 따라서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주체화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노조운동을 포함하여 노동자운동은 이 방향에 적합하게 스스로의 운동방식과 구조를 바꿀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 현실화문제, 근로기준법준수 문제 등을 전면에 놓고 노조 바깥의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해내야 한다.


5) 이는 기존의 노조 조직체계를 넘어서는 문제일 수 있다. 또한 경제위기 하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기업들에서 노조설립이 폐업이나 자본도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노동조합이 아닌 지역에 기반한 노동자운동체가 필요하게 된다.


6) 노동자운동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성 역시 쟁점이다. 현재 민주노총 의결구조 내에는 비정규직 등이 적절한 대표성을 행사하지 못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다. 총연맹의 구조 뿐 아니라 각급 연맹과 지역본부 등도 비슷하리라 보여진다. 노조내부에서 대표되지 못한 부위와 노조로 포괄되지 못한 노동자 역시 노동자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과 구조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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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은 존재하는가...

 

“이를테면 10여년 전 텔레비전에서 광주를 다룬 ‘어머니의 노래’라는 작품을 했다. 당시 그 작품이 객관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희장자들 편에만 서 있다는 방영 반대 논리가 있었다. 물론 그 작품을 낱개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10여 년 동안 텔레비전은 가해자의 논리에 의해서만 광주를 묘사하지 않았나. 그런데 10년이 지나 처음으로 피해자의 시점이 강조된다 해서 객관성을 잃었다고 얘기할 순 없다는 거다. 내가 다루는 소재로 얘길 한다면 80년대에는 도시빈민 문제가 묻혀 있던 역사였다. 그것을 처음 드러낸 작품을 가지고 객관성을 논란하는 건 사치스런 일이지만 이젠 도시빈민운동의 역사도 생겼고 도시빈민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작품도 몇 개 나와 있으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생각한다. 나만의 균형감각인 지 모르겠지만 한 작품을 가지고 객관성을 말하는 건 위험하다. 다른 작품과의 관계라든가 사회 전반의 맥락에서 작품을 봐야 한다.” ‘아웃사이더’, 「가난한 카메라의 전투」, 김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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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베르크의 유물 '저작권법'

김정우/네트워커 편집장 :: patcha@patcha.jinbo.net

 

  문화관광부 정동채 장관을 비롯해서,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이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전국민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는 네티즌들의 분노성 글들이 이해가 갈만도 하다. 실제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저작권법에 대한 의식정도가 초등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창피할 따름이다. "초중고교 과정에서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정을 삽입하겠다"는 정동채 장관의 말, 도대체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것인지, 제대로 내용파악이나 했는지 정말로 궁금하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단순히 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이 아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한 네티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넷심에 대한 무관심죄, 상식에 맞지 않는 저작권법으로 모든 네티즌을 범죄자로 몰아 붙인 위협방조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도대체 무슨 법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직무유기죄 등이다. 정동채 장관 및 문광위 의원들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인터넷 문화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공유의 공간"이라고 설명한 이글루스 블로그 운영자의 말에 동감한다. 인터넷은 복제와 전송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터넷에 복제와 전송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번 국회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저작권법 위반사태는 얼마든지 속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비영리적이거나, 사적인 이용을 허락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요구는 오히려 정당하다.

 

  차라리 네티즌 스스로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자. 네티즌들이 언제나 불법복제를 일삼는 범법자는 아니다. 공짜족이 판치는 인터넷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네티즌들이 훨씬 더 많다. 또한 새로운 문화에 발빠르게 조응하고, 'FreeBGM.net'rhk '정보공유라이선스' 같은 새로운 대안을 먼저 제시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네티즌들이 만들어 가는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문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의의 이용일지라도 인터넷에서 모든 국민들의 정보이용행위는 언제나 예비범죄자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미디어 학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의 저작권법에 대한 신랄한 비판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저작권법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그것은 구텐베르크의 유물이다. 저작권법은 반동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고치기보다는 완전히 폐기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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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우리는 새해 벽두부터 또 한번의 비극을 목도해야 했다. 박일수 열사, 비정규직의 이름으로,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해, 그는 그렇게 몸을 불사르고 우리 곁을 떠나갔다.

지금 민중운동 최대의 화두는 비정규직 철폐. 70년대의 양심이 ‘전태일’이었다면, 2000년대의 양심은 ‘비정규직’이다. 인간이 진정으로 존엄하다면 그것은 인간이 노동하기 때문, 노동하는 인간을 억압하는 자, 그리고 억압을 옹호하고 은폐하는 자여, 네가 그토록 집착하는 문명의 저주를 받으리라.

노무현의 보수양당은 앵무새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우고 또 외운다. 늙은 노동자를 ‘노동귀족’으로 몰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을 달래는 사육제를 벌이는 그들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미명 아래 정규직의 씨까지 말리려 한다.” ‘사건과 사진으로 본 2004년과 민주노동당’, 진보정치 206호(당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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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2005.02.14
사회진보연대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1. 지난 1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안기호 동지가 자본과 검·경에 의해 납치·체포되었다. 현대자동차 사측 관리자와 경비대 100여명이 안기호위원장을 납치한 후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넘겨버린 것이다. 납치 및 체포과정에서 안기호위원장은 집단 구타를 당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경찰은 한시간여 동안 면회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본과 검찰, 경찰이 벌인 이 합동작전을 보며 우리는 치떨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2. 울산공장 101개, 전주공장 12개, 아산공장 15개, 총 128개 업체 1만여명 불법파견 판정!
27명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및 해고! 100명에 달하는 5공장 파업노동자 전원해고! 노조간부 출입통제!
118명 형사 고소고발! 노조 부위원장·사무국장 구속! 백주대낮에 안기호 위원장 납치연행!
가족과 친지들에게까지 경고장 발송 및 전화연락을 통해 협박! 농성장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집회시위금지가처분!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가처분!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
한시하청 파리목숨 불법대체인력 투입! 원하청 관리자들을 동원한 폭압적 현장통제!
최남선 동지를 분신자결로 몰아간 집회장에 쏟아지는 엄청난 경비대들의 폭력만행!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에서 밝힌 이 같은 탄압을 보며 우리는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다. 도대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이,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런'주장이기에 이토록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인가! 불법파견을 정규직화하라는, 법을 지키라는 주장이 그렇게도 발칙한 것인가? 불법파견을 정규직화하라는 정당할 수밖에 없는 요구를 무시하는 현대자동차 자본의 모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의 고혈을 빠는 신자유주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준다.

3.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인사에서 '사회통합'을 아주 강하게 주장했다. 동시에 노동의 유연화, 즉 비정규직의 일반화를 말하며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현자 비정규노조에 대한 탄압은 계속 이어졌다. 정규직이 비정규직화되어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는 노무현 정권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사회통합, 사회적 합의를 외치며 노동자를 두들겨 패는 정권과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4. 노무현 정권 집권 3년차, 정권은 이미 자신이 원한 바를 절반이상 달성했다.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불안정노동의 일반화를 위한 그들의 쉼없는 공격은 지금도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하고 간명한 투쟁의 양식은 오직 단결이다. 신자유주의가 그어놓은 분할선을 과감히 뛰어넘어,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단결해야 할 때다.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의 투쟁에 힘차게 연대하며 다가올 2월 노동법 개악에 맞서 단결의 기치로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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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합의...

 

역사는 워싱턴 합의가 특정 시간과 장소와 관련된 현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워싱턴 합의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IMF 거시 경제 안정화 정책, 세계은행이 채택한 시장 규제 완화와 레이건 초기의 워싱턴에서 유행한 공급 중시 경제 사고, 그리고 수 년 후 대서양을 건너간 런던의 열광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융합시켰다.

동아시아의 기적 에피소드가 예시하듯이, 합의는 시간을 두고 발전해 당초의 극단적인 위치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다. 오래 지속되었으며, 주로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비롯된 빈국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에 합성된 워싱턴식 치료법은 수 년 후까지 지속될 이 난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시장 친화 패키지에는 명백한 분업이 있다. 그들은 우선 거시 경제를 ‘안정’시키고 다음에 시장을 ‘조정’함으로써 개혁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결과적으로 신속히 산출이 증가하고 소득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 경제적 ‘개혁’을 납득시키려 한다. 이러한 연속 조치들은 워싱턴 패키지가 조립되기 훨씬 전부터 기원한 BWI2)의 관심을 반영한다.


1. IMF의 기여


안정화는 언제나 IMF의 전문 분야였다. 40년 이상 변하지 않은 IMF의 중심 정책 처방은 총수요를 줄여서 무역 적자(특히 수입 규모)를 감소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또한 목표이지만, 이는 종종 정책통제에서 벗어났다. IMF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GDP 증가율 감소와, 아마도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거의 항상은 수입 감소를 가져오는 재정과 금융의 긴축이다. 전형적인 정책으로는 공공 부문 지출 삭감, 높은 이자율, 그리고 (특히 공공 부문에의) 신용 제한이 포함된다. 국제 수지, 재정, 그리고 금융 계정에 근거한 ‘재무 계획’은 화폐 공급 증가율과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 허용치와 같은 경제 지표 ‘성과 기준’을 책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폴락의 거시 경제 모델은 재정 적자 감소가 산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동으로 무역 적자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추정은 잘못되었다고 판명된 적이 자주 있다.

환율 조정은 대부분의 기금 패키지에 있어 두 번째 주요 요소이다. 이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명목 환율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핵심적인 ‘거시’ 가격 정책 수단이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무역 적자는, 해당국 통화를 평가 절하함으로써(약화시킴으로써) 수출 상품의 이윤을 더 높이고 수입 상품 가격은 더 비싸게 함으로써 공략될 수 있다.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수출이 빨리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평가 절하가 무역 상품의 국내 가격을 상승시키고 구매력과 총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유발과 경제 위축과 같은 이러한 부수적 영향이 IMF의 국가 문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같은 이러한 부수적 영향이 IMF의 국가 문서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탈선시킬 만큼 충분한 정치적 파괴력을 가진다.

환율 조정이 가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두 번째 경로이다. 이는 환율을 절상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국내 가격을 낮추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고정 환율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명목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IMF의 지지를 받은 안정화 패키지(특히 라틴아메리카와 동유럽에서)의 주요 수단이었다.

이의 전형적인 결과가 아르헨티나 사례에서 치사리(Chisari), 파네리(Fanelli), 프렝켈(Frenkel)에 의해 분석되었다. 1990년대 초반의 안정화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비무역 상품이 지배적임)가 명목 임금 이상으로 상승했고, 명목 임금은 다시 도매 물가지수(국제 수지의 경상수지 계정이 상당히 자유화된 경제권에서의 수입 상품이 지배적임)를 넘어섰다. 따라서 노동자의 실질 구매력은 교역재 생산자의 실질 노동 비용이 상승함과 동시에 감소했다. 폴라니의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인센티브가 그러한 상대적인 가격 체제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대외 무역과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면(이하에서 자세하게 다룸) 환율은 외국 투자가들이 관련 경제에 자금을 투자할지 결정할 때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는 자산 가격이 된다.―이것이 세 번째 경로이다. 어느 쪽으로든 환율 움직임은 국내 이자율과 자본 시장으로의 잠재적인 역(혹은 바람직한) 피드백을 통해 대부분 가난한 경제권의 수척한 자본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 환율이 인하될 경우, 무역 계정의 악화 조짐은 자금 유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명백한 움직임은 국내 실질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와 자금 축적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체로 약소국에서의 IMF 패키지는 평가 절하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이 목적은 위에서 논의된 메커니즘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평가 절하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려 할 때 이들을 ‘재확신’시키는 책임을 맡게 된다. 이 시도는 매우 교묘해서 투자자들이 이미 소유한 국내 자산의 외환 가치를 감소시키지만 미래의 획득 비용도 감소시킨다. 때로는 ―1991년 인도에서처럼― 효과적이지만 때로는 ―1994~1995년 멕시코에서처럼― 재앙이다. 두 경우에 있어 차이점은 경제적 권위가 손상되기 이전에 멕시코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가 수십억 달러의 자본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환율을 사용하는 것은 양날을 가진 칼을 쓰는 것과 같다. 명목 기준으로 고정된 환율이 자산 가격으로서의 역할과 결합하여, 무역 역조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안정화 노력을 뒤엎을 수 있다. 특히 경제 내외로의 자본 이동 통제가 해제될 경우 인상된(그러나 명목상으로는 고정된) 환율하에서 악화된 무역수지는 피할 수 없는 ‘최대한의’ 평가 절하, 연계된 가격 급등, 그리고 산출 감소를 초래하는 자본 도피를 가져 올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라틴아메리카의 남부 연방(Southern Cone,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옮긴이)에서 1994년 후반의 멕시코, 그리고(또 다시!) 1996년의 아르헨티나까지, IMF와 세계은행은 실패할 운명이었던 환율 인상과 자본 시장 자유화의 결합을 반복해서 지원했다. 이것은 주유 주주라는 재무 공동체들이 그 방향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일까?

그러한 인플레이션 방지형 재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IMF 패키지들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직도 무역과 재정 적자를 GDP의 몇 퍼센트에 달하는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지극히 합당하다.―대외, 정부, 민간 부문 계정에 대규모 재무 결손을 안고 있는 경제는 얇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IMF가 너무 빨리 움직여서 몇 가지 상충적인 정책을 한 번에 부과한다. 이 충격은 종종 불경기를 초래해 수입을 줄인다.― 이 흔히 있는 결과가 왜 IMF가 ‘지나쳐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것’(overkill)에 대해 비난받는지에 대한 이유이다. 역사적으로 IMF의 주요 목표는 무역 불균형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정책 패키지는 적중했다. 그 조치가 (때로는) 인플레이션을 경감시켰는지 아니면 (드물게는) 부활한, 적당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지는 모두 다른 문제이다.


2. 세계은행 조정


세계은행의 특수성은 GDP 증가율 상승을 위한 ‘조정’ 에 있다. 1980년경 이후 세계은행은 시장 친화성으로 가난을 퇴치하기로 결정했으며, 세계은행의 주요 무기는 가격 체계의 배분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왔다. 기본 아이디어는 가격 ‘왜곡’을 제거하여, 즉 ‘인위적으로 높은’ 실질 임금을 삭감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상품을 만들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얻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임금과 산출물간의 이러한 부의 상관 관계는 관찰되지 않는다. 두 변수가 함께 하락하는 정의 상관 관계가 더 일반적이다. 평가절하처럼 임금 삭감은 유효 수요를 감소시키고 소득 집중화를 한층 더 초래한다. 정치적 반응은 조정 프로그램을 쉽게 침몰시킬 수 있다.

더 상세히 보자면 자원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조정 패키지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가 포함된다.

외국 무역이 자유화되어 수입 쿼터를 관세로 대체하는 데서 시작해서 추후 관세율 인하와 수출 지원금의 감소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국내 상대 가격을 세계 수준으로 유도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가져 와 수출을 보증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게 된 경우는 거의 없다.

동시적으로 혹은 약간 후에, 외부의 자금 공급자들로 하여금 지역 경제에 손쉽게 투자토록 하기 위해, 외환 거래나 과실 송금에 대한 통제와 같은 대외 현금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어야 한다. 최근까지도 BWI는, 외환(그 중에 일부는 ‘핫 머니’)이 들어온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중시하지 않았다.

세 번째 목표는 국내 금융 시장의 규제 완화 혹은 ‘억제 해제’이다. 목적은 서로 다른 금융 자산의 수익률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1980년대의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수단으로 ‘억제되었던’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저축을 자극한다. 이러한 견해는 탐지될 수 없는 것으로 실증되었으며, 더 이상 강조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현재의 워싱턴 견해는 양의 실질 이자율이 표준적인 신고전주의 방식에 따라 더 나은 자원 배분을 가져 온다는 것이다.

또한 1980년대에는, 위기에 처한 금융 기관의 제재와 관련하여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성과에 대한 당국의 주의 깊은 감사의 형태를 띤, 화폐와 자본 시장에 대한 세심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 누락은 놀라운 것이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지원하는 자유화 패키지가 제2세계와 제3세계 전체의 붐과 파멸로 이어졌기 때문이다.(1994년 멕시코의 페소 위기는 최근 사례의 하나이다.)

아큐즈(Akyuz)가 지적했듯이, 본래부터 불안정한 두 시장 체제―대외 자금 흐름과 내부 금융 기관―의 동시적인 통제 해제는 폭발할 수 있는 정책 결합이다. 공기업 민영화 운동과 부유한 국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에 의해 팽창되어 온 신흥 주식 시장에서는 화약이 특히 더 잘 말라 있다. 국제 자본 시장에 대한 1995년도 IMF 보고서는 BWI가 이 문제에 손을 대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1994년 멕시코 위기 이전에는 그들의 학습 곡선이 가파르지 않았다.

네 번째로 노동 시장과 경영 의사 결정의 규제 완화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세금이 정당해야 한다.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경우에 크게 요구되는 시민 서비스 개혁을 재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금이 인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워싱턴의 화려한 웅변에도 불구하고(실제로는 BWI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경우’인 가나와 우간다에서, 성장이 민간 부문이 아닌 국가에 의해 주도되었고, 정부의 규모가 가시적으로 증대되었다.

여섯 번째로 영국 보수당 정부로부터 실행되어 서방으로 퍼져 나간 공기업 민영화가 교리로서 1980년대 후반 세계은행을 선점했다. 이 노력은 사유화 기업이 국가 소유 기업보다 본질적으로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근거한다. 이는 창과 상(Chang and Singh 1993) 같은 학자들이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입증하지는 못한 명제이다. 실제로 국가 소유 기업의 판매는, 대개의 경우 급속한 세금 경감에 의해 초래된 예산 부족을 마감하기 위한 재정상 임시 변통이나 마찬가지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공공 소유의 새 지분이 또한 전세계적인 주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세계은행은 열광적으로 이 과정을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 개입의 감소와 경제의 ‘투명성’ 부가로 인해, 자유화와 민영화는 독점적 수입 쿼터 소유와 같은, 국가가 보증한 시장 지위에 대한 보답인 독직이나 ‘지대’ 추구에 기인한 비생산적인 자원 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라타프(Boratav), 튜렐(Turel), 그리고 옐단(Yeldan)이 관찰했듯이, “대부분의 제3세계에서 자본가 계급 자신이 국가의 산물이다. 이러한 역사적 현상은 정책 모델을 변화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문화적․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특성을 창조했다.

그들은 “지대를 추구하는 바로 그 과정이 국가가 아니라 자본가 계급에서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자유화가 특정 기업 집단의 유리한 지위에서 유래된 지대를 없애지 못할 것으로 추론했다.

조정을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통해 독직이 사라지기는커녕, 수출 보조금, 투기적 도시 금융(speculative urban finance), 민영화와 증권 시장 조작, 재정 보조금 등에 의해 발생하여 이러한 독직이 최근까지 더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의 (전)대통령 살리나스(Salinas) 가족이 출연하는 인기 연속극은 잘 알려진 사례이다. 이러한 사회 개발은, 전통적인 시장 규제가 억압될 때 지대와 독직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리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워싱턴 모델의 소화 범위를 넘어선다. 많은 나라들에서 어떤 현저한 경제 성장 가속화로도 이 범죄들이 사면받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 주는 충고’, 「자유주의의 부활: 글로벌 경제하의 IMF와 세계은행」, 랜스 테일러(Lance Taylor), 이병천․백영현 옮김.

 

 

1) 세계은행과 IMF 헌장은 뉴햄프셔의 스키 리조트에서 작성되었는데, 이 지역 이름을 따서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institutions) 또는 BWI라 불린다. 1944년 지원 이후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그들이 제2세계와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 종주권을 장악했는지, 또 왜 그들이 지원 정책을 채택했고, 왜 정책이 실행시마다 자주 실패하는지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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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1 임시대의원대회 사태, 어떻게 볼것인가

작성자 : 이상훈 사회진보연대 조직교육국장


<현 사태에 대한 게시판 토론을 위해 개인적인 단상들을 급하게 두서없이 썼습니다. 고려하여 여러분의 토론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향후 사태 진행방향에 대하여


- 신문방송언론에서는 이번 사태를 민주노총 강경파의 폭력난동으로 규정하면서, 노사정 대화시도 좌절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민주노총의 내부분열과 폭력사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민주노총 강경파 분리 매도에 중심이 실린 것이다.


- 이수호 집행부는 이번사태를 민주노총 대의원이 아닌 일부단체, 학생, 비조합원(해고자, 비정규직, 미조직사업장)이 일으킨 폭력사태로 규정하고, 이들 비대의원, 비조합원들의 참여와 이들과 함께 움직인 대의원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 사태를 주도한 전노투, 비정규직 연대회의, 노힘(이후 전노투 등으로 지칭) 등은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 교섭안 철회에(두 번의 대대 유예로 결과) 실패한가운데 우파와 여론의 역공에 노출되어있는 처지인 것은 분명하다.


- 이번주 중 중앙위원회와 2월말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사회적교섭 안건은 재상정될 듯 하다.


- 이수호 집행부는 2/1 사태 책임추궁과 함께 여론의 추이에 따라 위원장집행부 사퇴-재신임안으로 자기세력 결집과 공세적인 국면전환을 노리는 대응방안을 구사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와 유예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처리 등을 둘러싼 한나라-열린 우리당의 대치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 비정규개악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민주노총 강경파의 분리타격을 통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작은 않은 플러스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순히 사회적교섭안 철회를 방침으로 한 전노투 측의 물리적 동원이 1/16대대와 2/1대대 수준으로 조직되고 실행되기는 만만치 않다. (2/1 대대에서 시도된 안 철회/투표저지 방침만으로는) 중앙파와 비전노투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쉽게 보장되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집행부 재신임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교섭안 철회를 집행부 탄핵 수준으로 높이지 않는 한 수세적 위치에 몰린 전노투 측의 국면전환은 어렵다. 그러나 집행부 탄핵은 실질적인 성과가 보장되는 2월파업(당면 비정규개악안저지)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채택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2/ 쟁점 추출



1/ ꡒ사회적 교섭철회 입장은 옳았으나, 문제제기 방식에 과도함이 있었다ꡓ는 식의 양비론은 현상황의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같은 양비론은 (분리될 수 없는) 입장과 문제제기방식에 대한 평가를 관념적으로 분리함으로써 벌어진 폭력사태에 맞서기 보다는 그것을 (관념적인 분리평가방식을 통해 지체된 노동자운동 혁신의 필연적인 귀결이라기보다는) 사후적인 평가의 형태로 회피 가능한 무언가로 부당하게 위치 짓기 때문이다. 평가의 핵심은 양측의 입장대립이 물리적 충돌방식으로 변질된 원인에 대한 사고이다.

그렇지 않다면, 전노투 등의 대응이 우파지도부에 대한 책임전가를 통한 반정립인 것처럼 전노투 등에 대한 책임전가를 통한 ꡐ반정립의 반정립ꡑ 이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ꡐ우파의 타협과 변절ꡑ이 운동위기진행의 구조적인 조건인 것처럼 ꡐ좌파의 무능ꡑ 또한 비난과 책임전가로는 풀릴 수 없는 구조적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수호 집행부의 사회적교섭안 강행처리 방침과 전노투의 사회적교섭안 철회방침의 충돌이 왜 물리적 충돌로 치달았는지를 발본적으로 숙고해야 한다. 양측의 대립이 물리적 충돌로 치달은 본질적인 이유는 당면한 ‘비정규개악안 저지 2월파업’과 구조조정저지투쟁의 불확실한 전망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상호부재한 가운데, 양측의 대립이 대안부재의 책임전가 양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이수호집행부가 투표강행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과 전노투의 물리적 대응방식의 한계는 오히려 부차적인 원인이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벌이지고 있던 현장에 걸려있던 ?2월 총파업, 비정규개악법안저지 플랭카드가 위기에 빠진 민주노총의 조직적 이념적 구조를 공유하는 강온파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내세우는 대안부재책임의 알리바이였다는 사실이야말로 현 사태 근본적 평가의 출발점이다.



2/ 이수호집행부와 전노투등의 반대파는 ‘2월파업-비정규개악안저지’를 공히 민주노총이라는 노조조직 차원의 이익을 방어하는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관점에서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국면에서 미시적 경제정책조정의 성격을 가지는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적 활동이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내올 것이란 확신은 누구에게도 없다.

이수호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안’이 이같은 현실을 고스란이 받아들이는 대안이라면(투쟁과 교섭의 병행으로 표현된 허구적인 사회적 교섭과 정치적 경제주의 혹은 우파적으로 재해석된 사회적 연대), 전노투의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실질적 총파업안’은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형식으로는 극복되기 어려운 의지주의적인 대안이다.

경제공황시기에 기존의 고용-임금 및 노조조직을 방어하기 위한 투쟁은 지배체제와 지배계급의 위기 진행과정에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종 대중의 일차적인 저항은 지배계급내 개혁분파의 정치적 동원에 종속된다. 집단적인 형태의 저항행동 마저 지배계급이 단결한 결과이지 피지배계급이 단결한 결과가 아니며, 이 과정에서 (기존 체계에 머물러있는) 조직대중의 자기방어행동은 점차로 내외부적으로 의심되고 공격받는 자기한계의 정당성여부에 골몰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때 대안체계적인 관점과 이에 부합하는 운동이 등장하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주어진 운동의 방어적 한계를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의 형태의 쟁점은 기본적으로 자기파괴적인 성격을 가진다.

(망하는 회사에서 회사-현장을 벗어나는 계획 없는 구조조정반대는 노조사수VS구조조정수용으로, 국민경제적인 민족(국가)적 대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반세계화 대안은 산업별 이해에 종속된 국제경쟁력-수출경쟁력 확보로 귀결되어 산업별 이해관계와 위계화에 기반하여 분열된 노동자들 간의 대리전이 된다.)


그렇다면 지배계급의 정치적 동원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혹은 그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한 우리의 원칙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지배계급의 대응에 의해 출현하게 되는 새로운 계급투쟁의 조건을 객관적인 기반으로 하는 대안체계적인 운동 형성의 성패에 달려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의 자기방어행동은 정치적으로 한계적이지만, 그 자체로 정당하며, 대안체계적인 행동은 자기방어행동의 외곽이 아니라 그 내부로부터 형성된다는 점이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먼저 확인해야할 기본원칙이 아닐까한다.



3/ 이수호집행부의 사태책임 추궁 방향은 기본적으로 비조합 단체, 비대의원 현장조합원의 대대 참가제한과 대회장내 질서규율 확보일 가능성이 높다. 2/1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도 참관인석의 연호(대회장 참가)에 대한 물리적 제지였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직의 폐쇄성이 강화되는 방향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그 설립과정에서 비노조노동자운동단체 배제, 지역운동으로부터의 노동자운동 철수를 감행함으로써 탈사회운동적인 방향을 지향했다. 오늘의 사태가 이러한 반사회운동적 지향이 빚은 근본적 혁신 지체의 결과라고 본다면, 비노조 운동단체, 해고자, 미조직-비정규직 비조합원, 비대의원 평조합원의 대의원대회 논의참여-참관을 제한하고, 토론질서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방향은 이러한 민주노총의 운동사적 역행에 입각한 반동적인 대응인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표성 위기는 오히려 조직구조를 더 열린 구조로 혁신하는 방향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민주노총 지도력/조직력의 위기의 원인은 이수호집행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장(동력)과 무책임한 전투성도 아니며, 우파 지도부의 타협과 변절도 아니다. 자본주의 구조적위기와 이에 동반하는 민족국가-정치의 위기, 말하자면 집단적해결방식의 포기와 대안부재가 그 원인이다. 때문에 그 대안 역시, 전투성의 완화, 강경지도부구축이 아니라 민주노조운동의 보다 확장된 연대와 민주적 관계의 재정립 과정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어야하는 과제인 것이다.


4/ 그간 우리가 줄곧 주창해온 노조조직의 사회운동적 개조, 사회적 연대 실현의 문제의식에 입각해볼 때,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대안적 방향을 추상적인 차원에서나마 정리해보자면, 그것은 첫째, 현장주의와 정파성의 동시극복을 통한 노동자 사회운동의 실현, 2> 인간학적(성적 지적) 차이속의 평등과 국제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노동자운동 형태 창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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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에 관한 짧은 메모

작성일: 2005년 2월 2일

작성자: 임필수 사회진보연대 정책국장


- 사태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장 심층적인 분석을 어려울 듯하다. 다만 몇가지 의문만을 언급하고자 한다.


1. 누가 ‘민주주의의 파괴자’가 되었는가?


- 언론은 이번 사태를 두고 ‘강경파 세력의 맹목적인 폭력행동’으로 규정지으려하는 듯하다. 또는 충분한 공론화와 합의 과정 없이 공약사항이라는 점만을 내세워 이를 대의원대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했던 현 지도부나 이를 완력을 동원해 막으려고 했던 반대세력 모두가 큰 잘못을 범한 것이라는 양비론이 제기될 여지도 충분하다 (민주노총의 분열과 무능력을 대중들에게 드러냄으로써 대중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했고, 보수세력에게 악선전의 빌미를 주었다는 점). 그러나 왜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할 듯하다. 


- 대의원대회의 진행 경과를 보면 대의원/참관인의 대립구도로 갈등이 진행된 듯하다 (참세상 뉴스에 따르면 시작 시점에서 대의원 450여명, 참관인 400여명 정도였다고 한다). 이것이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가? 현재 민주노총의 조직구성이나 의사집행결정 구조가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의 현존 -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존 - 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또한 이수봉 대변인은 ‘단체, 학생의 소행’으로 규정했는데, 단체활동가는 왜 민주노총의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없는가?)

- 이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거대노조의 과잉 대표성’이라고도 칭할 수 있을 듯하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절대다수는 사회적 교섭을 원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닐 것이다). 비정규직 운동이 성장하면서 자기조직화가 (여러 난관 속에서도) 일부 진척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반영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 이 문제가 전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현재와 같은 대립구도가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여겨진다.

- 그렇다면 현재의 민주노총의 조직구성이나 의사집행결정 구조가 ‘민주주의가 작동가능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제기해야 하지 않나?



2. ‘사회적 교섭구조 반대’와 ‘신자유주의 반대’


- ‘사회적 교섭’은 곧 ‘신자유주의의 파트너’를 의미하는가? 이 문제를 제대로 논파하지 못한다면 만에 하나 민주노총의 조직구성, 의사결정구조가 당장에 크게 바뀐다고 해도, 사태는 유사하게 반복될 여지가 크다.

- 또는 ‘사회적 교섭 반대’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 자체로 ‘대안’아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 ‘비정규직 보호입법’과 같은 것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교섭구조에 대한 참여냐 투쟁을 통한 쟁취냐’라는 식의 대립구도는 쉽게 발 밑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에 관한 공세적 투쟁계획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신자유주의의 원리를 파괴하는 사회, 경제적 변혁의 전략을 구성해내어야 할 것이다.)

-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진보연대의 활동이나 ‘전노투’의 활동을 스스로 반성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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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 사태에 관한 의견서

작성자 : 이규철 사회진보연대 노동차장


1. 어제의 대의원 대회에 대하여

-논쟁이 사라진 노동운동.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국민파와 이에 똑같이 숫자로 저항하며 대의원대회를 유회시켜버린 좌파. 논쟁은 사라졌으며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싸움. 모두가 패배했음. 향후 민주노총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민주노총 임시 대대는 지난 정기대대의 연장선이며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음

-지난 정기 대대 후 사회적 교섭 및 정부지원금 문제에 대해 어떠한 쟁점도 노동운동내에서 토론되지 않음

-결국 임시 대대는 토론과 논쟁이 아닌 힘대 힘으로 붙어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음

-단지 토론이 죽어서가 문제다라는 식의 발언으로는 불충분. 현재 민주노조운동이 토론이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고찰 필요. 혹은 토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 고찰해볼 필요도 있음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2. 향후 2월 투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월 총파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민주노총 내 어떤 조합원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을 힘있게 진행하리라 믿지 않을 것

-지도부가 또다시 임시대대 개최를 시도할 경우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은 물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음

-1월부터 시작했어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2월이 된 지금까지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민주노총 지도부가 대의원대회 유회 상황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노동법 개악과 관련 정부 및 사용자측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음

-이렇게 될 경우 일종의 담합을 통해 노동법 개악문제를 다음 국회로 연기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존재

-그러나 이는 노무현 정권이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실제로 사활적으로 생각할 경우에 가능한 상황

-그것이 아니라면 사실 노무현정권으로서는 얻을게 없음. 결과적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의 성사 유무에 자신의 명운을 걸기보다는 노무현 정권의 선택에 모든 것을 올인할 가능성이 상당함

-이 상황에서 비정규노조, 전노투 등의 좌파세력들이 총파업을 매개로 국면을 전환하기에는 역량이 매우 부족

-총파업을 통한 힘의 대결이 아닌 대중적 반대여론 조성은 가능한가?


3. 민주집중제의 문제

-대의원대회는 민주집중제의 전형. 민주집중제의 민주성을 보증해주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논쟁형성 및 상층까지 조합원의 의지가 전달되는 것. 즉 아래로부터의 논쟁이 사라졌을 때 대의원대회의 민주성은 사라짐. 논쟁의 형성은 계급주체 형성과정의 필수요소. 대중이 자신의 목소리로 노동계급의 현실에 대해 발언할 수 있을 때 계급주체로 전화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 내에서 그런 논쟁이 형성되고 있는가? 이는 좌파역시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음. 단 한번의 논쟁도 거부한 채 회의를 유보시켜버린 것은 대중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하게 거부감을 유발할 것임. 한편 좌파의 판단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아무리 설득해봐야 대의원들의 뜻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전제. 이는 논쟁이 사라진 한국 노동운동의 현실을 반성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좌파가 혁신을 논하고자 한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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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적과 담판을 짓고있는 것인가 - 제33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관기

이주환 (『노동사회』 편집차장)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대립과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나마나한 소리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은 이유는,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 논의를 앞두고 이어진 휴회, 유회 소동을 지켜보며 느꼈던 복잡한 기분 때문이다.


2005년 1월21일 속리산 유스호스텔 새벽 5시40분. 복도에서 웅성거림과 담배연기가 잦아들고, 2층에 마련된 기자실로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밤샘 대의원회의를 끝낸 민주노총 임원들이 들어섰다. '사회적 교섭(안)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던 이날 대회는 서른 세 차례에 이르는 역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중에서도 언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자리였다. 방송카메라 여러 대가 단상으로 시선을 쏘아댔고, 20여명 기자들은 노트북 자판을 쉴새 없이 두들기며 따닥거렸다. 기자들 앞에 가로로 늘어선 민주노총 지도부는 창립이래 늘 그랬던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지만, 조금은 피곤해 보이기도 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날 기자회견은 사회적 교섭방침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던 간에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비정규·양극화 문제나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교섭 또는 노·정 교섭을 공세적으로 제안하는 자리여야 했다. 그리고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이 강행 처리될 시 강력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경고하는 자리여야 했다. 그러나, 아니 당연하게도, 사회적 교섭방침 논의라는 본경기는 시작도 못하고 끝난 상황에서 다른 자극적인 '사냥거리'를 찾던 기자들의 후각은, 대의원대회에서 가감없이 드러난 내부의 갈등과 훼손된 지도력으로 파고들었다.
"정족수 미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 앞으로 대책은?", "일부 대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 안 한 것을 민주적 절차로 보느냐?" 등등. 열세시간이 넘는 대회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기 위해 자리에 선 민주노조운동의 대표들은 2월 총력투쟁 계획, 무상의료 무상교육으로 집중된 사회적 요구,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50억원 투쟁기금 모금, 노동자 내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임단협 전략, 2006년 세상을 바꾸는 큰 투쟁 등에 대한 공세적 선언이 아니라(사실, 했더라도 거의 무시당했겠지만), 노동자 민주주의의 '진실성'에 대한 보수언론의 의혹어린 질문에 해명해야 했다.

뜨겁지만 싱거웠던 33차 대의원대회
민주노총 대의원이라면 이번 대회가 과열양상을 보이리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한차례 결정이 유보되어 이번에 다뤄지기로 한 사회적 교섭방침의 무게도 그렇거니와, 작년 말 비정규직 관련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평가와 올해 2월 투쟁 방침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게다가 1월14일 중앙위원회에서 안건상정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지난 해 노동운동의 원칙과 현실에 관련해 고민을 던져준,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의 조건부 탈퇴선언에 대한 징계처리 문제와 공공연맹을 탈퇴한 KT노조 중심으로 설립된 IT연맹의 민주노총 가입 승인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도 쉽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제33차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및 의사진행 경과

 

- 개회 선언: 총 대의원 785명(의사정족수 393명) 중 538명 참석.(오후 4시30분)

- 안건상정 위한 긴급발의(대의원 30명 이상 서명으로 발의 가능,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일 때 안건으로 상정됨)

  1)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 징계 철회 및 지부 운영 규정 승인 권고 안: 494명 중 223명 찬성, 안건 상정 안됨.

  2) 제9차 중집회의의 IT연맹 가맹 승인 취소 건: 493명 중 221명 찬성, 안건 상정 안됨.(저녁 6시30분)

- 저녁식사(대략 저녁 8시까지)

- <제1호 의안> 2004년 사업보고·평가 및 결산 승인 건

  1) 정원영 대의원(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의, 2004년 사업평가 별도안: 467명 중 129명 찬성, 부결.

  2) 전해투 교부금 지급 관련 논쟁 및 조준성 대의원(발전노조 해고자) 관련 안건 발의 후 철회.

  3) 2004년 사업보고·평가 및 결산 승인 건 표결: 436명 중 327명 찬성, 통과.(저녁 11시10분)   

- <제2호 의안>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1) 서동식 대의원(현대자동차노조 조직강화팀장) 발의, 사업계획 중 비정규 조직화 50억 기금 모금 삭제 수정안: 425명 중 172명 찬성, 부결.

  2) 2대 특별사업비 예산으로 책정된 1억5천만원 중에서 1억원을 지역본부 교부금에 사용토록 하는 안: 통과

  3)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통과: 산별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단체 구성 법적 강제, 유급 노조교육 법제화 추진 등의 내용이 추가 됨.(새벽 2시 조금 전)   

- <제3호 의안> 2월 총력투쟁 계획(안) 승인 건

  1) 이수정 대의원(학습지노조 소속) 발의, 비정규법안 상정과 상관없이 비정규연대회의와 함께 하는 '2월 말 하루 총파업' 수정 안: 399명 중 77명 찬성, 부결.

  2) 이상욱 대의원(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발언, '투본대표자들 자기 자리를 걸고 파업사수의지 밝혀라.'

  3) 2월 총력투쟁 계획(안) 승인 건 통과: '총력 투쟁'에서 '총파업 투쟁', '정치권 내부의 친노동 진영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여'에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등 문구수정 요구를 반영하여 표결 없이 원안 통과.(새벽 3시30분)    

- 정회(새벽 4시), 속개(새벽 5시): 중집회의 후, 의장이 일단 휴회한 후 1월28일 제4호 안건 이하 논의하자고 제안.

  1) 최용우 대의원(금속노조 충남지부장) 정족수 확인 제안.

  2) 이상욱 대의원(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1월28일 대회 속개 반대(현대자동차노조 대의원대회와 일정 겹침을 이유로) 및 정족수 확인 재차 제안.

- 정족수 확인: 380명(의사정족수는 393명), 유회 선언(새벽 5시23분), 제4·5·6호 의안 자동폐기  

- <제4호 의안>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    

- <제5호 의안>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 건

- <제6호 의안> 기타 안건




결국 이러한 분위기는 이번 대의원대회 안건 논의와 진행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고, 예상대로 속리산 유스호스텔 대의원대회장은 뜨거웠다.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느낀 '뜨거움'은 아무래도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성장을 위해 다양하고 첨예한 쟁점을 논의하는 주체들의 '진지함'이 발하는 온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 사실, 그 뜨거움은 단결의 화학작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화해할 수 없는 것들의 부딪힘이 만들어내는 마찰열에, 피곤을 몰아내는 겨울 아랫목의 포근함이 아니라 한여름 뙤약볕의 날카로움에 가까웠다.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대립과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걸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하나마나한 소리를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은 이유는,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사회적 교섭(안) 승인 건' 논의를 앞두고 이어진 휴회, 유회 소동을 지켜보며 느꼈던 복잡한 기분 때문이다. 보다 솔직하게, 전략적으로 대의원대회를 유회시키는 선택을 노동조합 민주주의의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참담한 혼란스러움 때문이다.

전략적 유회 선택은 '민주적'인가
'조직적 유회 전략'은 실제 있었는가? 애석하게도, 내가 본 바로는 그렇다. 물론 개회 선언 자리에는 있었는데 마지막 정족수 확인 때 자리를 비운 158명 대다수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은 비약이다. 그러나 최소한 제3호 안건을 결의하는 과정에는 자리에 있었지만 정회 후 마지막 정족수 확인에서 자리를 비운 19명 중 어느 정도는 사회적 교섭방침 안건을 폐기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옳은 것 같다. 새벽 4시 정회와 5시 속개 사이, 각 연맹별로 중집회의 결과(일단 휴회를 하고 일주일 뒤인 1월28일 사회적 교섭방침 등 나머지 안건을 가지고 대회를 속개하자는 것)를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어느 연맹이 논의하는 것을 참관했던 나는 일부 대의원들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에게 유회 선택을 간접적으로 '선동'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다른 대의원들에게 회의가 속개되었을 때 대의원수(새벽 3시15분 당시 399명)가 의사정족수(393명)보다 적을 경우 휴회가 아니라 유회가 선언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유회는 곧 사회적 교섭을 비롯한 남은 안건의 폐기를 의미함을 큰 목소리로 명확하게 주지시켰다. 단지 7명 이상만 빠지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 소수가 논의의 연장과 안건의 폐기라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실제 대회가 속개되고 나서 정족수를 확인했을 때, 대의원석에서 벗어나 참관인들 틈에 멀뚱멀뚱 껴있거나 복도에서 서성대는 대의원들 중에서 그 연맹 소속 사람들 몇몇이 눈에 띄었다. 물론 '선동가'들은 끝까지 의석을 지켰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근거로 할 때 대의원대회 불참이나 중도이탈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다(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 술 먹으러, 졸려서 등등의 이유로 사라진 대의원들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위임받는 것은 대의원대회 참가 그 자체가 아니라 안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입장의 결정이고, 대의원대회에 대한 의식적인 거부는 어쩌면 이러한 책임의 연장선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선동가'들이 했던 것처럼, 규약의 맹점을 이용하여 대중적으로 추대된 지도부의 권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공조직의 논의와 소통을 적극적으로 막는 행위까지 허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논쟁은 상대방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허용이 된다면, 산별교섭 반대에 확고한 신념과 원칙을 가진 사용자가 법을 악용하여 교섭을 해태하는 것도 '민주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단지 생각이 다른 '동반자'들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출하는 것을 넘어서, 갈등을 굳히고 공조직의 집행기반을 장기적으로 붕괴시키는 해악적인 결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반민주주의 불감증'을 넘어서기 위하여
사회적 교섭을 반대하는 입장이든 찬성하는 입장이든 그 근거로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대회 경험을 정리하며, 위기는 사회적 교섭방침이 있고 없음보다는 그 논쟁을 주도하는 일부 선동가들이 갖고 있는 '동지를 향한 적대의식'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한 동지를 향한 적대의식이 '반민주주의 불감증'을 키우고, 공조직의 집행력을 붕괴시키는 반조직적 행위에 과감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동지를 향한 적대의식의 뿌리는 대개의 경우 경험에 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판단보다는 내부의 권력의지에 잇닿아 있지는 않을까?
최근 민주노총 서울본부 활동가의 자살, 기아자동차 노조 광주지부에서 불거진 입사비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신 등 노조활동가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모쪼록 2월1일 예정된 대의원대회는 치열한 논의를 거쳐 조금은 부족하지만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들어내고, 2월 투쟁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지친 활동가들이 다시 한번 서로를 추스르고 노동운동 단결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출처: 노동사회 2005년 2월호, 통권 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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