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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폐기 촉구 교수들 원색적으로 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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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 |||||||||||||||||
비정규개악안 긴장 극도로 높았던 24일, 민주노총 논평 제출 민교협과 교수노조에 소속된 진보적 교수 58명이 지난 22일 사회적 교섭 폐기를 촉구하며 내놓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 대해 민주노총이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정규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이 극한으로 고조되고 있던 24일, 민주노총은 호소문을 제출한 교수들을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 교수들’ 이라 지칭하며 논평을 제출했다. 특히 이 논평에서 민주노총은 “성명서의 주장과 대대에서 단상점거를 시도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음모론을 제기함으로써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공대위 교수들에게 “투쟁조직에 힘을 보탠 적이 있냐”는 질문
지난 22일 발표된 호소문에서 교수들은 “총파업투쟁은 조직하기 어렵고, '사회적 교섭'을 재개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적 교섭 참가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민주노총을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논평에 따르자면 사회적 교섭 폐기를 주장하면 비정규직개악안 저지 전선에 심각한 교란을 주고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교수들이 “우리는 지금 조건에서 위력적인 총파업투쟁 조직은 어렵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총파업투쟁 조직의 어려움이 투쟁 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회적 교섭 강행의지를 비판한 부분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이 민주노총의 집행을 같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 투쟁조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적이 있던가”라는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현했다. 그러나 이 호소문을 발표한 교수들 중 다수는 지난 해 비정규개악안이 나온 직후부터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민주노총과 함께 대사회적 운동에 나선 바 있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반대하는 교수들이 현장의 불신을 조장해왔다 이어 민주노초은 이번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이 “지도부의 조직화노력에 현장의 불신을 조장해온 것이 진실”이라며 “(교수들이 제출한)성명서의 주장과 대대에서 단상점거를 시도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음모론적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의견이 있다면 가능한 교수노조를 통해 조직적 입장을 개진해주길 당부한다”며 “교수도 노동자라면 노동자답게 집단적, 조직적 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조직적 질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58인의 교수들이 제출한 호소문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한 비정규직대학교수는 “그나마 사회적 지위가 있는 교수들의 성명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적 질서를 내세우며 입을 막으려고 하는 판국”이라며 “민주노총은 ‘조직적 질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노동자 대중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교섭반대가 민주노총 분열이면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통합하나?” 또한 민주노총은 “미력이나마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에 힘을 보태왔다”며 자부하며 “사회적 교섭안을 유보 없이 폐기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 교수들에 대해 “학자의 관념으로 재단해서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지말기를 바란다”며 “섣부른 관념적 운동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폐해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큰 투쟁에 대해 함께하면서 힘을 보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바”라며 성명을 마무리 지었다. 민주노총은 24일의 논평을 통해 사회적 교섭 폐기를 호소하는 교수들을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지만 사회적 교섭 폐기 주장이 ‘분별없는 처신’ ‘현장의 불신 조장’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데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논평을 꼬집은 비정규직대학교수는 “사회적 교섭 반대가 ‘민주노총을 분열하는 행위’라면 ‘조건없는 노사정위 즉각 복귀’를 주장하는 휴직 교수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을 통합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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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02월25일 11:31:03 |
“지식인들과 ‘민족문화예술인’들이 <조선일보>에 기고하고 인터뷰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오래된 일상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반성적 성찰이 쉽지 않은 까닭은 그 요구가 일상 속에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신문을 구독하던 30% 가까운 이름 없는 옥천 군민들이 그 신문을 끊은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옥천 군민들에게 <조선일보> 구독은 일상적 요구의 표현이 아니라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몰상식이었을 뿐이다. 여기서 상식마저 배반할 정도로 일상의 덫에 깊숙이 빠져버린 지식인들과 ‘민족문화예술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알 만한 사람들의 몰상식은 <조선일보> 기고와 인터뷰라는 바람이 오래된 일상적 요구였던 것에 반해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당연한 주장은 오래 전에 이미 박제화되어 그들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한국 사회에 자극적인 발언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일부 지식인들이 강준만 교수의 거친 실명 비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아직도 안타까운 점은 그와 같은 자극에 대하여 “오케바리, 당신의 자극적인 실명 비판에도 문제가 있지만 <조선일보>와 상종했던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홍세화.
“《드니의 귀》라 불리는 시칠리아 근처의 작은 섬에 동굴이 하나 있고, 이 동굴에 오뒤세우스가 갇혀 있소. 그는 퀴클롭스와 대면하고 있소.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퀴클롭스가 제안했소. 《너는 끓는 물에 삶아질 수도 있고, 불에 구워질 수도 있다. 선택은 너에게 맡기겠다. 지금 무슨 말이든 한 마디를 해라. 만일 그 말이 참이면 너를 끓는 물에 삶아 죽일 것이고, 그 말이 거짓이면 너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라고 말이오. 그러자 꾀 많은 오뒤세우스는 절묘한 대답을 생각해 내서, 끓는 물에 삶아지지도 않았고 불에 구워지지도 않았소.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당신들에게 3분 동안의 시간을 주겠소. 대답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오. 《기권이냐 갑절이냐》라는 퀴즈 프로그램 본 적 있소? 자아, 친구들, 이제 당신들 차례요.”
……
그녀는 언젠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금붕어의 기억력>에 관한 글을 떠올린다.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사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기억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붕어는 장식용의 수중 식물을 발견하면 그것에 경탄을 하고 이내 잊어버린다. 그런 다음 유리벽에 닿을 때까지 헤엄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똑같은 수중 식물을 보고 다시 경탄한다. 이런 과정은 무한히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되풀이된다.>
결국 금붕어의 기억력이 약한 것은 미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지도르의 건망증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어쩌면 세상사의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일지도 모른다.
……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뇌를 스친다.
“오뒤세우스는 <당신은 나를 불에 구울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이지도르가 설명을 덧붙인다.
“그렇게 말하면 퀴클롭스는 몹시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당신은 나를 불에 구울 겁니다>라는 오뒤세우스의 말이 참이라면, 퀴클롭스는 그를 끓는 물에 삶아 죽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불에 구워질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오뒤세우스는 거짓을 말한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불에 구울 겁니다>라는 오뒤세우스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는 불에 구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뒤세우스의 말은 다시 참이 됩니다. 결국 퀴클롭스는 오뒤세우스를 삶아 죽일 수도 없고 구워 죽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판결을 내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뒤세우스는 죽음을 모면합니다.” ‘뇌’,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이세욱 옮김.
“요약하면 ⑴ 권력 앞에서 자기를 주체적으로 포기하는 적극적 수동성 ⑵ 이 누추한 존재에게 최후의 자긍심을 부여해주는 엘리트주의의 환상 ⑶ 이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위선론. 적어도 내가 보기에 이것이 조선일보가 몸소 실천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성원 모두에게 적극 권하는 괴상한 존재미학이다. 그것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이제 심오한 “인생공부”로 돌변하게 된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데, 이걸 남한테 권하고 다니는 그 심리의 정체는 대체 뭘까?” ‘아웃사이더’, 「존재미학, 비루한 자들의 미적 에토스」, 진중권.
김정진 / 변호사,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 lizard@kdlp.org
2004년 말에 노동계는 비정규 관련 법안 때문에, 그 외의 시민사회운동진영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 개혁입법안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오랜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여야 했다. 노동계는 비정규 관련 법안 국회 통과가 2005년으로 미뤄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총력 투쟁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사기 내지 무능에 시민사회진영은 또 한 번 농락을 당했으며,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양치기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충실한 대리인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다종다양한 법안을 그 혼란 속에 통과시켰고, 그 결과는 의도야 파악할 수 없지만, 양당이 비정규법안과 국가보안법으로 일종의 연막을 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서 이를 개탄하여 보았자 소용없으나, 다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밀하게 무엇이 통과되었는지 곱씹어 보아야 한다.
파병연장동의안 통과
12월 31일 자정을 넘겨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나, 안바르 지역의 라마디시에는 미군 차량과 50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는 차량은 즉각 발포한다는 것이 교통규칙으로 통한다고 한다. 미군은 2003년 9월 1일 이후 800명의 미 해병이 주둔한 이래 400~500명의 사람을 죽였고, 해병대들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인근 건물이나 빌딩에 무작위로 발포하기 때문에 실제로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른다고도 한다(Economist 2005년 1월 1일자, 33쪽). 우리는 이러한 대량살육 행위에 가담하는 것에 다시금 주저치 않았으며, 실제로 이를 막기 위해 진보진영은 거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정안 통과
12월 9일, 기업에게 전무후무한 토지수용권을 주는 기업도시 특별법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되었다.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 의원이 없기는 하나,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 시절보다 대응을 못했으며, 민주노총 또한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천명했으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이 민간도시를 독자로 개발할 경우, 대상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다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수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전무후무한 법이다(제14조 제3항).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처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40개에 달하는 인허가가 의제된다(제13조 제1항). 이러한 허가의 의제는 개별 허가시에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시에 의제시킬 경우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파괴의 위협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기업과 그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학교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지원을 받으며,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주택청약제도 전체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법 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도 적용받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업 도시 안에 외국인 의료기관과 외국인학교 등을 지을 수 있다(제25조, 제26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뉴딜관련 법안 통과
뉴딜3법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전자는 소위 '건설-이전-임대방식(BTL)'(소위 Built-in Transfer 방식)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기금관리기본법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대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가능하게 한 법이다. 국민연금으로 부동산 경기와 주식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거비 상승으로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고, 노후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주식투자에 동원한다는 것은 유일한 노후보장책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 통과
노동관계법 중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다.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급과 직렬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희대의 노동악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지휘, 감독,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 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외 가입대상 제외 노동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유보시켰다(제6조 제2항, 제3항). 사실 법이 이러하다면 이는 과거 직장협의회와 달라질 것이 거의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관한법류 개정안 통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의 경우, 원래 내국인의 이용이 금지되었으나, 내국인의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제23조 제1항). 외국인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체제 자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조항임에도 이를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소득세율을 1%씩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1년 40%에서 36%로, 다시 35%로 낮아지게 되었다(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자는 세 부담이 10만원 감소한 반면, 과세표준이 1억원인 자는 100만원이 감소하였다. 특히, 경기양극화로 인한 빈곤이 심화되는 시기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 증액도 어렵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 통과
부동산값 폭등을 방지하고,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통과되었다.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4억 5천, 토지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3억을 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이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토지와 주택을 합산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개정안 통과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최저 생계비 이상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준가구 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부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으나, 표준가구 생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낮게 정할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압류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임금의 4분의 3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표준가구 생계비를 참작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압류의 한도가 되도록 하고 있는 바, 2분의 1 비중을 높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법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노동자들의 노후 생계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퇴직금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퇴직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곳의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제4조).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의 힘이 미약한 곳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직연금제도를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노동자들이 퇴직 후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재차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신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강화시킨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과 저상버스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은 일부 성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국가보안법에 묻혀 대중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와 같은 법률들이 통과된 것은 심히 유감이며,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진보진영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반성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근․현대사의 불가피한 산물인 민족주의는, 진지한 의미의 문화의 족쇄다. 800년 전에 중국의 거사(居士) 이통현(李通玄)과 중국 승려 대혜(大慧)의 책들을 보고 갑자기 대오(大悟)를 이루었던 고려의 지눌 스님은, 중국에서 망명 생활 하면서도 중국을 “피(被)와 아(我)의 투쟁 속의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신채호보다 훨씬 많은 마음의 자유, 창조의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었다. 지눌의 깨달음의 세계에는 국경도 종족도 없었지만, 초기 민족주의자였던 신채호의 정신 세계는 국경과 종족의 개념들이 지배했다. 신채호 선생이 말년에 “민족”보다 “민중”을 중요시하여 무정부주의로 투신한 것은, 창조적인 개성의 소유자로서 민족주의와 창조력의 공존의 불가능성을 무의식적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민족주의는 19세기말의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근․현대의 일종의 사이비 종교다. 그리고, 그 종교의 신은 “우리”의 힘과 그 힘에 의한 “우리”의 승리다. “우리”가 패해도 치명적인 일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구성원들의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발휘할 때, “반대편”의 눈물과 피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와 “우리”의 성공이 절대자․신에 해당되면 “반대편”의 존재 공간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웃사이더’, 「민족주의에 대한 단상들」, 박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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