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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를 자처한다는 교수들’ 그 입 다물라?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폐기 촉구 교수들 원색적으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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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비정규개악안 긴장 극도로 높았던 24일, 민주노총 논평 제출

민교협과 교수노조에 소속된 진보적 교수 58명이 지난 22일 사회적 교섭 폐기를 촉구하며 내놓은 ‘민주노총 대의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에 대해 민주노총이 격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비정규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이 극한으로 고조되고 있던 24일, 민주노총은 호소문을 제출한 교수들을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 교수들’ 이라 지칭하며 논평을 제출했다.

특히 이 논평에서 민주노총은 “성명서의 주장과 대대에서 단상점거를 시도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음모론을 제기함으로써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공대위 교수들에게 “투쟁조직에 힘을 보탠 적이 있냐”는 질문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
사진출처: 프로메테우스 양희석 기자
민주노총은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 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로 시작되는 논평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적 교섭안을 ‘전술방침’이라 표현하며 교수들이 제출한 사회적 교섭 폐기를 촉구하며 내놓은 호소문이 비정규직개악안 저지 전선에 심각한 교란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호소문에서 교수들은 “총파업투쟁은 조직하기 어렵고, '사회적 교섭'을 재개하지 않고서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회적 교섭 참가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민주노총을 비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의 논평에 따르자면 사회적 교섭 폐기를 주장하면 비정규직개악안 저지 전선에 심각한 교란을 주고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교수들이 “우리는 지금 조건에서 위력적인 총파업투쟁 조직은 어렵다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총파업투쟁 조직의 어려움이 투쟁 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 경주 책임까지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회적 교섭 강행의지를 비판한 부분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이 민주노총의 집행을 같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 투쟁조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적이 있던가”라는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현했다.

그러나 이 호소문을 발표한 교수들 중 다수는 지난 해 비정규개악안이 나온 직후부터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해 민주노총과 함께 대사회적 운동에 나선 바 있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반대하는 교수들이 현장의 불신을 조장해왔다

이어 민주노초은 이번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이 “지도부의 조직화노력에 현장의 불신을 조장해온 것이 진실”이라며 “(교수들이 제출한)성명서의 주장과 대대에서 단상점거를 시도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본다”며 음모론적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의견이 있다면 가능한 교수노조를 통해 조직적 입장을 개진해주길 당부한다”며 “교수도 노동자라면 노동자답게 집단적, 조직적 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며 조직적 질서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58인의 교수들이 제출한 호소문에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한 비정규직대학교수는 “그나마 사회적 지위가 있는 교수들의 성명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적 질서를 내세우며 입을 막으려고 하는 판국”이라며 “민주노총은 ‘조직적 질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노동자 대중의 실질적 민주주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새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교섭반대가 민주노총 분열이면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통합하나?”

또한 민주노총은 “미력이나마 민주노동운동의 발전에 힘을 보태왔다”며 자부하며 “사회적 교섭안을 유보 없이 폐기시켜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 교수들에 대해 “학자의 관념으로 재단해서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지말기를 바란다”며 “섣부른 관념적 운동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폐해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민주노총은 “큰 투쟁에 대해 함께하면서 힘을 보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바”라며 성명을 마무리 지었다.

민주노총은 24일의 논평을 통해 사회적 교섭 폐기를 호소하는 교수들을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물론 현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있지만 사회적 교섭 폐기 주장이 ‘분별없는 처신’ ‘현장의 불신 조장’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데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의 논평을 꼬집은 비정규직대학교수는 “사회적 교섭 반대가 ‘민주노총을 분열하는 행위’라면 ‘조건없는 노사정위 즉각 복귀’를 주장하는 휴직 교수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을 통합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논평]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비정규직개악저지투쟁에 여념이 없는 지금 일부 진보를 자처한다는 교수들이 민주노총에 대해 심각한 자주성 침해와 사실을 왜곡하는 성명을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참으로 부적절한 시기에 부절적한 방식의 문제제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성명서는 몇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중대한 사실의 호도와 왜곡을 통해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 있다.

우선 성명에는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와 노사정합의에 집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표현이다. 민주노총이 주창해온 것은 기존 노사정위 해체와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구성이었다. 또한 노사정 합의에 집착한 바는 추호도 없다.
오히려 여러 자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사회적 교섭기구에서는 비정규직문제, 산업공동화문제 등 단위노조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책적 의제를 놓고 쟁점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으로 만들 것임을 누차 설명해왔다.
그러나 이들 교수들은 이러한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마치 합의에 집착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

둘째 당면과제인 비정규직개악안 저지전선에 심각한 교란을 주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부의 조직적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면서 사회양극화반대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사회적 교섭을 포함한 종합적 전략이 민주노총 대대에서 수립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들 아는대로 일부단체들의 물리력으로 대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유회되었다.
사회적 교섭전술은 대정부전략과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고려한 전술 방침이었다. 그러나 성명에서는 사회적 교섭을 하면 어용노조로 전락하게 된다는 참으로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대대파행을 이끈 일부단체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셋째 위력적인 총파업투쟁을 조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도 희망하는 바이다.
그러나 조직하는 과정이 있고 준비하는 전술방침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조직화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성명을 발표한 교수들이 민주노총의 집행을 같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 작년부터 투쟁조직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탠 적이 있던가? 오히려 계속 개량주의, 어용으로 매도하면서 지도부의 조직화노력에 현장의 불신을 조장해온 것이 진실이다.

성명서의 주장과 대대에서 단상점거를 시도한 사람들의 주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의 일방적 주장은 단위 현장에서 막연한 불신감을 조장하고 마침내 '단상점거소동', 민주노총지도부에 대해 '자본과 정권이 파견한 자' 등의 막말을 내뱉게하는 원인이 되었다.


사실왜곡과 일방적 매도 그리고 대중조직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무례한 언동에 대해 단순한 동지적 충고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는 지금 성명의 내용이 그대로 간과하기에는 도가 지나쳤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의견이 있다면 가능한 교수노조를 통해 조직적 입장으로 개진해주길 당부한다. 교수도 노동자라면 노동자답게 집단적, 조직적 질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
또한 민주노총은 대중운동을 해온 단체이다. 학자의 관념으로 재단해서 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지말기를 바란다. 섣부른 관념적 운동이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에게 폐해를 초래했는가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에 누구보다 많은 고민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대해 함부로 어용이니, 개량주의니하면서 자기관념으로 재단하여 상처주는 행위를 삼가기 바란다.

민주노총은 그동안의 투쟁 경험 속에서 밀려서 하는 파업, 부분만 참여하는 파업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쓰라린 피의 교훈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금 현재도 기아비리, 대대폭력 등과 같이 내부의 혁신과 개선없이는 우리 시대의 진보적 역사적 과제를 달성해낼 수 없다는 값비싼 경험을 하고 있다.

우리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라는 구호는 괜히 나온 것이 아니라 절절한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피의 구호이고 이 기치로 선택된 집행부이다.

마지막으로 전술적 방침에 불과한 사회적교섭 방침을 마치 절대적으로 무산시켜야할 전략적 목표로 격상시켜놓고 흔들기에 열중하기 보다는 민주노총의 큰 투쟁에 대해 함께하면서 힘을 보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2005.2.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5년02월25일 1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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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예술인과 옥천 군민...

 

“지식인들과 ‘민족문화예술인’들이 <조선일보>에 기고하고 인터뷰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것은 그들의 오래된 일상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반성적 성찰이 쉽지 않은 까닭은 그 요구가 일상 속에서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신문을 구독하던 30% 가까운 이름 없는 옥천 군민들이 그 신문을 끊은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옥천 군민들에게 <조선일보> 구독은 일상적 요구의 표현이 아니라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몰상식이었을 뿐이다. 여기서 상식마저 배반할 정도로 일상의 덫에 깊숙이 빠져버린 지식인들과 ‘민족문화예술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알 만한 사람들의 몰상식은 <조선일보> 기고와 인터뷰라는 바람이 오래된 일상적 요구였던 것에 반해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당연한 주장은 오래 전에 이미 박제화되어 그들의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한국 사회에 자극적인 발언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일부 지식인들이 강준만 교수의 거친 실명 비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아직도 안타까운 점은 그와 같은 자극에 대하여 “오케바리, 당신의 자극적인 실명 비판에도 문제가 있지만 <조선일보>와 상종했던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홍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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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클롭스의 수수께끼...

 

“《드니의 귀》라 불리는 시칠리아 근처의 작은 섬에 동굴이 하나 있고, 이 동굴에 오뒤세우스가 갇혀 있소. 그는 퀴클롭스와 대면하고 있소.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퀴클롭스가 제안했소. 《너는 끓는 물에 삶아질 수도 있고, 불에 구워질 수도 있다. 선택은 너에게 맡기겠다. 지금 무슨 말이든 한 마디를 해라. 만일 그 말이 참이면 너를 끓는 물에 삶아 죽일 것이고, 그 말이 거짓이면 너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라고 말이오. 그러자 꾀 많은 오뒤세우스는 절묘한 대답을 생각해 내서, 끓는 물에 삶아지지도 않았고 불에 구워지지도 않았소. 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당신들에게 3분 동안의 시간을 주겠소. 대답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오. 《기권이냐 갑절이냐》라는 퀴즈 프로그램 본 적 있소? 자아, 친구들, 이제 당신들 차례요.”


……


그녀는 언젠가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금붕어의 기억력>에 관한 글을 떠올린다. <금붕어가 어항 속에서 사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기억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붕어는 장식용의 수중 식물을 발견하면 그것에 경탄을 하고 이내 잊어버린다. 그런 다음 유리벽에 닿을 때까지 헤엄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똑같은 수중 식물을 보고 다시 경탄한다. 이런 과정은 무한히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되풀이된다.>

결국 금붕어의 기억력이 약한 것은 미치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지도르의 건망증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도 어쩌면 세상사의 충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일지도 모른다.


……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뇌를 스친다.

“오뒤세우스는 <당신은 나를 불에 구울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이지도르가 설명을 덧붙인다.

“그렇게 말하면 퀴클롭스는 몹시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당신은 나를 불에 구울 겁니다>라는 오뒤세우스의 말이 참이라면, 퀴클롭스는 그를 끓는 물에 삶아 죽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는 불에 구워질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오뒤세우스는 거짓을 말한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불에 구울 겁니다>라는 오뒤세우스의 말이 거짓이라면, 그는 불에 구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오뒤세우스의 말은 다시 참이 됩니다. 결국 퀴클롭스는 오뒤세우스를 삶아 죽일 수도 없고 구워 죽일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판결을 내리지 못하지요. 그래서 오뒤세우스는 죽음을 모면합니다.” ‘뇌’,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이세욱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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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상한 존재미학...

 

“요약하면 ⑴ 권력 앞에서 자기를 주체적으로 포기하는 적극적 수동성 ⑵ 이 누추한 존재에게 최후의 자긍심을 부여해주는 엘리트주의의 환상 ⑶ 이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위선론. 적어도 내가 보기에 이것이 조선일보가 몸소 실천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 성원 모두에게 적극 권하는 괴상한 존재미학이다. 그것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면 그것은 이제 심오한 “인생공부”로 돌변하게 된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데, 이걸 남한테 권하고 다니는 그 심리의 정체는 대체 뭘까?” ‘아웃사이더’, 「존재미학, 비루한 자들의 미적 에토스」,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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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비정규직의 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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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과 국가보안법폐지안이 남긴 것들...<노동사회> 2월호.

김정진 / 변호사,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 lizard@kdlp.org

 

  2004년 말에 노동계는 비정규 관련 법안 때문에, 그 외의 시민사회운동진영은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 개혁입법안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오랜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여야 했다. 노동계는 비정규 관련 법안 국회 통과가 2005년으로 미뤄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총력 투쟁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결국, 늑대와 양치기 소년처럼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사기 내지 무능에 시민사회진영은 또 한 번 농락을 당했으며,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양치기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충실한 대리인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다종다양한 법안을 그 혼란 속에 통과시켰고, 그 결과는 의도야 파악할 수 없지만, 양당이 비정규법안과 국가보안법으로 일종의 연막을 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들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서 이를 개탄하여 보았자 소용없으나, 다시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밀하게 무엇이 통과되었는지 곱씹어 보아야 한다.

 

 

파병연장동의안 통과

 

  12월 31일 자정을 넘겨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동의안이 통과되었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아니나, 안바르 지역의 라마디시에는 미군 차량과 50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는 차량은 즉각 발포한다는 것이 교통규칙으로 통한다고 한다. 미군은 2003년 9월 1일 이후 800명의 미 해병이 주둔한 이래 400~500명의 사람을 죽였고, 해병대들은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보지 못하고 인근 건물이나 빌딩에 무작위로 발포하기 때문에 실제로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른다고도 한다(Economist 2005년 1월 1일자, 33쪽). 우리는 이러한 대량살육 행위에 가담하는 것에 다시금 주저치 않았으며, 실제로 이를 막기 위해 진보진영은 거의 대응을 하지 못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정안 통과

 

  12월 9일, 기업에게 전무후무한 토지수용권을 주는 기업도시 특별법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합의로 통과되었다.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에 의원이 없기는 하나, 민주노동당은 원외정당 시절보다 대응을 못했으며, 민주노총 또한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천명했으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이 민간도시를 독자로 개발할 경우, 대상토지의 50% 이상을 매수한다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수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전무후무한 법이다(제14조 제3항).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처럼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40개에 달하는 인허가가 의제된다(제13조 제1항). 이러한 허가의 의제는 개별 허가시에는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일시에 의제시킬 경우 적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파괴의 위협이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기업과 그곳에 입주하는 기업은 학교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지원을 받으며, 주택을 짓는 경우에도 주택청약제도 전체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으며, 공정거래법 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도 적용받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기업 도시 안에 외국인 의료기관과 외국인학교 등을 지을 수 있다(제25조, 제26조, 제31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뉴딜관련 법안 통과

 

  뉴딜3법 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다. 전자는 소위 '건설-이전-임대방식(BTL)'(소위 Built-in Transfer 방식)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것이고, 기금관리기본법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 대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가능하게 한 법이다. 국민연금으로 부동산 경기와 주식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거비 상승으로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고, 노후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을 주식투자에 동원한다는 것은 유일한 노후보장책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 통과

 

  노동관계법 중에서는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통과되었다.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급과 직렬로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희대의 노동악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지휘, 감독, 인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 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외 가입대상 제외 노동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유보시켰다(제6조 제2항, 제3항). 사실 법이 이러하다면 이는 과거 직장협의회와 달라질 것이 거의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관한법류 개정안 통과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의 경우, 원래 내국인의 이용이 금지되었으나, 내국인의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제23조 제1항). 외국인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체제 자체가 흔들릴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조항임에도 이를 통과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소득세율을 1%씩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1년 40%에서 36%로, 다시 35%로 낮아지게 되었다(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이 1,000만원인 자는 세 부담이 10만원 감소한 반면, 과세표준이 1억원인 자는 100만원이 감소하였다. 특히, 경기양극화로 인한 빈곤이 심화되는 시기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 증액도 어렵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안 통과

 

  부동산값 폭등을 방지하고,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 또는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가 통과되었다.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4억 5천, 토지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3억을 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이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토지와 주택을 합산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법 개정안 통과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임금의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최저 생계비 이상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표준가구 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을 압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일부 혜택을 보는 측면이 있으나, 표준가구 생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낮게 정할 경우, 노동자들의 임금 압류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임금의 4분의 3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표준가구 생계비를 참작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압류의 한도가 되도록 하고 있는 바, 2분의 1 비중을 높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정법은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노동자들의 노후 생계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퇴직금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을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퇴직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곳의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제4조). 그러나, 이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의 힘이 미약한 곳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직연금제도를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노동자들이 퇴직 후의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

 

 

재차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신문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강화시킨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과 저상버스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은 일부 성과이다. 그러나, 비정규직과 국가보안법에 묻혀 대중의 사회,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와 같은 법률들이 통과된 것은 심히 유감이며,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진보진영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반성과 다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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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

 

“근․현대사의 불가피한 산물인 민족주의는, 진지한 의미의 문화의 족쇄다. 800년 전에 중국의 거사(居士) 이통현(李通玄)과 중국 승려 대혜(大慧)의 책들을 보고 갑자기 대오(大悟)를 이루었던 고려의 지눌 스님은, 중국에서 망명 생활 하면서도 중국을 “피(被)와 아(我)의 투쟁 속의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신채호보다 훨씬 많은 마음의 자유, 창조의 자유를 누렸던 사람이었다. 지눌의 깨달음의 세계에는 국경도 종족도 없었지만, 초기 민족주의자였던 신채호의 정신 세계는 국경과 종족의 개념들이 지배했다. 신채호 선생이 말년에 “민족”보다 “민중”을 중요시하여 무정부주의로 투신한 것은, 창조적인 개성의 소유자로서 민족주의와 창조력의 공존의 불가능성을 무의식적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닌가?”


“민족주의는 19세기말의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근․현대의 일종의 사이비 종교다. 그리고, 그 종교의 신은 “우리”의 힘과 그 힘에 의한 “우리”의 승리다. “우리”가 패해도 치명적인 일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 구성원들의 승리에 대한 열망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발휘할 때, “반대편”의 눈물과 피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우리”와 “우리”의 성공이 절대자․신에 해당되면 “반대편”의 존재 공간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웃사이더’, 「민족주의에 대한 단상들」, 박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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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는 한반도 위기,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사회화와 노동] 제 253호 2005년 2월 24일 목요일 증대되는 한반도 위기,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 북 핵보유 성명과 미일 안보 공동선언에 부쳐 2월10일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서는 핵무기의 보유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그동안 무성했던 북핵에 관한 추측과 주장은 이로써 ‘공식화’되었고 한반도는 92년 미국의 전술핵 무기 철수 선언 이후 15년 만에 한반도는 다시 핵 지대가 되었다. 3월로 예정되어있던 제4차 6자 회담은 사실상 무산되었으며 위기의 한반도 호는 다시 한 번 폭풍과 마주하게 되었다. 성명 발표 이후 각 국의 언론들과 싱크탱크들은 성명서의 진의와 한-미-중 정부의 이후 대응을 중심으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각 국 외교가의 반응을 초점으로 한 향후 행보를 묘사하거나 추측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분석은 사태의 원인에 대한 적합한 인식이나 의미 있는 전망을 추출하는데 장애가 될 뿐이다. 우리는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어디서 연유하고 있으며 왜 반복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북의 강경책이 문제의 원인인가? 주류 언론과 각 국의 싱크탱크들은 북의 핵무기 보유가 일본과 미국의 군비확충 정책을 가속화할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북한 정부의 ‘실기(失機)’로 파악하는 견해를 피력한다. 더 나아가 여전히 현재의 사태를 한-미-일의 강경파와 북한 정권의 적대적 의존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부류마저 존재한다. 물론 북한의 강경책이 한반도 위기를 심화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태 인식은 기본적인 인과관계를 외면하는 근본적인 결함을 지닌다. 소위 미국의 온건파 정부의 정책인 페리프로세스가 한반도 정책의 중심일 때에도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한-미-일 삼각동맹은 그 핵심 축이었다. 즉 북한의 군사주의적 행보라는 선택을 결코 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현재 동북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워싱턴을 중심으로 주도되었다는 점, 그러므로 군비감축의 신호와 성의 있는 협상 태도를 보여야할 선차적인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점을 도외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이들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알리바이를 등에 업고 미국 정권을 ‘상수’(常數)로 파악하는 종속적인 인식 틀을 밑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파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북한 외무성 성명은 92년도 비핵화 선언과 94년도 제네바 합의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90년대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봉쇄-고립 정책으로만 일관했던 (아버지)부시 정부와 달리 핵, 미사일로 상징되는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협상과 군사력 증강’을 양면으로 한 페리프로세스였다. 페리프로세스는 협상을 첫 번째 경로로 상정하고 있지만 군사력 증강을 협상의 후순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Two-Path Strategy)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를 승인한 DJ 정부의 햇볕 정책은 여기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클린턴 정권이 군사주의적 압박을 주요한 카드로 사고한 것은 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상■하원 모두를 패배한 이후 레이건적 전통을 일부 수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선거 이후 클린턴은 북한과의 협상 의제에 미사일 문제를 추가적으로 제기했다. 클린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무력하게 평가한 네오콘은 집권 초기 북에 대한 압박 정책에 보다 힘을 실음으로써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군비를 체계적으로 확장-강화하는 데에는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의 일관성은 충실히 확보했지만 말이다. 이렇게 10년을 보낸 미국의 대북정책이 사태를 어떻게 악화시켰는지는 모두들 아는 바와 같다. 현재 미국은 소위 리비아식 해법(a Libyan solution)과 같이 북한에게도 핵무기에 대하여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그와 연계된 다른 제안(보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주문은 리비아의 사례가 역설적으로 증명하듯이 북한이 선택지로 사고하기에는 불가능한 해법이다. 2003년 말 리비아가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한 이후, 미국이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일부 풀기는 했지만, 별다른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테러지원국의 명단에 포함시켜 일부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리비아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자본 진출이라는 명목으로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리비아와 같이 무기를 선 포기하는 결단의 또 다른 어려움은 이라크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는 무기사찰단을 받아들였지만, 사찰단은 주권을 침탈하는 수준의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여 지속적인 갈등을 빚었다. 미국은 이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 전쟁을 일으켜 후세인을 제거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주문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부시와 공화당은 최근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집권 2기를 맞이한 취임 연설에서도 폭정의 전초기지로 북한을 지목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거론했지 대북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2.19 미-일 안보 공동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편 이번 북한의 성명이 일본에 관한 언급을 적시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명에는 납북자 유골을 가짜라고 조작하면서 평양선언을 백지화한 일본에 대한 강한 이의제기가 짧지만 분명한 어조로 담겨 있다. 6자 회담의 한 주체로 나서고 있는 일본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동북아의 미완된 교차승인의 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동북아 평화체제에서 중요한 변수다. 현재 양국 간의 외교관계는 실체적 진실을 알 수 없는 납북자 유골문제로 악화일로에 놓인 상황이다. 사태를 더욱 비관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난 2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간의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일 동맹의 수준을 강화하는 공동전략 목표에 합의한 선언이다. 양국 간의 합의는 일본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 지위 추구, 양자간 방위협력 수준을 극동지역을 넘어선 수준으로 추구하고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포함하여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일 안보 공동선언이 북한의 성명 직후에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특히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선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수준에서 위기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북의 외무성 성명과 견주어 볼 때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금 드러난 노무현 정권의 무능 노무현 정부 역시 현 사태의 주범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이라크에 파병했다는 논리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미 종속성을 가장 비극적으로 천명한 사례였다. 어디 그 뿐인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갈등의 재연,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 논란, 평택 기지문제 등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무엇을 했는가는 그의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에게조차 비난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특사로서 DJ가 나설 수도 있다고 표명한 것은 노무현의 무능을 드러낸 가장 역설적인 희극이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자주’적인 외교력을 가지고 대중(對中), 대북(對北)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의 유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가지는 한계 역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 하에서 철저히 미국에 종속되어있는 노무현 정권에게는 독자적인 국방, 외교 정책의 수행이란 이 구조적 제약을 벗어나야 하는, 따라서 불가능한 문제다. 기껏 해야 노무현 정권에게 부여된 카드의 효능은 사태를 봉합하고 지연하여 그럭저럭 버티기 이상이 될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외교적 술수에 의한 지연과 봉합이 아니라 남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수준에서의 대중운동의 활성화에 있다. 과연 지금과 같은 6자 회담이 의미가 있는가? 북의 성명 발표 이후 각 국은 한결같이 6자 회담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북에 보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다자 회담이 어떠한 성과물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근거들이 존재하는가? 2003년 북한의 NPT 탈퇴이후 열렸던 세 차례에 걸친 다자 회담은 여러 국제 정황으로 인하여 구성된 공간이지만 근본적인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기실 한반도 및 동아시아 문제에서 핵심적 축은 북핵과 주한미군의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고 논의할 수 있는 틀에는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미국과 북/남한 3국이면 족하다. 중, 러, 일 역시 지난 세기 동안 동북아 문제에서 모두 핵심적인 갈등의 당사자였던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구도에서 핵심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대북 문제를 풀 능력이나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물론 지난 세기 동안 동북아에서 벌어진 네 차례의 비극(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을 떠올려 보면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틀이 가질 의미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동북아 제국가들의 국가 팽창주의적 요소가 여전한 지금의 현실에서 6자 회담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지적해야 할 다자 회담의 한계는 미국이 이 틀을 고수한다는 역사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냉전 이후 미국은 자국의 사활적인 이익이 걸린 곳이라고 판단하는 지역에서는 강력한 개입주의적 대외정책을 표방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방관하거나 국제기구의 이름을 빌려 부분적으로 개입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북의 성명에 대해 백악관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반응에 그치고 있는 것은 현재 미국의 대외정책의 핵심순위에 북핵 문제가 위치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양자간의 대화는 부인한 채 막연하게 6자 회담 수준의 느슨한 틀을 유지만 할 뿐이었으며 북한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카드를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6자 회담 틀을 통해서 여타의 국가들에 행동반경을 제약하고 행여나 회담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북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분담할 수 있는 안배를 획책했을 뿐이다. 미국이 6자 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대화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외적 명분 그 자체일 뿐이다. 이것이 2년에 걸쳐 세 번이 열린 6자 회담에서 별다른 가시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없었던 이유다. 그러므로 단순히 북한에게 현재의 수준에서 조건 없는 6자 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것은 우스운 주문일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의 선군정치(군사 우선 정책)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 한편 핵무기 보유 자체를 둘러싼 문제는 민중운동 내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외무성 성명을 보면, 이북은 자신들의 핵이 자위적 핵으로만 남을 것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92년 비핵화선언에도 불구하고 지난 12년 동안 무책임한 협상 태도와 일관된 군사력 증강을 한반도에서 도모했던 미국의 행보는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주의적 해결방식을 (병행하는)선택하도록 강제했다. 사실 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선언의 당사자가 남/북한에게만 국한되어 있기에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혹은 여타의 국가)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일체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반의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보가 한반도 주변의 위험을 증대시켰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는데 있다. 비록 북한의 선군정치가 제국주의 질서에 의해 강제된 선택이라 ‘항변’하더라도 그 형태가 ‘핵’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일부 운동진영의 주장처럼 북의 핵 보유 선언을 선군정치의 승리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의 핵 보유가 즉자적으로 동북아의 전쟁 억지력을 가져다온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며, 핵무기가 가지는 절멸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북 역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핵이 가지는 파괴력은 ‘절멸’의 위험일진데 핵에게 자위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방어적 이유에 근거한다 하더라도 핵이 태생적으로 상호절멸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북의 군사주의적 대응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지렛대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게다가 핵무기 보유는 사태를 확실히 비가역적인 국면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사태는 더욱 비극적이다. 주 유엔 북한 대표부 대사인 한성렬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CVID도 가능하지만 이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확실히 이루어질 때만 가능하며 이 경우도 그 성격상 오랜 기간(10년 이상)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한반도 위기에 맞선 단호한 태도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 북한의 외무성 성명과 미-일 안보 공동선언은 제2차대전이 종전된 지 6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여전히 민중의 평화가 도래하는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새삼 말해주고 있다. 현재 한반도 위기는 북한의 군사주의적 선택을 초래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와 이에 안보 공동선언으로 호응하는 일본과 한미공조를 튼튼히 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남한 정권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굳건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떠한 유형의 회담이라도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사태를 해결하는 경로로써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선 핵을 동반한 군사주의적 대응을 수긍하기도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노무현 정권의 자주적 외교를 촉구하거나 북의 핵 보유를 선군정치의 개가라고 평가하는 태도 역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입장들은 모두 대중의 운동을 사태의 해결에서 철저히 배제하거나 폄하시킨다는 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민중의 평화에 대한 결정권을 국가기구의 외교적 기술, 군사적 능력에 위임하는 것이 가져올 결과는 기껏해야 한반도 위기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에 그칠 뿐이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되찾기 위한 전제조건은 대중운동을 하찮은 종속변수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의 위치에 놓는데 있다. 반전반미평화를 외치는 대중운동을 경유하지 않고서는 결코 한반도 위기를 제대로 마주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 세계적인 차원의 반전평화운동이 베트남을 비롯한 곳곳에서 제국주의 질서를 패퇴시켰던 대중운동의 역능을 기억하고 있다. 90년대 이후 반복하고 있는 한반도 절멸의 위기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위기가 신자유주의 경제통합에서 기원한 새로운 제국주의에 있다고 한다면 남한을 비롯한 동아시아 수준의 반전운동과 대안세계화운동이 활성화되고 결합되는데서 그 출발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신성빌딩 4층 T.778-4001 F.778-4006 E-mail:pssp@jinbo.net 홈페이지 : http://www.pssp.org 통신방 : go pssp(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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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법안 4월로 유보 , 3당 합의

<5신 19시>이목희, "그러나 사회적 교섭을 통한 논의 없다" 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24일 19시 이경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논의가 타결됐음'을 환노위위원장실에서 알렸다. 이어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나라당은 4월 법안처리에 동의한다. △민주노동당은 4월 법안심의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어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상정된 법안이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경제가 살아나가고 여야가 상생하는 차원에서 강행보다 타협 처리가 옳다고 느꼈다"며 한나라당은 4월 처리 합의, 민주노동당은 4월 심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환노위 일정은 이것으로 종결되었으며, 다음 회기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비정규법안을 다루겠다"고 발표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은 이목희 의원에게 '현재 노동계에서 사회적 교섭틀 등을 통해 비정규법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바깥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면, 그 논의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여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문 발표 이후 3당 의원들은 환한 표정으로 악수를 나눴고, 회의장 주변에 있던 민주노총 간부들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목희 의원은 사회적 교섭틀에 의한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곧 투본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로써 2월 처리는 유보되었지만, 불씨는 4월로 넘어갔을 따름이다. 법안이 유보됐지만, 사회적 교섭이 아니라 '모든 논의는 국회를 통해서만 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강력한 입장이 3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후 7시 30분경,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환노위 결정에 대한 논평을 제출했다. 심상정 의원은 "환노위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2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기도는 노동계는 물론이고 여야 의원등 어느누구에게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무리였음을 환노위 의원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누구에게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졸속법안이 아니라 노동계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정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 "심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시기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촉구해 왔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간담회 계속 진행, 경총 관계자도 모습 드러내 <4신 18시>오늘 넘겨도 28일, 3월 2일에도 법안 처리 가능 비공개 간담회가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며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개회를 반대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비공개 간담회 도중 기자들을 만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비정규직 법안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배구를 하고 있다”며 “이경재 위원장이 배구선수 출신인지 공을 잘 넘기고 있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다. 현재 환노위 주위에는 민주노동당 당직자와 민주노총 관계자나 기자들 말고도 경총 관계자,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들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비정규 개악안 통과에 집중되는 각계의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고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음 주 월요일, 즉 28일 하루 종일 그리고 임시국회가 폐회되는 3월 2일 오전 동안 환노위 일정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넘겨도 여전히 비정규개악안 처리에 대한 불씨는 남는 셈이다. <3신 오후 5시>전체회의 못열리고 비공개 간담회 진행중 16시 정각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환노위 위원장 실로 환노위 이경재 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냈다. 이번 회기에 법안을 처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이경재 위원장의 환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도 속속 합류했다. 십여분이 지나 의원들은 비공개 간담회를 선언했고 현재까지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전체회의 개회 여부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17시가 가까와서는 모습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던 이인제 의원까지 나타났다. 물리적 저지 선언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회의장 주변에 포진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회의가 열리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회의 강행시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현재 환노위 소회의실, 전체회의실 주위에 포진하고 있어 긴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환노위 일정 또한 지난하게 펼쳐지리라는 전망들이 환노위 주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2신 오후 1시 50분>법안심사소위 무산, 불씨 여전히 남아 있어 오늘 오후 4시, 환노위 전체회의 예정 오늘 오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된 이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실의 요청으로 환노위 전체회의가 오늘 오후 4시경에 열릴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하고 나서 두 시간에 걸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 결과 삼당 의원들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결국 무산됐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이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고 천명해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둘러싼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영식, “비정규 법안 2월 처리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오전 아홉시 삼십분 경 국회 기자실에서 일일브리핑에 나선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는 “어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물리력에 의해 열리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비정규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행 처리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간담회 결론 못내, 법안심사소위 무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 간담회가 예정된 열시가 넘어서며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이 하나 둘 씩 환노위 소회의실로 모습을 나타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 민주노총 간부들 사이에 뼈있는 농담이 이십여 분간 오간 후 열시 삼십분 경부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의 비공개 간담회가 펼쳐졌다.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는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열두시 삼십분경 모습을 드러낸 의원들은 각자 자기 입장을 설명했다. 단병호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유보하자는 의견을 냈고 한나라당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며 열린우리당은 조속히 심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결국 현실적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가 어렵다는 데는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열린우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의견을 냈으나 한나라당 간사인 배일도 의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법은 간사 합의가 없어도 전체 의원 1/4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경우 상임위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따라서 어떻게 이 법안을 처리할지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환노위 위원장에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짧게 브리핑 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공은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어가 이로써 법안심사소위는 오늘도 무산됐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연명으로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도 개최될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현재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구체적인 회의 소집 시기는 위원장의 재량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가 소집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고 원내의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 소집 시 다시 환노위로 모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005년02월24일 1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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